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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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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국회 NOW]맹성규 국토위원장, 부동산 PF 선진화 정책토론회 개최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렸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부동산 PF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주최자인 맹성규‧강준현 의원을 비롯해 권영진‧안태준‧염태영‧이연희‧이병진 의원, 정부 부처, 산업계, 학계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해 국내 부동산 PF 선진화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맹성규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내 저자본-고보증 구조는 영세 시행사를 양산하고, 부실한 사업성 평가를 초래하며, 결국 무분별한 투자로 대출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부동산 개발과 금융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황순주 KDI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PF 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국내 PF 의 저자본·고보증 구조와 이에 따른 위험성을 지적하며, 자기자본비율 확대 및 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위기의 진단과 기회’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PF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과 중장기적으로는 PF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에쿼티 금융시스템 구축, 통합 PF 통계 시스템 구축, 한국형 디벨로퍼 역량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조만 KDI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학계, 금융권, 업계 대표가 ‘자기자본비율 확대의 필요성과 주택 공급 영향 ’, ‘브릿지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금융 구조 개편’, ‘한국형 부동산 PF 모델 구축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PF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고, 이해관계자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사업 주체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사업성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부동산 PF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기반을 마련하는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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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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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없어도 OK"…KB국민은행, '의료기관 본인확인 QR 서비스' 시범 운영 KB국민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 제휴 협약을 맺고 KB스타뱅킹에서 '의료기관 본인확인 QR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은 KB금융그룹 대표 플랫폼인 KB스타뱅킹 앱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와 결합된 '의료기관 전용 QR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필수로 챙겨야 하지만 '의료기관 전용 QR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분증 없이 KB스타뱅킹만으로 본인확인부터 의료기관 접수까지 한 번에 가능해진다. 해당 서비스를 활용해 고객 편의를 확대함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과 중복 등록하지 않도록 보안성도 강화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말까지 KB스타뱅킹을 가입한 40~50대 고객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전용 QR 서비스'를 시범으로 운영한다. 시범 운영이 끝난 후에는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정식 오픈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의료기관 전용 QR 서비스 시범 운영을 통해 고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부처와 협업을 통해 고객 편익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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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금융, 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에 이찬우 前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선임NH농협금융지주는 3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열고 이찬우 前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신임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최종 추천했다. 농협금융 임추위는 '24년 9월 26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했으며, 내·외부 후보군에 대해 종합적인 경영능력과 전문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듭하며 후보군을 압축, 최종적으로 이찬우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서 경제정책부터 실무업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업무 경험을 통해 금융과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통찰력을 갖추었으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역임하며 금융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아 금융지주회사 CEO로서 필요한 역량을 모두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협금융 임추위는 금융환경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후보자가 금융산업과 거시경제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농협금융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 판단하였다. 이 후보자는 1966년 경북 영덕에서 태어나 부산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제31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후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장・경제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찬우 신임 회장 후보자는 이사회와 주총을 거쳐 최종 선임되었으며, 임기는 2025년 2월 3일부터 2027년 2월 2일까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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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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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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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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