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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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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도시거리예술 중심의 아트페어인 '어반브레이크 2023'을 찾은 관람객이 인공지능(AI)이 만든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2023.7.13
‘AI 예술’의 시대, 창작자라 부를 수 있을까 지난해 미국 콜로라도 미술대회에서 한 작품이 우승하자 현장은 술렁였다. 유화처럼 보였던 그림이 사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든 이미지였기 때문이다. ‘이것도 예술이냐’는 논쟁은 한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AI가 만든 그림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걸리고, AI가 만든 노래가 아이돌 음반에 실린다면 과연 ‘창작’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미술과 음악 속으로 들어온 AIAI는 이미 미술 현장에 깊숙이 들어왔다. 홍익대 등 미술대학 졸업전시에서는 AI 이미지 생성기를 활용한 회화·설치 작품이 등장했고, 일부에서는 이를 새로운 표현 도구로 평가했다. 반면 “창작자의 개입이 어디까지냐”는 문제제기도 뒤따랐다.국립현대미술관은 2023년 미디어아트 특별전에서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작품을 일부 선보였으나, 이는 인간 작가가 도구로 사용한 사례였다. AI 단독 창작물의 전시는 아직 없었다.K-팝 산업에서도 AI 활용은 확산되고 있다. 작곡가들은 멜로디나 코드 진행을 AI에 제안받으며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음원 플랫폼에서는 AI 보컬 합성 기술을 적용한 공식 음원이 등장했다. 업계는 “생산성 향상”과 “창작자의 위협”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일본의 ‘하츠네 미쿠’는 2007년 음성 합성 소프트웨어로 출발해 세계 각지에서 홀로그램 공연과 음악 프로젝트를 이어가며 가상 보컬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AI 기반 가상 보컬이 이미 문화 산업의 일부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인간 저작’ 원칙과 투명성 의무 강화미국은 저작권의 전제를 ‘인간 저작’으로 명시하고 있다. 올해 3월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AI 시스템을 저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다. 미국 저작권청(USCO)도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라는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유럽연합(EU)은 ‘AI법(AI Act)’을 통해 생성형 모델의 투명성·저작권 준수 의무를 규범화했다. AI가 학습·생성·유통되는 전 과정에서 데이터 출처와 사용 적법성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이러한 규제는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창작과 유통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정의한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입증되지 않으면 보호가 어렵고, 출처 표시와 증거 보존 의무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술의 경계, 어디까지 인간인가예술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인간의 경험과 의도가 배제된 결과물이 ‘예술’로 유통될 때 창작자의 가치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사회가 예술로 인정하면 예술”이라는 제도적 시각과 “창작자의 의도와 맥락이 담겨야 예술”이라는 본질적 관점이 맞서고 있다.AI 산출물은 본질적으로 확률적 조합의 결과다. 결국 어디까지 인간의 개입을 요구할 것인지, 그리고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한국도 가이드라인 마련 중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 창작물에 대한 국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해외의 판례와 정책을 참고해 창작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 간 균형을 찾는 것이 과제다.AI 그림이 전시에 걸리고, AI 노래가 음반에 수록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진짜 쟁점은 “누가 창작자인가”보다 “어떤 데이터로 만들었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예술의 미래를 가를 기준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출처의 투명성, 데이터의 적법성, 그리고 책임의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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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2

AI 기반 콘텐츠 생성이 확산되면서 저작권 분쟁은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오픈AI ‘소라 2’ 저작권 침해 논란…美영화협회 “즉각 조치 취하라” AI 영상 생성모델 ‘소라 2’, 저작권 침해 논란 확산오픈AI가 새롭게 공개한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AI) 모델 ‘소라 2(Sora 2)’를 둘러싸고 미국 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MPA)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소라 2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며 오픈AI에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다. ‘옵트아웃’ 방식 두고 영화업계 반발오픈AI는 지난달 30일 소라 2를 공개하면서, 저작권자가 직접 사용 금지를 요청해야 콘텐츠가 차단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창작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AI가 해당 콘텐츠를 학습하거나 생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협회는 “저작권 보호 책임을 저작권자에게 떠넘긴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 침해 방지 책임은 오픈AI에 있다”협회 CEO 찰스 리브킨은 성명을 통해 “소라 2 출시 이후 회원사 영화, TV 프로그램, 캐릭터를 침해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 전반에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책임은 오픈AI에 있으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존 법 체계가 이번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저작권자에게 통제권 강화하겠다”오픈AI CEO 샘 올트먼은 블로그를 통해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캐릭터 사용 방식을 보다 세밀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릭터의 전면 사용 금지부터 특정 상황 허용까지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AI와 창작자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할리우드, AI 저작권 소송 잇따라AI 기반 콘텐츠 생성이 확산되면서 저작권 분쟁은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이미지 생성 업체 미드저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자사 캐릭터의 무단 학습·사용을 문제 삼았다. 디즈니는 또 AI 스타트업 ‘캐릭터.AI’에 저작권 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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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8

오픈AI의 인공지능(AI) 동영상 생성 앱 ‘소라(Sora)’가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흡사한 영상을 만들어 확산되면서 일본 내에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오픈AI ‘소라’, 日캐릭터 영상 확산…일본 “저작권 침해” 반발 오픈AI의 인공지능(AI) 동영상 생성 앱 ‘소라(Sora)’가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흡사한 영상을 만들어 확산되면서 일본 내에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4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출시된 ‘소라’는 미국·캐나다 아이폰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초대 기반 서비스지만, 출시 직후 미국 앱스토어 무료 앱 1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日캐릭터 유사 영상 확산…“도둑질·파친코 묘사도”이용자가 지시문을 입력하면 포켓몬스터, 드래곤볼 등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외모·목소리가 매우 유사한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일부 영상에는 캐릭터가 도둑질을 하거나 파친코를 즐기는 장면도 포함돼 일본 내 콘텐츠 업계에서 “저작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반면,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등 미국 캐릭터는 ‘소라’에서 영상 생성이 차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픈AI가 일부 콘텐츠 기업과 협약을 맺어 해당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도록 제한했다는 것이다. 日출판계 “일본 경시” 반발…전문가 “SNS 확산시 위법 가능성”일본 출판업계 관계자는 닛케이에 “법체계 차이 때문일 수는 있지만 일본만 배제된 것은 불쾌하다”며 “일본 콘텐츠를 경시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와세다대 우에노 다쓰히로 교수는 “이용자가 기존 캐릭터와 지나치게 닮은 영상을 만들 경우, 오픈AI가 저작권법 위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적 이용은 위법이 아니더라도 SNS 등에 확산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전에도 지브리 화풍 논란…저작권 경계 모호앞서 오픈AI는 지난 3월 일본 ‘스튜디오 지브리’ 등 특정 화풍을 모방한 이미지 생성 기능을 선보였다가 저작권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소라’ 사태 역시 AI 창작물과 원저작물 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불거진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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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4

중국 바이트댄스가 2020년 세계 첫 헥토콘으로 불렸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뒤를 이었다. 최근 1년 사이 오픈AI, 앤스로픽, xAI, 데이터브릭스—모두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이 새롭게 헥토콘 반열에 올랐다. / ⓒ Ai 생성 이미지
AI가 키운 ‘세계의 초거대 기업’ 헥토콘 6개사로 스타트업 세계에는 ‘유니콘’이라는 상징적인 말이 있다. 기업 가치 10억 달러를 넘는 비상장사를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이제 그 100배, 기업 가치가 1천억 달러(약 139조 원)이상에 이르는 비상장기업 ‘헥토콘(Hectocorn)’이 현실에 존재하고 있다. 한 나라의 예산과 맞먹는 가치를 가진, 민간 기업의 괴물 같은 성장이다. 스페이스X·바이트댄스에 AI 4총사 합류헥토콘이라는 단어가 처음 언론에 등장했을 때만 해도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중국 바이트댄스가 2020년 세계 첫 헥토콘으로 불렸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뒤를 이었다.하지만 최근 1년 사이 판도가 달라졌다. 오픈AI, 앤스로픽, xAI, 데이터브릭스—모두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이 새롭게 헥토콘 반열에 오른 것이다. 챗GPT로 세계를 뒤흔든 오픈AI, 방대한 데이터를 무기로 기업 시장을 공략한 데이터브릭스, 오픈AI의 대항마로 성장한 앤스로픽, 그리고 머스크가 세운 xAI까지. 모두 ‘AI 열풍’의 직접적인 수혜자다. 일본 정부 예산을 뛰어넘는 규모이들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스페이스X - 4천억 달러• 바이트댄스 - 3천억 달러• 오픈AI - 3천억 달러• 앤스로픽 - 1천830억 달러• xAI1천 - 130억 달러• 데이터브릭스 1천억 달러6곳의 총합은 1조4천억 달러. 닛케이 신문은 이를 “일본 정부 1년 예산의 두 배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표현했다. 한 나라의 살림을 능가하는 민간 기업 집단이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헥토콘 시대’의 함의헥토콘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이 의미하는 것은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인터넷, 모바일 혁명을 지나 이제는 AI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다. 특히, 아직 상장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자본시장에서의 폭발력을 예고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산업의 쏠림이다. 헥토콘 반열에 오른 신흥 기업들이 모두 AI를 공통분모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본과 기술, 인재가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글로벌 투자 자금의 흐름은 이미 AI로 기울었고, 그 파급력은 국가 경제와 맞먹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헥토콘은 스타트업 세계의 ‘꿈의 종착역’처럼 비친다. 그러나 과제도 있다. 이들의 영향력이 국가 단위로 확장되면서, 규제와 공공성의 문제도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특히 AI 기업은 개인정보, 저작권, 고용구조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파장을 불러오기 때문에 단순한 기업 성공 사례로만 바라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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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나노바나나
나노바나나 등장과 함께 제미나이, ChatGPT 제치고 전세계 1위 최근 구글의 이미지 편집 AI ‘나노바나나(Nano Banana)’의 등장과 함께 전 세계 생성형 AI 시장판도에 변화가 일고 있다. 데이터서비스 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미국을 비롯한 20개국 중 15개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글의 제미나이가 챗GPT를 제치고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이 돌풍의 중심에는 구글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미지 모델의 코드명 ‘나노바나나’가 있다. 지난달 8월 27일 공개된 이후 일주일 만에 2,300만 명의 신규 사용자를 끌어들이며, 같은 기간 생성된 이미지 수가 5억 장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구글이 마침내 챗GPT의 아성에 균열을 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8월 27일 공개, 일관성으로 인정받은 고성능나노바나나는 원래 AI 벤치마크 사이트 ‘LMArena’에 정체불명의 모델로 처음 등장했다. 당시만 해도 ‘나노바나나’라는 다소 엉뚱한 코드명 때문에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곧 ‘피규어’ 놀이로 입소문을 탔다. 2D 사진을 3D 수집용 피규어로 바꾸는 프롬프트가 열풍을 일으킨 것이다. 사람 얼굴·캐릭터 묘사에서 뛰어난 일관성을 보여주며 기존 이미지 AI가 배경을 바꾸거나 의상을 교체하면 인물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한계를 드러냈던 반면, 나노바나나는 동일 인물을 유지한 채 자연스럽게 변화를 구현했다.또한 구글은 정식 상용 서비스뿐 아니라 테스트 환경 ‘Google AI Studio’에서도 무료 이용 기회를 제공해 일반 사용자까지 빠르게 확산됐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다양한 프롬프트 실험과 공유가 이어지고 있다. 포토샵의 시대를 위협하는 AI업계에서는 나노바나나가 포토샵의 종말을 알린다는 평가까지 내놓고 있다. 텍스트 입력만으로 배경을 바꾸거나, 표정을 웃는 얼굴로 교체하거나, 전신 이미지를 생성하는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가 수준의 편집을 누구나 몇 초 만에 해낼 수 있는 셈이다.특히 ‘피규어 놀이’라 불리는 활용법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사용자가 2D 사진을 업로드하면 3D 피규어로 변환해주는데, SNS와 커뮤니티에서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다. 일관된 캐릭터 스타일을 유지한 채 포즈와 의상을 바꾸는 기능은 만화, 광고, 게임 제작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이에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포토샵에 경고장을 날린 AI”라고 평가했으며, 어도비도 경쟁보다는 협력을 택했다. 자사 툴 ‘파이어플라이’와 ‘익스프레스’에 나노바나나를 탑재해 디자이너와 크리에이터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이 같은 협력 흐름은 국내로도 이어졌다. 오피스 소프트웨어 기업 폴라리스오피스는 웹버전에 나노바나나를 탑재하며 별도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문서 기반 소프트웨어와 AI 이미지 편집 기능을 결합, 학업·업무·창작 전반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동시에 신학기 프로모션으로 AI 요금제를 70% 할인하며 신규 가입자 확보와 유료 구독 전환을 적극적으로 노리고 있다. 크리에이터 생태계의 변화나노바나나의 영향력은 단순한 편집 편의성을 넘어선다. 이제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다면 전문가 수준의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다. 사진, 썸네일, 광고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대량 생산할 수 있어 1인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에게 특히 매력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예를 들어 유튜브 숏폼 제작자는 나노바나나로 하루에 수십 개의 썸네일을 자동 생성할 수 있다. 광고 협찬을 받는 인플루언서는 기존 제작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나아가 가상의 디지털 휴먼을 제작해 브랜딩하는 사례도 늘어날 전망이다.이처럼 AI는 크리에이터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일부 크리에이터를 ‘슈퍼 크리에이터’로 진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기회와 함께 커지는 우려그러나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교한 합성 기술은 곧 딥페이크 범람과 초상권 침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동반한다.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합성물은 범죄 악용과 가짜 뉴스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구글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나노바나나로 생성된 모든 이미지에 워터마크와 신스ID(SynthID) 디지털 표식을 삽입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을 제도와 윤리적 논의가 병행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사회 전반에서는 AI의 윤리적 기준, 저작권 문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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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ai저작권
“AI로 우리 기사 요약하지 마시오” 법정에 선 빅테크와 저널리즘검색창 위 요약, 언론사의 손실 지난 9월 13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펜스케미디어(Penske Media)가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펜스케미디어는 롤링스톤, 빌보드, 더할리우드리포터 등 20여 개 매체를 보유한 미국 최대 미디어 그룹 중 하나다.구글은 지난해 ‘AI 오버뷰’를 도입하고 검색 이용자에게 최상단에 기사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독자들은 편해졌지만 이로 인해 언론사는 위기를 맞았다. 독자들은 요약본만 보고 정작 본 기사까지 클릭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언론사는 트래픽이 확 줄었다. 트래픽이 줄면서 광고와 제휴까지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롤링스톤과 더할리우드리포터를 거느린 펜스케미디어는 “수익이 3분의 1 이상 줄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이 논란의 중심에는 ‘AI저작권’ 문제가 있다. 검색 편의성 뒤에 가려진 지적재산권 충돌이 전면전으로 드러나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저작권 소송2023년 12월, 뉴욕타임스(NYT)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ChatGPT가 기사 원문과 거의 같은 문장을 출력한 사례가 증거였다. 지난 4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NYT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공정 이용이라는 명분을 들었지만 빅테크의 주장은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소송은 현재 본격적인 심리로 이어진 상태다. 이 사건 역시 ‘AI저작권’ 의 한계를 묻는 중요한 사례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퍼플렉시티 사건, 출력이 쟁점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포스트도 AI 검색업체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퍼플렉시티가 자사 기사를 전문에 가깝게 복제해 제공했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지난 8월 퍼플렉시티의 각하 요청을 기각했다. 이는 AI가 단순히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문제를 넘어, 서비스 출력 단계에서 원문을 대체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 검토 대상이 된 첫 사례다.‘AI저작권’은 이제 데이터 수집 단계만이 아니라 출력 단계까지 확장된 쟁점임을 보여준다. 한국도 마찬가지, 신문협회 vs 네이버해외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2월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네이버가 자사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언론 기사를 동의 없이 활용했다는 것이다.신문협회 협의체는 ▲정당한 대가 없는 기사 활용 ▲출처 미표시 및 기사 복제 ▲AI 알고리즘 불투명성 ▲계약 조건의 일방적 변경 등을 불공정 행위로 지적하고 있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저작권법 개정, AI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화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에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AI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협력이라는 또 다른 길모든 언론사가 법정으로 향하는 것은 아니다. 뉴스코퍼레이션은 오픈AI와, 아마존은 NYT와, 구글은 AP통신과 계약을 맺었다. 기사 콘텐츠가 AI 학습과 서비스에 사용되는 대가를 정식으로 받는 구조다. 다만 제휴가 안정된 수익을 보장해도, 언론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소송이든 제휴든 언론은 지금 법정에 서 있다. 뉴욕에서 시작된 소송전은 곧 전 세계 언론사의 생존 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한국 언론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콘텐츠를 닫으면 노출이 줄고, 열어두면 AI 학습 재료로 전락하는 모순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이 공백을 메우는 해법은 법과 제도에 있다. 비단 언론만의 문제도 아니다. 법조계, 미술계 등도 마찬가지다. ‘AI저작권 가이드라인’ 제정이나 별도 입법 논의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마침 공정위가 9월 15일 ‘인공지능(AI) 업무혁신 전담팀’의 본격 가동을 알렸다. 이제는 정부와 언론, 플랫폼 모두가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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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국회
李정부 정기국회 개회식…여야 한복-상복 '대치 구도'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앞에 여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자는 뜻에서 의원들에게 한복 착용을 요청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우 의장의 제안에 따라 대부분 한복을 입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정장에 '근조(謹弔) 의회 민주주의' 리본을 단 차림이었다.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각 한복과 상복 차림을 입고 참석한 본회의장은 여야의 대치 구도를 시각화한 듯한 풍경이었다. 회색과 보랏빛이 섞인 한복 차림의 우 의장은 개회사에서 "평화는 의지로 만드는 것이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국회도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자"며 국회가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또 "'적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반대한다', '군사적 긴장을 줄여야 한다', '이산가족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는 협력하자', '대화를 재개한다' 정도는 여야 모두 뜻을 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남북 관계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하고, 정부의 신뢰 회복 조치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있다. '코리아 패싱'을 염려하는 의견도 있다"며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이제부터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주주의인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해 노사정이 수차례 합의한 대로 산재 보험기금의 정부 출연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도 더는 미루지 말자"고 강조했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된 신통상 질서 속에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법)'에도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철강산업 지원과 녹색 전환을 돕는 'K스틸법'도 발의돼 있다. 이는 신관세냉전과 탄소 무역 장벽에 대응하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AI 전환을 지원하는 입법은 물론, 데이터 저작권과 개인정보 문제 등 제도 보완에도 의견을 모아가자"고 제안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 주도에서 국회 주도로의 전환이 개헌 성사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늦어도 10월 초에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해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 국민투표법도 이번 회기 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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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귀멸의칼날
일본 영화관서 '귀멸의 칼날' 촬영한 한국인, 일본 경찰에 체포 일본에 거주 중인 20대 한국인이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하 무한성편)을 영화관에서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고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했다. 경시청 오쓰카경찰서에 따르면 도쿄에 사는 한국 국적 A씨가 지난달 18일 신주쿠구 영화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무한성편’을 몰래 촬영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애니메이션을 담은 블루레이 디스크 약 200장을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체포됐다. 수사에 착수한 일본 경찰은 압수한 S씨의 스마트폰에서 몰래 촬영한 2시간 35분 분량의 무한성편 동영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한국에서는 22일 개봉된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예매율에 따르면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예매율 80.4%(82만7632명)로 1위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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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나는생존자다
'나는 생존자다' 넷플릭스서 본다…법원, JMS측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기독교복음선교회(JMS) 폭로가 담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를 앞두고 JMS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됐다. ‘나는 생존자다’는 2년 전 공개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12일 JMS 교단이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교단 측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사건 영상에 포함돼있거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JMS 측은 가처분 심문에서 "제작진들이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JMS 신도와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 측은 다큐멘터리 저작권을 넷플릭스에 넘겼으므로 스트리밍 권한은 전적으로 넷플릭스 측에 있고, 자신들은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JMS 측은 넷플릭스를 상대로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할 법원이 아니라고 지적해 신청을 취하했다. JMS 성도연합회와 JMS 전 신도도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나는 생존자다’는 15일 넷플릭스에서 정상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전작인 ‘나는 신이다’는 종교 관련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뤘던 것와 달리 ‘나는 생존자다’는 사건의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나는 생존자다’에는 JMS를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4개 사건 생존자의 목소리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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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아기상어
"아기상어송, 표절 아냐" 더핑크퐁컴퍼니 저작권소송 최종 승소 ‘아기상어’ 저작권을 둘러싼 6년간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아기상어’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는 모든 법적 절차에서 승리하게 됐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니 온리는 자신이 2011년 발표한 동요 ‘베이비 샤크’가 더핑크퐁의 ‘아기상어’에 무단 사용됐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북미권에서 전해 내려오는 구전동요 ‘베이비 샤크’를 자신만의 리듬과 편곡, 가사로 재창작해 2차 저작물을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아기상어’는 자신의 창작성을 침해한 표절물이라는 입장이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이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반박했다. ‘아기상어’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구전동요를 기반으로 전혀 새롭게 편곡·제작한 곡이며, 조니 온리의 버전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구전동요는 창작자의 권리가 이미 소멸한 공공재에 해당하므로, 이를 편곡하더라도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1심 재판부는 조니 온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더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창작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침해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원고의 곡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진 이번 소송에서 하급심의 판단은 모두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구전동요, 전래동화, 민속음악과 같이 원저작자의 권리가 소멸한 공공재를 재창작하는 경우, 창작성 인정의 문턱이 높다는 점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 특히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한 콘텐츠일수록 원작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창작 과정에서의 사전 저작권 검증 절차와 국제 분쟁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판례이기도 하다. ‘아기상어’는 단순한 동요를 넘어 글로벌 유아 콘텐츠 산업의 상징적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 유튜브에서 수십억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고, 캐릭터 상품, 공연, 방송 프로그램 등 다양한 2차 사업으로 확장되었다. 그만큼 저작권 분쟁의 파급력도 컸으며, 이번 사건은 창작과 모방의 경계를 법적으로 다시 규정한 계기가 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공재를 활용한 창작물이라도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창작성이 반드시 입증돼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아기상어’ 사건은 향후 전통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는 제작자들에게 중요한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내외 콘텐츠 제작사들이 구전동요·전래동화·민속 소재를 활용할 때 창작성 검증 절차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전 법률 자문과 권리 분석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글로벌 플랫폼과의 계약 과정에서 저작권 분쟁 대비 조항이 표준화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처럼 국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플랫폼이 제작사에 요구하는 법적 보증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셋째, 이번 판례가 해외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도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미와 유럽에서 전통 소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경우, 창작성 판단에 있어 이번 판결의 논리가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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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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