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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덕수로 대선 판 뒤집었다국민의힘이 대선을 불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대선 후보 교체라는 초강수를 꺼냈다.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무소속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긴급 입당시킨 뒤 당의 새로운 후보로 등록했다. 심야 단일화 협상이 무산된 직후 벌어진 일이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자정 직후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공식 취소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새 후보자 등록 절차를 의결했고, 이날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후보 등록을 받았다. 같은 날 오전, 한덕수 후보가 입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당의 공식 후보로 등록됐다. 이 같은 결정은 전날 밤 이뤄진 김문수 후보 측과 한덕수 후보 측의 두 차례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촉발됐다. 김 후보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지만, 한 후보 측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포함시키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고수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김문수 후보 측은 당 지도부의 단일화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세 건의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정당 내부 절차에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고, 단일화 언급을 수차례 해온 김 후보가 다른 인물의 후보 등록을 문제 삼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후보 교체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받은 뒤, 곧바로 새 후보 선출 로드맵을 가동했다. 이날 오전부터는 전 당원 투표가 진행 중이며, 11일에는 전국위원회를 열어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후보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재원 비서실장은 “공표조차 불가능한 여론조사로 후보를 교체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당 지도부가 “무소속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불법적 절차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한편 한덕수 후보는 입당 직후 당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이제 우리는 파트너가 아닌 식구”라며 “단일화를 반드시 완수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문수 후보를 포함해 당내 다른 대선주자들에게도 함께 하자고 호소하며,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말했다. 또한, 한 후보의 캠프를 지원하던 김석호 서울대 교수는 이날 “당이 생긴 이상 더는 단기필마가 아니다”며 후원회장직을 내려놓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가 끝내 등록을 시도할 경우를 대비해 전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 절차를 모두 거치는 방식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양수 당 사무총장은 “당원 의견을 반영해 결정된 만큼 법적 분쟁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2025.05.10

막 올리는 콘클라베…굴뚝에서 '흰 연기' 언제쯤 피어오를까? 가톨릭의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가 7일(현지시간)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개막한다. 투표권은 교황의 직위를 뜻하는 '사도좌'(sede)가 공석이 되기 전날 기준 만 80세 미만인 추기경들에게 주어진다. 이번 콘클라베에는 5개 대륙 70개국에서 추기경 133명이 참여한다. 케냐의 존 은주에 추기경과 스페인의 안토니오 카니자레스 로베라 추기경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이번 콘클라베는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된 이후로 12년 만에 열린다. 콘클라베는 추기경 선거인단의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계속된다. 첫날에는 오후 4시30분에 한 번 투표가 진행되고, 이후에는 매일 오전과 오후에 두 번씩, 최대 네 번 투표가 이뤄진다. 투표 결과는 시스티나 성당 지붕에 설치된 굴뚝의 연기 색깔로 알 수 있다. 검은 연기가 나오면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없어서 교황 선출이 불발됐다는 뜻이고, 흰 연기가 올라오면 새 교황이 탄생했다는 뜻이다. 새 교황이 선출되면 추기경단 단장이 당선자에게 수락 여부와 새 교황명을 묻는다. 이어 선거인단 수석 추기경이 성 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나가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우리에게 교황이 있다)을 외친다. 새 교황은 이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전 세계인에게 첫 사도적 축복인 '우르비 에트 오르비'(Urbi et Orbi·라틴어로 '로마와 전 세계에'라는 뜻)를 내린다. 추기경들은 콘클라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영구적으로 비밀에 부친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추기경들은 개인 휴대전화를 모두 밖에 두고 콘클라베에 들어가야 하며, 전화와 인터넷, 신문 열람 등 외부와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엘리베이터 작동 관리자, 의사, 운전사, 요리사, 세탁소 직원 등 지원 인력도 이미 비밀 준수 서약을 마쳤다. 추기경 선거인단 133명은 이틀 전까지 모두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해 바티칸 내 숙소에 입소했다.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선거인단 133명은 역대 최대 규모로, 이들 중 80%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임명한 인사들로 알려졌다. 

2025.05.07


[단독 인터뷰] SKT 유심 정보 유출에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고발, “공익적 책임 물을 것”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유심(USIM) 관련 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로 도마에 오른 가운데, 대형 로펌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형사 고발에 나섰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1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통해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SK텔레콤과 유영상 대표이사 등을 고소·고발했다. 고발인 측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 소속 손계준, 신종수, 지민희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손계준 변호사는 “우리 구성원들 역시 동일한 피해를 겪은 입장”이라며 “기업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본 사건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통신망에 대한 국가 신뢰를 송두리째 흔든 중대한 공익 침해”라고 강조했다. “배임에 공무집행방해까지, 책임 회피 안 돼”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두 가지를 지목했다.첫째, SK텔레콤이 유심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1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도 정보보호 예산을 KT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는 등 자사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주장했다. 둘째, 4월 18일 내부에서 이미 해킹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오후 3시 30분으로 허위 기재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함으로써 초기 대응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신고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KISA는 해킹 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 보고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법적 의무가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SK텔레콤의 행위가 “공공기관의 초동대응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집단소송도 본격화…900명 돌파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현재 SKT 개인정보 유출 대응 TF를 구성하고 형사고발과 동시에 민사상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다.5월 1일 기준,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 참여를 신청한 인원은 900명을 넘어섰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과거 티몬, 위메프, 갤러리K 사건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보 비대칭성 심각…투명한 진상 규명 필요” 현재까지 SK텔레콤은 유출 피해 규모, 정보 항목, 대응 로드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정보 비대칭이 피해자들의 불안과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통신사업자는 국가 기간산업을 운영하는 만큼 공공적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고발은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정보보호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행동”이라며 “실체적 진실이 철저히 밝혀지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Q&A] “정보 유출을 넘어선 신뢰 붕괴… SKT, 법적 책임 반드시 묻겠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고발에 나선 이유와 향후 대응 전략 Q1. 오늘 형사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는?A.이번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국민 통신망 신뢰를 무너뜨린 전례 없는 대형 사고다. 해킹 인지 시점 지연, 허위 신고, 투자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형사 고발을 통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 Q2. 어떤 혐의로 고소·고발이 이뤄졌는가?A.업무상 배임(형법 제356조)과 위계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 예산을 감액해 가입자 보호 의무를 방기했고, 해킹 인지 시점을 허위로 신고하여 KISA의 초기 대응을 방해했다. Q3. 집단 손해배상청구도 준비 중인가?A.그렇다. 900명 이상이 법무법인(유한)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소송 참여를 신청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SKT 개인정보 유출 대응 TF’를 가동하고 있고, 현재까지 수백 명의 가 입자로부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의뢰받아서 소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과거 티몬, 위메 프, 갤러리K 사건 등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던 경험을 토대로 SKT 가입자들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받을 계획이다. Q4. SK텔레콤 측의 “악용 사례는 없다”는 해명에 대한 입장은?A.해당 입장은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 부재를 방증할 뿐이다. 유심 정보는 금융사기, 명의도용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피해 발생 여부가 아니라 정보 자체의 유출 가능성만으로도 심각한 사안이다. Q5. 이번 형사고발의 궁극적 목표는?A.공공 통신 인프라를 관리하는 통신사업자의 책무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소비자의 정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엄중 히 물을 것이며, 이를 통해 국내 통신 및 IT 산업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SKT 사태는 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기준을 재정립할 계기가 돼야 하며, 진정한 피해 회복과 제도 개선을 위한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 

2025.05.01

서울 시내버스 노조 '준법투쟁' 시작…큰 불편 없지만 배차간격 늘어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30일 첫 차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서울 버스 노조가 쟁의행위 방식으로 파업이 아닌 준법투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버스 정류장에 들어선 버스들에는 운전석 앞 창문에 '서울시 지시에 따라 4월 30일부터 안전 운행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놓여져 있었다. 시민들의 이용에 큰 불편함은 없었지만 도로에 차량이 많아지면서 버스 배차 간격이 평소보다 늘어났다. 평소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이 9분인 한 버스의 배차 간격은 20여분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날부터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관련 조정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이날 오전 4시 준법운행(안전운행)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시내버스 임금협상이 결렬돼 준법투쟁에 따른 운행속도 저하, 배차간격 증가 등 이용에 불편이 예상된다"며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안내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도 주민에게 오전 일찍 안내문자를 보내 버스 준법투쟁 관련 내용과 대체 수단 이용법을 안내했다. 시는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해 지하철의 출근 주요 혼잡시간 운영을 현행 오전 7∼9시에서 오전 7∼10시로 1시간 연장해 1∼8호선과 우이신설선의 열차 투입을 47회 늘린다.

2025.04.30

클릭 한 번, 무너진 일상-보이스피싱의 공포가 덮친 날 무너진 방심, 카드 배송 사칭 전화 오늘 나는 보이스피싱에 당했다. 기자 생활 수십년동안 수 많은 금융 사기 수법을 접했고, 최신의 범죄 트렌드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빠르게 기사를 쓰고, 주변에 알려왔다. 수많은 보이스피싱 뉴스와 경고 문구, 캠페인 포스터를 보며 ‘나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만도 있었다. 그러나 방심은, 늘 그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 틈을 허용했다. 사건은 흔히 접하는 카드 배송 기사의 전화로 시작되었다. 발급된 카드 배송을 위해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은 자연스러웠고, 무엇보다도 익숙했다. 단 하나, 나는 최근 카드 발급을 신청한 적이 없었다. 이 작은 불일치는 의심을 일으켰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심리적 불안이 나를 덮쳤다. 배송기사라는 그는 보안 확인을 이유로 상담팀 연결을 권유했고, 그가 안내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다시 연결된 상대는 보안 상담을 담당한다고 했고, 절차는 체계적이었다. 곧바로 스마트폰으로 발송된 URL을 클릭해 원격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안내가 이어졌다. 나는 그 링크를 눌렀다. URL을 누르는 순간, 등골을 타고 서늘한 감각이 올라왔다. 뒤늦은 직감이었다. 클릭을 멈추고 전화를 끊었지만, 나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내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단 한 번의 클릭, 단 한 번의 확인 없는 행동으로, 나는 스스로 나를 위험에 노출시켰다. 보이스피싱은 '합리성'으로 공격한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어설픈 범죄가 아니다. 이제 그것은 치밀한 심리전이며, 고도로 설계된 인간 행동 실험에 가깝다.그들은 발신 번호를 금융기관의 공식 번호로 조작했고, 목소리는 훈련된 상담원처럼 깔끔하며, 대화의 흐름은 일상 속 합리성을 철저히 모방한다. 심지어 대응 매뉴얼을 숙지한 듯한 침착한 화법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을 무력화시킨다. 보이스피싱범은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이성적 사고를 가동할 시간을 교묘히 박탈한다. "지금", "즉시", "바로 연결" — 모든 대화는 조급함을 심어주고,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원격제어를 통한 범죄, 그리고 치명적 결과 2025년 4월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5,878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17%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피해액은 3,116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2.2배로 불어났다. 건당 평균 피해액도 5,301만원으로 2.8배 뛰었다. 보이스피싱은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범죄를 넘어섰다. URL을 포함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악성앱을 설치토록 유도하는 방식이 어려워지자, 사기범들은 공식 앱스토어에 등록된 원격제어앱을 다운받게 유도하여 앱 설치에 대한 경각심을 최소화한다. 이제는 원격을 통해 직접 계좌를 비우고, 개인정보를 통째로 훔쳐간다. 피해자는 송금 버튼조차 누르지 않고도 모든 것을 잃는다. 더 치명적인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놀랍도록 ‘합리적’이라는 점이다. 전화 한 통, 클릭 한 번, 그리고 설치 하나. 일상의 행동과 다를 바 없다. 그것이 이 범죄의 진짜 공포다. 보이스피싱은 결코 비정상적인 상황을 연출하지 않는다. 정상처럼 보이는 흐름 속에서, 정상처럼 행동하게 만든다. 넘쳐나는 경고 속에서 무너지는 순간 언론은 수없이 많은 보이스피싱 경고 기사를 쏟아냈다. 금융사들은 경고 문구를 보내고, 정부는 캠페인을 펼쳤다. 나 역시 그런 경고를 기사로 옮겼던 사람이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례를 접해도, ‘그 순간’의 심리적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면 누구든 무너진다. 나는 오늘 그것을 증명했다. 대응은 강화됐지만, 최후의 방어선은 '개인' 정부와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발신 번호 조작 방지 기술, 명의 도용 탐지 강화, 지급정지 신속 시스템 등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제도적 장치는 항상 ‘발생 이후’ 작동한다. 피해를 완전히 막는 것은 오직 개인의 사전 경계심뿐이다. 걸려온 전화는 의심하고, 링크는 열지 말고, 원격제어 요구는 단호히 거부하는 것. 이 단순한 수칙을 습관화하지 않는 한,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2025년 4월, SK텔레콤은 고객정보 일부가 외부 해킹에 의해 유출되었음을 공식 발표했다. 이름, 연락처, 주소, 통신사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었고, 이는 정확히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선호하는 ‘맞춤형 접근 정보’다.개인정보 유출은 단지 정보의 탈취가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의 시발점이다. 당신의 정보는 이미 누군가의 시나리오 속에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보이스피싱 피해, ‘앱 설치’ 요구받았다면 즉시 의심해야 금융감독원과 경찰은 주의를 당부하며 몇 가지 핵심 대응 수칙을 제시하고 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연락을 받았다면, 반드시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배송 기사가 알려준 전화번호는 신뢰해서는 안 된다. 실제 카드 발급 여부나 배송 진행 상태는 카드사 앱 또는 공식 번호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 즉시 상담 또는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앱 설치 요구? 100% 의심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URL 링크를 통해 출처 불명의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심지어 공식 앱스토어의 앱 다운로드를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카드사나 금융기관, 금감원 등은 어떤 상황에서도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원격제어 앱은 이름만으로 구별이 어려워 일반인이 쉽게 속을 수 있다. 특히 원격제어 앱의 ID, 주소,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내 스마트폰을 고스란히 넘기는 것과 같다. 조금이라도 수상하다고 느껴진다면, 본인의 휴대폰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의 전화기로 경찰(☎112)이나 금감원(☎1332)에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검찰, 금감원이 돈을 이체하라고? 사기다” 국가기관을 사칭한 자들이 ‘자산 검수’, ‘안전계좌 송금’, ‘공탁금 납부’ 등을 명목으로 직접 자금 이체를 요구할 경우 이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이다. 검찰, 금감원 등 어떤 국가기관도 직접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요구를 받았다면 즉시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미 이체했다면, 1초라도 빨리 신고하라” 만약 보이스피싱에 속아 금전을 이미 이체했다면,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신속한 대응만이 자금 회수를 가능하게 한다. 기록하는 자에서, 기록의 대상이 되다 오늘 나는 기록의 대상이 되었다. 사건을 기록하는 대신, 사건 속에 들어가버린 것이다.그리고 이 기록을 통해 말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클릭 한 번으로 일상을 무너뜨린다.유심을 교체하고, 핸드폰을 초기화해도 나를 비켜가지는 않는다. 그것은 결코 먼 일이 아니다. 오늘, 바로 나의 일상이었듯이. 

2025.04.29

이재명 "대구 산불, 인명피해 없도록 진화 총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8일 대구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구에서 산불이 발생해 주민 1200여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없도록 민가 주변에 방어선을 철저히 구축하고 대피 지원 등 필요한 조치도 신속하게 실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대피한 주민들의 불안을 덜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충분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민주당도 필요한 모든 자원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청은 대구 북구의 산불이 확산하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2025.04.29

대구 함지산 불, 대응 2단계…민가까지 번져 28일 오후 2시 1분께 대구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서 난 불이 민가 방향으로까지 퍼지고 있다. 산림 당국은 오후 3시 50분 현재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19대와 장비 38대, 인력 165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불 2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이 50∼100㏊, 평균 풍속 7∼11m/s, 예상 진화 10∼48시간 미만일 때 발령된다. 현장에는 평균 3㎧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최대순간풍속 11㎧로 강풍이 불길을 확산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불이 발생한 곳에서 직선거리로 2㎞ 거리 이내인 조야동에는 민가가 위치해 있다. 산불이 민가 쪽으로 번지자 산림청은 오후 2시 58분께 "조야·노곡동 주민들은 팔달·매천초로 대피 바란다"고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다. 산불로 인한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아 직선거리로 6∼7㎞ 떨어진 중구 동인동 등에서도 산불을 봤다는 목격담이 전해졌다. 당국은 산불이 민가로 넘어오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하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버스 2대도 확보했다. 경찰도 노곡동 등에 다수 교통 순찰차와 다목적기동대 및 기동순찰대 8개 팀을 배치해 현장 교통 관리·통제 등에 나서고 있다. 산림 당국은 "연무가 심해서 정확한 발화지점은 찾지 못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에 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4.28

이재명 "주식시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상법 개정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천4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면서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그간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다”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히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후보는 이 외에도 ▲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경영 감시 기능 강화 ▲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 평가 ▲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 상장회사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등도 공약에 포함했다. 

2025.04.21

"'여성' 정의는 '생물학적' 여성" 영국 대법원 판결 영국 대법원이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여성을 위해'(For Women Scotland·FWS)라는 단체가 스코틀랜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영국의 평등법상 '여성'과 '성'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여성과 성을 의미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0년 평등법의 성별(sex) 정의는 명확하게 성별이 이분법적임을, 즉 사람은 여성이거나 남성 중 하나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이 정의에는 '생물학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지만 생물학적 차이는 자명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남성과 여성은 그들이 속한 성별 집단과 공유하는 생물학을 통해 구분된다"고 전했다. 이 소송은 스코틀랜드 의회가 2018년 통과시킨 '공공기관의 성별 대표성에 관한 법'에서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여성 비율이 50%가 돼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시작됐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 '여성'의 범주에 성별 인식 증명서(GRC)를 발급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했고, 이에 FWS 단체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여성'에 대한 정의가 영국 평등법의 범위를 넘어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FWS는 '여성'이라는 용어가 생물학적 여성만을 의미해야 하고 GRC를 가진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하는 건 법적 정의를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도 "이 판결을 우리 사회의 한 집단 또는 여러 집단이 다른 집단을 희생시키면서 이룬 승리로 해석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판결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약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전환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받는다면 그에 따라 차별 피해를 주장할 수 있고 특히 어떤 사람이 트랜스젠더라는 이유가 아닌 단순히 여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리하게 대우받았다면 이는 직접적인 성차별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FWS는 엑스(X·옛 트위터)에 "법원이 올바른 답변을 내렸다"며 "성별 보호 대상 특성(남성과 여성)은 서류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환영의 글을 올렸다. 영국 정부 대변인도 "항상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단일 성별 공간의 보호를 지지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여성과 병원·보호소·스포츠 클럽과 같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확성과 확신을 가져다준다"고 논평했다. 반면 스코틀랜드 트랜스젠더 단체는 "사람들에게 당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이 판결이 모든 트랜스젠더의 삶에 미칠 영향을 과장하려는 의도로 많은 논평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스코틀랜드 녹색당 역시 "이번 판결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트랜스젠더 사람들과 연대하며 그들을 겨냥한 문화 전쟁에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4.17

[소년범죄와 법] 소년보호처분, 학폭위 처분은 족쇄처럼 남을까 “이거 생기부나 전과에 남나요?” 학교폭력 등의 소년범죄가 발생한 뒤, 학생이나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따라붙는 낙인이 되는지,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나 전과기록에 남는지, 어떤 기준으로 삭제가 가능한지는 입시나 취업, 공무원 임용 등 실질적인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요즘은 단순히 ‘처벌받는가’보다 ‘기록으로 남는가’가 더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에서 미성년자의 비행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또 언제 사라질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 조치는 총 9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가벼운 1호 서면사과부터 가장 중한 9호 퇴학까지 범위가 넓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 봉사로 비교적 경미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 조치들은 최초 1회 발생 시, 가해 학생이 성실히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유보된다. 그러나 동일 학생이 두 번째로 1~3호 조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이전 조치까지 모두 소급하여 학생부에 기재된다. 이와 같은 유보 및 기재 원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부터는 기록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4·5호는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보존되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남는다. 특히 8호 강제전학 조치는 졸업 전 삭제가 불가능하며, 교육청에 보관된 전산기록은 대입 시 대학이 요청하면 제공될 수 있다. 9호 퇴학 조치는 학생부에 영구히 기재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실제 입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대입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핵심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기록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을 위반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학교 조치와는 별도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다뤄진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을 심리하여 훈계,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형벌로 보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이 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재사회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명확한 입법 취지다. 따라서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병역, 대학입시, 공공기관 취업 등에서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예외도 있다.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기록이 형성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된다. 이러한 형사재판 회부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죄질이 중대하거나, 흉기 사용 등 사회적 위해가 큰 경우, 또는 소년이 이미 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재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원조회나 범죄경력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전과기록의 존재는 공직 진출, 군입대, 민간기업 취업 등 여러 측면에서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년 사건의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기록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반영이며, 때로는 선택하지 않은 흔적이기도 하다.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의 경우, 그 기록이 남느냐의 문제는 곧 이후 삶에서 어떤 기회가 허락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기도 한다. 기록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되지만,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남지 않도록 대응하고, 남더라도 불이익을 줄이는 것,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 글이 적절한 대응의 방향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의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