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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회의원 체포 지시"…탄핵심판서 수사기록 공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18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준 뒤 두 번째 통화에서는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에서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했으며,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조서에 기록됐다. 국회 측의 수사기록 제시에 윤 대통령 측은 항의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면서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조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이에 심판정을 벗어났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헌법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반발해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하지만 헌재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헌재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25.02.18

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尹측 "인권 퇴행"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게 바뀌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입장을 고수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재판에서는 이들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여전히 증거로 쓸 수 있다. 천재현 공보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헌재의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중심주의는 법관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공판 심리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재판 원칙이다. 한편 천 공보관은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2025.02.10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징역 2년 6월' 실형 배우 유영재씨가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강제 추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피해자는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복구가 안 됐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성 범행 전과가 없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양형이 선고된 뒤 유씨는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선우은숙 씨가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2025.01.23
[사색의 창] “날씨와 기분은 정말로 상관있을까?” 날씨가 부쩍 추워졌다. 곧 영하 정도는 당연하다는 듯한 한파가 올 텐데,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건강에 유의하자는 말부터 전하고 싶다. 완연한 겨울이 오면 몸은 웅크러들고 밖으로 나가기가 싫어진다. 이 귀차니즘은 따뜻한 전기장판에 녹아내렸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본다. 여름에는 더워도 부지런하게 나가던 내가 왜 날씨가 쌀쌀해지면 잡생각이 늘고 움직이기 싫을까? 계절과 성격에 정말로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계절 말고 기상은 어떨까? 옛 어르신들은 “몸이 쑤시는 걸 보니 비가 올 것 같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의학적으로는 기상병이라고 부르는데, 외부의 온도가 떨어지거나 상대습도가 높을 때 관절은 통증을 느낀다고 한다. 그래, 몸이 아픈 이유는 알겠는데, 그럼 기상과 성격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민족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일조량이 많은 나라의 국민은 다혈질에 밝은 기질이 있고, 그 반대의 국민들은 냉정하고 차가운 기질을 가졌다’는 내용이 있다. 섣불리 일반화하면 안 되겠지만 수많은 통계를 기반으로 연구한 결과이니 신빙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추가적으로 연관된 논문을 찾아보다가 눈에 띄는 제목이 있다. 무려 '계절과 성격 : 날씨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Smith, J.A., et al. (2017). Seasonality and personality: How the weather influences who we are.)', 지금 내가 알고싶은 것을 정확하게 알려줄 연구결과다. 내용을 보아하니, 여름나라와 겨울나라의 사람들로 양분하고 통계를 내 보면 "날씨와 성격은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해보면, 여름에는 날씨가 따뜻하고 일조량이 많아 야외활동이 늘어난다. 그만큼 사람 간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해져 외향적 방향으로 발달하고, 해가 오래 떠 있어서(일조량이 많아서)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된다. 그에 따라 긍정적인 감정이 발달하고 기쁨과 낙관주의 같은 감정이 강화된다고 한다. ‘정열의 나라’ 하면 따뜻한 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떠오르는 이유가 있던 것이다. (정열적인 문화를 가진 스페인도 영하로 내려가는 일은 없다.) 반면, 겨울에는 기온이 낮고 일조시간도 짧아서 실내활동이 많아진다. 특히 눈이라도 내리는 날엔 야외활동이 더욱 줄어들기 마련이다. 수북이 쌓인 눈 때문에 밖으로 나가기 어려워진 사람들은 집 안에 머물며 사색적이고 내향적인 성격이 강화된다. 그에 따라 기분 저하와 계절성 정동장애(SAD:Seasonal Affective Disorder)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잠시 기억을 돌이켜보자. 자연다큐채널을 보면 열대지방 주민들은 광장같은 곳에 모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만, 시베리아의 주민들은 눈밭을 헤매거나 집 안에서 조용한 저녁식사를 즐기는 장면이 주로 나온다. 그렇다. 우리는 알게모르게 계절과 성격의 연관성을 관찰했던 것이다. 만약 날씨가 오락가락 한다면? 여름과 겨울의 자기주장이 확실한 우리나라에서는 계절의 변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며 성격이 일시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계절간의 격차는 개인적인 부분도 있어서 무조건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 글을 읽는 분들은 어떤 쪽에 속할까? "아, 맞아. 난 차이가 진짜 큰 것 같아"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날씨? 그게 뭐?"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단 내 결론은 이렇다. 우울하면 날이 흐려서 기분이 가라앉은 탓이고, 산만하면 날씨가 너무 화창해서 들뜬 탓이다. 힘이 넘치면 힘이 넘치는 날씨 덕분이고, 귀찮으면 나를 귀찮게 만든 날씨 탓이다. 그렇다. 기분에 관한 모든 것은 날씨 때문인 것이다! 그렇게 정했으니 만약 누군가가 기분이 좋지 않은 듯하다면 날씨 탓이려니 하고 넘어가기로 했다! [참고 문헌]1. Smith, J.A., et al. (2017). Seasonality and personality: How the weather influences who we are.2. Lee, T.R., et al. (2018). Serotonin and sunlight: The link between mood and season.3. Kim, H.J., et al. (2019). Indoor activities and introversion during winter months.4. Park, S.H., et al. (2020). Seasonal affective disorder and its psychological impact.5. Yang, Y.L., et al. (2021). Adaptation and personality flexibility according to seasonal changes. 
2025.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