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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해킹 ‘늑장 신고’에 칼 빼든 정부…업계 “경찰권 남용 우려” 잇따른 해킹 사고와 지연 신고에 정부가 강력한 규제 대응에 나섰다.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기업의 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면 민간 기업에 대한 경찰권 남용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신고 없이도 현장조사 가능…징벌적 과징금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 부처는 22일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해킹 정황 확보 시 기업 신고 없이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 지연이나 재발 방지 미이행 시 과태료·과징금을 상향하는 방안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신고가 없으면 조사 자체가 어려웠다”며 “정부가 해킹에 대해 선제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유출 등 법 위반 시 기업 전체 매출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최대 과징금은 동일하게 3%지만, 적용 대상을 확대해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SKT·KT 잇단 지연 신고가 촉발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통신사 해킹 사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유심 정보 해킹 사실을 인지한 뒤 약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신고했고, KT 역시 불법 기지국 해킹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를 사고 후 3일이 지나서야 보고했다.정보통신망법은 침해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긴 사례가 반복된 것이다. 해킹 사고 초기 24~48시간은 로그 추적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지연 신고는 피해 복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사찰 우려…자발적 신고 유도책 필요”일부 IT 업계는 정부의 조사 권한 강화가 자칫 사찰이나 평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간 영역까지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면 경찰권 남용 소지가 있다”며 “수사기관은 초기 조사를 배제하고 결과만 공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도 피해자임에도 과징금 위주의 접근은 자발적 신고를 위축시킨다”며 “조기 신고 기업에는 인센티브나 제재 감경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신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제재 감경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보보호 인력 부족…공시 의무 상장사 전체로 확대정부는 동시에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구조적 대책도 병행한다. 올해 기준 정보보호공시 의무 대상 666개 기업 중 23.7%인 158곳은 보안 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과기정통부는 공시 의무 대상을 모든 상장사로 확대하고, 각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등급화해 공개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투자”라며 “정보보호 공시를 통해 기업 스스로 보안 역량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책임 있다”…공동 대응 강조일각에서는 온나라 시스템 해킹 등 정부 역시 보안 허점을 노출한 만큼, 민간 규제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배 부총리는 “정부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기업을 압박하기보다 공동으로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정보보호 예산을 4천12억 원으로 편성해 올해보다 7.7% 늘리고, 중장기 대책에서 정부의 책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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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국정자원
감사 결과 "국정자원, 노후장비 관리·장애 대응 문제" 감사원 감사 결과 26일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로 이어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노후장비 관리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날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3년 11월 국가정보통신망 마비로 인해 정부24 등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에 동시다발적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치책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감사 결과 국정자원에 노후장비 관리, 장애 대응, 사업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9∼2023년 발생한 국정자원의 전산장비 사용 연차에 따른 장애 발생률과 내용연수(교체 가능할 때까지의 최소 사용기간)를 비교·분석한 결과 사용연차 4년부터 7년까지 전산장비 장애 발생률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전산장비에는 새로 정한 내용연수(6∼9년)가 일률적으로 적용돼 있어서 몇몇 장비는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평균 장애 발생률이 100%를 넘기도 했다. 노후 장비를 교체할 때 내용 연수를 고려하는데, 장비를 쓰다가 내용연수가 재조정돼 애초의 내용연수보다 늘어나면 교체 시기도 따라서 미뤄진다. 감사원은 현행 제도에서 빚어진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정자원에 입주한 정보 시스템의 경우, 등급에 따라 시스템 다중화 구성, 서버기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데이터 정비 등이 적절히 이뤄져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우체국보험 콜센터시스템 등 1등급 정보시스템 60개(2023년 기준)가 이처럼 조치 미흡 사례에 속했다. 최신 소프트웨어 패치 여부도 제대로 점검되지 않고 있었으며, 네트워크처럼 여러 시스템이 함께 사용하는 공통장비의 경우 우선적인 교체가 필요함에도 국정자원은 공통·개별장비 예산을 하나로 편성한 뒤 각 부처 소관의 개별 장비를 우선 교체하고 남은 예산으로 공통장비를 교체하고 있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장비 등 주요 전산장비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2023년 전산마비 장애 당시에도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자원이 신고를 접수하기 전, 관제시스템에 장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알림이 발생했지만 당시 종합상황실은 알림창을 닫아놓아 이를 제 때 알지 못했다. 또 이를 인지한 서울청사 당직실도 종합상황실로 상황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다. 뒤늦게 관련 내용을 직원들에 전파했지만 실제 장애 대응반은 장애 발생으로부터 2시간 43분 뒤에야 소집되는 등 적시에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과 함께 공공부문에 대한 낮은 사업비 책정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우수 업체·인력의 유치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비에 대한 자체 내용연수 및 공통 전산장비 교체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정자원 등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5∼7월 실지 감사가 진행됐고, 같은해 11월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회의가 진행됐다. 이후 8월 말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한 뒤 이달 중순께 정식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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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kt
'KT 무단 소액결제' 40대 중국교포 용의자 2명 경찰 체포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용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교포 A(48)씨를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교포 B(44)씨도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며 수도권 특정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해당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인 16일 오후 2시 3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당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A씨를 체포한 뒤, 오후 2시 53분께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 두 사람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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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과기장관 "통신사 해킹 근본 대책 찾겠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무단 소액결제, SKT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통신사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12일 배 장관은 서울 광화문에서 취임 50일을 기해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반복되는 통신사 사이버 침해 사고에 높아지는 국민 불편·우려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기존보다 반걸음, 한걸음 빠른 대응책을 고민해 해결책을 찾아나가겠다”고 답했다. 먼저 가장 최근인 KT 사이버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시기로 알려진) 8월 22일 이전부터 문제가 됐던 것들이 지금 터지는 것 아닌가 해서 종합적인 연관 관계를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배 장관은 “AI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상으로 정보 보호 체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며, AI 대전환 시대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해킹 이슈”라고 강조했다. 또 "AI를 악용한 해킹 기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매우 많다"고 했다. 배 장관은 "정보 보호 대전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류제명 2차관을 단장으로 정보 보호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을 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이버 침해를 당한 기업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당국 개입이 어려운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사고를 인지하면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 장관은 "신고 이후에 당국이 조사할 수 있는 지금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국회와 소통 중"이라며 "통신사들도 정부를 믿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신고하거나 상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 출시 단계에서 해킹 예방 애플리케이션 설치, 통신망 차원의 스미싱 차단, 국가적 차원의 화이트해커 육성 등 별도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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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몽클레르, 과징금·과태료 8800만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결과 23만명 가까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몽클레르코리아에 과징금 8101만원 및 과태료 72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날인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몽클레르는 2021년 12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2022년 1월 17일 인지했다. 유출된 정보는 성명, 생일, 이메일주소, 카드번호, 배송방법, 쇼핑특성, 신체 사이즈를 제외한 구매 정보 등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는 법정 기한은 24시간이었지만, 몽클레르는 이를 넘어 2022년 1월 20일 이용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지했다. 개인정보위에도 이틀 뒤인 1월 22일에야 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4시간 내 유출 사실을 신고·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현재는 2023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72시간 이내에 유출을 신고·통지해야 한다. 해커는 관리자 권한을 가진 직원의 계정을 탈취해 보안정책을 관리하는 도메인 컨트롤러 서버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어,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고 기존 데이터를 암호화했다. 몽클레르는 2019년 6월부터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직원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관리자페이지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추가로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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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kt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나서 K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부 지역에서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에 대해 당국이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KT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 조사를 위해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조사 등 신속한 원인 파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전날 오후 7시 16분 KT로부터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신고 접수 이후 KT에 관련 자료 보전을 요구하고 같은 날 오후 10시50분 서울 서초구 KT 우면동 사옥에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위원 2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4인, 민간 위원 6인으로 구성된다. 조사단 활동 범위는 최근 경기 광명시·서울 금천구 등을 중심으로 KT 이용자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해 해킹 등 사이버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원인분석과 방지 대책 지원이다. 4월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해킹 사태 당시에도 민관 합동 조사단을 운영했다. 2014년부터 7차례 조사단을 운영해 왔으며 평균적으로 조사단 활동에 소요된 기간은 1∼2개월 정도다. 과기정통부는 무단 소액결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등 이번 침해 사고가 중대하고 한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는 등 이례적이어서 공격 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 조사단을 꾸렸다고 설명했다. 조사단과 함께 정보보호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9일 구성해 사고 관련 기술적·정책적 자문을 받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민관 합동 조사단과 이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 실체 파악에 협조하기로 했다. KT는 KISA에 사이버 침해 사고를 신고했다며 별도의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KT는 사건이 알려진 다음날인 5일 새벽부터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했고 현재까지 추가적인 발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8월 말부터 최근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 특정 지역의 KT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이 이뤄져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피해 금액은 광명경찰서 3800만원, 금천경찰서 780만원 등 총 4580만원이다. 부천 소사경찰서도 모바일 상품권 73만원 충전 등 총 411만원이 빠져나갔다는 KT 이용자 신고 5건을 받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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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민주당
與 "고의·과실 허위보도에 배상" 언론 징벌적 손배…유튜브 포함 언론을 비롯한 3대 분야에 대해 개혁 입법의 추석(10월 6일) 전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5일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십수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법을 개정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배액(倍額·곱절)으로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배상액에는 별도의 상한 규정을 두지 않고, 고의·중과실 여부나 직접·인용 보도 여부를 따져 차등적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징벌적 손배 규모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에서는 최대 3∼5배 수준으로 돼 있는데 이보다 높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도의 파급력이나 고의의 정도에 따라서는 배상액이 추가 증액될 수 있다. 특위는 구체적으로 몇 배 수준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배액 손해배상은 보도·인용·매개의 대상이 허위로 입증되고, 보도·인용·매개 과정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될 경우 적용한다. 고의나 과실로 이뤄진 언론의 허위보도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규제 대상에는 유튜브도 포함된다. 특위는 언론중재법 개정 시 유튜브를 명시하거나,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특위는 "이번 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닌 배액 손해배상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며 "특위가 검토 중인 언론중재법상 배액 수준은 현행 3∼5배보다 높지만 '징벌' 개념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권력층의 무분별한 손배 청구를 막기 위해 손배 청구 전에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을 거치고, 중재위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엔 배액 손배소가 아닌 일반 손배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은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가 입증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도 별도로 규정한다. 특위는 또 언론의 정정보도 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허위보도와 정정보도가 동일한 분량으로 이뤄질 수 있게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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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국회
[국회입법리포트]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문신사법' 국회 복지위 통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일명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통과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에 따르면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문신사법 통과 직후 회의에서 "문신은 우리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며 "오늘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했다"면서도 "오늘로 끝은 아니다. 의료계 등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정비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등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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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정청래
정청래 "언론개혁도 폭풍처럼…언론 혼내주자는 뜻은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속도전에 돌입한다. 14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언론 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10월 6일) 전 완수를 목표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위는 언론 및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과 정정·반론 보도의 실효성 개선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반복적이면서 악의적으로 판단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수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골자다. 특위 측은 악의적인 오보의 경우 즉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검토해 내달 중 특위안을 마련해 ‘언론개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 대표는 지난해 언론 보도에 따른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 정 대표는 "개인적으로 저는 악의적 언론 보도의 피해자"라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언론의 공적 역할과 기능이 흔들리면 언론 고유의 비판 기능은 편향과 왜곡으로 흐르게 된다"며 "이 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언론개혁의 주요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언론발전위원회 간사로 언론 개혁을 추진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그때는 법적으로 마련된 징벌적 손배 제도가 없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만 23가지"라고 덧붙였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은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 게 아니라,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로 반복해서 가짜 뉴스를 낸 경우에만, 그것도 판결에 의해서 하자는 것"이면서 "반대하는 언론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주 협소하며, 건전한 언론의 0.0001%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언론을 혼내주자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위 부위원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언론특위가 개혁을 추석 전에 완수한다는 약속을 제일 빨리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출범식 후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매체의 파급력에 비례해 산정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언론 보도를 해 왔고 브랜드 가치가 인정된 곳에는 책임이 더 무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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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경찰청
경찰, '메디스태프' 대표 검찰 송치…의료계 블랙리스트 방조 혐의 경찰이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에 대해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들의 신상정보를 유포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글 등이 지속적으로 게시되도록 방조한 혐의(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와 관리 직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의정 갈등에 따른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가 메디스태프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된 사건이다. 메디스태프는 지난해 3월 게시물 작성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면 작성자 정보를 자동 삭제하도록 했다가, 7월에는 24시간으로 단축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해 작성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집단행동에서 이탈한 의대생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보복을 예고한 메디스태프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문제의 글에는 '감귤들아 우리가 간다. 돌아가면 니들 XX해버린다', '감귤 XX이고 싶다'는 등 협박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감귤'은 의사 집단행동 상황에서 의료현장을 지킨 의사들이나 강의실에 남은 의대생들을 조롱하는 표현이다. 교육부는 전날 작성자를 추적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자유로운 의사 선택을 방해하는 명예훼손·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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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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