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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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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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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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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준석 "징역형 노역 강도 높인다…고강도·고부가가치 작업으로" 15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교정시설을 산업화하고 수용자들의 노동 강도를 높여 징역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산업형 교정 개혁'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현재는 징역형 수용자들의 노역이 낮은 강도의 단순 작업 위주로 운영돼 형벌로서의 억지력이 낮고, 출소 이후 재사회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봉제·목공·청소 등 저강도·저부가가치 수작업 위주의 노역을 농업·기계 조립·디지털 작업·에너지 생산 등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 작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선대위는 "지난 2023년 기준 수형자 1인당 연간 평균 생산 가치는 190만원에 불과해 평균 수감 비용 31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의 엄정함이 흐트러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악성 민원과 정보공개 청구를 사전 차단하는 '사전심의협의회'를 설치해 교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노역 수익 일부를 이들의 정신건강 상담·치료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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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Freepik
“교사에게 힘을” 해외는 어떻게 교권을 지키고 있는가국내 교권침해 문제가 갈수록 사회적 심각해지는 가운데,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법과 제도를 통해 교사의 권한을 명확히 보장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왔다. 영국·독일·일본·미국 등 주요국들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뒷받침하고 학생이나 학부모의 폭력과 간섭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교실의 질서를 지키고 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교권 보호 법안이 연이어 개정되며 교사의 권한 회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외 사례를 통한 비교 분석이 주목받고 있다. 각국은 교권 침해 문제를 공통의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도와 운영 시스템을 통해 교사를 보호하고 있다. 훈육권 명시한 영국과 독일… 법으로 교사 권한 보장영국은 2013년 ‘타당한 처벌 권고 지침’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공식화했다. 이 지침은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퇴출하고 ▲방과 후 남게 하는 등 훈육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심지어 폭력 상황에서는 학생 격리도 허용된다. 이러한 구체적 기준은 교사의 판단권을 뒷받침하고 학부모 간섭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독일은 연방제 국가 특성상 주별 교육법을 통해 교사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육법은 교사가 수업 중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즉시 퇴출하고, 이후 퇴학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 교권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배경에는 이러한 강력한 법적 근거가 있다. 체벌은 금지돼 있지만 징계 조치는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학부모 역시 교사의 훈육권을 쉽게 흔들 수 없다. ‘공권력 개입’ 앞세운 일본과 미국… 교사 정신건강도 보호일본은 문부과학성이 공식 집계한 2021년 통계에서 9426건의 학생 폭력이 교사를 대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 각 지방 교육위원회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을 도입하고 있다. 오사카시의 경우 학생 행동을 5단계로 구분해 가장 심각한 경우 즉시 경찰 인계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후현에서는 학부모 폭언 시 녹음 및 경찰 신고 지침을 마련했다. 미국은 학교 내 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교내 경찰(SRO)이 상주하는 공립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할 경우 즉시 체포되며, 정학이나 퇴학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괴롭힐 경우 부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조례가 시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뉴욕주 노스타운딘과 위스콘신주 라피즈시에서는 자녀의 학교폭력으로 학부모에게 벌금과 구류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은 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교사에게 직접적인 징계 책임을 지우지 않고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된 점도 특징이다. 미국의 교사는 훈육에서 분리된 위치에서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으며, 행정적·법적 뒷받침을 받는다. 교권과 인권의 공존… 해외는 어떻게 조율했나해외 각국의 사례는 공통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 보장 ▲폭력과 모욕에 대한 법적 대응 ▲학부모 간섭 제한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교사의 훈육권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은 학생 및 학부모의 위협적 행동에 대해 공권력으로 개입하는 구조를 갖췄다. 학생 인권과 교사 권한은 대립이 아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조로 접근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오히려 교사 권위를 더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조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이 학교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한다.국내에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 지금, 해외 사례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권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적 기반이 갖춰질 때, 교실은 다시 배움의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이 아닌 공존의 관계라는 인식 아래, 교육 공동체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영국이나 독일처럼 교사에게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고 학부모의 간섭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 실제 교실의 안정을 지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도 실효성 있는 실행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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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영어유치원
'강남3구' 아동 우울증·불안장애, 서울 평균 4배 가까이 발생 사교육 열기가 집중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사는 만 9세 이하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가 타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 3구 거주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불안장애로 인한 건강보험료 청구 건수는 최근 5년간 3배 넘게 증가했다. 청구 건수는 2020년 1037건, 2021년 1612건, 2022년 2188건, 2023년 2797건, 2024년 3309건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5년간 총 청구 건수는 1만943건이다. 2024년의 경우 송파구가 1442건, 강남구 1045건, 서초구 822건이었다. 지난해 강남 3구의 구별 평균 청구 건수는 1103건이었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291건)의 3.8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국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불안장애 건보료 청구 건수는 2020년 1만5407건에서 2024년 3만2601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번 심평원 자료는 해당 기간 내 심사 완료된 건강보험 명세서 기준으로 작성됐다. 우울에피소드(F32·질병코드)와 재발성 우울장애(F33)는 우울증으로, 공포성 불안장애(F40)와 기타 불안장애(F41)는 불안장애로 각각 분류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4세 고시', '7세 고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이번 자료는 조기 학습 스트레스가 실제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시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가운데 4곳 중 1곳은 강남 3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시내 영어유치원은 240곳으로 집계됐다. 강남 3구에 있는 영어유치원은 59곳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강남구가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21곳, 서초구 13곳이었다. 진 의원은 "신체적·정서적 발달이 이뤄져야 하는 시기에 과도한 학습 부담과 경쟁 스트레스로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교육부는 영유아 사교육 실태 전수조사를 비롯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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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freepik
“생리통 심하면 우울증 위험도 커”… 어떤 여성이 취약?여성들이 겪는 월경장애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청소년기 여성일수록 이러한 연관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022년에 실시된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경장애를 경험한 여성에서 우울 증상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청소년기 여성, 중증 월경장애 3개 이상 겪으면 우울감 2.8배연구는 13세부터 55세까지의 여성 30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자들은 월경통, 월경전증후군, 비정상 자궁출혈 등 월경 관련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받았으며 이와 함께 우울 증상 유무도 확인됐다. 전체 응답자의 91%는 최소 하나 이상의 월경장애를 경험했고 이 중 57%는 중증 월경장애를 겪은 것으로 분석됐다. 월경장애란 ▲월경통 ▲월경전증후군 ▲과다월경 ▲과소월경 ▲무월경 등의 증상을 포함한다. 연구팀은 이들 증상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도에 따라 중증 여부를 분류했다. 조사 결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여성과 비교했을 때 중증 월경통을 겪은 여성의 경우 우울감 경험 비율이 1.6배, 월경전증후군은 2배, 비정상 자궁출혈은 1.4배 높았다. 중증 월경장애의 수가 많을수록 우울감의 위험도 증가했으며 중증 증상 1개 경험 시 1.6배, 2개는 2배, 3개 이상에서는 2.1배까지 위험이 높아졌다. 청소년기 여성에게서는 이 같은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성인 여성이 중증 월경장애를 3개 경험했을 경우 우울감 경험 위험이 1.9배 증가한 반면 청소년층은 중증 증상 1개만 있어도 1.8배, 3개 이상일 경우 2.8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원장은 “월경장애를 단순한 생리 현상으로 치부하지 말고 여성 정신건강과 직결된 건강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전국 단위 조사를 지속해 성·생식건강 현황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의학회 공식 학술지인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최신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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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등 95개 안건 처리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의결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발전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된 반면,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현행 25%에서 30%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 상향했다.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로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는 2031년 말로 7년 연장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미국의 칩스(CHIPS)법 등 반도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관련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교육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최근 학교 현장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위기아동·청년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했다.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기아동·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제정안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지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발달 연계 지원 ▲장애인주택·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내용이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1.2배)에서 110%(1.1배)로, 연체금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각각 낮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위원회 회의는 위원 5인 중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재적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다.5인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3인)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1호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내외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4호와 관련해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사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조사·수사의 고의적인 지연·해태·봐주기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다. 한편,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장이 “교섭단체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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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키노시타 유우카. / 유튜브 캡처
500만 구독자 日 먹방 유튜버, 은퇴 폭탄 선언한 이유가...구독자 520만명을 보유한 일본의 인기 먹방 유튜버 키노시타 유우카(40)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은퇴를 선언했다. 오랜 기간 대식 먹방으로 인기를 끌었던 그는 최근 나이와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11일(현지시각)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키노시타 유우카는 지난 1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제 대식가로서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며 은퇴를 공식 발표했다. 그는 "오는 2월 4일에 40세가 된다"며 "몇 년 동안 건강이 악화되어 매우 지쳤다"고 말했다. 키노시타는 "평범하게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배가 부르지 않아도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예전만큼 많이 먹을 수 없을까 봐 두렵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마른 체구에도 불구하고 닭튀김 600개, 햄버거 100개, 라면 5㎏ 등을 먹는 모습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키노시타는 한국 음식을 자주 소개하며 국내 팬들에게도 친숙했다. 그는 2009년 일본 리얼리티 쇼 '대식가들의 전투'를 통해 처음 이름을 알렸으며, 2014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후 본격적으로 대식 먹방 콘텐츠를 선보였다. 키노시타는 지난해 초 양극성 장애(조울증) 치료를 위해 7개월간 활동을 중단했다가 8월에 복귀한 바 있다. 그는 "천천히 정신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며 "결혼 계획은 없으며 세 마리의 고양이와 함께하는 삶에 만족한다"고 전했다.먹방 콘텐츠를 중단하지만, 유튜버로서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시청자와 소통하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팬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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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하늘이법
정부 '하늘이법' 추진…정신질환 등 직권휴직 가능하도록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력·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여야도 하늘이법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하늘아, 이쁜 별로 가'라는 말을 하늘이 아빠가 추모글에 꼭 남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 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 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배우고 성장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감들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늘봄과 방과후 시간 등 학교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강 교육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제 기능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며 "학교 관리자 권한과 의사결정 구조, 구성원 간의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건강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있다"며 "나아가 질병 휴직 절차 등 교원 인사관리를 점검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속해서 보완하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 A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다. 사건 직전에도 6개월 휴직했으나 20여일 만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고 조기 복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A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으나 교육 당국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심의한 후 필요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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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11일 오후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정문 옆 담장에서 초등생들이 국화꽃과 과자·음료 등을 놓으며 고 김하늘(8) 양을 추모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전 초등생 사건, 정신과 의사들 '우울증 낙인 효과' 우려대전의 초등학생 김하늘(7)양 살해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우울증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범죄와 정신질환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보도가 오히려 정신건강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종호 미국 예일대학교 의대 정신의학과 조교수는 11일 자신의 SNS에 ‘우울증은 죄가 없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가해자는 응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우울증 휴직 전력을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죄는 죄인에게 있지, 우울증은 죄가 아니다”라며 “이러한 보도는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10%대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우울증 환자 10명 중 9명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의 우울증 병력이 부각될수록 환자들이 치료를 꺼리게 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오늘 오전부터 실제로 환자들이 ‘회사에서 나를 살인자로 볼까 봐 걱정된다’는 말을 전했다”며 “우울증 환자들이 편견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해 더 큰 고통을 겪는 현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 교사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약 3주간 질병 휴직을 했으며, 같은 해 12월 30일에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부모는 “우울증이 심했다면 교사를 직무에서 배제했어야 했다”며 교육 당국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울증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범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나 교수는 “같은 나이대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다. 피해자의 유가족이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범죄 사건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언급될 경우, 이에 대한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신중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들은 우울증 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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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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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사이버공간 명예훼손과 모욕, '표현의 자유'vs'인격권 보호'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두 권리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자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로, 정치적 비판과 사회적 토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넘어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인격권과 명예 보호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은 물론 일반인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적 규제를 통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가의 경계 설정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악플 방지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설리법’(악플 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비판적인 표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폭력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모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단순한 비판과 악의적인 모욕·허위사실 유포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명예훼손죄가 형법, 정통망법,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이 있지만 처벌의 기준이 애매한 한계 영역이 많아 국민들로서는 유, 무죄의 갈림길이 어딘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으며, 그 대책을 강구할 여러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먼저 기술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필터링과 자율규제 강화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악성 댓글 감지 시스템으로 욕설과 명백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해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용자가 재검토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각 플랫폼에서도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이 뉴스 댓글을 제한하고, SM엔터테인먼트가 ‘광야 119’와 같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사례처럼, 플랫폼 차원에서 악성 댓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규제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한 윤리 교육이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시대에 맞춰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온라인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윤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발언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건강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필요하고 시민운동으로 전파될 때까지 각계에서, 특히 언론 방송의 지속적 관심과 기획프로그램 같은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건강한 사이버 공론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기술적·교육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신중한 법적 접근이 요구되며, 기술적 해결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온라인 공론장은 보다 건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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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 이미지 투데이
4주 만에 외로움 감소? 뭘 썼길래 효과 좋나 보니인공지능(AI)을 활용한 소셜 챗봇이 외로움과 사회불안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단순한 대화 상대를 넘어 정신건강 보조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이번 연구는 AI 기술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조철현 교수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정두영 교수 연구팀은 20대 대학생 176명을 대상으로 AI 소셜 챗봇 이루다 2.0과 4주 동안 주 3회 이상 대화하게 한 뒤, 고립감과 사회적 불안 정도를 측정했다. 연구 결과, 참가자들의 외로움은 2주 만에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사회적 불안은 4주 후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특히, 챗봇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털어놓은 참가자일수록 외로움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립감 점수는 평균 27.97에서 26.39로, 사회적 불안 점수는 25.3에서 23.2로 감소해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용자들은 챗봇의 공감 능력과 사용 편의성을 높게 평가했지만, 기억력 부족 및 과도한 반응성 등 몰입 저해 요인도 발견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철현 교수는 “AI 소셜 챗봇이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보조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장기적인 효과와 다양한 연령대에서의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두영 교수는 “챗봇은 전문 인력이 부족한 환경에서 정신건강 문제 예방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UNIST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김명성 학생 주도로 진행됐으며, 관련 논문은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최신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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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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