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8)
경제(14)

온라인몰 리뷰 정렬 기준은?…36%는 '알고리즘 기준 미공개' 국내 온라인몰 중 자체 알고리즘 기반으로 리뷰를 정렬·노출하면서도 알고리즘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국내 온라인몰 50곳을 대상으로 한 리뷰정책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의류, 종합, 식품, 화장품 등 총 7개 분야의 온라인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인 온라인몰 중 33곳(66%)은 리뷰를 인기순, 랭킹순, 베스트순 등 자체 알고리즘 방식으로 기본 정렬해 표시했다. 18곳(36%)은 알고리즘 기준도 공개하지 않았다. 자체 알고리즘 정렬 방식은 리뷰 글자 수, 작성일, 평점(별점), 사진 포함 여부 등 온라인몰마다 기준은 달랐지만 대부분 평점이 높고 장점 위주로 묘사된 리뷰를 상단에 표시했다. 상품의 장점과 함께 단점을 표현하거나 평점이 낮더라도 소비자들이 유용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리뷰를 상단에 별도 표시하거나 다른 리뷰보다 우선 정렬해 표시하는 온라인몰은 거의 없었다. 소비자가 리뷰 정렬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미흡했다. 대부분의 온라인몰은 사진·동영상 리뷰 보기(98%), 최신 순·오래된 순 정렬(96%) 등 기본적인 정렬 기능은 제공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반응이 많은 '댓글 많은 순' 옵션을 제공하는 곳은 1곳, 대가성 리뷰(체험단)임을 명확히 표시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 온라인몰은 단 4곳뿐이었다. 시는 "전자상거래에서는 상품의 실물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리뷰가 소비자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평점이 높고 장점 위주인 리뷰를 우선 표시하는 정렬 방식은 신뢰도를 저하하고 소비자 구매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해외 주요 온라인몰은 리뷰 정책이 소비자 친화적이다. 미국 코스트코(Costco) 온라인몰과 일본 라쿠텐(Rakuten)은 가장 도움이 되는 우호적 리뷰 1개와 가장 도움이 되는 비판적 리뷰 1개를 선정해 최상단에 별도로 표시해 소비자가 상품의 장단점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국의 화장품 전문 온라인몰 세포라(Sephora)는 대가성 리뷰인 경우 이를 알리는 문구(incentivized)를 표시하는 동시에 해당 리뷰를 제외한 리뷰만 볼 수 있는 기능도 갖췄다. 아마존(Amazon)은 소비자들이 유용하다고 평가한 우호적 리뷰와 비판적 리뷰를 자동 선별해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몰 리뷰 정렬 기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에 알고리즘 기준 설명의무 부과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리뷰 정책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온라인몰의 균형 있는 리뷰 정책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결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반품과 품질 관련 분쟁을 줄이는 순기능이 있다"며 "서울시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7.25

아마존 CEO "AI 사용으로 사무직 인력 줄어들 것"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앤디 재시 최고경영자(CEO)는 17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사용으로 향후 몇 년 안에 회사 인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시 CEO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생성형 AI와 AI 기반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는 업무처리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덧붙였다. 이어 "현재 수행하는 일부 직무에는 더 적은 인원이, 다른 유형의 직무에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시 CEO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이 정확히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기는 어렵다"면서도 "향후 몇 년 안에 회사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AI 사용으로 효율성을 얻게 됨에 따라 전체 사무직 인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AI 도구를 배우고 직접 실험해보라"며 "(이를 통해)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챗GPT 개발사 오픈AI 경쟁사인 앤스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도 "AI가 향후 5년간 모든 신입 사무직 일자리의 절반을 없애고 실업률을 최대 20%까지 급등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외국어 학습 서비스 업체인 듀오링고는 AI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약 직원 고용을 점진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고, 전자상거래 업체 쇼피파이는 직원들에게 신규 인력 충원 요청 시 AI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청했다. 아마존은 음성 비서 알렉사에 생성형 AI를 탑재한 알렉사+, 쇼핑 비서뿐만 아니라 아마존 웹 서비스(AWS) 클라우드 부문에서 판매하는 개발자 및 기업용 AI 도구를 내놓는 등 AI에 막대한 투자를 해오고 있다. 사내에서도 재고 배치, 고객 서비스, 제품 목록 등에 AI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아마존은 월마트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민간 고용업체로 지난 3월 말 기준 156만 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대부분 창고에서 상품을 포장하고 배송하는 업무를 하지만, 그중 약 35만 명은 관리직에 종사한다.
2025.06.18

테무, '소비자 기만 경품행사' 공정위 제재…코인 채우려면 5명 초대해야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음으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이나 상품 등을 주는 행사를 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룰렛을 클릭해서 코인 100개를 모으면 10만 크레딧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며 쉽게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1개를 받아 100개를 채우려면 5명 이상을 테무 앱으로 초대해야 하는 등 복잡한 규칙이 있었다. 이런 내용은 화면에서 매우 작은 크기의 '규칙' 항목을 클릭해야 알 수 있었다. 해당 내용도 추상적인 표현으로 돼 있었다. 공정위는 테무의 행위가 기만성·소비자 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충족하는 기만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보상조건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테무가 모바일 앱을 처음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15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홈페이지 팝업 광고를 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쿠폰은 상시 제공되고 있음에도 팝업 광고에 '남은 시간'을 표시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테무는 또 지난해 7월까지 유튜브에서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중 특히 크레딧 광고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테무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온라인몰 운영자는 신원정보나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초기화면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자 신고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테무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며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테무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2025.06.11

테무, 韓이용자에 고지 없이 개인정보 해외로 넘겨…과징금 13억원 국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이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과징금 13억6천여만원을 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테무를 비롯해 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알리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 등을 근거로 과징금 19억7800만원이 부과됐다. 테무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늦어졌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브리핑에서 "테무의 자료가 불충분해 추가 확인이 필요했고, 올해 입점 판매자 정보(수집)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를 함께 처분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렸다"며 "테무의 조사 협조가 충분치 않아 (과징금 처분에) 가중처벌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개인정보처리방침(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는 없었다. 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방안 교육과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등의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계약 이행을 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 또는 보관 등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함에도 테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테무는 2023년 말 기준 하루 평균 290만명의 한국 이용자가 테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또한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에서 테무는 처리방침을 개정해 국외 이전 사실과 수탁자, 국내 대리인을 공개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일부 개선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올해 2월부터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배송할 수 있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위해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하면서 이들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테무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고, 현재 다른 방식으로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테무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6900만원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760만원을 부과했다. 또 ▲ 국외 이전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 ▲ 충분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시정명령·개선권고했다.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국내 대리인 개정 규정에 따라 테무의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중국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중 인터넷협력센터 및 중국 현지 기업 간담회를 통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테무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경 사항을 적용했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고 현지 판매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5

한국소비자원 "유명 브랜드 사칭 쇼핑몰 피해 속출" 인스타 광고 주의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랄프로렌, 칼하트, 베이프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협력해 46건의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 쇼핑몰 사이트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고 9일 알렸다. 사칭한 브랜드별로는 칼하트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베이프 8건, 랄프로렌 2건 등이다. 눈에 띄는 점은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43건이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정체불명의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사례라는 것이다. 해당 사이트는 인터넷 주소(URL)를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만들고 브랜드 공식 명칭, 로고, 메인화면 구성 등을 도용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 판매한 후에는 주문 취소를 해주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해당 사이트에는 정확한 판매자 정보도 없어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 피해자는 패션 브랜드 주요 소비층인 20·30대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 건수 가운데 20대 비중이 68.9%에 이르고, 30대는 22.2%였다. 소비자원은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상품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검색 포털 등을 통해 해당 브랜드가 직접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확인한 사기 사이트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5.09

“주 4일제, 일을 줄이면 삶의 질이 높아질까?” 표를 위한 약속 vs 실현 가능한 변화2025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새로운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4일제와 주 36시간제 도입을,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근로시간과 일하는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워라밸(Work-Life Balance)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흐름이지만, 실제 현장 적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주 4일제는 단순히 하루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노동의 본질, 기업 운영 시스템, 법제도, 직무 구조, 임금 체계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복합적 과제를 요구한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의 공약은 구체적 제도 설계보다는 구호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vs 국민의힘, 철학과 접근 방식의 차이 더불어민주당은 기술 진보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철학을 내세우고 있다.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자·근로자 협의를 통해 소정 근로시간을 3632시간으로 점진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장시간 억지 노동은 창의성과 자율이 중요한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국민의힘은 보다 현실적인 절충안을 제시한다.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월목요일에는 하루 9시간씩 일하고 금요일에는 오전 4시간만 근무하는 '주 4.5일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울산 중구청의 시범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기존 시스템을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도 워라밸을 개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6·3 대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 사안에 대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작심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영세 사업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민 인식, 주 4.5일제에 더 긍정적 한국리서치가 2025년 4월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 4일제 도입에 대한 찬성은 47%, 반대는 49%로 팽팽했다. 반면 주 4.5일제에 대한 찬성은 67%, 반대는 29%로 긍정 의견이 뚜렷하게 우세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급여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조건을 제시했을 때의 태도 변화다. 주 4일제는 급여 유지 조건 하에 찬성율이 82%로 급상승했고, 주 4.5일제는 무려 8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 자체보다 '임금 보전'이 제도 수용성의 핵심 변수임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 정규직 사무직 종사자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던 반면, 자영업자나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강했다. 직업과 세대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체감 온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해외 실험 사례, 조직 혁신이 성공의 열쇠 전 세계적으로 주 4일제 도입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기업에서의 다양한 실험과 국가 주도 모델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며 제도 정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프랑스의 전자상거래 기업 LDLC는 주 3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이후 생산성과 직원 만족도가 모두 상승했다.마이크로소프트 일본은 금요일 휴무를 통해 생산성을 40% 끌어올리고 전력 소비를 23% 절감했다.유니레버 뉴질랜드, Shopify, Shake Shack 등도 주 4일제를 도입하면서 동일한 급여를 유지하며 성과 중심 문화를 강화했다. 국가 차원의 실험도 본격화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2015년부터 4년간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 4일제 실험을 진행해 생산성 유지와 스트레스 감소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 전체 노동자의 86%가 단축 근무를 적용받고 있다. 벨기에는 2022년에 법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하여, 직원들이 주 5일 근무 시간을 주 4일로 압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단, 주당 총 근무 시간이 동일하게 유지되며, 40시간을 4일에 나누어 근무한다. 영국은 2022년 대규모 주 4일제 실험을 실시해 61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실험 종료 후 92%의 기업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아일랜드는 2022년 33개 기업, 9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 실험을 진행했으며, 직원들의 만족도와 기업의 업무 효율성이 모두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32시간 근무제를 추진 중이며, 워싱턴주 샌후안 카운티에서는 이미 주 3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2023년에 39개 기업이 참여하는 6개월 간의 주 4일제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브라질도 같은 해 9월부터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주 4일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 여러 국가와 기업들은 주 4일제를 단순한 '근무일 축소'가 아니라, 노동 생산성과 삶의 질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전략적 모델로 주목하고 있다. 다만 모든 산업과 직종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 한계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국내 실험, 조심스러운 진화와 과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연구개발 직군을 대상으로 금요일 반차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시범 적용하고 있으며, 포스코도 일부 부서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반 주 4일 근무를 도입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는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 제주도 등이 각각 조건을 달리하여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 실험을 진행 중이다. 울산 중구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도입했다. 4월 11일 기준 전체 직원 719명 중 164명(22.8%)이 이용했으며, 사용자 중 절반인 80명을 대상으로 한 대면조사 결과 약 80%가 자녀 돌봄, 취미·여가 활동, 자기계발 등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중구는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을 앞두고 추가 설문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별 한계, 모든 업종에 적용될 수는 없다 모든 산업이 주 4일제·4.5일제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 서비스업과 같이 24시간 대응이 필요한 업종이나, 숙박업, 요식업, 제조업처럼 고객 수요에 맞춰야 하는 업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오히려 업무 공백이나 서비스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 없이는 실패할 수 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주 4일제 성공의 핵심으로 ‘무엇을 버릴 것인가, 무엇을 줄일 것인가’를 명확히 결정하는 것을 꼽았다. 비효율적인 업무를 제거하고, 일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디지털 협업툴을 적극 도입해야만 근로시간 단축이 진정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제시된 이 공약들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사회적 합의와 현실적 설계, 단계적 실험을 거쳐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때다. 
2025.04.28

발란·머스트잇·트렌비 거짓 광고 적발…공정위 "감시 강화할 것"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세 곳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총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발란·머스트잇·트렌비 세 곳으로 소비자 기만과 법령 미준수 행위가 반복된 점이 확인됐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은 제품 판매 전 제공해야 할 필수 정보를 누락한 채 상품을 게시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구매 가능성을 열어두고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고지를 하지 않아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사가 통신판매 주체가 아님을 명시하지 않았고 입점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기본 정보 없이 상호명만 노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발란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필수 신원 정보를 누락한 점 역시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발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상시 할인'·'인기도 조작' 드러난 머스트잇과 트렌비 머스트잇은 할인 기간을 제한한 것처럼 광고했으나 동일한 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상시 할인' 행태가 문제가 됐다. 또한 유료 광고 서비스를 이용한 판매자의 상품을 '인기도순' 항목에 상단 배치해 소비자가 실제 인기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세일이 곧 끝나요'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 점도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됐다. 이외에도 머스트잇은 법에서 정한 교환·환불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공지하거나 ▲속옷 ▲수영복 ▲이너웨어 등에 대해 환불 불가를 안내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머스트잇에 과징금 1600만원과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했다. 트렌비 역시 일부 상품의 핵심 정보를 누락하거나 교환·환불 안내를 법정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간 제한 할인이나 청약 철회 방해 등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령 위반 시에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20

중국 관세 어디까지? 백악관 "대중국 관세 14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을 125%에서 145%로 상향했다. 10일(현지시간) 미 CNBC와 CNN 등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이 145%라고 백악관이 확인해줬다고 전했다. CNBC는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125%라고 행정명령에 명시돼 있다"며 "여기에 20%의 펜타닐 (관세) 비율을 추가해야 한다"며 "백악관 관계자는 145%가 현재 중국산 상품에 대한 정확한 새로운 관세율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파트너의 보복과 지지를 반영하기 위한 상호관세율 수정'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기존의 대중 상호관세율 84%를 삭제하고 이를 '125%'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펜타닐(마약) 원료를 문제 삼아 중국에 20%(10%+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부과된 합계 관세율은 총 145%가 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관세가 미 동부시간으로 10일 오전 0시1분부터 부과한다고 시점도 명시했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한 상호관세는 10일 오전 0시1분을 기점으로 90일 동안 유예한다고 적혀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율도 5월 2일부터 120%로 오른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포에 매기는 수수료는 6월 1일부터 건당 200달러로 대폭 오른다. 면세 혜택을 이용해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초저가 상품을 미국에 수출해온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와 쉬인 등은 직격탄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2025.04.11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④정말 화폐로 쓰려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수많은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을 자랑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화폐'로 내세우면서도, 높은 변동성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이 혼세(混世)에, 진짜 화폐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코인은 없는가? 다행히도 자산으로서의 변동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로서의 기능을 자랑하는 코인이 있다. 이들은 처음부터 탈중앙을 포기하고 중앙은행과 정부의 권위를 이용하는 노선을 택했다.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연동된 화폐와 같은 가치를 갖는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자. 가상의 스테이블 코인 'Z코인'이 있다. Z는 미국 달러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1Z를 발행하려면 1달러의 준비금이 필요하다. 멋진 옷을 200달러에 팔고 싶은 미국인 마이클 씨와, 이를 당장 사고 싶은 토마스 씨가 거래에 합의했다. 토마스는 마이클에게 200Z를 전송했고, 마이클은 토마스에게 옷을 넘겼다. 마이클은 200Z를 언제든 200달러로 바꿀 수 있다. 둘은 모두 거래에 만족했다. 여기까지는, ‘준비금의 존재’와 ‘송금의 편의성’이 전부이다. 기존의 인터넷 뱅킹과 다를 점이 없다. 놀랍게도 이것이 혁신이라 주장하면서 속된 말로 '약을 팔아도' 속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존재하나, 이런 분들은 세상과 담 쌓고 사는 분들이므로 논의의 장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당연하다면 당연하게, 인터넷뱅킹과 전자상거래가 생긴지 30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 겨우 이게 혁신이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더 많다. Z코인 발행회사는 이에 이렇게 답한다. "우리는 깎아줍니다." 마이클 집 근처 ‘Z마트’에서는, 같은 물건도 Z코인으로 결제하면 2%를 할인하여 준다. 마이클은 옷을 판 돈으로 100달러짜리 스피커를 두 개 살 생각이었는데, ‘Z마트’에서 196Z만 내고 스피커를 사올 수 있었고, 4Z가 남았다. 그러면 Z마트는 그대로 2%를 손해보는 것일까? Z마트가 손해본 2%는 어디에서 채울까? 자연스러운 의문이 든다. “어떻게 깎아준다는 것일까?” Z코인 발행회사는 이에 다시 한 번 답한다. “Z코인 생태계로 오십시오.” 사실 Z코인 발행회사는 Z마트를 Z코인 가맹점으로 두고 있다. Z마트뿐만 아니라 Z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도매상 A, 물건을 배달하는 화물상 B도 Z코인 가맹업체로 두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Z코인으로 서로 거래하면서 비용을 아낀다. 따라서 Z코인을 지불하는 고객에게는 2%정도의 할인을 해주어도 충분히 이득이다. 여기까지 읽고 혁신이 맞구나, 생각이 든다면 그대로 투자에 나설 것을 권한다. 하지만 생각이 조금 더 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바로 Z코인 생태계의 대항마로 Y코인 생태계, X코인 생태계가 떠오른다면 어떻게 될 지다. Y코인 발행회사는 Y코인 생태계에 비해 Z코인 생태계가 형편없다고 주장하면서 3% 할인을 내놓았다. X코인 발행회사는 X코인 생태계에 비하면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6% 할인을 내놓았다.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게 될까? 누가 죽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누가 ‘먼저’ 죽을지는 확실히 알 수 있다. X코인 발행회사, Y코인 발행회사, Z코인 발행회사 중 하나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다. 정답과 이유는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정답과 이유를 바로 떠올릴 수 있다면 평소에 경제뉴스를 자주 본 것이다.
2025.04.07

법원, 발란 회생절차 개시…"영업적자 누적되고 매출 급감"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의 회생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4일 발란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7일까지다. 법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가 누적돼 왔다”면서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거래 규모가 축소되고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고 회생 절차 결정 배경을 전했다. 회생 절차에 따른 관리인은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다. 발란은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내달 9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돼 있으면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 조사 기한은 5월 23일까지다.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할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는다. 조사 보고서는 6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발란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파산하게 된다.
2025.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