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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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1-21%2F7f086e8a-ca4d-4459-b09b-972747389ba1.webp&w=3840&q=100)
법무법인 로고스 해킹으로 18만건 소송자료 유출…개인정보위 “매우 중대한 위반” 중대 유출로 이어진 내부 관리 부실법무법인 로고스가 내부 전산시스템 관리 소홀로 18만건이 넘는 소송자료를 해킹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름·주민등록번호·범죄 이력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총 1.6테라바이트 규모로, 일부는 다크웹에 게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자 계정 탈취와 대량 유출 과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해커는 지난해 7∼8월 로고스의 관리자 계정 정보를 탈취해 내부 인트라넷에 접속했다. 이후 사건관리 리스트 4만3천892건을 내려받았고, 소장·판결문·증거자료·계좌내역·신분증·진단서 등 18만5천47건의 소송 관련 문서를 추가로 빼냈다. 취약한 보안 환경이 드러난 조사 결과로고스는 외부 접속 제한을 IP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았고, ID와 비밀번호만으로 시스템 접근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저장했고, 보관·파기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웹페이지 취약점 점검 역시 미흡했다. 늑장 신고와 개인정보위의 판단로고스는 지난해 9월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넘게 지난 올해 9월 말에서야 관련 사실을 통지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 5억2천300만원,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홈페이지 공표를 명령했다. 시정명령과 향후 요구되는 조치개인정보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접근통제 강화,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명확한 파기 기준 마련, 사고 대응 체계 정비 등을 포함한 전반적 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2025.11.21

국정원 "9월 KT 일부 스마트폰 문자 암호화 해제 현상" 공식 통보 국가정보원이 9월 KT 일부 스마트폰에서 문자 메시지(SMS) 암호화가 해제되는 현상을 직접 확인해, 이를 국가 사이버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정보로 판단해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식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국정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KT의 일부 스마트폰 기종에서 문자 암호화가 해제될 수 있다"는 제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그 결과 통신이 '종단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방식으로 보호되지 않아 중간 서버에서 복호화될 수 있는 취약점을 확인했다. 이통사들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권고에 따라 송신부터 수신까지 중간 서버가 내용을 복기할 수 없도록 종단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검증 결과 KT 일부 단말기에서는 이 보호 장치가 무력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암호화 해제가 발생한 구체적 기종이나 경위, 실제 정보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정부·민간 합동으로 구성된 KT 해킹 조사단은 국정원의 통보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스마트폰만의 문제가 아닌 KT 전체 가입자 망에서도 동일 현상이 재현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KT는 앞서 소액결제 해킹 사건에서도 해커가 피해자들의 문자·ARS 인증정보를 탈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단은 해커들이 불법 중계기지국(펨토셀)을 조작해 KT 코어망으로 전송되는 SMS·ARS 신호의 암호화를 해제, 평문 상태로 가로챈 뒤 인증 및 결제에 악용했을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인증정보뿐 아니라 일반 통화·문자 데이터까지 외부 공격자가 접근할 수 있는지를 정밀 분석 중이다. 여기에 더해 최민희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3월 BPF도어(BPFDoor) 악성코드 감염을 확인하고 다음 달인 4월에야 관련 사실을 파악한 뒤 대만 보안업체 트렌드마이크로에 백신 업데이트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렌드마이크로는 한국 통신사 대상 BPF도어 공격 사실을 분석해 발표했지만, 당시 고객사 사정을 이유로 구체적인 통신사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최민희 의원 측은 국정원의 문자 암호화 해제 통보와 맞물려 "KT가 BPF도어 감염 사실을 알고도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국정원 통보에도 무기력하게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BPF도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서버 43대 가운데에는 가입자 개인 정보가 저장된 서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T는 "당사의 BPF도어 공격 식별 및 조치 시점은 지난해 4월에서 7월 사이로 트렌드마이크로가 언급한 일부 시점(지난해 7월·12월)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KT는 과기정통부에 '피해 사례는 없었다'고 보고한 배경에 대해 “피해를 확인하지 못해 피해 사례 없음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KT 경영진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민간 합동 조사단은 문자 암호화 해제와 BPF도어 감염이 해킹 사건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와 실제 정보 유출·피해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5.11.13

KT, 지난해 서버 대량 해킹 파악하고도 은폐 정황…정부 "엄중히 보고 있어" KT가 지난해 BPF도어(BPFDoor)라는 은닉성이 강한 악성 코드에 서버가 대량 감염됐음을 자체적으로 파악하고도 별다른 신고 없이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BPF도어는 올해 초 불거진 SKT 해킹 사례에서도 큰 피해를 준 악성 코드다. KT는 지난해 감염 사실을 은폐한 데 이어 올해 SKT 사태 이후 당국의 해당 악성코드 감염 여부에 대한 업계 전수조사 과정에서도 해킹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은 이같은 내용을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중간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단 소액결제 사고의 한 원인으로 꼽힌 KT의 펨토셀 관리 문제점,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서버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KT가 지난해 3∼7월 BPF도어, 웹셸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치한 사실을 파악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KT는 감염 서버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다고 보고했다. 조사단은 KT가 지난해 해킹 사실을 발견하고도 당국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정황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히고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에 의한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운영 및 내부망 접속 과정에서 보안 문제점을 확인했다. KT에 납품되는 모든 펨토셀이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인증서를 복사하면 불법 펨토셀도 KT 망에 접속할 수 있었고 인증서 유효기간도 10년으로 한 번이라도 KT 망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펨토셀은 지속 접속이 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또 펨토셀에 탑재되는 셀 ID, 인증서, KT 서버 IP 등 중요 정보를 보안관리 체계 없이 펨토셀 제작 외주사에 제공해, 펨토셀 저장 장치에서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 추출할 수 있었다. KT는 내부망에서의 펨토셀 접속 인증 과정에서 타사 또는 해외 IP 등 비정상 IP를 차단하지 않고 있었고 KT 망에 등록된 정보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하지 않았다. KT는 단말과 기지국 간, 단말과 코어망 간 종단 암호화를 하고 있었지만, 불법 펨토셀을 장악한 자는 종단 암호화를 해제할 수 있었다. 암호화가 해제된 상태에서는 불법 펨토셀이 ARS, SMS 등 결제를 위한 인증정보를 평문으로 얻어낼 수 있었다. 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결제 인증정보뿐 아니라 문자, 음성통화 탈취가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 및 추가 실험 등을 통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적은 수이긴 하지만 기지국 접속 이력이 남지 않은 소액결제 피해도 일부 있었다"며 KT의 피해자 분석 방식을 재점검해 누락된 피해자 존재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5.11.0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13%2F9f157ce6-89bb-48de-b003-877180ad6056.webp&w=3840&q=100)
개인정보위, ‘제도개선TF’ 구성…징벌적 과징금 도입 본격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과징금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특히 반복 유출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 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이 본격 검토된다. TF 구성…학계·법조계 등 10여 개 단체 참여개인정보위는 13일 ‘개인정보 안전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TF에는 개인정보위 위원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10여 개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한다. 공동 단장은 개인정보위 부위원장과 염흥열 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회장이 맡는다. 징벌적 과징금·형사처벌 근거 검토 착수TF는 우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 및 가중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동일 기업에서 반복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과징금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명시하는 법 개정 논의도 병행된다. 암호화·인증 강화, 자발적 신고, 피해자 보상 등 예방적 노력을 기울인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피해구제 기금·정기점검 제도 신설 논의TF는 이와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점검 제도 도입, 피해자 개별 통지 의무 확대, 과징금 일부를 피해구제와 보안 투자에 활용하는 ‘피해구제 기금’ 신설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제시하고 개인정보위 의결로 확정하는 ‘동의의결제’와 손해배상보험의 실효성 강화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과징금 1년 새 세 배 증가…실효성 강화 과제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은 2023년 232억 원에서 2024년 611억 원, 올해 9월 기준 1천658억 원으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통신·금융사 등에서 대규모 해킹과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실효적 제재와 예방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연내 제도개선안 마련…산업계·시민단체 의견 반영”개인정보위는 “유출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산업계와 시민단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3

비트코인 ‘추락’의 날, 13만 달러 향하던 랠리 멈췄다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던 중 갑작스럽게 11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며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12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11일 밤 12시 기준 비트코인은 1개당 11만781달러에 거래됐다. 48시간 전 12만1327달러에서 8.7% 하락했다. 이달 6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 12만6200달러와 비교하면 1만5000달러 이상 빠진 셈이다. 장중에는 11만 달러선이 무너지는 장면도 연출됐다. 이더리움과 리플(XRP)을 비롯한 주요 알트코인 역시 급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이더리움은 같은 시점 3785.1달러로 이틀 새 13% 하락했고 리플은 같은 기간 16% 떨어졌다. 알트코인 상승에 베팅했던 트레이더 약 160만 명이 강제 청산되며 시장의 충격은 더욱 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24시간 만에 160만 명의 거래자가 청산돼 총 190억 달러가 증발했다”고 전했다. 코인 투자자 밥 루카스는 SNS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이번 하락을 “코로나 사태급 핵폭탄”이라고 표현했다. 시장 급락의 직접적 계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對中) 무역 압박 발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정부는 “싸움을 원하지 않지만 피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맞대응 의지를 보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암호화폐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했다고 분석한다. 미중 간 관세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제기되자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실제로 10일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지수(VIX)는 22.44까지 치솟아 지난 6월 19일 이후 4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2025.10.12

"개인정보 유출사고 반복 기업은 '징벌적 과징금'…노력 기업엔 인센티브" 정부가 SKT의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같은 원인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중장기적으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한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밝혀진 제도적·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급속히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취약점을 제거하고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공격표면관리'를 강화한다.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도 확대한다. 한편 평소부터 선제적 보호조치를 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지도 탐지해 2차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은 현장 심사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이동통신 등 핵심 분야에는 단계적 의무화를 검토한다. 기업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인력·예산 투자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에는 혜택을 부여한다.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의무기관은 최소 1명 이상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추진한다. 전문 CPO 지정 의무기관은 매출액 1500억원 이상,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일반 기업과 상급종합병원, 대학,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 700여 곳이다. 전체 정보화 예산의 10% 이상은 개인정보보호예산으로 확보한다. 예산 기준을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최고경영자(CEO)가 개인정보 보호와 위험 관리에 최종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지정 신고제 도입, 이사회 정기 보고, 직무 보장 등을 통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CPO가 서비스의 코어망에 대해서도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CPO 임명에 관해 일정한 절차를 두는 등 법률·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CPO가 명실상부하게 기관, 기업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와 관련된 담당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CP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겸직을 제한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CISO하고 CPO의 업무를 딱 나누긴 어렵고 사실 두 분야가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엄격하게 겸직 제한을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 의무화된 '개인정보 영향평가'도 민간에 적용하며, 클라우드 사업자·설루션 공급자 등 법적 사각지대 관리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는 같은 원인으로 반복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장기적으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검토한다. 피해가 예상되면 실제 유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까지 통지 대상을 넓힌다.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옴부즈만'을 설치해 시장 감시와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신기술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을 유도해 손해배상 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뒤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단순히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기지 말고,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적 책무'이자 '전략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9.11

'개인정보 유출' 몽클레르, 과징금·과태료 8800만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결과 23만명 가까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몽클레르코리아에 과징금 8101만원 및 과태료 72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날인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몽클레르는 2021년 12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2022년 1월 17일 인지했다. 유출된 정보는 성명, 생일, 이메일주소, 카드번호, 배송방법, 쇼핑특성, 신체 사이즈를 제외한 구매 정보 등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는 법정 기한은 24시간이었지만, 몽클레르는 이를 넘어 2022년 1월 20일 이용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지했다. 개인정보위에도 이틀 뒤인 1월 22일에야 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4시간 내 유출 사실을 신고·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현재는 2023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72시간 이내에 유출을 신고·통지해야 한다. 해커는 관리자 권한을 가진 직원의 계정을 탈취해 보안정책을 관리하는 도메인 컨트롤러 서버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어,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고 기존 데이터를 암호화했다. 몽클레르는 2019년 6월부터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직원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관리자페이지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추가로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9.11

개인정보위, SKT에 과징금 1348억 '철퇴'…역대 최대 규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악의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8억원을 부과했다. 2020년 개인정보위 출범 이래 역대 최대 액수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가입자 인증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유출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입장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전날 전체회의에 대해 "지금까지 SKT의 입장은 회사가 합리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었는데, 어제는 문제가 있었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쪽으로 달라졌다"고 언급했다. 또 "매우 매우 중대한 성격을 가진 정보가 유출됐는데 그 회사가 관리를 잘 못했다는 것에 관한 문제 인식을 대부분의 위원이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해킹사고로 인해 SKT의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번호를 기준으로 한 유출 규모는 약 2696만건이었으나, 법인·공공회선·다회선 등을 제외한 수가 이용자 수로 산정됐다. 조사 결과 해커는 2021년 8월 SKT 내부망에 첫 침투해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2022년 6월에는 통합고객인증시스템(ICAS) 내에도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추가 거점을 확보했다. 이후에는 올해 4월 18일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이용자 개인정보 9.82GB를 외부로 유출했다. 이용자 전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데에는 SKT가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관리에도 소홀했던 데 따른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SKT는 인터넷·관리·코어·사내망을 동일한 네트워크로 연결해 운영하면서 국내외 인터넷망에서 SKT 내부 관리망 서버로 접근을 제한 없이 허용했다. 침입탐지 시스템의 이상 행위 로그도 확인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유출 시도에 대한 탐지·대응 조치에도 소홀했다. 특히 2022년 2월 해커가 HSS 서버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비정상 통신 여부나 추가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접근통제 정책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지 않아 유출 사고를 예방할 기회도 놓쳤다. 시스템 내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도 소홀해, 다수 서버(약 2365개)의 계정정보(약 4899개)가 저장된 파일을 관리망 서버에 암호 설정 등 제한 없이 저장·관리했다. HSS에서도 비밀번호 입력 등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해커는 획득한 계정정보를 활용해 관리망 서버에 접속,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HSS DB 내 개인정보를 손쉽게 조회·추출할 수 있었다. 고 위원장은 SKT의 유출 데이터가 HSS에 있다가 싱가포르를 거쳐서 넘어간 흔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해외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싱가포르를 거쳐서 어디로 갔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수사당국에서 그에 대한 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SKT는 기본적인 보안 업데이트에도 소홀했다. 해커가 악성프로그램(BPFDoor) 설치에 활용한 운영체제(OS) 보안 취약점(DirtyCow)은 이미 9년 전인 2016년 10월 보안 경보가 발령됐고, 보안 패치도 공개됐다. SKT는 이를 인지했음에도 같은 해 11월 해당 취약점을 가진 OS를 설치했고, 올해 4월 유출 당시까지도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 2020년부터 각종 상용 백신 프로그램이 관련 취약점의 실행을 탐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가입자 인증과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수 인증정보인 유심 인증키(Ki) 2061만4363건을 암호화하지 않았다. 이를 평문으로 HSS DB 등에 저장해 해커가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유심 인증키 원본을 그대로 확보하도록 했다. 사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도 IT 영역에 한정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인프라 영역은 CPO가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SKT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에게도 유출 사실을 뒤늦게 통지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는 72시간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지만, SKT는 이행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가 5월 2일 즉시 유출통지를 할 것을 의결했으나 SKT는 같은 달 9일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만 통지했고 7월 28일에야 ‘유출 확정’을 통지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과징금·과태료 제재와 함께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 서비스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CPO가 회사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SKT 해킹사태와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SKT의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해 고 위원장은 "회사가 추후에 소송을 할지 여부는 제가 예단해서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저희가 조사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TF를 꾸렸는데, 이례적으로 많은 인력을 투입했고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다"고 밝혔다. SKT는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8

비트코인 흔들리고 이더리움 질주…암호화폐 시장 갈림길?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정반대 흐름을 보이며 디지털자산 시장이 분기점에 서 있다. 비트코인은 상승분을 반납하며 약세로 돌아선 반면 이더리움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여기에 XRP까지 불확실한 흐름을 보이며 암호화폐 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코인마켓캡과 FX스트릿에 따르면 이날 오후 비트코인은 11만2700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슨홀 연설 직후 11만6000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이틀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기술적 분석 지표도 약세를 가리켰다. RSI는 43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시사했고 MACD 역시 약세 교차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11만865달러 지지선을 종가 기준으로 밑돌 경우 10만3701달러까지 밀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최근 채굴자와 기관투자자 매도세가 커지며 블랙록 IBIT 상장지수펀드가 1월 이후 처음으로 순유출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4718달러에 거래됐다. 지난 23일 4200달러선에서 4820달러까지 치솟은 후 주말에는 4956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 이는 2021년 이후 4년 만의 신기록이다. 현재는 4700달러대에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지만 RSI는 64를 기록하며 여전히 강세 국면에 있다. MACD 역시 강세 교차를 보여 향후 5000달러 돌파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더리움의 상승세 배경으로 스테이킹 ETF 허용 기대와 디파이 산업 활황 전망을 꼽는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온체인화 정책 완화 기대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리플(XRP)는 2.78달러 지지선에서 반등해 2.99달러를 회복했으나 이후 다시 같은 지지 구간을 확인하는 상황이다. RSI는 50 근처에서 중립 구간에 머물고 MACD 역시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지선이 유지될 경우 3.40달러 저항을 향한 상승이 가능하지만 하회 시 다시 2.78달러까지 내려앉을 수 있다. 앞서 파월 의장은 “고용 지표의 안정성이 정책 조정의 근거가 된다”며 완화적 통화정책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또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발언은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 상승을 이끌었으나 자산별 차별화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번 주 시장의 초점은 비트코인과 XRP가 주요 지지선을 방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더리움이 5000달러 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2025.08.25

암호화폐 급락... 무허가 선물거래 확산까지?이달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던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다.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6% 이상 떨어졌고 이더리움과 리플은 각각 10% 넘게 급락했다. 동시에 금융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화폐 선물거래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장 불안이 한층 커지고 있다. 20일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비트코인은 1억592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14일 최고가 1억6968만원과 비교해 6.2% 낮은 수준이다. 같은 날 미국 코인베이스에서도 비트코인이 12만4000달러에서 11만3600달러로 8% 넘게 떨어졌다. 이더리움은 국내에서 653만1000원에서 586만3000원으로 10.2% 하락했고 리플은 4558원에서 4065원으로 10.8% 낮아졌다. 가격 급락의 배경에는 미국의 물가 지표가 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2.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발표 직후부터 암호화폐 가격은 약세 흐름을 보였고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확산됐다. 시장은 오는 22일 예정된 와이오밍주 잭슨홀 미팅 결과에 따라 추가 하락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같은 날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 커뮤니티 코인니스가 자체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선물거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거래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루 거래 규모는 최대 300억달러에 이른다. 코인니스의 가입자는 70만명에 달하고 월간활성이용자는 100만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 상태라는 점이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위원회 산하 FIU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관련 사실을 확인 중이며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