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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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앞으론 임금체불 신고 시 다른 체불 없는지 전수조사"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임금체불이 일어나지 않는지 전수 조사하라"고 8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임금체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하더라도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닌 신고자 개인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게 돼 있으며, 추가 피해를 파악하는 절차는 없었다"고 지시의 이유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에도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2025.09.08

李대통령, 국내 체류 외국인노동자 부당대우 실태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수석급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를 해 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 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고려하면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지원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말했다. 앞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도 많다는데, 이들이 강제 출국을 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밀린 임금을 받을 때까지 출국 보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법무부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2025.09.05

'임금체불 근절대책' 징역 3년→5년…3배 내 징벌적 손배 청구 정부가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에게 무거운 철퇴를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 들어 임금체불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여기에 즉시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다. 구형과 양형기준 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법원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가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 ▲ 3개월 이상 체불 ▲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신설되며 해당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특히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명단공개 후 다시 체불했을 때에는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3년 이내 1회 이상 유죄 확정시'로 확대를 검토하고, 1회라도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이 아닐 때 다시 체불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 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처한다. 목표는 전 사업장 의무화로, 노동부는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적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적용을 민간 부문, 특히 건설 분야에 확대를 추진한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도산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현재 30% 정도인 대지급금 회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해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한도 확대, 불법성 높은 체불 발생 후 미청산 시 공공 재정 투입 제한 등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전국 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첫 실시한다.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는 등 감독 및 청산도 대폭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데 더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불황 및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 등 때문에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을 2030년까지 지난해보다 50% 이상 낮은 1조원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2025.09.02

공공기관에서 임금체불 151억…7천명 제때 임금 못 받아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작년에만 150억원 넘게 임금체불이 발생해 7천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제때 임금을 받지 못했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모두 151억5849만원이다. 감독관 조사 과정에서 확정된 체불액이다. 임금이 체납된 공공기관 근로자는 작년 총 7280명이다. 1인당 208만원 가량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연도별로 보면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2020년 6억7100만원, 2021년 15억6756만원, 2022년 7억2185만원, 2023년 7억2954만원이다. 올해는 5월까지 2억9921만원의 임금이 체납됐다. 특히 작년에 거액의 임금이 체불된 원인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총 127억603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해당 임금체불로 소속 직원 5811명의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측은 이에 대해 2023년 임금·단체협약이 뒤늦게 체결되고 사규가 개정돼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지급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뒤늦게 청산이 이뤄져 현재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임금체불이 사라졌다. 지난해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전체 임금체불액은 작년 2조448억원으로 2조원을 넘겼다. 전년(1조7845억원)보다 14.6% 늘었다. 특히 극심한 경영난 속에서 계열사들이 줄파산한 대유위니아 그룹에서는 작년 말 기준 1197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직원은 2087명이다. 판매자 대금 미지급 사태로 경영 위기를 겪는 큐텐 그룹도 작년 말 기준으로 티몬·위메프 등의 직원 임금 320억원을 체납했다. 피해 직원은 1284명이다. 노동부는 빠르면 다음 주 임금체불 근절 방안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대지급금 범위 확대 등이 담길 전망이며, 연내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태스크포스(TF)도 출범한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액을 매년 15%씩 감축해 2030년(9762억원) 1조원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위상 의원은 "임금체불이 한해 2조원 넘게 발생했다는 건 현행 관리·감독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임금체불 '제로'(0)가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29

2030년까지 산재사망자 수 OECD 평균으로…4.5일제 도입 등 목표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이 포함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1만명당 39명이다. OECD 평균인 1만명당 29명을 훨씬 웃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방안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일터 구현'을 내세웠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작업중지권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근로자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발동이 가능한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고, 현재 중대재해 발생 시 등 제한된 요건에서만 가능한 근로감독관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라는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안전보건 공시제는 매년 사망 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산안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산재보상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져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을 추진 과제로 꼽았다. 2024년 기준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227.7일이다. 산재 보상을 기다리다가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정부는 업무상 재해 조사 기간을 신청 후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하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급여를 선 보장한 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 환수하는 방식도 검토한다.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노동존중 실현과 일할 기회 보장을 위해 일터권리보장법 제정, 임금체불 근절, 실 노동시간 단축,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직업훈련·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최종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임금체불 근절의 경우 임금체불액을 지난해 2조448억원에서 2030년 1조원 미만으로 5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임금체불액은 2011년 전산 집계를 시작한 이래 한 번도 1조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정부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들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건설업에서도 에스크로(결제대금 제3자 예치)를 활용해 노무비를 원청이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밖에도 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연간 노동시간을 지난해 1859시간에서 OECD 평균(1717시간)에 근접한 1700시간대로 2030년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다. 방법으로는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연결되지 않을 권리(퇴근 후 카톡 제한) 등이여기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연내 마련될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가칭)을 통해 다듬을 예정이다. 필요하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을 제정하는 것 또한 검토하고 있다. 또 국정기획위는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를 위해 8조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5.08.12

공정위, '산재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 산재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8일 공정위는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산재와 관련, 하청업체와 부당특약을 맺은 것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며 철저한 단속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인 7일에는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에 나섰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합동 단속도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건설현장에서는 올해에만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질타가 나왔다. 이후 이달 4일에는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의식 불명에 빠졌다.
2025.08.08

국토부, '근로자 사망사건'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 국토교통부가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현장 100여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사망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이 당초 수립된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이달 말까지 마칠 예정이다. 다음주부터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한 합동 단속에 돌입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보고,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 대책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별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도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일 주일 만인 이달 4일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심정지 상태가 되는 일이 또 발생했다.
2025.08.07

전국 혈액원·적십자병원 노조, 18년만에 동시 파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가 18년 만에 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적십자 노조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임금협상 결렬 후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5%가 파업에 찬성했다며, 24일 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에 맞춰 26개 사업장에서 동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적십자사는 전국에 15개 혈액원과 7개 적십자병원 등을 운영 중이다. 노조가 파업에 참여하면 2007년 산별 총파업 동참 이후 18년 만이다. 5월부터 사측과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진행해온 적십자 노조는 ▲ 총액 인건비제도 폐지 ▲ 혈액사업장 노동조건 개선 ▲ 적십자병원 경영 정상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혈액사업장 노동자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혈액 공급을 한시도 멈출 수 없어 하루 10시간 이상, 밤 11시를 넘겨야 마치는 장시간 노동을 감내해야 한다"며 "헌혈의 집 또한 연간 350일 이상, 평일 20시까지 의무 운영되면서 직원들의 저녁과 주말이 모두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또 "올해 사측은 임금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낡은 공공기관 총액 인건비제도 탓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역·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적십자병원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여 곳곳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 확대도 요구했다. 정연숙 보건의료노조 적십자사본부지부장은 "대한적십자사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그 어느 의료사태보다 더 심각한 혈액 대란이 예상된다"며 "이재명 정부의 결단으로 적십자사 사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2025.07.17

노동부 "故 오요안나 괴롭힘 인정하지만 근로자 아냐…MBC가 조치해야" 고용노동부가 ㈜문화방송(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해 조직 내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밝혔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지도·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고인이 MBC를 대표해 ‘유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 기상캐스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했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져 온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행정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점 ▲ 일부 캐스터가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개인 영리활동을 해 수입을 전액 가져간 점 ▲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 및 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임한 점 ▲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정해진 휴가 절차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괴롭힘 대상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고인 외 타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 의혹도 제기돼 조직 전반을 보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유무도 판단했다"며 "다만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감독 기간 중 MBC 전 직원(1726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252명 중 115명(45.6%)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본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런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보도·시사교양국 내의 프리랜서 35명에 대한 근로자성을 추가 조사한 결과 FD, AD, 취재PD, 편집PD 등 프리랜서 신분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25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현재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MBC에 시정 지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방송지원직·계약직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총 1억8400만원(691명)에 대한 임금 체불 및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 당국은 이 중 4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2건에 대해선 1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방송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여전히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인력 운영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향후 다른 주요 방송사들도 자체 개선을 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19

“노예처럼 일했는데 가해자는 군의원?”… 인권문제 살펴보니2014년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염전 강제노동 사건의 가해자로 구속됐던 인물이 현재 신안군의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인물은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지방선거에 출마해 두 차례나 당선됐다. 염전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은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과 제도적 부실이 노동 착취가 반복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방송된 SBS '특종의 발견'에서는 2014년 염전 사건을 계기로 본 강제노동 실태가 다시 조명됐다. 당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던 김종철·최정규 변호사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종철 변호사는 “당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염전 강제노동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피해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에도 동일한 방식의 착취 사례가 새롭게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강제노동이 사라지지 않는 배경으로 ▲가해자에 대한 낮은 처벌 ▲피해자 보호의 미비 ▲기업의 책임 회피 등 세 가지를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 사건 당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전업자 36명 중 실형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이마저도 형량은 징역 1년 2개월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집행유예나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을 피했다. 체불·폭행에도 두 차례 당선…67억원 자산 신고한 군의원당시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A씨는 노동자에게 연봉 400만원을 제시하며 60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폭행까지 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후 A씨는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현재까지 신안군의원으로 재임 중이다. 그는 한때 군의회 부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A씨는 최근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전남도 내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로도 주목받았다. 지난달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67억1854만원이었다. 강제노동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정계에 복귀하고 막대한 자산을 공개한 이력은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종철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 부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염전에서 구출된 피해자들은 이후 자립에 실패하거나 다시 더 열악한 환경으로 이동한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피해자들이 새로운 착취 구조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대규모 염전을 운영하는 기업이 실질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김 변호사는 “기업이 여러 개로 쪼갠 염전을 외부 업자에게 임대하는 구조 속에서 강제노동이 발생해도, 공급망 최상단의 기업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에는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발생했을 경우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최정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한 임금 체불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무너뜨린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깊은 반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5.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