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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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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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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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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SPC삼립 사고 현장서 공업용 윤활유 용기가…경찰 수사 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공업용 윤활유 용기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망 근로자가 소지하고 있던 윤활유 용기가 시중에 판매 중인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것을 확인해 이 용기와 내용물을 확보해 감정을 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A씨는 기계의 안쪽으로 들어가 컨베이어 벨트 양 측면 부위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공장 관계자들은 사고가 난 기계가 노후 또는 불량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덜컹거리는 경우가 잦아, 근로자들이 직접 윤활 작업을 하기도 했다며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A씨가 사고 당시 사용했던 윤활유 용기가 발견됐다. 이 용기는 시중에 판매 중인 D사의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속 절삭유는 절삭 가공 작업을 할 때 공구와 절삭 작업 재료 간의 마찰열 발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공업용 윤활유로 D사의 제품 성분은 염화메틸렌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다. 이 같은 성분은 흡입 시 두통과 어지럼증, 접촉 시 피부에 염증 등을 각각 일으킬 수 있다. 장기간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 손상, 신경계의 이상, 심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다. D사의 금속 절삭유는 인터넷에서 3천~4천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용량은 470㎖가량이다. 용기 겉면에는 제품 용도와 함께 주의 사항으로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라는 등의 경고문이 적혀 있다. 경찰은 제빵 공정에서 금속 절삭유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한 A씨가 사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금속 절삭유 용기를 공장 측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또 용기 안에 담겨 있던 액체 상태 내용물과 포장 전·후 상태의 빵 여러 개를 각각 수거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공장 측은 용기만 금속 절삭유 용기를 사용했을 뿐 안에 담긴 내용물은 인체에 무해한 식품용 윤활유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제빵 공정에 사용했다고 밝힌 윤활유는 수입산 식품용 윤활유인 L사의 제품이다. SPC 그룹은 이번 사고 직후 "A씨가 뿌린 윤활유는 식품용인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금속 절삭유 용기 안에 담긴 내용물의 정확한 성분을 확인 중이다.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과수 감정 결과 검출된 성분이 L사의 식품용 윤활유라고 해도, 식품위생법 4조에 따르면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럴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진열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따라서 제빵 공정에서 금속 절삭유 용기를 사용한 자체만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벌칙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공장장)을 비롯한 공장 관계자 7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와 별도로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범수 대표이사와 법인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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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KPS
경찰·노동부,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사망' 서부발전·한전KPS 등 압수수색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하청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노동당국이 16일 발주처와 제1,2차 하청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는 인력 80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무처,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한국파워O&M 간의 계약 관계와 김충현 씨의 근로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근로 현장 안전 지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집중적으로 확보해 분석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자 작업에 대해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작업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2인 1조 작업 여부, 끼임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의 설치 여부 등 법 위반 사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아직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 관계자는 "자세한 압수수색 상황은 말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수사 범위가 더 늘어날 수 있고 입건 여부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충현 씨는 앞서 2일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길이 약 40㎝, 지름 7∼8㎝ 쇠막대를 'CVP 벤트 밸브 핸들'로 절삭 가공하는 작업을 하다 공작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그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의 1차 정비 하청업체인 한전KPS의 재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으로 사망 당일 혼자 작업하던 중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에 관해 "머리, 팔, 갈비뼈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을 내놨다. 정밀 부검 결과는 추후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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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SPC
SPC 또 근로자 사망사고…삼립 제빵공장서 윤활유 작업 중 숨져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다. 19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A씨는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받고, CCTV 영상을 확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안전수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사고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SPC 측은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SPC 계열사에서는 근로자들의 사망 및 부상 사고가 계속돼 왔다.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는 2022년 10월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사망했다. 해당 공장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작업 중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골절상을 당하거나 20대 외주업체 직원이 컨베이어가 내려앉는 사고로 머리를 다치는 부상사고도 있었다.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는 2023년 8월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졌다. 해당 공장에서도 사망 사고 외에도 근로자 손 끼임 등 사고가 잇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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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신안산선
'신안산선 붕괴사고' 포스코이앤씨·넥스트레인 압수수색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5일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등을 압수수색했다. 포스코이앤씨 인천 본사와 현장사무소, 시행사 넥스트레인 사무실, 하청업체, 감리업체, 계측업체 등 7개 업체 9곳이 대상이다. 경찰 수사관 60여명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9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공사 계획 등과 관련한 서류 및 전자 정보, 수사 필요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어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터널의 붕괴 원인과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하고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감리사의 현장 관계자 1명씩 모두 3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근로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붕괴 우려가 나온 때부터 실제로 사고가 난 시점까지를 재구성하며 안전 관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는 11일 오후 3시 13분께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1명이 숨지고, 하청업체 굴착기 기사 1명이 크게 다쳤다. 사망한 근로자는 125시간 가까이 실종 상태로 수색 끝에 16일 오후 8시 11분께 지하 21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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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NC
창원 NC파크 구조물 추락사고, 치료받던 관중 숨져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로 다친 20대 관중이 끝내 숨졌다. 31일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29일 오후 5시 17분께 마산회원구 창원NC파크 3루 매점 인근에서 20대 관중 A씨가 구조물 추락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병원에 이송된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 왔으나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사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떨어진 구조물은 약 길이 2.6m, 폭 40㎝로 무게는 60㎏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조물은 알루미늄으로 된 외장 마감 자재 '루버'로 알려졌으나, 구조물이 설치된 곳은 매점 위 구단 사무실 창문 외벽 약 17.5m 높이다. 평소 이 구조물은 고정돼 있었으나 사고 당일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떨어졌다. 매점 천장에 한 번 부딪힌 뒤 3∼4m 아래로 추락한 것이다. 이 사고로 사망한 A씨 외에도 10대인 친동생 B씨 등 3명이 다쳤다. B씨는 쇄골이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다른 한 명은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등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창원NC파크를 홈구장으로 쓰는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는 "안타깝게 다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구단이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해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0일 예정돼 있던 NC-LG전을 연기하고, 창원 NC파크 경기장 안전 점검을 진행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3연전으로 펼쳐지는 NC 다이노스-SSG 랜더스 경기를 무관중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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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신해철
고 신해철 집도의, 충격적인 근황…"다른 의료 사고로 실형 선고" 지난 2013년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을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지난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모(55) 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 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술 중에 발생한 다량 출혈과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 늦어진 점 등 강 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인정하며 "업무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거동이 불편했으며 사망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비록 피고인이 3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강 씨 측은 "수술을 마치고 약 21개월이 지난 뒤 환자가 사망하는 등 업무상 과실과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강 씨는 고 신해철의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을 집도했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지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 면허는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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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가습기 살균제시위
‘가습기 살균제’ 애경·SK...대법원 유죄 원심 파기 환송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1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을 선고했었다.대법원은 "원심(2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냈다. 1심에서는 가습시 메이트의 성분 중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폐 질환이나 천식 등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선 CMIT와 MIT의 성분과 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2심)은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사이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했고 이를 전제로 공소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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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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