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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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 경직…일자리 진입자·이직자 이례적 '동반 감소' 재작년 일자리 시장 진입자가 2년째 감소해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이직자까지 동반 감소해 고용시장이 경직됐음을 보여준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일자리 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등록취업자는 총 2614만5천명으로 2022년보다 8만8천명(0.3%) 증가했다. 등록취업자란 4대 사회보험 등 공공기관에 신고·가입된 행정자료를 활용해 파악된 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를 뜻한다. 이들 가운데 같은 기업체서 계속 일하는 근로자는 늘었지만, 신규 진입자와 이직자는 줄었다. 동일 기업체 유지자는 전년보다 52만1천명(2.9%) 증가한 1854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달리 2022년 미등록에서 2023년에는 등록된 근로자를 뜻하는 '진입자'는 364만6천명으로 전년보다 26만5천명(6.8%) 감소했다. 진입자는 2년 연속 줄어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 규모로 줄었고, 감소폭도 가장 컸다. 등록된 기업이 달라진 ‘이동자’도 395만1천명으로 전년보다 16만8천명(4.1%) 감소했다. 진입자와 이동자가 동시에 감소한 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이동자 가운데 같은 기업 규모로 이동한 사람은 전체의 72.4%다. 또 중소기업 이동자의 81.3%는 중소기업으로, 12.1%는 대기업으로 이직했다. 대기업 이동자의 37.3%는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겼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긴 비율도 56.5%로 나타났다. 고령층이 은퇴 후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기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일자리를 이동한 임금근로자의 38.4%는 임금이 감소한 일자리로 이동했고, 60.7%는 임금이 증가한 일자리로 옮겼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64.7%), 30대(63.0%), 40대(60.4%) 순으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임금이 증가한 일자리로 이동한 비율이 높다. 일자리 이동통계는 사회보험, 국세자료 등 일자리 행정자료에 등록된 15세 이상 근로자(등록 취업자)를 대상으로 작성되며, 사회보험과 근로소득 미가입·미신고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도권 밖의 취업자는 제외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수와는 차이가 있다.

2025.06.04

주4.5일제부터 100조 투자까지... 이재명 공약, 실현 가능성은?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핵심 공약들이 실현 가능성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전략산업 육성이나 복지 확대 등은 국회 다수당 기반과 기존 정책 연계성 덕에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100조원 투자나 주4.5일제처럼 대규모 예산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은 현실적 제약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정치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대표 공약은 크게 ▲경제성장과 산업혁신 ▲민생복지 강화 ▲노동·안전망 개선 ▲정치개혁 ▲기후·에너지 전환 등 다섯 분야로 나뉜다. 특히 AI·반도체·K-콘텐츠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100조원을 투자하고, 고성능 GPU 5만 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은 국정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관련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방산 수출 전담 조직 신설, K-콘텐츠 수출 50조원 달성 계획도 포함됐다. ◆ 전략산업은 ‘청신호’…재정 공약은 ‘경고등’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으로는 AI와 반도체 중심의 전략산업 육성이 우선 언급된다. 이미 민간과 정부 차원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글로벌 경쟁 속에 국가적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방산과 콘텐츠 수출 확대도 기존 한류 기반과 방산 계약 증가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분석된다. 민생 복지 부문에서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전세사기 방지 대책,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이 기존 제도 연장선에 있어 입법 추진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국회 과반 기반을 바탕으로 노동권 강화를 위한 노란봉투법 재추진, 포괄임금제 금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등도 실현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민펀드 조성과 5년간 100조원 규모의 투자 공약은 실현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국회 예산 심의 절차도 거쳐야 해 당초 목표대로 추진되기엔 무리가 있다고 분석한다. 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 RE100 산업단지 구축도 기술력과 재정 부담 한계로 인해 현실적 제약이 크다. 노동시간 단축과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도 시행까지 사회적 합의에 시간이 필요하다. 주4.5일제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기업의 수용성 등 다양한 변수로 단기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의료개혁 역시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응급실 개선은 제도화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전체 의료 시스템 개편은 이해관계 조율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2025.06.04

'지나가면 안 늙는다는 속설' 창덕궁 불로문, 출입 통제 지나가면 안 늙는다는 속설이 있는 창덕궁 불로문(不老門)의 출입이 제한된다. 창덕궁 불로문은 조선시대 임금의 장수를 기원하는 뜻에서 세웠다고 전해진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 보호와 보존 처리를 위해 창덕궁 불로문 출입을 통제한다"고 2일 밝혔다. 앞으로는 불로문 아래를 지나가거나 통과할 수 없다. 기존에는 창덕궁 후원의 애련지 권역을 둘러볼 때 불로문을 지났으나 앞으로는 왼편에 있는 의두합을 거쳐 애련지, 연경당, 관람지 등을 볼 수 있다. 불로문은 전체 높이가 약 2m로, 넓은 돌판 한 장을 다듬어 만들었다고 전한다. 조선시대 궁궐 전각의 명칭이나 위치, 연혁 등을 정리한 문헌인 궁궐지(宮闕志)에는 '애련정 동쪽에 석문(石門)이 있는데 불로문이다'라는 기록이 전한다. 문을 지나는 사람이 다치거나 아픈 일 없이 오래 살라는 의미를 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무병장수의 상징으로도 알려졌다. 때문에 전국 곳곳에 다양한 모방작이 세워지기도 했다. 2018년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의 춘계 학술대회에서 공개된 '창덕궁 불로문의 역사적 의미 고찰'(정상필·이영한) 논문은 불로문의 위·아래 폭과 좌우 규격이 다른 점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나면 늙지 않는다'는 속설은 한편으로 '만지면 늙지 않는다'는 의미로 재해석돼 불로문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한 번씩 쓰다듬으며 지나가고 있었다"면서 "상부에 금이 간 것 역시 보존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창덕궁 측은 불로문 상태를 고려해 출입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창덕궁관리소는 지난달 28일 누리집에 관람 동선 변경을 안내하면서 "균열 및 풍화로 훼손된 석조물 보존 처리 및 보호를 위해 불로문 출입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보존 처리 및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조치로 설명이 바뀐 상태다. 창덕궁관리소 관계자는 "훼손이나 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문화유산 본연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보호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2025.06.02

서울 시내버스 노조, 협상 결렬에도 파업 유보 "법률 투쟁에 집중"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도 파업 연기를 결정했다. 28일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께 용산구의 노조 사무실에서 지부장 총회를 열고 총파업 여부를 논의한 뒤 투표를 한 결과 재적인원 63명 가운데 49명이 '파업 유보'에 표를 던졌다. 파업은 11명, 기권은 3명이었다. 이에 따라 이날 첫차부터 파업 예정이었던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되고 있다. 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교섭을 진행했으나 9시간가량 마라톤협상에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8일 오전 0시 10분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협상 결렬에 따라 노조는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입장을 번복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을 하더라도 서울시와 사업주들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들어 무의미한 파업이 될 것 같다"며 "소송과 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가 확인된 후 사측과 서울시가 더 이상 억지 주장을 못 하게 한 후 교섭을 재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또 10여년 전부터 진행 중인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을 언급하며 "지금 항소심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여금이 통상 임금으로 인정이 된다면, 얼마만큼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지 일차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더라도 결과가 조속히 날 것"이라며 "앞으로의 법률 투쟁과 권리 투쟁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파업 유보 결정 뒤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고에서 노조는 "새로운 중앙정부가 구성되고 노동부 장관이 임명되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으로써 인정되는 체불임금의 지급이 신속히 확보될 것"이라며 "우리의 '권리구제'와 '임금 및 단체교섭'이 별개의 문제임이 분명해져서 서울시나 사업조합은 물론 어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으로, 사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25%의 임금인상 효과가 생긴다며 통상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통상임금은 노동자의 권리일 뿐 아니라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노조의 파업 유보 결정에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노동조합의 파업 유보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버스조합은 오늘 오전 첫차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조합은 노동조합의 파업 유보 결정을 존중하는 것과 함께 노동조합과 조속히 임단협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라며 "버스조합은 향후 노동조합과의 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정상 운행 여부에 따라 기존에 수립했던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역시 취소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파업 유보 결정으로 인해 출근길 시민 혼란이 최소화된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서울시는 혹시 있을지 모를 노조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비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8

시내버스 파업 예고일 하루 전…2년 연속 파업할까 서울 시내버스의 파업 예고일인 28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상태라 파업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27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총 9차례의 본교섭과 지난달 29일 임단협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 최근까지 실무 협의를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서울시버스노동조합)는 이날 오후 1시에 교섭을 재개하자고 전날 사측(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공문을 보냈다. 사측은 이날 비공개로 본교섭을 재개한다고 언론에 공지했지만, 노조는 공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해 일정이 합의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사는 통상임금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사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25%의 임금 인상 효과가 생긴다며, 통상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이번 교섭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서울시도 인건비 부담이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은 노동자의 권리일 뿐 아니라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임금 인상률을 우선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날까지 협상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28일 첫차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389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총 7천여대가 운행하고 있다. 노조에는 64개 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회사는 61개 사로 알려졌다. 파업 참여율이 높으면 출퇴근길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에 들어갔다. 2012년 이후 12년 만에 파업했던 이 당시에는 시의 중재로 임금 인상 4.48% 등 합의안을 도출해 노조는 11시간 만에 파업을 종료하고 정상 운행으로 복귀했다. 올해는 통상임금 체계 개편이 쟁점인 만큼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로 사측과 개별 소송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도 일단 파업에 돌입하면 최소 3일 이상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수립했다. 파업 시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지하철 하루 운행을 173회 늘리고 막차 운행 시간을 연장한다. 자치구에서는 주요 거점 및 거주지에서 지하철역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22개 지역별 산하 버스노조의 임단협 협상 결렬 시 28일 동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서울, 부산, 창원, 울산 등 일부 지역의 동참 여부가 확정됐다. 시는 인천·경기 지역 버스도 파업에 참여할 경우 수도권 버스 운행이 전반적으로 중단될 것에 대비해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파업 기간 중 등교 및 출근 시간의 1시간 조정을 요청했다.

2025.05.27

서울 시내버스노조 28일 총파업 결의 "통상임금 권리 포기 안돼"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한 28일을 이틀 앞둔 26일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사측에 경고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련 서울시버스노조는 이날 송파구 교통회관 앞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 쟁취 버스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항의서한에서 "사측이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인건비 지출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노조와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교섭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임금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법리적으로 정리된 사안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정기상여금 등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조합원의 권리"라며 "정당한 권리에 대한 포기만을 요구한다면 노조는 5월 28일 전면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점곤 서을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서울시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우리를 길거리에 내몰고 있다"면서 "저들은 노동자들을 버스 교통 운영의 주체이자 공동 운명체가 아닌 값싸게 부리는 하인으로 취급한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조합원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절대 합의할 수 없다"며 "서울시와 그 하수인인 사용자 단체에 경고한다. 우리가 멈추면 서울이 멈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와 사측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임금이 약 25% 오른다면서 임단협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해 통상임금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한다. 통상임금이 노사 간 쟁점이 되면서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22개 지역 자동차노련 산하 버스 노조는 임단협 교섭 결렬 시 동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가운데 서울, 부산, 창원, 울산 시내버스가 28일, 전남과 광주 시내버스가 29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총파업 규모를 약 1만2천대라고 추산했다. 서울 시내버스 일부 개별노조에서는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범일운수 개별 노조인 참조은 노동조합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해도 늦지 않다"며 "(통상임금 문제는) 파업을 통해 쟁취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25.05.26

버스파업 28일 예고…서울시 "3일 이상 파업에 대비"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예고한 대로 28일부터 파업할 경우 최소 3일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총력 대응한다고 26일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속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27일까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달 29일 임단협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 현재까지 실무 협의는 했지만 이견이 커 본교섭을 재개하지는 못햇다. 노조는 27일 오후 1시에 교섭을 재개하자고 이날 오전 사측(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노사 간 입장차가 커 파업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소 3일 이상 파업에 대비할 계획"이라며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노조의 불법 조업 방해행위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4월 수립해놓은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을 토대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지하철은 1일 총 173회를 증회 운행한다.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운행 시간을 늘린다. 25개 자치구에서는 주요 거점 및 거주지에서 지하철역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총 117개 노선 625대를 운영할 예정이며, 셔틀버스 노선 정보는 서울시 및 자치구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교통정보는 120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시 홈페이지와 SNS 계정, 도로 전광판, 각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에서 제공한다. 지난해 시내버스 파업 당시 일부 운전기사들이 파업 종료 이전에 업무에 복귀해 임시노선을 운행한 사례가 있는 만큼, 올해도 운전기사들의 업무 복귀 정도를 고려해 임시노선을 운영할 예정이다. 노선별 운행 거리와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해 차고지에서부터 주요 지하철역까지 셔틀 방식으로 임시노선을 운영하되 운행률이 충분히 확보되는 노선의 경우 전 구간을 운행하도록 조치한다. 평시와 같은 정상적인 버스 이용이 어려울 것을 고려해 무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운행 정상화 여부에 따라 요금 징수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차고지별로 공무원을 보내 노조가 위법한 방법으로 조업을 방해할 경우 경찰과 협조해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파업 당시 차고지 출입구에 차량을 무단 주차해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버스 열쇠를 수령한 후 근무지에서 이탈·잠적하는 행위, 운행하려는 버스 밑으로 들어가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의 불법 행위가 신고됐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거나 쟁의행위 기본원칙을 규정한 노동조합법을 어긴 것으로, 현행법에 따라 조치 및 처벌이 가능하다고 시는 강조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전국 단위의 동시 파업이 예고돼 인천·경기 지역 버스도 파업에 참여할 경우 수도권 버스 운행이 전반적으로 중단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파업 기간 중 등교 및 출근 시간의 1시간 조정을 요청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불법적인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한편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만 전면 파업 시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은 재택근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바란다"며 "노사는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만히 임금협상이 마무리되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5.05.26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소송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뭘까 누군가와 다툼을 하다 보면 종국에는 “그럼 법대로 해!”를 외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가 외치는 이 ‘법대로’라는 의미는 곧 소송을 의미할텐데요.요즈음에는 많이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수없이 발생하는 분쟁이 막상 진짜로 소송에 돌입하게 되는 일은 아직까지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그 이유는 소송은 워낙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잡아먹게 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 것이라는 보편적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송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기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우선 사항은 과연 무엇일까요.어쩌면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소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 예를 들어 증거, 승소의 가능성 등등을 떠올려 볼수도 있겠죠. 하지만 소송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 따져보아야 할 것은 바로 ‘기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소송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내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단 ‘권리’ 앞을 수식하는 이 ‘행사할 수 있는’에서 가장 우선 고려사항이 기한이라는 겁니다. 최근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 2023두41864, 2023두41871(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도 이 ‘기한’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였고, 이에 더하여 사용자가 여러 단위 기간 동안 단일한 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리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드러난 경우에는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 사이에서도 ‘계속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권리를 소송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 그 기간의 ‘기산점’을 유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제척기간을 확장하여 해석하는 법리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등의 경우처럼 제척기간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기 전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05.20

"버스노조 요구 수용하면 25% 임금인상…월평균 639만원"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약 25%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19일 시청에서 시내버스 임단협과 관련 약식 브리핑을 열었다. 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수당을 재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가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서 즉시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 노조 측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은 향후 노사 분쟁 및 소송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법리를 재정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고용노동부의 노사지도 지침도 노사가 미래지향적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 등을 적극 지도·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는 "임금은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노사가 상호 협의해 정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노조는 임금 20% 인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는)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을 뿐,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임금이 약 25% 오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버스 운전직 4호봉 기준 임금은 월평균 513만원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이 자동으로 오르게 돼 임금이 80만원(15%) 오르는 효과가 있다. 통상임금은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법정 수당 등도 함께 오르는 구조다. 여기에 기본급을 8.2% 인상해달라는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이면 46만원이 추가로 오른다. 결국 월평균 임금은 513만원에서 639만원으로 25% 가량 오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올해 운전직 인건비 총액은 1조61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예산은 2800억원가량 추가로 필요해, 시는 재정 투입을 늘리지 않고 모두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이 금액을 충당할 경우 요금을 현재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측에서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기존 임금은 100% 보전된다"며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지 임금 삭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교섭 과정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시는 올해 3월 28일 8차 자율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사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시가 세금을 들여 운영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로, 시와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반박했다. 이자영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노사가 '강 대 강'으로 흐르는 것 같아 파업 수송대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를 비롯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28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시는 28일 시내버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배차 간격을 줄이고 막차를 연장하는 등 지하철 170여대를 증차할 계획이다. 자치구 차원에서 셔틀버스 500여대도 준비하고 있다. 경기, 인천 시내버스도 파업에 동참할 경우 코레일과 연계해 지하철 등 교통편 증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5.05.19

노동부 "故 오요안나 괴롭힘 인정하지만 근로자 아냐…MBC가 조치해야" 고용노동부가 ㈜문화방송(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해 조직 내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밝혔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지도·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고인이 MBC를 대표해 ‘유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 기상캐스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했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져 온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행정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점 ▲ 일부 캐스터가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개인 영리활동을 해 수입을 전액 가져간 점 ▲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 및 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임한 점 ▲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정해진 휴가 절차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괴롭힘 대상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고인 외 타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 의혹도 제기돼 조직 전반을 보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유무도 판단했다"며 "다만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감독 기간 중 MBC 전 직원(1726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252명 중 115명(45.6%)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본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런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보도·시사교양국 내의 프리랜서 35명에 대한 근로자성을 추가 조사한 결과 FD, AD, 취재PD, 편집PD 등 프리랜서 신분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25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현재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MBC에 시정 지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방송지원직·계약직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총 1억8400만원(691명)에 대한 임금 체불 및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 당국은 이 중 4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2건에 대해선 1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방송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여전히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인력 운영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향후 다른 주요 방송사들도 자체 개선을 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