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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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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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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이의신청…심문 15분 만에 종료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판정에 이의신청으로 대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에 불복해 뉴진스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은 15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의 결정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은 방청이 허용됐지만 이날 이의신청 심문은 뉴진스 멤버들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출석하지 않고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양측 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50부는 지난달 21일 “채권자(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뉴진스 측의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2심에 항고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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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뉴진스
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어도어 "민희진 축출? 제 발로 나간 것" 소속사 어도어와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전속계약 소송을 시작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뉴진스는 계약해지를 선언하며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등을 함께 냈다.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렸고, 법원은 같은 달 21일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뉴진스는 이에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가처분 심문 때 법정에 출석했던 멤버들은 이날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어도어 측 대리인은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하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다고 하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가 존재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어도어는 우리나라 업계 1위 하이브 계열사로 다른 프로듀서를 구해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홍콩 공연도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준비해 어느 정도 성공리에 마친 걸 보면 민희진만 (프로듀싱이) 가능하다는 건 언행의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뉴진스 측 대리인은 "민 전 대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었는지와 부재 자체가 갖는 의미는 별개로 하더라도 민 전 대표 부재의 대안 준비에 대한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는 다른 프로듀서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멤버들 입장에선 실제로 그렇게 할 의사가 있었다면 민 전 대표 해임 전부터 준비(해야)했고, 멤버들이 계약 해지하겠다는 시간까지 6∼7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대안 마련도 안 됐다"고 강조했다. 또 "민희진이 축출되고 새로운 경영진이 오면서 과거 계약 체결 때와 현재의 어도어는 다른 가치관을 갖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법인"이라며 "하나하나가 독자적 계약 해지 사유는 못 되더라도 신뢰가 다시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파탄 났다는 게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민 대표를 축출했다고 하는데 축출이 아니라 제 발로 나간 것"이라면서 "회사로서는 (대안을 마련할) 시간도 없었고 멤버들과 협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후 일체 소통이 없어서 도리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돌아오면 잘 지원할 수 있다는 자료도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합의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뉴진스 측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심적 상태가 그런 걸 생각할 상황은 아닌 듯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신뢰 관계 파탄'과 관련해 "보통 신뢰 관계가 깨졌단 건 확실히 정산을 안 해주거나 그런 경우인데 (이번 사건은) 특이한 경우라 장기 계약 매니지먼트 프로듀싱에 있어서 신뢰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변론은 오는 6월 5일 열린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달 23일 홍콩 공연에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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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확정 수순... 이의신청 없이 마무리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해 김 여사와 의혹을 제기한 측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표절 결론이 확정될 전망이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25일 학교 측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동문회 측은 이의신청 기한이 다음 달 4일까지였으나, 빠른 확정을 위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또한 이의신청 기한인 12일까지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2022년부터 진행한 조사 결과는 최종 확정 수순을 밟게 된다. 숙명여대, 후속 절차 진행 예정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당시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숙명여대는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해 김 여사와 민주동문회에 표절 잠정 결론을 통보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연진위 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를 확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후 최대 60일 이내에 후속 절차를 논의하고 총장에게 보고하며, 학내 교육대학원위원회가 학위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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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대통령
尹측 "즉각 석방" 주장 vs 검찰 "구속취소 청구 기각돼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구속취소 심문을 이어 진행했다. 심문은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다음인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기 때문에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쟁점은 재판 과정에서 계속 제기될 거고, 상급심에서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문제가 법원의 불법 구금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문제의 불씨를 남긴 채 재판하기보다 일단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줄 탄핵, 입법 폭주, 무차별 예산삭감 등 행정이 마비돼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에게 이런 위기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 선포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되자 바로 군을 철수시키고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할 때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는(인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와 반대로 검찰은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또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 신병 인치 절차 누락 주장에는 "공수처 검사도 검사"라며 "검사 간 신병 인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실무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의 공수처 수사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며 적법성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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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 연합뉴스
교사 249명, 사교육 업체에 문제 제공해 212억 원 챙겨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총 212억 9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교원 사교육 시장 참여’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들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 업체와 거래하며 1인당 평균 8천500만 원을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문항 거래는 주로 서울·경기 지역(93.4%)에서 이루어졌으며, 과목별로는 과학(66억 2천만 원), 수학(57억 1천만 원) 순으로 많았다. 일부 교사는 사교육 업체 문항 제작팀에 참여하거나 조직을 운영하며 추가 이득을 취했다. 감사원은 비위가 큰 공립 교원 8명과 사립 교원 2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며,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도 교육부에 조치를 요청했다.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특정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 수능 출제위원인 국립대 교수 A씨가 2022년 EBS 교재 감수 과정에서 특정 문항을 확인한 후, 이를 2023학년도 수능 문제로 출제했다. 해당 문항은 이미 사교육 강사 C씨의 2022년 9월 모의고사에 등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사설 모의고사 문제를 사전 검토해야 했지만, 2023학년도에만 특정 강사의 모의고사를 구매하지 않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수능 이후 126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지만, 평가원은 공정성 논란을 우려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국립대 교수 A씨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평가원 담당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현직 교사조차 정답을 맞히지 못한 초고난도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일부 수학 문항의 정답률이 2~3%에 불과했으며, 예상 풀이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문제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출제가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감사원은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특히 수능 출제 과정에서 검증을 강화하고, 교원의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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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헌법재판소
"尹, 국회의원 체포 지시"…탄핵심판서 수사기록 공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18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준 뒤 두 번째 통화에서는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에서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했으며,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조서에 기록됐다. 국회 측의 수사기록 제시에 윤 대통령 측은 항의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면서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조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이에 심판정을 벗어났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헌법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반발해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하지만 헌재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헌재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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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변론기일
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종료…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4분 만에 종료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다. 해당 재판은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끝났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해당 기일에도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 권한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며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문 대행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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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김건희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숙명여대 잠정 결과 발표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이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3년간 조사 끝에 잠정 결론에 도달했다. 숙명여대 측은 2025년 1월 3일 김 여사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표절로 판정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결과가 확정될 예정이다.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인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2021년 처음으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주요 의혹은 논문 작성 당시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번역서와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으로, 자체 검증 결과 표절 수치는 48.1%에서 54.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박사학위 논문 및 대학원 재학 중 발표한 학술지 논문 3편에도 표절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었다.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윤리위는 3년에 걸친 조사를 통해 김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한 잠정 결과를 내렸고, 2025년 1월 3일 김 여사에게 이를 공식 통보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석사 논문에 국한되며, 박사 논문과 학술지 논문에 대한 조사는 국민대에서 별도로 진행 중이다. 숙명여대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절로 판정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는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지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번 잠정 결과가 그대로 확정된다. 만약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는 이를 검토하고 최종 결론을 발표하게 된다. 숙명여대 측이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자, 숙명민주동문회를 포함한 일부 단체들이 결과 공개 지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민주동문회는 입장문을 내고 "오래 기다려온 제보자도 피조사자와 동일하게 결과를 통보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결과를 통보해줄 것을 연구윤리위에 촉구했다.숙명여대 연구윤리위 관계자는 “이번 잠정 결론은 철저한 조사와 검증 과정을 거친 결과로, 연구 윤리와 학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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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배드민턴
대한배드민턴협회, 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 및 국가대표 선발 방식 대폭 개선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조치 요구사항 25건 중 16건이 이행 완료되고 6건이 진행 중임을 밝혔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국제대회 출전 규제 폐지와 선발 방식 개선이다. 국가대표 선수만 출전 가능했던 국제대회 규정이 비국가대표 선수에게도 개방됐고, 복식 국가대표 선발 기준이 기존 세계랭킹 8위에서 12위로 확대됐다. 더불어 선수 후원사 로고 노출 제한도 철폐되어 선수 권익이 한층 강화됐다. 현재 진행 중인 6건의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선수 경기용품 선택권 보장이 포함된다. 협회는 후원사와의 협의를 통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용품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미지급된 후원금 약 1억 1,500만 원은 내년 2월 중 지급 예정이다. 또한, 국가대표 1진과 2진 선수들이 전략적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중이다. 문체부는 협회가 제기한 이의신청 3건을 모두 기각하며 위법 사항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보조금법 위반과 정관 위반 사례에 대해 문체부는 내년 1월 초부터 위반액 환수 및 제재 부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장의 해임과 임원의 성공보수 반납 등도 요구된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선수 권익 보장을 위해 상당 부분 개선했다"며,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더불어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가 처리 기간 내에 개선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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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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