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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과 함께하는 힐링과 심리치유”...경기도, 학생·사회적 약자 대상 승마체험 지원경기도가 학생과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위한 승마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승마 인구 저변 확대와 말(馬)을 통한 심리 치유 및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학생 승마체험 ▲사회공익 승마체험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등 3개 분야로 나눠 올해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총 1만 5,000여 명이 승마체험의 기회를 얻게 되며, 특히 안전한 승마 환경 조성을 위해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를 활용할 계획이다.이 사업은 정부 예산을 포함해 체험비의 70%(22만 4,000원)를 지원하며, 학생은 30%(9만 6,000원)를 부담해 총 10회의 승마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승마를 통한 신체활동 증진과 정서적 안정 효과를 기대하는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를 활용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승마체험 지원도 확대된다. 학교 밖 위기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장애인, 사회적 배려계층, 트라우마 직업군 등을 대상으로 총 2,194명에게 승마체험비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대상별로 차등 적용되며, 학교 밖 및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은 92만 원, 장애인은 42만 원, 사회적 배려계층 및 트라우마 직업군은 32만 원을 지원받아 무료로 승마체험을 할 수 있다. 학생 승마체험의 안전성과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는 2025년부터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을 받은 47개 승마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는 2016년부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승마장의 시설 및 전문인력 보유 여부, 보험 가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생 승마 교육에 적합한 곳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승마체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승마체험은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말과의 교감을 통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힐링 운동”이라며 “경기도는 도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사회공익적 승마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26
상설특검안 및 양곡법 법사위 통과…'與배제' 野주도로 통과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여당이 추천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을 두고 "특검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반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하려면 수사기관이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며 개정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결국 표결에 부쳐졌고,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며,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 역시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 결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우회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전략으로,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했다. 이 개정안도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도 이 법안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폐기됐고, 올해 4월 '2차 양곡법'을 다시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양곡법이 통과되는 순간 쌀 공급이 줄지 않고 늘어나 쌀값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의결을 미루고 소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사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표결에 부쳤고 여당 의원들이 기권한 가운데 의결됐다. 한편, 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불법 영상물 삭제 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또한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부식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실상 '주5일 경로당 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상설특검법 규칙개정안과 함께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2024.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