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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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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재건축단지, 토허구역 지정…내년 4월 26일까지 서울시는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다. 해당 구역은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5년)을 감안해 지정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일대는 토지거래허가 지정구역을 '사업 구역 경계'로 한정했다. 자양동과 월계동은 모아타운으로 기존과 같이 '도로'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며 신림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지인 만큼 대상지 전체가 허가 대상이다. 광진구의 사업 철회요청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10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수·과천 복합터널 서울시 구간에 대한 도로와 방수설비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서대문구 홍제동 57-5번지 일대 안산도시자연공원을 경관 녹지로 결정하는 안건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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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확대…집값 급등 차단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범위를 넓힌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총 40여만 가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부터 새로 체결하는 아파트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 대상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개월 이후에도 풀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규제 완화의 폭발성을 경험한 정부로선 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없이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법원 경매나 신규 분양시장 경쟁률이 뜨거워질 수 있다"며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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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환경부
2025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성능과 안전성 강화, 가격 부담 완화 초점환경부는 1월 2일부터 10일간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2025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통해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가 뛰어난 전기차에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여 제조사의 기술 혁신을 유도한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주행거리 기준을 중·대형은 440km, 경·소형은 280km로 상향하고,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또한, 안전관리를 위한 배터리 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 감지 기능 등을 탑재한 차량에는 50만 원의 안전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보조금 정책은 실수요자의 구매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청년층의 생애 첫 전기차 구매 시 차상위 요건 없이 보조금 20% 추가 지원이 이뤄지며,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의 전기화물차 구매 시에도 국비 보조금 10% 추가 지원을 통해 전기차 접근성을 높인다. 전기승합차(버스)는 전기승용차와 동일한 정책 방향으로 개편되며,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기준 500km 미만일 경우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특히, 어린이 통학용 전기버스의 경우 최대 1억 1,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안전 보조금 및 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또한, 무공해 버스 보급실적을 가진 제조·수입사에 대해 최대 7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이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능·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의 출시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편안은 전기차 보급을 조기 활성화하고, 실질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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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신협중앙회관 전경
신협, 수도권 주택대출 요건 강화…가계대출 증가 사전 억제 나서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14일부터 수도권 주택 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협은 이미 지난 6일부터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시행중에 있으나,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방침에 맞춰 가계대출 증가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을 운용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했다. 먼저 신협은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방식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해 각 조합의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상시 점검하여 가계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을 방지할 계획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정책에 맞춰 지속적으로 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연말까지 가계 대출이 목표치 내에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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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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