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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간스탠리, 韓 성장률 1.0% 하향…내년 1.4% 예상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간스탠리는 16일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0%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관세 불확실성 지속' 보고서에서 "관세 국면과 지난달 주요 경제국의 성장 하향 조정에 따라 (한국에 대한) 우리의 2025∼2026년 GDP(국내총생산) 전망을 20bp(1bp=0.01%포인트) 더 하향 조정(trim)한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성장률은 1.4%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관세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는 한국의 수출 전망에 더 많은 역풍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하며 "미국의 더 빠르고 광범위한 경기 둔화 외에도 관세 불확실성의 장기화와 글로벌 무역 축소는 이미 약세인 우리의 전망에 장애(drag)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음주께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최소 25%의 관세 인상을 발표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는 한국 경제에 "고민거리를 가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조기 대선이 예정된 6월까지는 정책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하반기 최소 20조원 규모의 추경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2.0%까지 내릴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2025.04.16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바로 다음 선고일인 2025. 4. 10.에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둘째 딸인 당사자는 부친을 직접 부양한 것을 이유로 보훈 당국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지만 부양이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형제자매들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거절당해 소송을 진행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를 하였고 제가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채우기 위해 지원했던 서울고등법원 소송구조 변호사로서 2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2심 소송에서 ‘국가유공자법 제13조의 위헌성’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패소하였지만, ‘국가유공자법의 위헌성’에 관하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고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6.25. 전몰군경 자녀에 관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 3 제1항 등의 법률은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었지만, ‘6.25. 전몰군경’은 이미 완결된 사건에 대한 것이어서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법은 앞으로도 그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가치 판단을 할 때에 정의 보다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 할 가능성도 높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전원은 합치된 의견으로 ‘평등원칙’이라는 최우선적 헌법 가치를 내세워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해 정의에 반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지급은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해 국가유공자법 제13조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상황에서 유족 간 협의로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하도록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상금은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연장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이 재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04.16

中, 美 관세 125%로…"추가 인상해도 무시"중국이 내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종전 84%에서 125%로 올린다. 11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관세 부과 조치 조정에 관한 고시를 11일 발표했다. 중국은 이같은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 경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기본적인 경제 규칙과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완전히 일방적인 괴롭힘과 강압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향후 관세를 추가로 인상하더라도 중국은 이를 무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대한 누적 관세율을 145%로 올렸다. 중국의 펜타닐 대응을 문제 삼아 부과한 20% 관세에 상호관세 125%를 더한 것이다. 미국에 대해 84%로 맞불 관세를 부과한 중국은 이날 관세율을 추가로 올려 대응에 나섰다. 이밖에도 미국 여행 및 유학 자제령, 미국 영화 수입 축소 등 비관세 조치를 내세웠다.

2025.04.11

'4월 위기설' 건설사가 무너진다? 기업회생 신청하는 건설사들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시공능력평가 96위 대흥건설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건설업계 '4월 위기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흥건설은 7일 공시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연초부터 중견 건설사들이 기업회생에 들어가며 연쇄부도, 줄도산 등 흉흉한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다. 올해 기업회생에 들어간 건설사들은 1월 신동아건설(시공능력 58위)과 대저건설(103위), 2월 삼부토건(71위)과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삼정기업(114위), 3월 벽산엔지니어링(180위), 이달 이화공영(134위)에 이어 대흥건설까지 신청해 총 9곳에 달한다. 4월 위기설은 매년마다 반복돼 왔다. 위기설이 4월에 집중되는 이유는 상장법인의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90일 이내, 즉 3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 4월에는 건설사의 실제 재무 상황이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이처럼 심각한 위기를 맞은 이유는 금리 인상과 자재비 상승,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떠올랐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집값은 하락세인 반면, 인건비와 공사비는 지속적으로 오른 데다 미분양 문제까지 겹쳐 현금 흐름이 막혔다. 더욱이 규모 있는 중견 건설사의 기업회생은 협력업체, 하도급 업체 등에도 연쇄 부도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더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위기감으로 인해 건설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급여와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까 우려한다. 법무법인 대륜 김원상 수석변호사는 “최근 대형 건설사들조차 수익성이 보장된 사업에 집중하면서도 유동성 확보를 위해 수주 경쟁에 나서거나 주요 자산을 매각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그보다 여건이 열악한 중견 및 중소 건설사들은 준공 이후에도 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장이 속출하면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들 건설사들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적자 수주도 감수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추가 차입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며 “건설사업 수주는 기업의 존폐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지만,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이행보증서나 하자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워 신규 공사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건설업 종사자들은 단순히 회사의 수주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급여와 퇴직금 수령을 위해 회사와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필요하다면 대표자의 개인 재산으로부터라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만약 건설사가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건설사가 파산이나 회생절차 등 도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고용노동부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해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보호 장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또 건설사들이 파산이 아닌 기업회생을 선택한 데 대해 "회생은 건설사가 영업을 지속하면서 향후 발생할 영업이익으로 채무의 일부를 탕감받고 잔존 채무를 평균 10년간 분할납부함으로써 회사를 살리는 것이고 파산은 현재의 자산으로 부채를 가리고 난 후 회사를 소멸시키는 절차인데, 우선 향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것을 예상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경우 충분히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전망을 가지고 회생을 신청하여 최대한 수주의 노력을 해본 후 그래도 수주가 어려울 경우에 파산을 해도 되며, 회생절차에 수반되는 견련파산의 경우 바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어 기업회생을 먼저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중견 건설사가 아닌 중소 건설사나 하도급 업체 등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종합건설업체 171곳이 폐업을 신고했고, 하도급 업체까지 합하면 1002곳이 문을 닫았다. 일부 건설사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 기업회생이 아닌 아예 폐업 신고를 하거나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김원상 변호사는 "폐업 또는 부도가 난 회사의 종사자인 경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대표자와 협상을 하여 최대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임금과 퇴직금을 미납할 경우 회사의 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고용노동부에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하여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회생개시결정을 받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밀린 임금 또는 퇴직금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폐업이나 부도 위기 상황에 처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를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건설사가 회사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추후 수주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단기간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어 가압류, 압류 등의 조치를 사전에 방어할 수 있어 건설사의 자산이 동결될 수 있는 위기를 막아낼 수 있다. 또한 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파산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단,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금성 자산도 없고 향후 수주가능성도 없다면 파산을 선택하여 체납된 세금, 연체된 임금이나 퇴직금을 우선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자의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5.04.10

中, 美에 84% '맞불' 관세 발효…끝까지 간다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향한 관세폭탄을 던졌지만 중국도 미국에 84% 관세를 발효하며 맞불 작전으로 맞섰다. 앞서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에 중국이 강경하게 맞설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렸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이날 낮 12시 1분(현지시간)을 기점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84%의 추가 관세를 발효했다. 이 시간 이전에 선적된 화물은 5월 14일 0시 이전에 수입되면 추가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강대강으로 대응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로 추가 34%를 예고하자 중국도 똑같이 34%의 대(對)미국 관세를 내세웠고, 트럼프 대통령이 50%를 더 높이자 중국도 84% 올렸다. 무역전쟁의 전선이 미국과 무역 상대국 대부분에서 미국과 중국으로 좁혀져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인민일보는 미국이 중국에만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날 사설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괴롭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자산운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통신에 "중국은 미국에 관세 인상에도 무역정책에 대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며 "현재 무역 분쟁에서 빠르고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5.04.10

트럼프, 상호관세 90일간 유예…125% '중국만 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 만에 중국을 뺀 다른 국가별 상호 관세에 대한 유예 결정을 내렸다.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에 정면 대응으로 맞선 중국에는 104%에서 21% 더 높아진 125%가 매겨진다. 다른 국가에는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선 한국을 비롯한 70여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이지만 관세를 대폭 낮추고 유에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도 90일 동안 기존 25%에서 10%로 낮아진다.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의 상호관세에 맞대응 조치를 발표한 중국에 대해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라고 밝혔다. 또 "희망컨대 머지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를 갈취하던 날들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용납되지도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뺀 75개 이상 국가가 미국과 협상에 나섰으며 보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이들 국가에 대해 "90일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유예 및 상당히 낮춘, 10%의 상호관세를 승인했다. 이 또한 즉각 시행된다"라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재 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인상될 것이며 이는 중국이 경솔하게(imprudently) 보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면서 "누구든 미국을 때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더 세게 맞받아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맞춤형 협상을 계속할 것이며 그 기간에 90일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는 보편적인 10%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에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가 5일부터 시행됐다. 9일부터는 미국이 자체적인 기준으로 '최악 침해국'으로 분류한 57개 무역파트너(한국·일본·중국 등 56개국+27개 회원국 가진 유럽연합)에는 국가별 상호관세가 별도로 부과됐다. 한국은 25%가 적용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부과된 이후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에 대해선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전격적으로 내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맞대응 조치에 대응해 전날 대중국 상호관세를 34%에서 84%를 더해 총 104%로 올렸고, 이날 다시 21%를 더 올렸다.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미국 여행 자제령을 내렸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가 결과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것은 나쁜 행위자에 대한 것"이라면서 한국, 일본, 베트남 등이 협상을 위해 미국을 접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무역 전쟁의 구도를 '전 세계 대 중국'이 될 지에 대한 질문에는 "난 무역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중국이 확전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용감하게 대응했다"면서 "우리는 교역 파트너들과 함께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10

변호사도 ‘감정노동, 갑질’에 시달린다소송보다 더 힘든 감정 소모법조계 노동, 어디까지 보호받고 있나 변호사 업계에서 ‘감정노동’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고객 응대에 시달리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변호사와 로펌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전문직 감정노동에 대한 제도적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수도권의 한 대형 로펌에서는 소속 변호사가 반복적인 의뢰인의 폭언과 부당한 요구로 인해 결국 퇴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 해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진 고압적 언행과 갑질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고, 해당 변호사는 결국 정신적 한계에 이르렀다고 전해진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변호사만의 일이 아니다. 법률사무소 내 송무직원, 실무관 등 비변호사 구성원도 고객 응대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업무 부담과 감정적 피로로인해 이직이나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노동을 의미한다. 그동안 콜센터 상담원, 서비스업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개념이었지만, 최근에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점차 확대 적용되는 추세다. 실제로 민형사 사건은 물론 기업 자문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 영역에서, 일부 의뢰인이 변호사를 일방적인 ‘을’로 대하며 폭언·욕설을 서슴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누적될 경우 직무능력 저하는 물론, 장기적으로 법률 서비스 품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18년 10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는 고객의 폭언·폭력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관련 교육, 보호 매뉴얼 마련, 심리상담 지원 등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하지만 법률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보호 조치가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정노동의 법적 보호 대상에 변호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각 로펌의 대응 기준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노무 전문가들은 변호사 역시 감정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며, 제도적 보호 장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침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남서혜 노무사는 “전문직 감정노동 문제는 단순한 직장 내 스트레스 차원을 넘어 법률 서비스 산업 전반의 건강성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확대 적용과 조직 내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률서비스 현장의 감정노동 현항과 사례, 개선방향을 법무법인(유) 대륜의 남서혜 노무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보았다. Interview“변호사도 감정노동자입니다. 이제는 보호받아야 할 때입니다” Q. 최근 법조계에서 감정노동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A. 실제로 법률서비스 현장에서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요구나 폭언 등으로 큰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스스로를 ‘감정노동자’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변호사가 감내해야 할 직업적 의무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의뢰인은 변호사를 일방적인 ‘을’의 위치에 두고 감정적 소모를 강요하면서, 이를 정당한 요구로 착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Q. 송무직 직원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A. 맞습니다. 감정노동은 비단 변호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송무직원이나 실무관 등, 법률사무소 내 다양한 구성원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원 응대나 소송 관련 문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압적인 언행을 마주하는 일이 잦고, 때로는 법적 책임이 없는 실무자에게까지 불만이 쏟아지기도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나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감정노동이 특정 직무나 산업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인식해야 할 시점입니다. Q. 현행법으로는 어떤 보호 장치가 가능한가요?A.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고객의 폭언·폭력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 보상도 가능합니다.다만 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종사자가 이 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아직까지 법률사무소 현장에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Q.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A. 감정노동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스트레스를 넘어, 장기적으로는 법률서비스의 신뢰성과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종사자도 감정노동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확대 적용이 필요합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변호사 역시 고객 응대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소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로펌 경영진은 물론 사회 전반이 받아들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이와 함께 제도적인 대응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감정노동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고객 응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며, 심리상담이나 정서적 지원 등 실질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또한 감정노동을 겪는 구성원이 안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익명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5.04.09

[칼럼] 본사 그대로, 전국에서 누리는 법률서비스대표 변호사 전국 순회 상담·점검 네트워크 로펌 논란과 달리 고객 최우선 통합 운영으로 신뢰 구축글로벌 로펌 도약 준비 비서로 일하며 수많은 일정과 보고를 챙겨왔지만, 지방 분사무소 순회에 동행하는 날만큼은 늘 마음이 새롭다. 김국일 대표변호사의 출장 일정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현장 경영’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대표 변호사의 현장 순회와 꼼꼼한 서비스 점검새벽 일찍 여의도 본사를 출발해 도착한 지방 분사무소는 이미 분주했다. 대표변호사는 접수 직원의 응대부터 고객 대기 공간의 분위기, 상담 준비 문서까지 하나하나 점검했다.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고객에게는 기억으로 남는다”는 말과 함께, 커피가 제공되는 방식이나 상담 자료의 정리 상태도 직접 확인했다.오전 10시, 지역 변호사와 함께 상담에 참여한 김국일 대표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했다. 상담 도중에는 본사와의 화상 연결 시스템을 시연하며, 언제든 본사의 전문 인력을 연결할 수 있는 체계를 점검했다. 이후에는 해당 분사무소의 변호사 및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불편 사항이나 고객의 추가 니즈가 없는지 세심히 살폈다.대표변호사의 이러한 현장 순회는 단순한 점검이나 격려에 그치지 않는다. 지방 분사무소 직원들이 본사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대표님이 현장까지 내려와 챙겨주시는 모습에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법률 서비스법무법인 대륜은 본사와 지방 분사무소가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이는 ‘원펌(one-firm) 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 분사무소에서 새롭게 수임한 사건은 즉시 본사의 송무지도관리본부에 공유되며, 전문팀의 검토와 지휘가 이뤄진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도 본사와 분사무소가 하나의 팀처럼 전략을 수립하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한다. 이러한 체계 덕분에 대륜은 흔히 네트워크 로펌에서 제기되는 품질 편차나 과다 수임료 논란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실제로 전국 분사무소에서 접수된 고객 피드백은 본사 전 직원에게 공유되고 서비스 개선 자료로 활용된다. 만족도가 높은 후기는 직원 사기 진작 자료로도 사용되고 있다. 상담을 마친 한 의뢰인은 “서울 본사에 온 것처럼 자세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았다”며 높은 만족을 나타냈다. 사건 종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고객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 후속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는 ‘고객관리팀’의 운영 역시 인상 깊은 부분이다.김국일 대표변호사는 “전문성과 인재 확보에 집중해 고객과 가장 가까운 대형 로펌으로 성장해왔다”고 자평한다. 대륜은 향후 뉴욕, 워싱턴DC, 도쿄 등 글로벌 거점 도시에도 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이다. 단순히 국내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디서나 고객이 가장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로펌으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다. 고객 중심 철학으로 신뢰 구축, 글로벌 경쟁력 향해대표변호사의 지방 순회에 비서로서 동행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결국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사실이다. 지방 분사무소에서 상담을 받고 나서는 고객의 만족스러운 표정, 그것을 놓치지 않고 직원들과 공유하는 대표의 태도에서 대륜의 방향성이 명확히 읽혔다.앞으로도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본사와 분사무소의 경계를 허물고, 고객 중심의 철학을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갈 것이다. 그 여정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하루였다. /이정민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표비서

2025.04.07

[프랜차이즈로 살아남기]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강제 구매에 대한 법적 검토 가맹사업은 본질적으로 가맹본부가 개발한 사업 모델과 노하우를 가맹점이 일관되게 구현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사업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구매를 해야 하는 필수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이하 ‘필수 물품’이라 합니다)를 요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재료들이 필수 물품으로 지정되기에 필수 물품의 범위는 가맹점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 등에서는 거래 강제 품목에 대하여 가맹계약서 등에 기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많은 필수 물품의 개수, 현저하게 높은 거래 가격, 불투명한 유통 구조 등으로 가맹본부가 ‘숨겨진 로열티’를 수취하고 있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입이 강제되는 필수 물품은 모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상에 기재가 되어있기에, 필수 물품의 가격, 시중 가격과의 차이, 가맹본부의 유통 마진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를 협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가맹계약 체결 이후 불필요한 필수 물품 지정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필수 물품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실수일 가능성도 있기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뒤 가맹본부와 필수 물품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보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럼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상 계약 해지,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섣불리 영업을 중단하거나 집단적 대응 과정에서 가맹본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오히려 가맹본부로부터 위약금 소송, 형사 고소 등을 당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법적 다툼 전 전문가로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2025.04.07

지코바, 전메뉴 2500원↑…자담치킨, 2천원↑·배달가격제 도입 지코바치킨이 7일 모든 메뉴 가격을 2500원씩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지코바의 대표 메뉴인 순살양념치킨은 2만3500원으로 오른다. 지코바치킨은 1994년 부산에서 영업을 시작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740개의 가맹점이 있다. 지코바치킨 관계자는 "물류대금을 적게 받으면서 점주의 마진을 높이려 노력해왔지만 배달 수수료와 인건비 등 부담이 커지면서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지코바치킨은 지난해 3월에도 모든 메뉴 가격을 1천∼2천원 인상했다. 자담치킨은 전날부터 치킨 가격을 2천원씩 올렸다. 또 치킨 프랜차이즈 중 처음으로 본사 차원에서 배달 메뉴 가격을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배달가격제)를 도입했다. 자담치킨의 후라이드치킨은 2만3천원으로 올랐고, 양념치킨과 맵슐랭치킨도 2만5천원으로 인상됐다. 배달가격제 도입에 대해 자담치킨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배달가격제 도입을 요청해왔지만,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왔다"며 "하지만 수익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본사에서도 다른 대안이 없어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의 일부 가맹점은 지난 2월 배달 메뉴 가격을 평균 약 15% 올리는 이중가격제(배달가격제)를 도입했다. 굽네치킨도 최근 서울과 경기 등 일부 가맹점에서 배달 메뉴 가격을 올렸다.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