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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AI와 인간의 관계 - 혁신, 두려움, 그리고 미래의 과제 AI의 발전이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인간의 본질과 사회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고 그 변화의 속도와 방향은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논쟁과 분석에 더해 AI가 가져올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과 우리가 준비해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본다. AI는 AI 이전의 기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간의 지능에 의해 창출되고 통제되었던 과거 혁신 기술들은 인간이 직접 개발하고, 장점과 단점을 예측하며, 필요하면 조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예를 들어, 원자력 기술은 그 위험성을 인식한 후 규제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이 있었고, 인터넷 기술도 점진적으로 발전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규범이 형성되었다.그러나 AI는 인간의 지능을 보조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 자체를 대체하거나 확장하는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기존 기술은 인간이 완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지만, AI는 스스로 학습하고 창조적 진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AI의 속도와 방향을 인간이 완벽히 통제하기 어려우며, 혁신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과 부작용도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즉, AI 이후의 기술 혁신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띠며, 이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이다.AI가 인간의 "두뇌 일부"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 인간의 지능 전체를 초월할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인간과 AI의 관계는 단순한 협업 수준을 넘어, AI가 인간을 주도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현재 AI는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는 수준이지만, 자율적 창조 즉 AI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 감정과 판단 능력 즉 AI가 인간처럼 감정을 이해하고, 심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 인간-기계 융합 즉 AI가 인간 신체와 결합하여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이러한 변화가 현실화된다면, 인간의 사고와 가치 체계 자체가 AI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AI가 무제한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우리는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질서를 잃을 수 있다. AI의 진화 방향과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이다.AI의 시스템과 기술의 설계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연구인력과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AI가 인간의 복잡한 감정(사랑, 믿음, 공감, 슬픔 등)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당연히 AI가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도구로 남을 수 있도록, 윤리적 제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또한, 개별 국가가 아닌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AI 개발 및 활용의 규범을 정립해야 한다.AI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규제와 정책 수립이 지나치게 늦어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그리고 AI로 인해 소멸하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직업과 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인간이 AI와 공존하면서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과 철학이 필요하다.인간과 AI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인간의 사고와 감정, 삶의 방식까지 변화시키는 혁명적 존재인 AI의 장점을 활용하되, 그 한계를 설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AI가 인간 중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가?AI와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제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AI의 방향성과 윤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AI 기술과 시스템 개발에 여념이 없는 AI 빅테크기업, 엔지니어, 학자, 개발 전문가들이 이런 인식을 공유해 주고 개발과정에 반영해 나갈수 있도록 적합한 공적기구도 갖추어 실질적인 정책 수립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이것은 기술혁신 과정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우리 시대의 과제일 것이다.

2025.04.18

“노예처럼 일했는데 가해자는 군의원?”… 인권문제 살펴보니2014년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염전 강제노동 사건의 가해자로 구속됐던 인물이 현재 신안군의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인물은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지방선거에 출마해 두 차례나 당선됐다. 염전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은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과 제도적 부실이 노동 착취가 반복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방송된 SBS '특종의 발견'에서는 2014년 염전 사건을 계기로 본 강제노동 실태가 다시 조명됐다. 당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던 김종철·최정규 변호사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종철 변호사는 “당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염전 강제노동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피해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에도 동일한 방식의 착취 사례가 새롭게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강제노동이 사라지지 않는 배경으로 ▲가해자에 대한 낮은 처벌 ▲피해자 보호의 미비 ▲기업의 책임 회피 등 세 가지를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 사건 당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전업자 36명 중 실형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이마저도 형량은 징역 1년 2개월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집행유예나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을 피했다. 체불·폭행에도 두 차례 당선…67억원 자산 신고한 군의원당시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A씨는 노동자에게 연봉 400만원을 제시하며 60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후 A씨는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현재까지 신안군의원으로 재임 중이다. 그는 한때 군의회 부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A씨는 최근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전남도 내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로도 주목받았다. 지난달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67억1854만원이었다. 강제노동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정계에 복귀하고 막대한 자산을 공개한 이력은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종철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 부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염전에서 구출된 피해자들은 이후 자립에 실패하거나 다시 더 열악한 환경으로 이동한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피해자들이 새로운 착취 구조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대규모 염전을 운영하는 기업이 실질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김 변호사는 “기업이 여러 개로 쪼갠 염전을 외부 업자에게 임대하는 구조 속에서 강제노동이 발생해도, 공급망 최상단의 기업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에는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발생했을 경우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최정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한 임금 체불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무너뜨린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깊은 반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5.04.17

한은, 금리 동결…기준금리 연 2.75%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7일 2분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동안 1410∼1480원대로 크게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2월에 이어 금리를 인하하면 미국과의 금리차(현 1.75%p)가 더 커져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환율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췄고, 11월에도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올해 1월에는 동결 후 2월 기준금리를 0.25%p 더 내렸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인한 소비·투자 등 내수 위축으로 작년 4분기 성장률이 0.1%에 그쳤고, 미국 관세정책 리스크로 인해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통위 회의에 앞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환율뿐 아니라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했던 부분도 금통위가 고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도 "고환율과 가계부채 증가세 등 금융 불안 측면에서 동결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16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이코노믹클럽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보다 높은 관세로 물가 인상과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며 "연준이 물가와 성장 중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출지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2025.04.17

[소년범죄와 법] 소년보호처분, 학폭위 처분은 족쇄처럼 남을까 “이거 생기부나 전과에 남나요?” 학교폭력 등의 소년범죄가 발생한 뒤, 학생이나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따라붙는 낙인이 되는지,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나 전과기록에 남는지, 어떤 기준으로 삭제가 가능한지는 입시나 취업, 공무원 임용 등 실질적인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요즘은 단순히 ‘처벌받는가’보다 ‘기록으로 남는가’가 더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에서 미성년자의 비행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또 언제 사라질 수 있을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 조치는 총 9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가벼운 1호 서면사과부터 가장 중한 9호 퇴학까지 범위가 넓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 봉사로 비교적 경미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 조치들은 최초 1회 발생 시, 가해 학생이 성실히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유보된다. 그러나 동일 학생이 두 번째로 1~3호 조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저지를 경우, 이전 조치까지 모두 소급하여 학생부에 기재된다. 이와 같은 유보 및 기재 원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부터는 기록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4·5호는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보존되며,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남는다. 특히 8호 강제전학 조치는 졸업 전 삭제가 불가능하며, 교육청에 보관된 전산기록은 대입 시 대학이 요청하면 제공될 수 있다. 9호 퇴학 조치는 학생부에 영구히 기재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실제 입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대입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이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핵심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기록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을 위반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학교 조치와는 별도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다뤄진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을 심리하여 훈계,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형벌로 보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이 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재사회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명확한 입법 취지다. 따라서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병역, 대학입시, 공공기관 취업 등에서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예외도 있다.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기록이 형성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된다. 이러한 형사재판 회부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죄질이 중대하거나, 흉기 사용 등 사회적 위해가 큰 경우, 또는 소년이 이미 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재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원조회나 범죄경력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전과기록의 존재는 공직 진출, 군입대, 민간기업 취업 등 여러 측면에서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년 사건의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기록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절차의 반영이며, 때로는 선택하지 않은 흔적이기도 하다. 학교폭력과 소년범죄의 경우, 그 기록이 남느냐의 문제는 곧 이후 삶에서 어떤 기회가 허락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기도 한다. 기록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안 되지만,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남지 않도록 대응하고, 남더라도 불이익을 줄이는 것,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 글이 적절한 대응의 방향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의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2025.04.17

모간스탠리, 韓 성장률 1.0% 하향…내년 1.4% 예상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간스탠리는 16일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0%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관세 불확실성 지속' 보고서에서 "관세 국면과 지난달 주요 경제국의 성장 하향 조정에 따라 (한국에 대한) 우리의 2025∼2026년 GDP(국내총생산) 전망을 20bp(1bp=0.01%포인트) 더 하향 조정(trim)한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성장률은 1.4%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관세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는 한국의 수출 전망에 더 많은 역풍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하며 "미국의 더 빠르고 광범위한 경기 둔화 외에도 관세 불확실성의 장기화와 글로벌 무역 축소는 이미 약세인 우리의 전망에 장애(drag)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음주께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최소 25%의 관세 인상을 발표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는 한국 경제에 "고민거리를 가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조기 대선이 예정된 6월까지는 정책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하반기 최소 20조원 규모의 추경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2.0%까지 내릴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2025.04.16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016년부터 유지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15일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등급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stable)이다. S&P는 2016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이래로 변동 없이 유지 중이다.

2025.04.15

교육부·복지부·의협, 첫 '3자 회동'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첫 3자 회동을 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로 의정 갈등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이뤄진 만남이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전날 저녁 서울 모처에서 만나 배석자 없이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분위기가 괜찮았다고 들었다"며 "앞으로 자주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 8일 의협이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이후 성사됐다. 의협은 다음날 정부 측이 만남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앞서 1월에는 이주호 부총리와 김택우 회장이 비공개 회동을 가진 바 있다. 김 대변인은 "(3자 회동에서) 확답이 나온 것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2025.04.11

의협 사직전공의들, 헌법소원…"입영대기는 평등권 침해"대한의사협회 소속 사직 전공의 등은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하도록 한 국방부 개정 훈령에 대해 1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이날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전공의들이 오늘 오후 2시 개정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개정 훈령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한다. 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1천명 내외인데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인해 올해 입영대상자는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들은 앞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된다. 청구를 대리하는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는 "왜 어떤 사람은 (지금) 현역으로 선발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업했다가도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고 언제 군대로 갈지 모르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되며, 포괄적으로는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구와 별도로 사직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법원에 훈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현역 미선발자 분류가 취소되면 이후에 이들을 보충역으로 가게 할지는 정부와 의협이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직 전공의들이 속한 의협은 이날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데 대해 반발하면서도 '논의 테이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현 정부는 일단 의료개혁을 멈추고 차기 정부와 이야기하도록 준비해야 한다"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멈추지 않으면 논의 테이블을 만들 수 없다고 조건을 달지는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테이블이 마련되는 것이고, 무엇을 받고 안 받을지 미리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2025.04.10

헌재, 법무부장관 탄핵 기각 "내란 관여 아냐"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관계로 선고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헌재의 결정으로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부분은 위법으로 봤지만,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밤 박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했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9분께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점만으로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대전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자료 제출 거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소추 사유도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노려보았다'는 점도 들었는데, 헌재는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의 정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했던 점, 박 장관이 사후적으로 현장검증을 통해 자료 열람을 허용한 점을 들어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2025.04.10

[국회입법리포트] 진성준, '계엄피해구제 특별법' 발의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8일 '12·3 비상계엄 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트라우마 치료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피해 배상 위원회'를 설치해 국민 피해에 관한 사실 조사 등을 실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진 정책위의장은 "비상계엄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경찰과 계엄군을 상대로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부상이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다수 시민은 여전히 트라우마로 인한 수면장애, 우울증, 무기력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의 위헌·위법 행위로 발생한 피해인 만큼 국가 차원의 배상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국민께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 내란 사태를 완전히 종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