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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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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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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우의장 "崔대행, 마은혁 임명해 헌재 9인체제 복원 매듭지어야"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재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오늘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우 의장은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별도의 본회의 의결로 정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에 대해선 "국회법에 따라 일반 정족수(탄핵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찬성)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의결 정족수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은 이를 실현할 법적 절차와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의결 정족수 판단의 선행 과정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경우의 의결 정족수 규정이 헌법에 따로 없기 때문"이라며 "헌법 해석의 문제를 국회가 의결로 정할 수 없고,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특정 안건의 의결 정족수를 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절차와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헌법 해석의 문제를 국회 의결로 해결하는 것은 국회의 정당 의석 수 변화에 따라 헌법 해석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헌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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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임명통한 지위부여는 각하헌법재판소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적시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협의 없이 재판관 선출안을 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재판관으로 선출된 3인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 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국회의 사후적인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 보완됐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원본프리뷰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가 직접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최 대행에게 명령하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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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헌법재판소
"尹, 국회의원 체포 지시"…탄핵심판서 수사기록 공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18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준 뒤 두 번째 통화에서는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에서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했으며,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조서에 기록됐다. 국회 측의 수사기록 제시에 윤 대통령 측은 항의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면서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조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이에 심판정을 벗어났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헌법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반발해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하지만 헌재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헌재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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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법원
尹 내란혐의 형사재판은 중앙지법에서…형사합의25부검찰이 기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았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포함한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 재판장이 중앙지법에 2년간 근무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인사에서 바뀔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고,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를 하지 않은 채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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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탄핵심판
尹측 "포고령, 형식적인 것…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한 적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 변호사는 21일 3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차 변호사는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며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포고령 1호는 외형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장관이 초안을 잡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검토·수정한 것"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로는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또 특정 정치인과 법조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시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한동훈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한 대표를 사살하라는 터무니없는 지시를 한 바가 없는데 그런 황당한 주장을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당성에 대해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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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대통령
尹대통령, 탄핵심판 직접 출석…비상계엄 후 첫 공식석상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에 나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헌정사 처음으로 탄핵심판을 받는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출석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개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등에 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변론에는 증인 없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만 출석해 채택된 각종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거친다. 앞서 헌재는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 기사와 국회 본회의·상임위 회의록, 국회와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 윤 대통령 영상 메시지 등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도 이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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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갤럽
尹 탄핵 찬성 64%·반대 32%…"중도·보수 10% 탄핵 반대로 이동"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 64%, 반대 32%로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과 비교하면 11%p가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갤럽은 "주관적 정치 성향별 탄핵 찬성 기준으로 보면 진보층은 한 달 전과 다름없으나(97%→96%), 중도층(83%→70%)과 보수층(46%→33%) 일부가 생각을 달리했다"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과 비교하면 11%p가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했다”고 전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 전까지 3개월간 찬반 여론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2016년 12월 탄핵 여론은 찬성 81%·반대 14%, 2017년 3월 초에는 찬성 77%·반대 18%로 조사된 바 있다.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2%를 기록하며 두 달째 30%를 웃돌았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6%, 홍준표 대구시장이 5%로 집계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각각 2%, 우원식 국회의장·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각각 1%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 지지도가 75%로 직전 조사보다 6%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장관이 20%를 기록했고, 홍 시장(14%)·한 전 대표(13%)·오 시장(8%)이 뒤를 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기준으로 보면 탄핵 찬성자 중 거의 절반(49%)이 이 대표를, 탄핵 반대자 넷 중 한 명(24%)은 김 장관을 꼽았다고 갤럽은 전했다. 갤럽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확고하고, 김 장관이 여권 지지층에서 가장 주목받기는 처음"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직후인 작년 9월 8년여 만에 장래 정치 지도자로 언급됐고 이후 계속 이름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각각 34%와 36%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복귀했다. 직전 조사인 3주 전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10%포인트(p) 오른 반면 민주당은 12%p 떨어졌다. 이와 관련, 한국갤럽은 "양대 정당 구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간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의 탄핵소추안 내용 변경 관련 공방, 수사권 혼선과 체포영장 집행 불발 등을 언급하면서 "기존 여당 지지층의 정권 교체 위기감을 고취하는 한편 제1야당에 힘 실었던 중도·진보층의 기대감을 잦아들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2%, 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이외 정당 지지율은 각각 1%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無黨)층'은 1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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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한덕수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통과…한덕수 대행 내일 탄핵표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담당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27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추천한 인사 중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정계선 후보자에 대해선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선 재석 195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결과를 발표한 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없이 임명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지만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의원 등은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 당시에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한 대행이 이날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안 표결에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이에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여야 합의 없이는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여당 의원 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정계선·마은혁·조한창)의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는데,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대행은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부르는 것과 같다“면서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놓고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 추진을 규탄하는 대회도 열었다. 특히 대행 탄핵과 관련해선 의결정족수 문제를 제기했다. 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안 국회 통과 기준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 기준, 즉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0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런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26일 출범하기로 합의했던 여야정 협의체는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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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한덕수
민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26일 본회의 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쌍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여사특검)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요청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오는 26일에 본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한 대행을 직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추진에 대해 '조폭'에 비유하며 '조기 대선 압박용'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권한대행을 이토록 압박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본격화되기 이전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겠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어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발언에 즉각 반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안 하겠다는 것으로 국회란 헌법 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탄핵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26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에는) 27일이든 28일이든 다음 본회의가 잡히는대로 의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채택한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기 위한 적극적 가담행위를 한 것 △채해병특검법, 김건희특검법이 윤 대통령에게는 이해충돌 대상이 되는 사안임에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 △내란 이후 '한동훈-한덕수 체제'를 통해 대통령의 권력을 총리가 대신 행사하려 한 것(이상 총리로서의 탄핵사유) △내란 상설특검 추천위원 임명을 11일째 방기한 것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사유) 등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는 혹여 라도 국무총리가 국정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할 것을 조금이나마 기대했는데, 오늘(24일) 아침 발언을 보니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보인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의총 모두발언에서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자인했다"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과 협상이 될 수 있나? 말이 되는 소리인가? 미친 소리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궤변으로 가득한 한덕수 총리의 입장은 내란 사태를 계속 진행시키고 내란을 종결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에 가세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게 아니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장은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고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건 온당치 않다"며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 의사 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심사숙고를 요청하면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국제사회의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있고, 이는 대외 신인도로 나타나고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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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권성동
여, 국정협의체 참여하기로…권성동 "민생과 안보 위해“국민의힘은 20일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권 권한대행는 또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국회의원 해외 파견단에 국민의힘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앞서 우원식 의장은 지난 국회를 방문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전날 외신 기자회견에서는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세계 질서의 전환기에 외교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초당적인 의원 특사단 파견을 비롯해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그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정협의체를 제안했을 때, "여당은 국민의힘"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즉각 불참을 선언했었다.하지만 아침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 간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이날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에게 국방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이 시급하다고 밝혀 여야정 협의체가 출범하면 이를 우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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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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