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3)
경제(15)

메타, 불법광고로 연 23조원 수익…매출 10% 차지 논란 세계 최대 SNS 기업 메타가 불법광고로 연간 160억달러, 우리 돈 약 23조원을 벌어들였다는 내부 문서가 공개됐다. 이는 메타의 지난해 연매출 1천645억달러의 10%에 해당한다.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입수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통해 사기성 전자상거래, 불법 도박, 투자 사기, 금지 의료제품 판매 등 다양한 불법광고를 유치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평균 약 150억건의 ‘고위험 사기 광고’가 이용자들에게 노출된다는 분석도 포함됐다. 사기광고, 클릭할수록 더 노출보고서에는 “메타에서 사기광고를 게재하기가 구글보다 쉽다”는 지적이 담겼다. 특히 한국에서도 유명인이나 대통령을 사칭한 투자 사기 광고가 잇따르며 논란이 됐다.메타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광고 불법성을 판단하지만, 사기 가능성이 95% 이상일 때만 광고주를 차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보다 낮을 경우 광고를 차단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광고요금을 부과하는 ‘간접 제재’ 방식을 택했다.문제는 한 번 사기광고를 클릭한 이용자에게 유사한 광고가 반복 노출된다는 점이다. 메타가 이용자의 관심사 기반으로 광고를 추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불법광고 단속 상한선 설정” 내부 규정 논란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금융사기 광고와 관련해 메타를 조사 중이며, 영국 규제기관은 지난해 결제 사기의 54%에 메타가 연루됐다고 밝혔다.그럼에도 메타는 불법광고 단속에 소극적이었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광고 심사팀은 회사 전체 수익의 0.15% 이상 비용이 드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제한됐다. 불법광고를 과도하게 줄일 경우 매출이 급감할 것을 우려해 단속 상한선을 설정했다는 것이다.또 메타는 단속의 초점을 규제가 강화될 국가에 한정하고, 마크 저커버그 CEO 승인 아래 불법광고 수익 비중을 올해 7.3%, 내년 6%, 2027년 5.8%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전문가 “광고 산업 규제 부재 드러나”샌디프 에이브러햄 전 메타 글로벌운영조사 총괄은 “메타가 사기성 수익을 받아들이는 것은 광고산업의 규제 부재를 보여준다”며 “은행이 사기로 이익을 얻는 것을 용납하지 않듯 기술기업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앤디 스톤 메타 대변인은 “내부 문서는 사기광고 대응 평가용이며, 불법광고 수익이 매출의 10%라는 추정은 부정확하고 포괄적”이라고 해명했다.그는 “정상 광고도 포함된 수치”라며 정확한 비율 공개는 거부했지만, “지난 18개월간 사기광고 신고가 58% 감소했고 올해만 1억3천400만 건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다만 로이터는 “메타는 광고 외에도 채팅 기능을 이용한 연애빙자사기(로맨스 스캠) 계정 정지에도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2025.11.07

공정위원장 "스드메·먹튀폐업·상조피해…합리적 소비 위해 제도개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속 단체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내 소비자단체와 만나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는 소비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오늘날의 소비자정책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분야"라며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해 나가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깜깜이 스드메(청년층), 건강관리 업종 먹튀 폐업(중년층), 상조회사 피해(노년층) 등 생애주기별로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크패턴 등 반칙행위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 등 참석자들은 소비자 피해구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있어서 소비자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외 위해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이 취임 후 이어온 '릴레이 현장 간담회' 중 소비자 분야에서의 첫 행보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단발적인 소통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의 다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06
![포털 정조준한 공정위…'네이버 쇼핑' 이달 결론 (CG) [연합뉴스TV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12%2Fc52d61fd-988d-4a95-8eea-42786e80d4b6.webp&w=3840&q=100)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거래 분쟁 급증, 온플법 제정 시급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주요 플랫폼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빠르게 늘고 있다. 네이버와 쿠팡 등 대형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중심으로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하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4년 새 네이버 86%, 쿠팡 131% 증가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총 5만7천177건으로 전년 대비 약 19% 증가했다. 이 가운데 네이버·쿠팡·카카오·배달의민족 등 18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 건수는 6천147건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했다. 2020년(2천934건·6.8%)보다 비중이 뚜렷하게 높아졌다.기업별로 보면 네이버의 피해구제 접수는 2020년 598건에서 지난해 1천114건으로 86.3% 늘었고, 쿠팡은 같은 기간 364건에서 839건으로 130.5% 증가했다. 해외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피해구제 건수도 급증세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461건은 작년 연간 대비 171.2% 증가한 수치다. 피해 내용 다양…환불 거절·가품 배송 등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사례는 주로 품질 불량이나 안전성 결함, 가품 배송, 환불 거절 등이다.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사업자 간 거래를 강제로 유도하는 사례도 빈번하다.이강일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0∼2025) 접수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사례 중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1천건 이상으로 전체의 12%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 중 실제 합의에 이른 건은 36%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64%는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이는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을 보여준다. 온플법 제정 논의 다시 급물살전문가들은 플랫폼 중심의 거래 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기존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만으로는 소비자 피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플랫폼이 단순한 ‘중개자’를 넘어 사실상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 책임과 공정거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이강일 의원은 “쿠팡과 네이버 등은 국민 소비의 핵심 채널로 자리 잡았지만, 피해 구제 절차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2

소비자원 "'스투시·우영미 80% 세일' SNS 광고, 사칭 조심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온라인 사이트로 피해가 급증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알로, 스투시, 우영미 등 유명 의류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137건이었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중 105건(93.7%)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할인 광고를 통해 사칭 사이트에 접속한 만큼 SNS광고의 위험도가 높았다. 사칭 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의 브랜드로고, 메인화면 구성, 상품 소개를 그대로 사용했다. 여기에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배송'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구매를 유도했다. 이같은 사칭 사이트 주소는 브랜드명에 'vip' 'sale' 등의 단어를 조합해 만들어 소비자가 착각하도록 만들었다. 구매 후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대응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고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를 통하거나 처음 접한 해외 쇼핑몰이라면 공식 홈페이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브랜드명과 특정 단어가 조합된 사이트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서비스는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구입일로부터 120일 또는 180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원이 확인한 사기 사이트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9.06

金총리 "'스드메' 깜깜이 가격, 불공정 관행 여전…소비자 권익침해 요소"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여러 혁신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를 제약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모든 관계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2일 말했다. 특히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깜깜이 가격' 같은 정보 비대칭 영역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며 꼬집어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커머스 같은 디지털 경제가 주는 편리함이 있지만 알고리즘 편향 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미국발 통상 압력과 중국발 물량 공세 등으로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고, 만성화된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수 회복도 기업 경쟁력 제고도 모두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개를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다. 지하주차장 설치 전기차 충전장치 관련 설치 기준에 대피 용이성 및 대형 화재 예방 관련 기준과,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관련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허용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 기존의 제거율이 아닌 잔존 카페인 함량을 기준으로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을 재설정하고, 의류건조기 소비전력량 표시 기준을 1kg당에서 1회당으로 변경하며, 통신분쟁조정 당사자가 영상·음성 원격회의를 통해 분쟁조정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관계부처들은 이날 '소비자주권 확립 방안'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 소비자 기만행위 감시체계 강화 ▲ 게임아이템 확률 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운영 ▲ 소비자 피해구제 재원확보 기금 설치 ▲ 스드메 가격 및 환불정보 제공 의무화 ▲소비자 단체소송 허가절차 폐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로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해제품 차단 범부처 협업 체계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와 소비재 시험 시설을 내실화한다. 또 소액사건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AI(인공지능) 기반 분쟁조정 지원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155개 과제의 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한 결과 평가 점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2025.09.02

온라인몰 리뷰 정렬 기준은?…36%는 '알고리즘 기준 미공개' 국내 온라인몰 중 자체 알고리즘 기반으로 리뷰를 정렬·노출하면서도 알고리즘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국내 온라인몰 50곳을 대상으로 한 리뷰정책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의류, 종합, 식품, 화장품 등 총 7개 분야의 온라인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인 온라인몰 중 33곳(66%)은 리뷰를 인기순, 랭킹순, 베스트순 등 자체 알고리즘 방식으로 기본 정렬해 표시했다. 18곳(36%)은 알고리즘 기준도 공개하지 않았다. 자체 알고리즘 정렬 방식은 리뷰 글자 수, 작성일, 평점(별점), 사진 포함 여부 등 온라인몰마다 기준은 달랐지만 대부분 평점이 높고 장점 위주로 묘사된 리뷰를 상단에 표시했다. 상품의 장점과 함께 단점을 표현하거나 평점이 낮더라도 소비자들이 유용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리뷰를 상단에 별도 표시하거나 다른 리뷰보다 우선 정렬해 표시하는 온라인몰은 거의 없었다. 소비자가 리뷰 정렬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미흡했다. 대부분의 온라인몰은 사진·동영상 리뷰 보기(98%), 최신 순·오래된 순 정렬(96%) 등 기본적인 정렬 기능은 제공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반응이 많은 '댓글 많은 순' 옵션을 제공하는 곳은 1곳, 대가성 리뷰(체험단)임을 명확히 표시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 온라인몰은 단 4곳뿐이었다. 시는 "전자상거래에서는 상품의 실물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리뷰가 소비자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평점이 높고 장점 위주인 리뷰를 우선 표시하는 정렬 방식은 신뢰도를 저하하고 소비자 구매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해외 주요 온라인몰은 리뷰 정책이 소비자 친화적이다. 미국 코스트코(Costco) 온라인몰과 일본 라쿠텐(Rakuten)은 가장 도움이 되는 우호적 리뷰 1개와 가장 도움이 되는 비판적 리뷰 1개를 선정해 최상단에 별도로 표시해 소비자가 상품의 장단점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국의 화장품 전문 온라인몰 세포라(Sephora)는 대가성 리뷰인 경우 이를 알리는 문구(incentivized)를 표시하는 동시에 해당 리뷰를 제외한 리뷰만 볼 수 있는 기능도 갖췄다. 아마존(Amazon)은 소비자들이 유용하다고 평가한 우호적 리뷰와 비판적 리뷰를 자동 선별해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몰 리뷰 정렬 기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에 알고리즘 기준 설명의무 부과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리뷰 정책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온라인몰의 균형 있는 리뷰 정책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결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반품과 품질 관련 분쟁을 줄이는 순기능이 있다"며 "서울시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7.25

아마존 CEO "AI 사용으로 사무직 인력 줄어들 것"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앤디 재시 최고경영자(CEO)는 17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사용으로 향후 몇 년 안에 회사 인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시 CEO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생성형 AI와 AI 기반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는 업무처리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덧붙였다. 이어 "현재 수행하는 일부 직무에는 더 적은 인원이, 다른 유형의 직무에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시 CEO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이 정확히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기는 어렵다"면서도 "향후 몇 년 안에 회사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AI 사용으로 효율성을 얻게 됨에 따라 전체 사무직 인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AI 도구를 배우고 직접 실험해보라"며 "(이를 통해)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챗GPT 개발사 오픈AI 경쟁사인 앤스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도 "AI가 향후 5년간 모든 신입 사무직 일자리의 절반을 없애고 실업률을 최대 20%까지 급등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외국어 학습 서비스 업체인 듀오링고는 AI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약 직원 고용을 점진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고, 전자상거래 업체 쇼피파이는 직원들에게 신규 인력 충원 요청 시 AI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청했다. 아마존은 음성 비서 알렉사에 생성형 AI를 탑재한 알렉사+, 쇼핑 비서뿐만 아니라 아마존 웹 서비스(AWS) 클라우드 부문에서 판매하는 개발자 및 기업용 AI 도구를 내놓는 등 AI에 막대한 투자를 해오고 있다. 사내에서도 재고 배치, 고객 서비스, 제품 목록 등에 AI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아마존은 월마트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민간 고용업체로 지난 3월 말 기준 156만 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대부분 창고에서 상품을 포장하고 배송하는 업무를 하지만, 그중 약 35만 명은 관리직에 종사한다.
2025.06.18

테무, '소비자 기만 경품행사' 공정위 제재…코인 채우려면 5명 초대해야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음으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이나 상품 등을 주는 행사를 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룰렛을 클릭해서 코인 100개를 모으면 10만 크레딧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며 쉽게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1개를 받아 100개를 채우려면 5명 이상을 테무 앱으로 초대해야 하는 등 복잡한 규칙이 있었다. 이런 내용은 화면에서 매우 작은 크기의 '규칙' 항목을 클릭해야 알 수 있었다. 해당 내용도 추상적인 표현으로 돼 있었다. 공정위는 테무의 행위가 기만성·소비자 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충족하는 기만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보상조건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테무가 모바일 앱을 처음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15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홈페이지 팝업 광고를 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쿠폰은 상시 제공되고 있음에도 팝업 광고에 '남은 시간'을 표시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테무는 또 지난해 7월까지 유튜브에서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중 특히 크레딧 광고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테무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온라인몰 운영자는 신원정보나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초기화면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자 신고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테무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며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테무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2025.06.11

테무, 韓이용자에 고지 없이 개인정보 해외로 넘겨…과징금 13억원 국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이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과징금 13억6천여만원을 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테무를 비롯해 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알리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 등을 근거로 과징금 19억7800만원이 부과됐다. 테무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늦어졌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브리핑에서 "테무의 자료가 불충분해 추가 확인이 필요했고, 올해 입점 판매자 정보(수집)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를 함께 처분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렸다"며 "테무의 조사 협조가 충분치 않아 (과징금 처분에) 가중처벌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개인정보처리방침(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는 없었다. 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방안 교육과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등의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계약 이행을 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 또는 보관 등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함에도 테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테무는 2023년 말 기준 하루 평균 290만명의 한국 이용자가 테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또한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에서 테무는 처리방침을 개정해 국외 이전 사실과 수탁자, 국내 대리인을 공개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일부 개선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올해 2월부터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배송할 수 있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위해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하면서 이들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테무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고, 현재 다른 방식으로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테무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6900만원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760만원을 부과했다. 또 ▲ 국외 이전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 ▲ 충분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시정명령·개선권고했다.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국내 대리인 개정 규정에 따라 테무의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중국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중 인터넷협력센터 및 중국 현지 기업 간담회를 통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테무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경 사항을 적용했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고 현지 판매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5

한국소비자원 "유명 브랜드 사칭 쇼핑몰 피해 속출" 인스타 광고 주의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랄프로렌, 칼하트, 베이프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협력해 46건의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 쇼핑몰 사이트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고 9일 알렸다. 사칭한 브랜드별로는 칼하트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베이프 8건, 랄프로렌 2건 등이다. 눈에 띄는 점은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43건이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정체불명의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사례라는 것이다. 해당 사이트는 인터넷 주소(URL)를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만들고 브랜드 공식 명칭, 로고, 메인화면 구성 등을 도용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 판매한 후에는 주문 취소를 해주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해당 사이트에는 정확한 판매자 정보도 없어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 피해자는 패션 브랜드 주요 소비층인 20·30대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 건수 가운데 20대 비중이 68.9%에 이르고, 30대는 22.2%였다. 소비자원은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상품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검색 포털 등을 통해 해당 브랜드가 직접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확인한 사기 사이트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