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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샘 올트먼·손정의와 3자 회동…오픈AI 논의할까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손정의(孫正義·일본명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의 3자 회동이 이뤄진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사옥에서 올트먼 CEO, 손 회장과 함께 만나 AI 관련 3자 회동을 할 예정이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손 회장은 2022년에도 한국을 방문해 이 회장을 만난 바 있다. 오픈AI와 소프트뱅크가 5천억달러(약 720조원)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합작 등으로 손을 잡은 만큼 삼성전자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샘 올트먼 CEO의 CEO의 방한은 2023년 6월과 지난해 1월에 이어 세 번째다. 중국의 딥시크 열풍으로 AI 개발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올트먼 CEO는 전날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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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무죄… 검찰 항소 기각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계를 부정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공시했어야 한다는 의견은 있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합병 당시 제일모직 주가가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삼성물산 주가가 부당하게 억눌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검찰이 주장한 합병비율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회계법인 안진의 제안으로 검토가 시작됐으며, 삼성 측이 주가 기준 합병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세조종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1년 만에 내려진 이날 항소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긴 재판이 이어진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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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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