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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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서명…3500억 달러 규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함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총 3500억달러 규모로, 7월 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약 3개월반 만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3500억달러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설명에 따르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2천억달러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2천억달러 투자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2천억달러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으로,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다. 투자사업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로 정해졌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해야 한다. 김 정관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 금액을 채울 때까지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받게 되고, 관세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2천억달러 투자는 한국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 200억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자금요청(capital call) 방식으로 지출한다.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용이하도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 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투자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고, 개별 프로젝트별 '프로젝트 SPV'도 설립한다. 김 장관은 "투자 SPV는 다수의 개별 프로젝트 SPV를 관리하는 엄브렐러(우산)형 SPV 성격으로, 개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프로젝트 SPV가 수취하고, 투자 SPV는 모든 프로젝트 SPV의 수익을 모아 한국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 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로,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성공 프로젝트들을 통해 수익 보전이 가능하다.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은 자동차·부품 관세의 경우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 장관은 이번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과 관세 인하로 우리 대미 수출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하고 외환시장에 대한 부담도 줄였다고 평가했다.
2025.11.14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 발표…車관세 15%·복제 의약품 등 상호관세 없앤다" 지난달 29일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가 공개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정상이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무역합의 세부 내용을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15%로 낮출지는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는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는데 비교 대상 국가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다. 미국은 복제 의약품과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없앨 방침이다. 한국은 정부가 기존에 설명한 대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전략 투자 분야에서 미국에 2천억달러를 투자하고, 조선업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MOU에 따른 투자액이 한 해에 200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다.
2025.11.14

내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공개해야…궐련 44종·액상 20종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새롭게 공개될 담배 유해 성분 목록 등을 의결했다. 2023년 제정돼 이달 1일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당해 6월 말까지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이를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되는 유해 성분 정보의 세부 내용은 정부 인사와 관련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15인)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위원회는 이날 향후 운영 계획을 보고하고 세부 사항을 담은 운영 규정을 의결했다. 규정에는 분석·독성·의약학·공중보건·소통 등 민간위원 9명의 전문 분야가 명시돼 있고,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도 포함됐다. 검사 대상이 되는 담배 유해 성분 목록과 성분별 구체적 시험법도 의결했다. 유해 성분으로는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타르와 니코틴, 일산화탄소, 벤젠 등 44종이 지정됐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과 프로필렌글리콜, 포름알데히드 등 20종이 지정됐다. 성분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개발된 표준 시험법을 따를 예정이다. 복지부는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보다 많은 유해 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시험법이 마련되는 대로 검사 대상 성분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오늘 출범한 위원회를 통해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의 과학적·객관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3

AI 통관검사 시대…고위험 수입식품 자동 선별 본격화 AI 기반 통관관리 체계가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가능성이 높은 가공식품류를 선제적으로 걸러내기 위해 자체 개발한 ‘AI 위험예측 모델’을 수입 통관단계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AI 모델은 과거 부적합 이력, 원재료와 제조 정보, 현지 기상·수질 등 환경 변수, 해외 회수·질병 정보까지 결합한 빅데이터를 학습해 고위험 식품을 자동 선별하는 방식이다. 통관 과정에서 위험도가 높은 제품을 실시간으로 식별해 검사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국내 유입 전 단계에서 부적합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목표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유형별 특징을 반영한 AI 모델을 개발해 왔다. 지난해에는 과자류와 조미식품에 대해 무작위 검사 대상을 AI로 선정하는 시험 적용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농산가공식품류와 수산가공식품류까지 확대한 모델을 완성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시스템은 연말까지 가동 안정성을 점검한 뒤 내년 1월부터 통관 검사에 정식 적용된다. 수입량이 많고 부적합률이 높은 식품군을 중심으로 세부 모델 개발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수입식품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3

[입법 리포트]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과태료 최소 1년 유예, 빅테크 국내대리인 기준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22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시행령에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태료 유예로 제도 연착륙 유도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의 준비 기간과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가 필요하다”며 과태료 적용 시점과 운영 방식을 의견 수렴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초기 과태료 유예를 통해 기업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실무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복 규제 최소화·관계 부처 협의 강화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9월 공개된 초안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중복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충족한 경우, 별도의 의무 없이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사업자 요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해외 빅테크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명시해외 사업자의 국내 책임성 확보를 위해 대리인 지정 기준도 구체화됐다.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국내 서비스 매출 10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기업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AI 서비스 관련 사고로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지정 의무가 발생한다. 투명성 강화와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에게 AI 기반 운영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특히 딥페이크처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생성형 AI가 제작한 것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용자의 연령이나 신체 조건에 따라 고지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내부 업무용 AI 등 명백한 비공개 활용의 경우는 예외로 적용된다. 고영향 AI 판단 기준·영향평가 절차 마련시행령은 고영향 AI의 범위를 사용 영역, 기본권 침해 위험, 영향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고영향 AI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필요 시 한 차례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특정 AI가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과 완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지원 위한 통합안내지원센터 신설과태료 유예 기간 동안 기업의 부담을 덜고 제도 적응을 돕기 위해 ‘AI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가 운영된다. 정부는 이 센터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향후 법령 및 가이드라인 개정 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2

항암제와 비만약이 지배한 해 ...제약 패러다임의 재편 글로벌 제약시장이 새로운 질서를 맞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세계 의약품 시장의 주인공은 면역항암제와 비만치료제였다. ‘키트루다’와 ‘오젬픽’이 상징하는 두 축은 치료의 개념을 넘어 산업의 판도를 바꾸며 ‘포스트 팬데믹’ 이후 제약 패러다임의 재편을 예고했다. ‘키트루다’ 독주, 면역항암제의 새 시대MSD(머크)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는 올해 매출 300억달러(약 44조원)를 기록할 전망이다.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기존 항암제와 달리 인체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암세포를 제거하는 원리로, 항암 치료의 표준을 바꾼 주역이다. 10년 넘게 이어온 임상성과와 적응증 확장으로, 폐암·흑색종을 넘어 40개 이상 암종에 승인됐다. 제약업계에서는 키트루다의 성공을 ‘면역 플랫폼 비즈니스’의 대표 사례로 꼽는다. 비만 치료제의 질주, ‘오젬픽’에서 ‘마운자로’로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세마글루타이드)과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티르제파타이드)는 각각 220억달러(약 32조원), 200억달러(약 29조원) 매출로 뒤를 이었다. 두 약물은 단순한 체중 감량제를 넘어 심혈관·신장 질환 등으로 적응증을 확대하며 시장을 폭발적으로 키웠다. 위고비, 젭바운드 등 계열 약물을 포함한 GLP-1 계열 전체 매출은 700억달러(약 10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비만은 질병’이라는 인식 확산과 함께 이들 약물은 의학적 필요와 소비 욕구가 결합된 대표적 ‘웰니스 치료제’로 자리 잡았다. ADC와 CDMO, 항암 신시장 급부상항체-약물 접합체(ADC) 시장도 올해 크게 성장했다. 항암제 파이프라인이 급증하면서 위탁개발생산(CDMO) 수요가 동반 확대돼, 올해 시장 규모는 25억달러(약 3조7천억원)를 넘어설 전망이다. 연평균 성장률은 12% 수준으로, CDMO 산업은 글로벌 제약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M&A 자금 2천조원, 빅파마의 확장 경쟁제약산업의 인수·합병(M&A) 열기도 거세다. 올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M&A 총액은 1,500억달러(약 2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상위 제약사 20~25곳이 보유한 인수 여력은 1조3천억달러(약 2천조원)에 달한다. 미국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성장 촉진 기조가 결합되면서, 빅파마의 ‘공격적 포트폴리오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AI가 설계하는 임상, 비용 절감의 혁명올해 전체 신규 임상시험의 절반이 생성형 AI로 설계됐다. 신약 개발 비용의 80%를 차지하는 임상 단계에서 AI가 데이터 기반으로 설계와 환자 모집을 최적화하면서, 개발비를 최대 50%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바이오 기업의 90% 이상이 이미 AI 투자를 진행 중이며, 이는 약물 탐색뿐 아니라 임상 운영·시장 예측 전 과정으로 확산되고 있다. 새 질서, ‘치료의 개인화’로 향하다면역항암제와 비만치료제가 상징한 2025년의 변화는 단순한 시장 경쟁을 넘어선다. 제약산업은 ‘질병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로 이동하고 있다. AI, CDMO, M&A, GLP-1의 조합은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성하며, 인류의 수명 연장과 삶의 질을 둘러싼 산업 패권 경쟁의 새로운 서막을 열고 있다. 
2025.11.12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마늘쫑·냉동 시금치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시 송파구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이파무역'이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마늘쫑'과 경기도 안성시 '희망상사'의 수입산 '냉동 시금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마늘쫑과 냉동 시금치에서는 각각 다른 농약이 잔류 허용 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 마늘쫑에 사용된 농약은 감귤류 곰팡이병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마잘릴’이며, 냉동 시금치에 사용된 농약은 고추, 감자 등 역병과 오이, 배추 등 노균병 방제에 사용하는 '파목사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09

유전자 편집 돼지 신장, 사람에 이식…이종간 장기이식 첫 정식 임상 착수 유전자가 편집된 돼지 신장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세계 첫 정식 임상시험이 시작됐다. 인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과학적 검증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이번 임상은 미국 바이오기술업체 유나이티드 세라퓨틱스(United Therapeutics)가 주도한다. 이 회사는 신장 기능이 정상의 10% 이하로 저하된 말기 신질환(ESRD)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종이식(xenotransplant) 임상시험을 개시했으며, 첫 수술은 뉴욕대(NYU) 랭곤 헬스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됐다.환자의 신원과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임상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 아래 ‘EXPAND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생물학적제재 허가 신청(BLA)을 위한 기반 연구로 분류된다. 인간 유전자 6개 추가, 돼지 유전자 4개 비활성화이식에 사용된 장기 ‘유키드니(UKidney)’는 유전자 10개가 편집된 돼지의 신장이다. 인간의 면역체계와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돼지 게놈에 인간 유전자 6개가 추가됐고, 돼지 유전자 4개는 비활성화돼 거부반응을 줄이고 장기의 과도한 성장을 방지하도록 설계됐다.수술을 집도한 로버트 몽고메리 교수(NYU 랭곤 헬스 이식연구소장)는 이번 임상이 초기에는 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오면 참여 환자가 최대 50명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정적 사용’ 넘은 첫 정식 임상그동안 돼지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한 사례는 있었으나, 모두 ‘동정적 사용(compassionate use)’ 허가 아래 진행된 실험적 치료였다. 이번이 처음으로 공식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한 사례다.‘동정적 사용’은 치료법이 없는 중증 환자에게 FDA 미승인 의약품을 무상 제공해 치료 기회를 주는 제도다. 그러나 과거 돼지 장기 이식은 대부분 수개월 내 실패로 끝났다.예컨대,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돼지 신장을 이식받은 60대 환자는 271일간 생존했지만, 지난 10월 장기 기능 저하로 신장을 제거하고 다시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이종이식의 새로운 전환점이번 임상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장기이식, 즉 이종이식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첫 정식 단계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한편, 미국의 또 다른 생명공학기업 이제너시스(eGenesis)도 자체 유전자 편집 돼지 신장을 이용한 임상시험을 향후 몇 달 내 착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현재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돼지 신장이나 간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수술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인류는 ‘동물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한다’는 오랜 의학적 상상을 현실로 옮기기 시작한 셈이다. 
2025.11.04

의협,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구성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성분명 처방 도입과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허가 추진에 맞서 범의료계 공동 대응 기구를 출범시켰다. 의협은 이를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라 명명하고, 의료계 주요 단체와 연대해 제도 개편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 진료권 침해”…성분명 처방 강력 반발정부는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약사가 동일 성분 내에서 조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그러나 의사단체는 이를 ‘의사 처방권과 진료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로 보고 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의사 X레이 사용·검체검사 제도 개편도 쟁점의협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한의사 X레이 사용 허가 법안과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 관리료 제도 개편에도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는 검사 위탁기관에 지급해오던 관리료를 없애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각각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료현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과 제도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며 “의료계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조기 응시 논란엔 “수련 질 확보 지원”의협은 복귀 전공의들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조기 응시할 수 있게 된 정부 결정에 대해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며 “수련의 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과 학회와 함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내년 8월 수련을 마치는 전공의들이 2월에 시험을 먼저 볼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일각에서는 ‘특혜 논란’과 ‘수련 부실’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김 대변인은 “의협이 병원 및 학회와 함께 응시 이후의 수련 관리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의사대표자 대회 11월 재추진의협은 당초 이달 개최하려다 연기된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11월 중 다시 열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각 단체의 의견을 조율 중이며, 의료계가 하나로 단결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5.10.30

정부, '창고형 약국' 오남용 가능성에 제동…"필요 이상 구입할 수 있어" 최근 생겨난 이른바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약국 명칭이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넓은 매장에 일반의약품을 대량 진열·판매하는 형태의 ‘창고형 약국’이 늘어나면서 국민 건강 우려가 제기되자 이에 따른 조치다. 의약품이 일반 생필품처럼 대량으로 소비되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가 직접 약을 고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편리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개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복지부는 "모든 소비자가 창고형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대량 구입해서 오남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부 소비자는 필요 이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해 오남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약국 이름에 '창고', '도매', '마트' 등 대량 판매나 저가 판매를 암시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소비자를 과도하게 유인하는 광고 행위는 이런 위험을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두통약이나 감기약처럼 쉽게 접하는 일반의약품도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키지 않으면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창고형 약국은 약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처방약 조제'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약국은 단순히 약을 파는 소매점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전을 검토해 정확히 약을 지으며 안전한 복용을 돕는 '복약지도'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의 최전선이다. 정부는 창고형 약국이 현행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일지라도 조제 업무를 배제하고 일반의약품 판매에만 집중하는 것은 약국의 본질적 기능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현행법상 별도의 정의가 없어 정확한 개설 현황 파악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향후 약국의 규모나 면적뿐만 아니라 처방전 조제 여부, 의약품 진열 및 판매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창고형 약국'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추진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약국의 '판매' 기능보다는 '국민 건강 관리' 기능을 다시금 강조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보인다.
2025.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