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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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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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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pik
가상자산 ETF 도입 두고 대선후보 정면 승부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제22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유력 후보들이 앞다퉈 관련 정책을 내놓으며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에 들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가상자산 ETF 허용과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 차이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가상자산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과 거래 수수료 인하 방안도 함께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전날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STO) 등 가상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정책이 논의됐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을 명시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당내 경선에서도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주장했고 그 연장선에서 현물 ETF 도입을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어 지난달 28일 7대 가상자산 정책을 발표하며 ▲1거래소 1은행 제도 폐지 ▲기관투자자 시장 진입 허용 ▲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과세 체계 개편 등을 내걸었다. 금융당국은 그간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2017년 국무조정실이 제시한 대책에서는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를 금지했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는 점에서 금융사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 3월 여당과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물 ETF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현물 ETF가 도입되면 투자자는 증권계좌만으로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돼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별도의 지갑이나 거래소 가입 없이도 투자가 가능해지며 퇴직연금이나 기관투자자 등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다만 이를 실현하려면 신뢰성 있는 가상자산 지수 산출 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내는 중앙화된 거래소가 없어 복수 거래소의 가격을 종합해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지수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비트코인 지수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민간 거래소들도 자체 지수를 운영하고 있으나 알트코인 포함 비중 등으로 대표성과 안정성에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CF 벤치마크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협력해 만든 ‘BRR’ 지수가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지수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감독을 받고 있다. 한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두고는 대선 후보들 간 의견차가 분명하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한 경제 유튜브 방송에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전략 없는 발행은 위험하다”고 반박하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달 18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일부 보유하고 ETF 형태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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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현금
현금 이용, 7년 만에 반토막 났다…지갑 속에는 평균 6만6천원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등 비현금 지급수단이 발전하면서 지폐와 동전 등의 현금 사용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15일 한국은행의 '2024년 지급수단·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3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지난해 지급수단 중 현금 이용 비중(건수 기준)은 15.9%로 집계됐다. 신용카드(46.2%)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체크카드(16.4%)에 이어 세 번째다. 모바일카드(12.9%)도 현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비중이 늘었다. 계좌이체(3.7%)나 선불충전금(2.7%)은 이용 비중이 작은 편이었다. 현금 이용 비중은 2013년 41.3%에 달했으나 2015년(36.0%)과 2017년(36.1%)에 30%대로 내려왔다. 이후 급격히 하락해 2019년(26.4%)과 2021년(21.6%) 조사에서 20%대로 떨어졌고 지난해엔 10%대 중반까지 내려왔다. 연령대별로 20대는 체크카드를, 30∼50대는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했다. 60대 이상은 현금 이용 비중이 높았다. 고령자들은 은퇴 후 신용카드 발급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모바일 카드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는 데 상대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인이 지갑에 넣어둔 현금은 평균 6만6천원으로, 3년 새 7천원 늘었다. 이 기간 물가 상승 수준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9만1천원)와 60대 이상(7만7천원)에서 현금 보유액이 많았고, 20대가 2만7천원으로 가장 적었다. 한국은행이 2024년 지급결제보고서 내 '선진국별 현금 사용 격차 요인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현금 사용도 평가'에서 인용한 월드페이 설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금 사용도는 2023년 기준 10%로 집계됐다. 현금사용도는 소비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할 때 현금을 사용하는 금액 기준 비중을 말한다. 한국의 현금 사용도는 주요 40개국 중 29위로, 전체 대상국의 단순 평균인 23%를 밑돌았다.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41%)·스페인(38%)·독일(36%)·이탈리아(25%) 등의 현금사용도가 높았다. 노르웨이(4%)·스웨덴(5%)·핀란드(7%) 등 북유럽 국가와 뉴질랜드(6%)·캐나다(6%)·호주(7%) 등 영연방 국가는 현금사용도가 낮은 편이었다. 한은은 "현금사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 인구·사회구조, 문화·역사적 배경 관련 지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현금 고사용국과 조건이 전반적으로 비슷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현금 사용 결정 요인 지표 수준이 고사용국과 유사한데도, 우리나라의 현금사용도가 낮은 편인 것은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과 신용카드 결제 거절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금 없는 버스'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 현금 없는 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인천, 대전, 제주, 대구, 광주 등도 현금 승차 폐지를 시범 운영하고 있거나 전면 폐지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도 사라지는 추세다. 한은에 따르면 ATM 기기는 지난 2020년 8만7천773대에서 2022년 8만3천196대, 2023년 8만907대로 줄었다. 최근에는 통화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실물화폐를 비롯한 법정통화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급등락하는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가치가 안정적인 편이어서 일반 지급 결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기관용 CBDC를 발행하고, 예금 토큰 실험을 진행하면서 디지털 화폐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다만 한은은 실물화폐 발행 중단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달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에서 "한은은 실물화폐를 절대 없애지 않을 것"이라며 "디지털화폐는 전력이 끊긴다거나 통신이 안 되면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정보기술(IT)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실물화폐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부총재보는 "페이 등 디지털 지급수단을 믿고 쓸 수 있는 이유는 그 돈을 언제든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실물화폐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라며 "화폐 시스템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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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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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⑥코인 돼지는 금융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 가상자산에 관한 추가 입법을 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무슨 법을 함께 손봐야 할지,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당연히 해외입법례다. 단적으로 말해 한국 국회는 현행법을 읽고 개정안을 쓸 능력이 없다. 외국의 논의를 잘 베끼기만 할 수 있어도 여의도에서 가장 똑똑한 축에 든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입법이 착수된 지 오래인데, 미국 공화당 발의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지니어스 법안이 규제법이냐 진흥법이냐 물으면, 법의 체계와 문언해석에 따르면 명백히 규제법이다.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를 1대1로 페깅하고(at least 1 to 1 basis), 준비금을 철저히 보호한다(may not be rehypothecated). 준비금은 예금, 재무부채권, 7일 이내 만기 단기 레포와 역레포, 이러한 자산들에 전적으로 투자하는 머니마켓펀드, 중앙은행 준비예금 등으로만 보관되어야 한다. 곳간에 예금과 국채만 쌓아 놓으라니, 규정만 보면 손발에 수갑을 채우는 수준이다. 그런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는 달러 진흥법이다. 코인 상장으로 한몫 챙겨보려는 온 세상 천재 컴돌이들을 달러 수요자로 만드는 것이다. 유로나 위안의 수요도 창출되지 않겠냐고? 한몫 챙기려는 컴돌이들이 제정신인 이상 실리콘밸리에 가지, 유로, 위안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러 갈 리가 없다. 실제로도 달러의 수요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응이 대다수이고, 그러한 해석이 실제로 타당하다고 보인다. 쉽게 요약하면, X코인, Y코인, Z코인이 우후죽순 생기고 각자의 생태계가 우월하다고 주장할 것이지만, X코인, Y코인, Z코인 발행자들은 결국 사업을 키우고 싶은 만큼의 달러를 곳간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누가 죽고 누가 살든 달러는 항상 이기는 것이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고려한다면 그야말로 천재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100달러짜리 신발을 갖고 싶은 사람에게, 스테이블 코인회사들은 이렇게 말한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X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X코인 98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Y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Y코인 97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Z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Z코인 94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V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V코인 90개면 살 수 있다.” 신발이 무슨 코인으로 얼마에 팔리든, 그런 건 애당초 미합중국 정부의 ‘관심 밖’이다. 결국 항상 달러가 필요해지는 점에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곳간에 쌓인 달러는 예금이나 재무부채권같은 절대적 안전자산으로만 보관된다는 것이 지니어스 법안의 취지이다. 물론 연방 스테이블 코인 규제기관이 차등적으로 규제를 맞춤 적용(in prescribing standards under this paragraph, to tailor or differentiate among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s)할 수 있는 예외가 열려 있다. 사견으로는 법안의 방점이 이 예외에 찍혀 있다는 의심도 강하게 든다. 법으로 먹고사는 사람은 여기까지 오면 으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에 따른 금산분리를 떠올릴 것이고, 그러면 국회가 무엇을 놓쳤는지도 드러난다.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금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원칙. 스테이블 코인과 금산분리원칙의 관계는 아무도 논의하지 않았다. 코인거래소 등록규정과 자전거래 몇 개 금지하는 조문이 전부인 가상자산법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문제 하나 생길 때마다 민원 받아주듯 특별법 하나 새로 뽑아내는 잘못된 입법실무의 스노우볼이 구른 것인데, “세상에 없던 코인이라는 것이 생겼네, 코인법 하나 만들자.” 수준으로 일을 했음이 분명하다. 아예 스스로 기초자산이 되어버린 대장코인, 기초자산이 없는 알트코인, 달러를 쌓아놓는 스테이블 코인 구별이 안 되니 조문 몇 개 짜리 코인법만 하나 생겨난 것이다. 스스로 기초자산이 된 대장코인은 자본시장으로 보내고, 달러를 쌓아놓는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여신·은행산업으로 보내고, 알트코인은 법의 보호영역 밖으로 쫓아냈어야 한다.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여야가 힘을 모아서, 모든 비용과 리스크를 소매 경제에 전가시키면서까지 달러의 수요를 강제로 창출하려 할까. 답은 매우 간단한데 세상에서 탈중앙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미국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물 카드가 자취를 감추고 실생활 모든 결제가 QR코드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나라, 중앙정부의 강력한 장악력을 유지하고 탈중앙화를 막을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내놓고 있는 중국이다. 중국이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모든 신산업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약소국이 할 일은 명확하다. 선진국 눈치를 잘 보고 우리 상황에 맞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원화(KRW) 스테이블 코인은 그야말로 수요 없는 공급일 뿐이므로 지니어스 법안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우리의 적절한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는 경제관료들의 몫이다. 그러나 법률가들의 몫 또한 명백한데,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코인의 주소를 찾아주는 것이다. 거래소 측 인물들은 금산분리 쟁점은 쏙 빼놓고 무제한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이들의 로비로 쏟아지는 기사가 포털을 뒤덮고 있다.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재미가 없으니’ 파생상품 규제만 풀라고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다. 경제와 금융, 상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법률가들을 찾아내어 의견을 들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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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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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⑤참을 수 없는 코인의 가벼움 Y코인 발행회사는 Y코인 생태계에 비해 Z코인 생태계가 형편없다고 주장하면서 3% 할인을 내놓았다. X코인 발행회사는 X코인 생태계에 비하면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6% 할인을 내놓았다. 이들은 모두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누가 가장 먼저 죽게 될까? 지난 연재에서 낸 퀴즈에 정답을 서술하기 전, 사실관계를 추가하여 퀴즈를 하나 더 내고자 한다. 추가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V코인이 새로 등장했다. V코인 생태계는 10%의 할인을 자랑한다. 200달러를 들고 있던 마이클 씨가 V코인 가맹점인 전자기기 용품점에 방문한다면, V코인 180개만 내면 원하는 스피커를 살 수 있다. 온 동네 손님들이 V코인에 열광하고 있다. 힌트를 제시하자면, X, Y, Z, W, V코인 상장에 깊게 관여한 핵심 인물들은 이미 수익의 상당 부분을 현금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다는 것이다. 정답은 X코인, Y코인, Z코인, V코인 생태계에 모두 대처하여야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다. X코인을 들고 오는 손님, Y코인을 들고 오는 손님, Z코인을 들고 오는 손님, V코인을 들고 오는 손님을 모두 받지 않으면 당장 매출이 1/3 아래로 토막날 것이 자명하다. 손님 받기도 바쁜 와중에 전화통을 붙들고 씨름해야 하는 가맹본부가 4곳으로 늘어났고, 코인마다 혜택과 조건이 천차만별임은 물론이다. 배달의민족을 시작했더니 다음날 요기요가 생기고, 다음날 쿠팡이츠가 생기던 시절의 자영업자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 보겠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2%였다가 5%로 올랐다면 X, Y, Z, V코인 생태계 중 장기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경쟁에서 패배할 곳은 어디이고, 가장 먼저 죽는 곳은 어디일까? 정답을 찾기 위해서 무언가 비슷한 개념을 떠올려 생각 중이라면 당신은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은 편이다. 바로 여신과 수신, ‘귀중한 돈’과 ‘쓸모없는 종이쪽지’를 교환한 다음, 대신 일정 기간 후 다시 ‘쓸모없는 종이쪽지’와 ‘귀중한 돈과 이자’을 교환하는 ‘금융업’이다. ‘할인율’이나 ‘어음수표’, ‘백화점 상품권’ 비슷한 단어를 떠올린 사람이 있다면? 축하한다. 당신도 정답이다. 분명 물건은 잔뜩 팔았는데 정산을 못 받는 경험을 해본 자영업자 여러분, 대차대조표가 터지도록 매출이 꽉곽 들어차 있는데 현금이 안 들어오는 경험을 해본 분들도 그 자체로 살아있는 정답이다. 법으로 먹고사는 사람은 여기까지 오면 으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에 생겼고, 스테이블코인의 대명사격인 USDT는 2015년에 생겼다. 우리 가상자산법은 입법 과정에서 무엇을 놓쳤을까? 만약 가상자산에 관한 추가 입법을 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무슨 법을 함께 손봐야 할지는 법조인이라면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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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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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④정말 화폐로 쓰려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수많은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을 자랑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화폐'로 내세우면서도, 높은 변동성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이 혼세(混世)에, 진짜 화폐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코인은 없는가? 다행히도 자산으로서의 변동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로서의 기능을 자랑하는 코인이 있다. 이들은 처음부터 탈중앙을 포기하고 중앙은행과 정부의 권위를 이용하는 노선을 택했다.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연동된 화폐와 같은 가치를 갖는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자. 가상의 스테이블 코인 'Z코인'이 있다. Z는 미국 달러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1Z를 발행하려면 1달러의 준비금이 필요하다. 멋진 옷을 200달러에 팔고 싶은 미국인 마이클 씨와, 이를 당장 사고 싶은 토마스 씨가 거래에 합의했다. 토마스는 마이클에게 200Z를 전송했고, 마이클은 토마스에게 옷을 넘겼다. 마이클은 200Z를 언제든 200달러로 바꿀 수 있다. 둘은 모두 거래에 만족했다. 여기까지는, ‘준비금의 존재’와 ‘송금의 편의성’이 전부이다. 기존의 인터넷 뱅킹과 다를 점이 없다. 놀랍게도 이것이 혁신이라 주장하면서 속된 말로 '약을 팔아도' 속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존재하나, 이런 분들은 세상과 담 쌓고 사는 분들이므로 논의의 장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당연하다면 당연하게, 인터넷뱅킹과 전자상거래가 생긴지 30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 겨우 이게 혁신이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더 많다. Z코인 발행회사는 이에 이렇게 답한다. "우리는 깎아줍니다." 마이클 집 근처 ‘Z마트’에서는, 같은 물건도 Z코인으로 결제하면 2%를 할인하여 준다. 마이클은 옷을 판 돈으로 100달러짜리 스피커를 두 개 살 생각이었는데, ‘Z마트’에서 196Z만 내고 스피커를 사올 수 있었고, 4Z가 남았다. 그러면 Z마트는 그대로 2%를 손해보는 것일까? Z마트가 손해본 2%는 어디에서 채울까? 자연스러운 의문이 든다. “어떻게 깎아준다는 것일까?” Z코인 발행회사는 이에 다시 한 번 답한다. “Z코인 생태계로 오십시오.” 사실 Z코인 발행회사는 Z마트를 Z코인 가맹점으로 두고 있다. Z마트뿐만 아니라 Z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도매상 A, 물건을 배달하는 화물상 B도 Z코인 가맹업체로 두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Z코인으로 서로 거래하면서 비용을 아낀다. 따라서 Z코인을 지불하는 고객에게는 2%정도의 할인을 해주어도 충분히 이득이다. 여기까지 읽고 혁신이 맞구나, 생각이 든다면 그대로 투자에 나설 것을 권한다. 하지만 생각이 조금 더 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바로 Z코인 생태계의 대항마로 Y코인 생태계, X코인 생태계가 떠오른다면 어떻게 될 지다. Y코인 발행회사는 Y코인 생태계에 비해 Z코인 생태계가 형편없다고 주장하면서 3% 할인을 내놓았다. X코인 발행회사는 X코인 생태계에 비하면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6% 할인을 내놓았다.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게 될까? 누가 죽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누가 ‘먼저’ 죽을지는 확실히 알 수 있다. X코인 발행회사, Y코인 발행회사, Z코인 발행회사 중 하나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다. 정답과 이유는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정답과 이유를 바로 떠올릴 수 있다면 평소에 경제뉴스를 자주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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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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