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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국회입법리포트]‘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의 우편 접근 차단 추진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법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만 금지하고 있어, 우편을 통한 협박·위협 행위를 막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물리적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협박성 편지나 물건을 보내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편을 이용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우편 접근금지 조항이 없어 법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2023년 헌법재판소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에 우편 접근금지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각 법률에 우편 접근금지 규정을 추가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정일영 의원은 “현행법이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지 않아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편을 통한 접근 또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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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공무원
'박봉은 옛말' 초임 공무원 월급 오른다인사혁신처는 23일 초임 공무원 월급을 300만원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긴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사처는 현재 269만원인 9급 초임 공무원의 월 보수(수당 포함)를 2027년까지 3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위험 업무나 민원 업무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 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업무 고충을 고려해 민원 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해 지급한다. 명절이나 국정감사 등에는 일이 몰리는 특성상 이 시기에 업무 보상 차원에서 시간 외 근무 상한을 기존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늘린다.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는 추서된 계급에 따른 재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도 그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한다. 또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활운동비를 인상해 지급하고, 전담 코디네이터를 연결해 직무 복귀를 지원한다. 한편 인사처는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시행한다. '간부 모시는 날'은 하급자들이 순번을 정하고 사비를 모아 상급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관행으로, 공직사회에 뿌리내린 악습으로 꼽혀 왔다. 공직 윤리 기준은 엄격해진다. 공무원의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에 따른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확대하고, 딥페이크 관련 성 비위와 음주운전 범인 은닉·방조에 따른 별도 징계 기준을 신설한다. 공무원 임대주택은 2030년까지 5,800세대 이상 공급하고, ‘5급 선발승진제’를 신설해 우수한 6급 실무직 공무원은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모든 공직자가 맡은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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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박정현 의원
[국회입법리포트] “교제폭력은 사회를 병들게하는 심각한 범죄"...교제폭력 처벌 관련 법률안 발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은 9일, 교제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스토킹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교제폭력 범죄자가 피해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교제폭력이란 연인 또는 결별한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주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 등의 범죄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른바 ‘김레아 사건’ 과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 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해 끝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김승진 사건’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협박, 살인 등의 행위를 교제폭력 범죄로 명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또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한 것도 특징이다. 그동안 교제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사를 전달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에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이번 특례법안에 포함하였다 . 한편, 같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제폭력 범죄 가해자가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경우,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 및 위험 상황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등원 직후부터 약 8개월간 경찰청과 법안 내용을 조율하였고, 마침내 발의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더 이상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 이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는 대표 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김남근ㆍ진선미ㆍ김한규ㆍ고민정ㆍ염태영ㆍ채현일ㆍ박지원ㆍ박민규ㆍ박해철ㆍ서미화ㆍ이재관ㆍ허성무ㆍ김윤ㆍ문진석ㆍ김동아ㆍ이기헌ㆍ이용선ㆍ정일영ㆍ이수진ㆍ강준현ㆍ최민희ㆍ김영환ㆍ이광희ㆍ양부남ㆍ이학영ㆍ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김남근ㆍ진선미ㆍ김한규ㆍ고민정ㆍ염태영ㆍ채현일ㆍ박지원ㆍ이연희ㆍ박민규ㆍ박해철ㆍ서미화ㆍ이재관ㆍ허성무ㆍ김윤ㆍ문진석ㆍ김동아ㆍ김문수ㆍ이기헌ㆍ이용선ㆍ정일영ㆍ이수진ㆍ강준현ㆍ최민희ㆍ김영환ㆍ이광희ㆍ양부남ㆍ이학영ㆍ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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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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