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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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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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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사고 난 인천 연수구, '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 무면허 중학생들이 탄 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연수구가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은 29일 오전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신정중학교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이 구청장은 "이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조례를 만들어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도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도 촉구하겠다"며 "업체들과도 간담회를 통해 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킥보드 사고가 발생한 연수구에서는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 2곳이 모두 3100대의 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은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 약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을 뿐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앞서 지난달 18일 오후 4시 37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A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중태다. A씨는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딸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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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전국택배노동조합이 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주장하면서 새벽배송 중심의 이커머스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택배노조, “0∼5시 심야배송 제한해야”…이커머스 업계 “현실성 없어” 반발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주장하면서 새벽배송 중심의 이커머스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소비자 편의 사이의 균형이 다시 한번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심야노동은 건강 악화…지속 가능한 배송체계 필요”택배노조는 지난 22일 열린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초(超)심야 배송 제한을 공식 제안했다. 노조는 “쿠팡 등 일부 기업의 고정 심야노동은 생체리듬을 파괴해 수면장애와 심혈관 질환, 암을 유발한다”며 “노동자의 최소한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노조는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로를 막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오전 5시 출근조와 오후 3시 출근조로 나누어 일자리 축소 없이 효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송 중단은 불가능”…물류·소비자 피해 우려이커머스 업계는 이 같은 제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쿠팡, 마켓컬리,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은 ‘새벽배송’과 ‘당일배송’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으며, 최근에는 1~2시간 내 퀵커머스(즉시배송)까지 확대된 상황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오전 5시 출근만으로는 전국 단위 새벽배송이 불가능하다”며 “분유, 학용품, 신선식품 등 아침에 필요한 품목들이 많다. 심야배송이 중단되면 소비자 불편과 물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또한 “쿠팡은 로켓배송 인프라 구축에 6조 원 이상을 투입했고, 현재도 3조 원을 추가 투자 중”이라며 “심야배송 제한은 단순한 근로시간 조정이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를 흔드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권 보호와 산업 효율의 접점 모색 필요일각에서는 “과로와 건강 문제를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되,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편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교통 혼잡이 적고 수입이 높다는 이유로 심야배송을 선호하는 기사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심야배송 전면 제한보다, 일정 시간대별 인력 교대제 도입, 휴식 보장 강화, 건강검진 의무화 등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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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 경쟁이 급속히 심화하는 인도 AI 시장 선점을 위해, 자사 대화형 AI ‘챗GPT(ChatGPT)’ 유료 서비스 일부를 1년간 무료로 제공하기로
오픈AI, 인도 시장 공략 위해 ‘1년 무료’ 파격 승부수 인공지능(AI) 선두기업 오픈AI가 14억 인도 인구를 겨냥해 전례 없는 무료 혜택을 내놨다. 경쟁이 급속히 심화하는 인도 AI 시장 선점을 위해, 자사 대화형 AI ‘챗GPT(ChatGPT)’ 유료 서비스 일부를 1년간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외신에 따르면 오픈AI는 인도 전역의 챗GPT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4일부터 1년간 유료 구독 서비스 ‘ChatGPT Go’ 요금제를 무상 제공한다. 이 요금제는 지난 8월 인도에서 첫 선을 보인 중간 단계 유료 모델로, 기존에는 월 399루피(약 6,600원)에 이용할 수 있었다.이번 조치는 미국 외 지역 중 최대 규모로, 인도를 ‘두 번째 핵심 시장’으로 지정한 샘 올트먼(Sam Altman) CEO의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는 올해 초 “인도는 머지않아 미국을 넘어 오픈AI의 최대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치열해지는 인도 AI 플랫폼 경쟁오픈AI의 이번 결정은 구글, 메타, 엔스로픽(Anthropic), 퍼플렉시티(Perplexity) 등 글로벌 AI 기업 간 인도 시장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나왔다.메타는 자사 플랫폼 내 AI 비서 서비스를 전면 무료로 제공 중이며, 마이크로소프트(MS) 역시 ‘코파일럿(Copilot)’의 일부 기능을 무상 개방했다. 검색형 AI로 급성장한 퍼플렉시티는 인도 최대 통신사 바르티 에어텔(Bharti Airtel)과 제휴해 12개월간 프리미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사용자 기반 확대에 나섰다.구글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미나이 프로(Gemini Pro)’ 1년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인도 정부의 AI 규제 움직임도 병행한편 인도 정부는 최근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화 및 딥페이크 대응 규정을 담은 종합 가이드라인을 예고했다. 이는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력이 급격히 커지는 가운데, 허위 정보와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통제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업계는 오픈AI의 이번 무료화가 AI 서비스 보급의 가속화와 함께 시장 재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오픈AI의 과감한 무료 전략은 글로벌 기업들의 가격 인하 및 무료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인도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AI 소비 시장”이라고 분석했다. 시장 점유율 ‘출혈 경쟁’ 우려도한편 일각에서는 글로벌 AI 기업들의 연이은 무료·저가 공세가 수익성 악화와 기술 남용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인도처럼 인프라가 빠르게 확장되는 국가에서는 단기 이용자 확보 경쟁이 심화될 경우, 장기적인 서비스 품질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그럼에도 오픈AI는 “AI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AI)”를 내세우며, 모든 사용자가 지식과 생산성 도구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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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지난 9월 초 직속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사내연애가 회사의 행동강령(Code of Business Conduct)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로랑 플렉스 전 CEO을 전격 해임했다. / AI 생성 이미지
[데스크 칼럼] 사내연애까지 잡아낸다고? ... GRC(거버넌스·리스크·컴플라이언스) 글로벌 비위 신고 산업 성장과 로펌의 변화 지난 10월 16일, 세계 최대 식품기업 네슬레가 2년 안에 전 세계 직원 1만6천 명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필리프 나브라틸 최고경영자(CEO)는 비용 절감 목표를 30억 스위스프랑(약 5조3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인사·회계·IT를 본사 중심으로 통합하고 공유 서비스와 자동화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 겉으로는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이지만 그 배경에는 조직 신뢰 회복, 윤리경영이라는 더 큰 과제가 숨어있다. 지난 9월 초 직속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사내연애가 회사의 행동강령(Code of Business Conduct)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로랑 플렉스 전 CEO을 전격 해임했다. 이어 2주만에 파울 불케 회장까지 조기 퇴진이 결정되었다. 해당 사안은 익명 제보 채널을 통해 접수된 내부 신고를 계기로 조사가 시작되었다. 보수적 기업문화로 알려진 네슬레가 보여준 것은 GRC 시스템을 통한 빠른 조사와 명확한 절차, 그리고 투명한 기록이었다. 익명 제보는 자동으로 GRC시스템에 등록되고, ‘중대한 사건’으로 분류되어 즉시 조사 단계로 전환됐다. 조사 전 과정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표결을 거쳐 인사 조치가 이뤄졌다. 모든 결정의 근거와 책임은 GRC 시스템에서 진행되었고, 기록되었다. 네슬레의 비위신고 핫라인은 네덜란드 스피크업(SpeakUp)이 맡고 있다. 지난해 처리한 네슬레 관련 신고는 약 3천 건에 달했고, 그중 20%가 사실로 확인돼 100명이 넘는 직원이 회사를 떠났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러한 비위신고·리스크 관리 산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현재 180억 달러(약 25조 원)에 이르렀다고 전하고 있다. 내벡스(Navex), EQS, 스피크업 같은 전문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GRC와 기업 보안의 결합 미국에서는 2002년, 유럽에서는 2019년부터 상장기업의 신고 핫라인 운영이 의무화됐다. HR 어큐어티 조사에 따르면 임직원 1천 명 이상인 미국 기업의 90% 이상이 내부 신고 채널을 갖추고 있으며, 시장점유율 50%를 차지하는 내벡스(Navex)는 1만3천여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이제 GRC는 윤리관리 시스템을 넘어 보안·데이터·AI 리스크까지 아우르는 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AI는 규정 위반과 보안 리스크를 조기에 감지하며, GRC는 그 투명성과 윤리성을 관리한다.워런 버핏은 “좋은 시스템은 1천쪽짜리 가이드북보다 낫다”며, 시스템의 목적은 통제가 아닌 문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제 기업의 하루는 다르다. 출근과 동시에 윤리 서약과 보안 점검이 시스템에 뜨고, 회의에서는 성과보다 리스크가 먼저 보고된다. 윤리와 기술이 맞물린 GRC의 톱니바퀴가 조직을 움직이고 있다. 법률시장의 대응이 흐름 속에서 로펌의 역할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국내외 주요 로펌들은 GRC 자문팀을 신설하며, 규제 대응·리스크 진단·내부 통제 설계를 아우르는 통합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변호사는 더 이상 사건이 발생한 뒤 법 조문을 해석하고 해결하는 전문가에 머물지 않는다. 데이터를 읽고 시스템을 설계하며, 조직의 ‘신뢰 프로토콜’을 관리하는 파트너로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메가 로펌들은 ‘사건 이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중심을 옮기고 있다. 일부 로펌은 AI를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연동해, 규제 변화와 내부 통제 문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예를 들어 Allen & Overy는 AI 계약 검토 시스템 ‘Harvey’를 도입해 리스크 탐지와 규제 문서 자동화를 실현했고, Sullivan & Cromwell은 AI 기반 리스크 분석팀을 운영해 각국의 규제 리스크를 조기 평가하고 있다.이러한 시도들은 GRC 자문과 직접 맞닿아 있으며, 법률 서비스가 기술·데이터·윤리 거버넌스를 포괄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법과 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GRC’는 새로운 법률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우리나라 기업과 법률 시장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용어 설명 ; GRC(Governance·Risk·Compliance)기업이 조직의 지배구조(거버넌스), 위험관리(리스크), 규정준수(컴플라이언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리 체계다.윤리·보안·법규 등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함으로써 기업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최근에는 AI·데이터 보안·개인정보 보호까지 범위가 확장되며, 기업 경영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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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낙태죄 개정 시한 임박한데…국회는 '직무유기'
낙태죄 공백 6년, 길 잃은 여성들…해법은 ‘상담과 지원’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지만, 국회의 입법은 여전히 제자리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과 의료 현장의 혼란은 심화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한국모자보건학회가 발표한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인공임신중절 정책연구’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해외는 ‘처벌’ 아닌 ‘건강권’ 중심 접근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은 낙태를 범죄로 다루기보다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프랑스는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절을 허용하며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임신 12주 이내에 지정 기관의 상담을 받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캐나다는 1988년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고 의료 행위의 일부로 다룬다.이들 국가는 단순한 허용 여부보다도 안전한 시술 환경, 충분한 정보 제공,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을 중심에 두고 있다.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 시술을 부추겨 여성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 1순위 요구는 ‘출산·양육 지원’보고서에는 국내 전문가와 일반 국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가장 많은 응답자(34.3%)가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꼽았다. 이는 낙태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다.뒤이어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 의식 강화’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처벌보다는 예방, 여성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 “의학적 안전성 기준·상담 체계 필수”전문가들은 여성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절 허용 주수를 의학적 안전성에 따라 ‘임신 10주 이전’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약물 중절은 의사의 처방·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86.3%, 시술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82.3%로 나타났다.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처벌에서 지원으로’…정책 전환 시급보고서는 처벌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조화를 이루는 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허용 임신 주수 설정 ▲가치중립적 전문 상담 시스템 구축 및 의무화 ▲안전한 약물 관리 체계 마련 ▲출산·양육에 대한 실질적 국가 지원 강화 등 종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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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문신
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비의료인 시술 허용 의료법 위반으로 취급돼 온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문신 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범위 등에 대한 기록·보관 등도 의무화된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이다. 시행 이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도록 했다.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판결 이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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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헌법재판소
헌재, 임대사업자 등록임대 부기등기 의무 ‘합헌’ 헌법재판소가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주택임을 등기에 부기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다는 판단이다. 임차인 정보 접근성 강화헌재는 25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임대사업자가 등록 임대주택을 소유권등기에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임차인 보호 장치가 이미 충분한데 과잉입법”이라 주장했으나, 헌재는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임대조건을 알 수 있게 한 것”이라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보증보험 의무와 벌칙조항도 합헌헌재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 시 형사처벌을 규정했던 구 민간임대주택법 조항도 합헌이라 결정했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정당하다는 이유다. 해당 벌칙조항은 2021년 삭제되고, 현재는 과태료 부과와 지자체 직권 말소 제도로 대체됐다. 헌재는 “이는 종전 제도의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등록 말소 규정도 정당성 인정헌재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장기임대 외 단기·아파트 임대 신규 등록 불가 및 자동 말소 규정’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재확인했다. 세제 혜택 지속에 대한 기대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이미 받은 혜택을 소급해 박탈하지 않는 이상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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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중대재해
중대재해 기업, 대출도 어려워진다…보험료도 15%까지 할증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보험료도 더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중대재해에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금융 부문은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은행권은 기업의 사망 사고 등을 여신심사에 더 비중 있게 반영해야 한다.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넣어야 하고, 한도성 여신을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보험권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한다. 불이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안전설비 신규 투자 대출에는 금리를 우대해주거나 안전우수 인증 기업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상품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위험 관리를 못 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예방 우수 기업에는 우대 조치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 방안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공시 규정도 강화돼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 시 관련 내용은 당일 수시 공시한다. 또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공시 대상 기간 발생한 사고 현황·대응조치 등을 담아야 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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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ai저작권
“AI로 우리 기사 요약하지 마시오” 법정에 선 빅테크와 저널리즘검색창 위 요약, 언론사의 손실 지난 9월 13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펜스케미디어(Penske Media)가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펜스케미디어는 롤링스톤, 빌보드, 더할리우드리포터 등 20여 개 매체를 보유한 미국 최대 미디어 그룹 중 하나다.구글은 지난해 ‘AI 오버뷰’를 도입하고 검색 이용자에게 최상단에 기사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독자들은 편해졌지만 이로 인해 언론사는 위기를 맞았다. 독자들은 요약본만 보고 정작 본 기사까지 클릭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언론사는 트래픽이 확 줄었다. 트래픽이 줄면서 광고와 제휴까지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롤링스톤과 더할리우드리포터를 거느린 펜스케미디어는 “수익이 3분의 1 이상 줄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이 논란의 중심에는 ‘AI저작권’ 문제가 있다. 검색 편의성 뒤에 가려진 지적재산권 충돌이 전면전으로 드러나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저작권 소송2023년 12월, 뉴욕타임스(NYT)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ChatGPT가 기사 원문과 거의 같은 문장을 출력한 사례가 증거였다. 지난 4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NYT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공정 이용이라는 명분을 들었지만 빅테크의 주장은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소송은 현재 본격적인 심리로 이어진 상태다. 이 사건 역시 ‘AI저작권’ 의 한계를 묻는 중요한 사례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퍼플렉시티 사건, 출력이 쟁점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포스트도 AI 검색업체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퍼플렉시티가 자사 기사를 전문에 가깝게 복제해 제공했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지난 8월 퍼플렉시티의 각하 요청을 기각했다. 이는 AI가 단순히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문제를 넘어, 서비스 출력 단계에서 원문을 대체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 검토 대상이 된 첫 사례다.‘AI저작권’은 이제 데이터 수집 단계만이 아니라 출력 단계까지 확장된 쟁점임을 보여준다. 한국도 마찬가지, 신문협회 vs 네이버해외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2월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네이버가 자사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언론 기사를 동의 없이 활용했다는 것이다.신문협회 협의체는 ▲정당한 대가 없는 기사 활용 ▲출처 미표시 및 기사 복제 ▲AI 알고리즘 불투명성 ▲계약 조건의 일방적 변경 등을 불공정 행위로 지적하고 있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저작권법 개정, AI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화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에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AI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협력이라는 또 다른 길모든 언론사가 법정으로 향하는 것은 아니다. 뉴스코퍼레이션은 오픈AI와, 아마존은 NYT와, 구글은 AP통신과 계약을 맺었다. 기사 콘텐츠가 AI 학습과 서비스에 사용되는 대가를 정식으로 받는 구조다. 다만 제휴가 안정된 수익을 보장해도, 언론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소송이든 제휴든 언론은 지금 법정에 서 있다. 뉴욕에서 시작된 소송전은 곧 전 세계 언론사의 생존 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한국 언론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콘텐츠를 닫으면 노출이 줄고, 열어두면 AI 학습 재료로 전락하는 모순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이 공백을 메우는 해법은 법과 제도에 있다. 비단 언론만의 문제도 아니다. 법조계, 미술계 등도 마찬가지다. ‘AI저작권 가이드라인’ 제정이나 별도 입법 논의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마침 공정위가 9월 15일 ‘인공지능(AI) 업무혁신 전담팀’의 본격 가동을 알렸다. 이제는 정부와 언론, 플랫폼 모두가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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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산재
산재 사망사고 잦은 건설사, 영업이익 5% 과징금·등록말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이득인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를 펼친다. 먼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고 또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업종도 건설업 외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공기관 등과 같이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을 정한다.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법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을 전체 법인의 책임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미포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조항은 형사 처벌인데 여기에 과태료를 병과하면 이중처벌의 논란이 일 수 있고, 과태료로 전환하면 중대재해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현장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 등을 개편하고,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취급시 안전도 평가를 도입, 심사를 강화한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 정지된 건설사는 선분양을 제한하고, 제한 기간이나 분양 시점 등 기준 강화도 검토한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자금 참여와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등을 제한한다. 권 차관은 "과징금제도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있지만, 예방을 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일이 없는데 사고를 전제해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히 건설사에서 산재가 나면 무조건 작업이 중지돼 공사비가 오르고 근로자와의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편익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손잡고 감독 또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정부와 지자체 산업안전 감독관을 3천여명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노사정과 전문가가 포함된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책의 일관성·지속성 등을 담보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산업안전대책의 출발로, 이에 근거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인율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정 특별위원회의 경우 안전 중심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전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전반을 본격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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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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