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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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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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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표
여야, 헌재 尹탄핵 심판 결정 앞두고 날선 공방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진행된 25일 여야는 헌재 결정을 앞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이 예정되어 있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파면이냐 파멸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윤석열 파면으로 국가 정상화로 가느냐, 윤석열 복귀로 국가 파멸로 가느냐, 두 갈래 길 중에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빠르면 3월 초, 늦어도 3월 중순에는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국민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 사유는 너무나도 명료하고,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시 대한민국의 파멸은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3월 1일 탄핵 반대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다시 참석한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정당은 더 이상 보수정당이 아니다. 심판받아야 할 극우정당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정책적인 입장을 밝히면 민주당의 당론이 되고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면 그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며 “그 엄청난 권력을 29번의 탄핵안, 26번의 특검법에 쏟지 말고 진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또 진짜 중도 보수답게 써보기를 바란다”고 맞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기업적인 법안으로 기업의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기업인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강행 처리했다. 진정으로 기업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당장 철회하고 우리 당의 소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대안으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장이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며 “이 대표의 주장이 이번에도 사칭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실천으로 이어질지 국민이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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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서울대학교 / 연합뉴스
"서울대도 비트코인 매도?" 가상자산 시장, 하반기부터 변하는 것들정부가 올해 4월부터 대학과 지정기부금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일부 기관투자자에게 투자 및 재무 목적의 가상자산 매매를 시범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비영리법인의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서울대 등 국내 4개 대학이 가상자산을 기부받아 보유 중이나, 현금화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번 조치로 이들 대학은 기부받은 코인을 현금화해 연구비나 장학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매도로 인한 시세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매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3500여 개 법인도 가상자산 매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산운용사나 사모펀드 등 금융사는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번 시범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문투자자는 이미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고, 블록체인 기반 사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은 당분간 보류됐다.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려면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선 관련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물 ETF 도입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진행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며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로 가상자산 시장의 법인 참여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다만, 연체율 관리와 투명한 거래 시스템 구축 등 후속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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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무죄… 검찰 항소 기각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계를 부정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공시했어야 한다는 의견은 있지만, 이를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합병 당시 제일모직 주가가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삼성물산 주가가 부당하게 억눌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검찰이 주장한 합병비율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회계법인 안진의 제안으로 검토가 시작됐으며, 삼성 측이 주가 기준 합병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세조종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1년 만에 내려진 이날 항소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긴 재판이 이어진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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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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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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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은행연합회
최상목 대행, 은행권에 6~7천억 원 규모 상생금융지원 빠른 시행 요청 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는 3일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5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금번 신년인사회에는 금융회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 금융유관기관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가애도기간을 감안하여 항공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 묵념으로 시작하여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대독한 신년사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국내 정치상황, 미국 신정부의 정책기조 전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진 모습"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우리 경제·금융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24시간 점검,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고 국제금융협력대사 파견, 한국경제설명회(IR)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국제사회에도 적극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외국인의 외환거래 접근성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높이고, 국채투자 인프라를 전면 개편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밸류업 세제 지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은 "정책금융 공급을 611조 원까지 확대하고, 2%대 반도체 저리대출, 서민 정책금융 11조 원 공급,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추가로 확대하는 등 민생금융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지난달 은행권에서 마련한 연 6~7천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지원 방안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김범석 제1차관 대독),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 원장 등 주요 기관장의 신년사를 듣고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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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국회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증시 단기반등”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한편, 국회가 이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킴에 따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국면에 과세 불안 해소로 단기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3% 오른 2417.84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5%대 급등하며 661.59로 상승마감했다. 정국 안정을 위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금투세 폐지까지 확정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펀드 장기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다만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도 남아 있는 만큼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며 총 1조9000억원가량 팔아치웠다. 특히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와 기업 가치제고(밸류업)를 위한 배당 및 상속세 관련 세법 개정안 처리는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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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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