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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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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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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한덕수 구속심사 종료…위증 외 혐의 대부분 부인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사는 휴정 시간을 포함해 3시간 25분가량 진행됐다. 심사를 마친 한 전 총리는 취재진의 '오늘 어떤 점을 주로 소명했는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위증 관련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의 위치에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으며, 국무회의도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또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고,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을 들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9일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날 심사를 맡은 정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한 전 총리의 구속 심사 결과는 빠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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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법무부
법무부장관 "검찰, 수사권 가져선 안돼…검찰개혁 저지 시도 단호히 대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에 관해 많은 의견이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못박았다. 이어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앞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두면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포함해 전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과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국수위가 심사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빠르면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바탕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세부 개혁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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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한덕수
특검, 한덕수 재소환…"尹 계엄선포문 받았다" 인정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기존의 진술을 뒤집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전후 지시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19일 16시간의 '마라톤 조사' 이후 사흘 만이다. 이날 서울고검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방조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는지', 계엄 문건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 '진술 번복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해야 한다.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국무총리라는 직책 자체가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헌법에 도입된 만큼,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택하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국무총리가 이를 견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됐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하고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밤 11시12분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통화하고, 국무조정실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19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앞서 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정장 주머니에서 계엄 선포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남은 조사 사항들을 모두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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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대통령
정청래, "약속대로 추석 귀향길 '검찰청 폐지' 뉴스 듣도록" 날짜 못박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선(先) 수사·기소권 분리 정부조직법, 후(後) 구체 법안 처리'라는 로드맵을 마련하며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포석을 마련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대통령과의 전날 만찬 회동에서 나눈 대화를 언급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 로드맵에 대해 합의한 내용에 대해 "9월 내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전하며 "전적으로 이 대통령께서 결단해주신 부분에 대해 당으로서 감사드렸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약속 드린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께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대표는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해 왔다. 한편 정 대표가 ‘검찰개혁 완수’에 이와 관련된 4개 법안(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의 입법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속도전에 돌입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언급했다.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료라는 것은 그 얼개를 추석 전에 국민에게 선보이겠다는 취지"라며 "실제 입법 완료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추측했다. 이에 문대림 당 대변인은 같은 날 "(정) 대표는 추석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침없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법적인 마무리가 있을 때까지 당정대는 검찰개혁뿐 아니라 (다른 사안도) 원팀·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대표와 가까운 장경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검찰 개혁은 크게는 2단계, 세심하게는 3단계까지 있다고 본다"며 "정부조직법 처리 후 형사 사법 체계의 실무적 내용에 대해 아주 세심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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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배준영 국회의원
[국회 입법리포트]배준영 의원, "지역 선관위도 국정감사 받아야"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 ·강화 ·옹진)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국정감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배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해석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정감사의 대상은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 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에 명시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중앙, 시·도, 시·군·구, 읍·면·동)는 모두 국정감사 대상에 속하게 된다. 하지만, ‘국회법’ 에 명시된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 되어 있다 보니, 지역 선관위는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과 함께 법 해석 충돌마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법원·교육부·한국은행·국세청·조달청 등 지방 조직을 보유한 곳은 모두 시·도 단위로 지방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앙을 제외한 지역 선관위는 그동안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개정안은 ‘국회법’에 명시된 행안위 소관 사무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를 ‘선거관리위원회’ 로 변경해 법적 분쟁 소지를 없애고 모든 지역 선관위가 국회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발표로 선관위 최악의 인사비리가 드러났지만, 공정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는 여전히 미약하다”며 “읍·면·동 단위까지 분포된 풀뿌리 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부정·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의원은 “최소한 시·도 단위까지는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평소에도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역구 의원의 부당한 압력 등은 현장감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 제도,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선관위원장 법관 겸임 금지 등 선관위 비리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도입해 선관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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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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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리포트] 박홍배 국회의원,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추진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비례)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재해보상보험 사무를 전담하는 차관급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실장급이다. 개정안은 본부장을 정무직 차관급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 년 대통령령 개정으로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승격해 출범했다. 같은 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승격에 영향을 미쳤다 .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특별본부를 설치하는 법안은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차관급 승격안은 규제 확대에 대한 우려를 상대적으로 불식시키는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전문화·고도화하는 데 보다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분리될 경우 관련 입법권이 없는 반면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승격안은 고용부 내 조직으로서 입법권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처 중 차관급 본부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004년 차관급으로 출범했다가 2008년까지 유지됐고 , 다시 2017년부터 차관급 조직으로 꾸려져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이 조직의 차관급 격상에는 R&D( 연구개발) 수행부처와 정부 R&D 예산 확대 등에 따른 관계부처 간 연계·조정 중요성 증대 등이 고려됐다. 박 의원은 “산업안전보건 전담 기구가 청으로 신설될 경우 입법권한이 없어 실질적 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력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단순한 관리·감독 기능의 역할로 저하될 우려가 크다”며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차관급 승격으로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 체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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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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