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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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 절반 “구직 어려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때문”구직 중인 미취업 청년 2명 중 1명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경력 위주 채용’ 구조를 가장 큰 취업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기대하는 최소 연봉 수준은 평균 3,468만 원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6.4%가 현재 사회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미취업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라고 여기는 조건으로는 ▲급여 수준(31.8%) ▲고용 안정성(17.9%) ▲일과 삶의 균형(17.4%) 등이 꼽혔다. 구직포기 이유도 “일자리 부족” 현재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 역시 주요 원인으로 ‘적합한 일자리 부족(17.3%)’과 ‘과도한 스펙·경력 요구(13.8%)’를 들었다. 이외에도 ‘시험 준비’(19.6%)와 ‘휴식 필요’(16.5%) 등 자발적 요인도 존재했다. 설문에 따르면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또는 창업) 예상 시점은 평균 11.8개월 후이며, 연봉 기대치는 학력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고졸 이하 응답자는 평균 3,227만 원, 대졸 이상은 3,622만 원을 희망했다. 삶의 만족도 낮아, “진로 불안, 심리적 어려움 심각”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불확실한 진로에 대한 고민(24.4%)’과 ‘우울감·무기력감(21.2%)’이 상위를 차지했다.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3.86점으로, 일반 청년 평균(6.7점)보다 크게 낮았다. “정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편, 청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32.7%)’였다. 그 밖에도 ‘구직기간 비용 지원(18.2%)’, ‘실무 경험 기회 확대(16.0%)’,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11.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채용 축소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신산업 육성과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고용여력을 키우고 청년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2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바로 다음 선고일인 2025. 4. 10.에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둘째 딸인 당사자는 부친을 직접 부양한 것을 이유로 보훈 당국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지만 부양이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형제자매들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거절당해 소송을 진행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를 하였고 제가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채우기 위해 지원했던 서울고등법원 소송구조 변호사로서 2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2심 소송에서 ‘국가유공자법 제13조의 위헌성’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패소하였지만, ‘국가유공자법의 위헌성’에 관하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고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6.25. 전몰군경 자녀에 관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 3 제1항 등의 법률은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었지만, ‘6.25. 전몰군경’은 이미 완결된 사건에 대한 것이어서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법은 앞으로도 그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가치 판단을 할 때에 정의 보다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 할 가능성도 높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전원은 합치된 의견으로 ‘평등원칙’이라는 최우선적 헌법 가치를 내세워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해 정의에 반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지급은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해 국가유공자법 제13조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상황에서 유족 간 협의로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하도록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상금은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연장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이 재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04.16

윤석열 파면에도 "동맹은 굳건"… 美 신속한 반응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해당 결정을 존중하며 한미동맹의 연속성과 협력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국 국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도 한국과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경향신문과 KBS 등 한국 언론이 보낸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적 제도와 법적 절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직후 나온 미국의 첫 공식 입장이다. 국무부는 이어 “미국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하며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맹 유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미국 측은 “두 나라에 안보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긴밀한 협력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강인함과 한국 방위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을 다시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은 한국 내 정치적 격변 상황 속에서도 한미 간 외교·안보 협력의 연속성을 중시하는 미국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5.04.05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변호사의 눈] 탄핵심판 지연과 헌정질서의 안정성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법조계와 국민 모두 긴장된 시선으로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한 달이 넘게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어,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와 비교할 때 이례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정 역사상 대통령 탄핵심판은 두 차례 있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은 4월 30일 변론 후 14일 만인 5월 14일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2017년 2월 27일 변론 종결 후 11일 만인 3월 10일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례 모두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검토합니다. 첫째,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둘째, 그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립된 원칙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지연은 단순한 사법절차의 지연을 넘어 헌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4월 18일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이전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정족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리적 관점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충분한 증거검토와 법리분석이 필요합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 볼 수 있듯이, 재판관들 간 의견이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크게 엇갈린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탄핵심판의 본질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에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히 특정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탄핵심판 지연이 헌정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만, 반대로 졸속심리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법조인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고려보다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 및 결정 시한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탄핵심판에서 심리기간이 무한정 연장될 경우 국정 마비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법상 탄핵심판의 결정 시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지연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 우리 헌정질서의 근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조인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압력에 좌우되지 않고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에 따라 법리적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동시에 이번 사례를 계기로 탄핵심판 제도의 절차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칼럼을 마무리할 무렵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그 과정과 결과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04.02

발란, 기업회생 신청…"단기적 유동성 경색...빠른 정상화 추진" 명픔 온라인플랫폼 발란이 기업회생에 들어간다. 31일 최형록 발란 대표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히며 "올해 1분기 내 계획한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졌다"며 "파트너들(입점사)의 상거래 채권을 안정적으로 변제하고 발란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일반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미지급된 상거래 채권 규모도 발란의 월 거래액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이달부터는 쿠폰 및 각종 비용을 구조적으로 절감해 흑자 기반을 확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발란의 월 거래액은 평균 300억원 정도다. 또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 문제만 해소된다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다"며 "앞으로 진행할 회생절차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건강한 재무구조로 재정비해 파트너의 권익을 신속히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회복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회생절차와 함께 인수합병(M&A)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이번 주중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외부 인수자를 유치, 현금흐름을 대폭 개선해 사업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빠르게 높일 것"이라며 "인수자 유치로 파트너들의 상거래 채권도 신속하게 변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발란은 담보권자나 금융권 채무가 거의 없는 구조"라며 "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채권자는 바로 파트너 여러분들"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자 유치 과정에서는 기존 입점사들이 지속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우선으로 보겠다고 약속했다. 최 대표는 발란의 목표로 ▲ 회생 인가 전 인수자 유치 ▲ 미지급 채권 전액 변제 ▲ 안정적인 정산 기반과 거래 환경 복원 ▲ 파트너와의 거래 지속 및 동반 성장 등을 제시했다.

2025.03.31

Z세대 절반 이상 “고연봉 블루칼라 원해”... 연봉과 안정성 중시Z세대 구직자 절반 이상이 연봉과 안정성을 이유로 블루칼라 직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IT·배터리·반도체를 포함한 기술 기반 제조업 분야에 강한 관심을 보였다. 생산직에 대한 인식도 과거에 비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28일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Z세대 구직자 1603명을 대상으로 ‘연봉 7000만원 교대 근무 블루칼라’와 ‘연봉 3000만원 야근 없는 화이트칼라’ 중 선택을 묻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58%가 블루칼라를 선택했다. 반면 화이트칼라를 선택한 비율은 42%에 그쳤다. 블루칼라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3%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30%였고 부정적으로 본다고 답한 비율은 7%였다. 블루칼라 직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연봉이 높아서(67%) ▲기술을 보유해 해고 위험이 낮아서(13%) ▲야근이나 승진 스트레스가 덜해서(1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인 인식은 ▲육체적으로 힘들어서(47%) ▲사회적 인식이 낮아서(15%) ▲노동에 비해 급여가 적어서(11%) 등이었다. Z세대가 관심 있는 블루칼라 업종으로는 ▲IT·배터리·반도체(29%) ▲자동차·조선·항공(29%)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전기·전자(16%) ▲미용·요리·제과제빵(15%) ▲건설·토목·인테리어(8%) 순으로 응답했다. 블루칼라 취업에 관심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21%였다. 채용 공고 조회수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반영됐다.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자동차가 실시한 모빌리티 기술인력 채용 공고는 약 1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해당 분야 공고는 지속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03.29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4종으로 확대… 주거 상품 강화 토스뱅크(대표 이은미)는 더 많은 고객이 안정적으로 주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을 기존 2종에서 4종으로 확대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군 강화에는 신용회복자 전용 상품과 대출한도를 늘린 상품이 포함되어 보다 폭넓은 고객층이 토스뱅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토스뱅크는 2023년 9월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출시한 이후 현재까지 약 2만 6,000명에게 총 3조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전월세보증금대출 플러스’와 ‘신용회복 전월세보증금대출’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이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월세보증금대출 플러스’는 기존 전월세보증금 대출보다 최대 한도가 100% 높아졌다.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4억 4,400만 원이며, 금리는 최저 연 3.63%다. 대출 대상은 직장인과 사업자이며, KB시세 확인이 가능한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신용회복자를 위한 전월세보증금 대출도 선보였다.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 중인 고객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HF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 원이며,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 가능하다. 토스뱅크는 대출 실행 이후에도 고객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금 반환보증과 등기변동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대출 실행 직후 한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전용 화면을 제공해 보증 가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등기변동알림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등기 변경 시 실시간 알림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객의 심리적 안정감을 강화했다.토스뱅크 관계자는 "전월세보증금대출은 많은 고객에게 필수적인 금융 상품인 만큼, 상품 확장을 통해 보다 폭넓은 고객층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을 선택하고 안정적으로 주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보증금 반환보증과 등기변동알림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소중한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8

국토부·HUG, 총 12조원 규모 ‘미래도시펀드’ 투자설명회 개최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월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총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자금조달 혁신을 위한 정책펀드 구조와 지원 내용을 소개하고, 민간 투자자 유치를 위한 첫 걸음으로 마련됐다.기존 정비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장기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워 사업 시행자들이 고금리 대여금에 의존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HUG는 정비사업의 전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금융 모델로 ‘미래도시펀드’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미래도시펀드는 대출형 펀드 구조로, HUG가 모든 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며 안정성을 높였다.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모(母)펀드와 사업구역별 자(子)펀드로 구성돼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했으며, 시리즈 펀드로 지속적인 조성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펀드 지분 유동화를 통해 투자자의 유연한 자금 회수도 가능하다. 지원 내용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조합만 가능한 초기사업비 대출 한도가 최대 60억원이었으나, 미래도시펀드는 신탁사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한도를 최대 200억원까지 늘렸다. 본사업비 대출도 공사비를 포함한 실질적 자금지원을 가능하게 해 정비사업 재원조달 구조의 혁신이 기대된다. 국토부는 오는 6월 운용사 선정 공고를 시작으로 12월에는 6천억원 규모의 1호 모펀드 투자를 본격 모집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날 행사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금융투자협회 간 MOU 체결도 이뤄졌다.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미래도시펀드는 기존 정비사업에서 주민과 시공사에게 과중하게 떠넘겨졌던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주는 혁신적 금융수단이 될 것”이라며 “정비사업 재원조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성공적 사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7

LG U+, 국내 통신사 최초 6GHz 지원하는 ‘와이파이7’ 출시LG유플러스가 국내 통신사 최초로 6GHz 대역을 지원, 기존 대비 최대 4배 이상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와이파이7(Wi-Fi 7)’ 공유기를 출시한다. 차별화된 네트워크 기술력을 통해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을 원하는 고객의 경험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8일 출시되는 ‘와이파이7’ 공유기는 ▲빠른 속도 ▲끊김없는 안정성 ▲강화된 보안성을 갖춘 차세대 단말이다. 와이파이7 공유기는 320MHz의 초광대역 채널과 4K-QAM(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기술을 적용해 최대 5.7Gbps의 속도를 구현했다. 이는 기존 와이파이6 공유기 대비 4배 이상 빠른 수준으로, 초고화질 8K 스트리밍부터 클라우드 기반의 고사양 게임까지 끊김 없이 즐길 수 있다. 와이파이7 공유기는 2.4GHz, 5GHz, 6GHz 등 모든 주파수 대역을 동시 활용하는 멀티링크 기술(MLO, Multi-Link Operation)을 통해 최적의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기존 와이파이 6에서는 한 번에 하나의 주파수 밴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제품은 여러 밴드를 동시에 연결해 항상 최적의 신호를 유지한다. 특히 국내 통신사 최초로 6GHz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속도와 안정성을 높였다. 6GHz 대역은 기존보다 넓어진 주파수 폭을 통해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아이폰16 이상, 갤럭시S25 시리즈 이상)이나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와이파이7 공유기의 성능 차이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빠른 속도와 함께 보안성도 강화됐다. LG유플러스는 최신 보안 프로토콜인 WPA3와 향상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해킹 및 비밀번호 탈취 시도를 차단한다. 이와 함께 기기별 암호화 세션을 개별 관리함으로써 공용 네트워크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LG유플러스는 최적화된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5G 속도를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 상품과 연계해 와이파이7 공유기를 제공한다. 새롭게 2.5G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와이파이7 공유기를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오인호 홈사업담당(상무)은 “와이파이7 공유기는 단순한 속도 향상을 넘어, 저지연, 보안성 강화까지 모두 갖춘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라며 “국내 통신사 최초로 6GHz 대역을 활용한 공유기를 통해 빠르고 안전한 네트워크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인터넷 접속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