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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일을 줄이면 삶의 질이 높아질까?” 표를 위한 약속 vs 실현 가능한 변화2025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새로운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4일제와 주 36시간제 도입을,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근로시간과 일하는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워라밸(Work-Life Balance)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흐름이지만, 실제 현장 적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주 4일제는 단순히 하루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노동의 본질, 기업 운영 시스템, 법제도, 직무 구조, 임금 체계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복합적 과제를 요구한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의 공약은 구체적 제도 설계보다는 구호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vs 국민의힘, 철학과 접근 방식의 차이 더불어민주당은 기술 진보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철학을 내세우고 있다.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자·근로자 협의를 통해 소정 근로시간을 3632시간으로 점진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전 대표는 "장시간 억지 노동은 창의성과 자율이 중요한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국민의힘은 보다 현실적인 절충안을 제시한다.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월목요일에는 하루 9시간씩 일하고 금요일에는 오전 4시간만 근무하는 '주 4.5일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울산 중구청의 시범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기존 시스템을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도 워라밸을 개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6·3 대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 사안에 대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작심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영세 사업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민 인식, 주 4.5일제에 더 긍정적 한국리서치가 2025년 4월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 4일제 도입에 대한 찬성은 47%, 반대는 49%로 팽팽했다. 반면 주 4.5일제에 대한 찬성은 67%, 반대는 29%로 긍정 의견이 뚜렷하게 우세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급여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조건을 제시했을 때의 태도 변화다. 주 4일제는 급여 유지 조건 하에 찬성율이 82%로 급상승했고, 주 4.5일제는 무려 8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 자체보다 '임금 보전'이 제도 수용성의 핵심 변수임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 정규직 사무직 종사자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던 반면, 자영업자나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강했다. 직업과 세대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체감 온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해외 실험 사례, 조직 혁신이 성공의 열쇠 전 세계적으로 주 4일제 도입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기업에서의 다양한 실험과 국가 주도 모델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며 제도 정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프랑스의 전자상거래 기업 LDLC는 주 3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이후 생산성과 직원 만족도가 모두 상승했다.마이크로소프트 일본은 금요일 휴무를 통해 생산성을 40% 끌어올리고 전력 소비를 23% 절감했다.유니레버 뉴질랜드, Shopify, Shake Shack 등도 주 4일제를 도입하면서 동일한 급여를 유지하며 성과 중심 문화를 강화했다. 국가 차원의 실험도 본격화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2015년부터 4년간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 4일제 실험을 진행해 생산성 유지와 스트레스 감소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 전체 노동자의 86%가 단축 근무를 적용받고 있다. 벨기에는 2022년에 법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하여, 직원들이 주 5일 근무 시간을 주 4일로 압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단, 주당 총 근무 시간이 동일하게 유지되며, 40시간을 4일에 나누어 근무한다. 영국은 2022년 대규모 주 4일제 실험을 실시해 61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실험 종료 후 92%의 기업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아일랜드는 2022년 33개 기업, 9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 실험을 진행했으며, 직원들의 만족도와 기업의 업무 효율성이 모두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32시간 근무제를 추진 중이며, 워싱턴주 샌후안 카운티에서는 이미 주 3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2023년에 39개 기업이 참여하는 6개월 간의 주 4일제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브라질도 같은 해 9월부터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주 4일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 여러 국가와 기업들은 주 4일제를 단순한 '근무일 축소'가 아니라, 노동 생산성과 삶의 질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전략적 모델로 주목하고 있다. 다만 모든 산업과 직종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 한계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국내 실험, 조심스러운 진화와 과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연구개발 직군을 대상으로 금요일 반차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시범 적용하고 있으며, 포스코도 일부 부서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반 주 4일 근무를 도입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는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 제주도 등이 각각 조건을 달리하여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 실험을 진행 중이다. 울산 중구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도입했다. 4월 11일 기준 전체 직원 719명 중 164명(22.8%)이 이용했으며, 사용자 중 절반인 80명을 대상으로 한 대면조사 결과 약 80%가 자녀 돌봄, 취미·여가 활동, 자기계발 등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중구는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을 앞두고 추가 설문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별 한계, 모든 업종에 적용될 수는 없다 모든 산업이 주 4일제·4.5일제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 서비스업과 같이 24시간 대응이 필요한 업종이나, 숙박업, 요식업, 제조업처럼 고객 수요에 맞춰야 하는 업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오히려 업무 공백이나 서비스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 없이는 실패할 수 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주 4일제 성공의 핵심으로 ‘무엇을 버릴 것인가, 무엇을 줄일 것인가’를 명확히 결정하는 것을 꼽았다. 비효율적인 업무를 제거하고, 일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디지털 협업툴을 적극 도입해야만 근로시간 단축이 진정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제시된 이 공약들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사회적 합의와 현실적 설계, 단계적 실험을 거쳐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때다. 

2025.04.28

한국 경제 1분기 뒷걸음질…경제 성장률 1.5%보다 낮아질 듯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건설·설비투자와 민간소비 등의 내수가 부진했던 여파로 뒷걸음질쳤다. 지난해 2분기(-0.2%) 이후로 세 분기 만에 다시 후퇴해,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도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1.5%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은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2%로 집계됐다고 24일 발표했다. 한은의 지난 2월 공식 전망치 0.2%보다 0.4%포인트(p) 낮다.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3%로 성장했다가 2분기 -0.2%까지 떨어졌고, 3분기와 4분기 모두 0.1%으로 크게 반등하지 못하다가 또다시 역성장한 것이다. 17일 한은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 배경으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 미국 관세정책 우려에 따른 3월 중 경제 심리 위축, 역대 최대 산불 피해, 일부 건설 현장의 공사 중단, 고성능 반도체(HBM) 수요 이연 등을 짚었다. 1분기 성장률을 살펴보면 민간소비가 오락문화·의료 등 서비스 소비 부진으로 직전 분기보다 0.1% 감소했고 정부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줄어 0.1%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3.2%나 줄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위주로 2.1% 축소됐다. 설비투자의 1분기 성장률은 2021년 3분기(-4.9%) 이후 3년 6개월만에 가장 낮았다. 수출도 화학제품·기계·장비 등이 1.1% 감소했다. 수입도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류 중심으로 2.0% 함께 줄었다. 1분기 성장률에 대한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각 -0.4%p, -0.2%p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이 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을 중심으로 7.9% 성장했고 농림어업도 3.2% 늘었다. 그와 달리 제조업은 화학물질·화학제품·기계·장비 등 위주로 0.8% 감소했고, 건설업도 건물건설 부진과 함께 1.5% 줄었다. 서비스업(0%)의 경우 금융·보험·정보통신업 등은 늘고 운수업·도소매·숙박음식업은 줄면서 전체로는 정체 상태를 보였다. 1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도 작년 4분기보다 0.4% 감소했다.

2025.04.24

셀트리온제약 등 식약처 행정처분…1개월간 제조정지 셀트리온제약 등 등 7개 제약사가 의약품 공급 규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에 처했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셀트리온제약은 의약품 소량 포장 단위 공급 규정 위반으로 14일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규정 위반 품목인 루알바정20밀리그램(레플루노미드)의 제조업무는 2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1개월간 정지된다. 이밖에도 서울제약 엘도비캡슐(에르도스테인), 유니메드제약 레비드정(레보설피리드), 휴비스트제약 올다운캡슐60밀리그램(오르리스타트), 제뉴파마 히트코나졸정(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도 같은 규정 위반으로 28일부터 1개월간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린제약은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그린나잘스프레이모이쳐액(옥시메타졸린염산염), 그린오피에이액(오토프탈알데하이드), 그린클로르헥시딘크림(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그린포비돈브러쉬액(포비돈요오드), 그린포비돈세정액(포비돈요오드), 그린포비돈스틱스왑(포비돈요오드) 그린포비돈요오드액, 그린헥시디놀액, 그린헥시디놀액2%, 그린헥시가글액0.12%(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그린헥시딘브러쉬액(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그린헥시딘세정액4%(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그린헥시딘스틱스왑액, 그린헥시딘액 5%(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아나프리스프레이, 아크원팁스왑액(살리실산)도 같은 기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그린관장약(농글리세린)은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141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글로벌제약은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의약품 등 수탁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글로피진정(레보드로프로피진) 1개월, 정제 15일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규정 위반으로 스티플정(애엽95%에탄올연조엑스) 제조업무가 1개월 정지됐다.

2025.04.15

2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음식·숙박은 크게 감소 2월 산업생산과 소비·투자가 감소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건설업 생산도 7개월 만에 늘었다. 반면 소비 심리가 위축하면서 숙박·음식점업 생산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소매판매도 1년 전보다 감소세가 이어졌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전산업생산 지수는 111.7(2020년=100)로 전달보다 0.6%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1월 3.0% 줄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광공업 생산은 전자부품(9.1%) 등 제조업(0.8%)에서 늘며 전달보다 1.0% 늘었다. 건설업 생산은 건축(-2.2%)에서 실적이 줄었지만 토목(13.1%)에서 증가해 1.5% 늘었다. 서비스업은 정보통신(-3.9%) 등에서 줄었지만 도소매(6.5%), 금융·보험(2.3%) 등에서 늘며 전달보다 0.5% 늘었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1년 전보다 3.8%(불변지수) 감소했다. 지난해 2월 이후 매달 줄고 있으며, 감소 폭도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산업활동 동향 지수는 매달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생산·소비·투자 지표는 지난해 11월 모두 감소한 뒤 매달 트리플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모습이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설 효과에 따른 조업일수가 영향을 미치다 보니 연말 연초 지수가 등락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2025.03.31

Z세대 절반 이상 “고연봉 블루칼라 원해”... 연봉과 안정성 중시Z세대 구직자 절반 이상이 연봉과 안정성을 이유로 블루칼라 직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IT·배터리·반도체를 포함한 기술 기반 제조업 분야에 강한 관심을 보였다. 생산직에 대한 인식도 과거에 비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28일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Z세대 구직자 1603명을 대상으로 ‘연봉 7000만원 교대 근무 블루칼라’와 ‘연봉 3000만원 야근 없는 화이트칼라’ 중 선택을 묻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58%가 블루칼라를 선택했다. 반면 화이트칼라를 선택한 비율은 42%에 그쳤다. 블루칼라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3%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30%였고 부정적으로 본다고 답한 비율은 7%였다. 블루칼라 직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연봉이 높아서(67%) ▲기술을 보유해 해고 위험이 낮아서(13%) ▲야근이나 승진 스트레스가 덜해서(1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인 인식은 ▲육체적으로 힘들어서(47%) ▲사회적 인식이 낮아서(15%) ▲노동에 비해 급여가 적어서(11%) 등이었다. Z세대가 관심 있는 블루칼라 업종으로는 ▲IT·배터리·반도체(29%) ▲자동차·조선·항공(29%)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전기·전자(16%) ▲미용·요리·제과제빵(15%) ▲건설·토목·인테리어(8%) 순으로 응답했다. 블루칼라 취업에 관심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21%였다. 채용 공고 조회수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반영됐다.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자동차가 실시한 모빌리티 기술인력 채용 공고는 약 1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해당 분야 공고는 지속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03.29

LG화학, ‘테네시 제조업 포럼’ 참가 "美 배터리 소재 공급망 강화"LG화학이 테네시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정책포럼에 참가해 미국 내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LG화학은 28일(현지시각)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리는 '테네시 제조업 포럼'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테네시 제조업의 성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기업, 정부, 학계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테네시주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성장 정책과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다. LG화학에서는 최고지속가능전략책임자(CSSO)인 고윤주 전무가 한국 기업 중 유일한 패널(Panelist)로 참석한다. 고 전무는 엘렌 보든(Allen Borden) 테네시주 경제개발부 부장관을 비롯해 미국화학협회, 테네시 주립대 주요 패널들과 함께 미국 내 첨단산업 발전과 소재 공급망 강화 등을 주제로 하는 정책 토론에 참가한다. 고 전무는 이번 포럼에서 LG화학의 테네시 양극재 공장이 향후 미국이 전기차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관련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핵심적인 생산기지가 될 것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S&P의 시장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포함해 전기차 배터리생산 능력의 75%를 자국 내에서 확보하며 높은 수준의 내재화율을 달성했지만, 양극재, 전구체 등 배터리 소재 분야의 내재화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LG화학은 현재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확보한 170만㎡ 부지에 1단계로 약 2조원을 투자해 연간 6만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테네시 공장은 2026년 가동을 목표로 매년 고성능 순수 전기차(EV, 500km 주행 가능) 약 60만대분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갖춰 미국 내 최대 규모 양극재 공장이 될 전망이다. 고 전무는 이번 포럼과 관련해 “미국에서 배터리 소재와 같은 첨단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려면 외국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보조금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테네시주의 풍부한 제조업 인프라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결합된다면, 미국 시장에서 LG화학의 혁신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쉬 브라운(Josh Brown) 테네시 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포럼은 업계 리더들이 모여 미국 제조업의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로 제조 업계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 속에서 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28

[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

롯데웰푸드, 소진공·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와 3자간 상생협약 체결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지원 하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와 ‘백년소상공인 브랜드화 및 판로지원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지원을 위해 롯데웰푸드와 소진공, 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가 뜻을 모은 것이다.지난 20일, 서울 마곡 롯데중앙연구소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여명랑 롯데웰푸드 푸드사업부장, 윤원주 롯데중앙연구소 연구소장,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이광호 백년가게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의 발굴과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을 운영해 왔다.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 ‘백년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으로 15년 이상 업력을 가진 숙련된 소공인을 의미한다. 중기부와 소진공이 제품·서비스의 차별성과 우수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며, 인증현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백년가게 공동 브랜드 상품 개발, ▲국내외 유통·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 ▲원재료 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식자재 공동납품 지원, ▲백년가게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에서 각 주체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롯데웰푸드는 올해 백년가게 메뉴를 가정간편식(HMR), 즉석섭취식품, 밀키트 등으로 상품화하고 상품 특성에 맞는 국내외 온·오프라인 판매처 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롯데웰푸드의 헬스&웰니스 간편식 브랜드 ‘식사이론(Theory of SICSA)’과 공동 브랜드를 론칭하고, 전국 각지의 유명 먹거리를 보다 편리하게 맛볼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식사이론은 그저 맛있게 즐기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식습관을 챙길 수 있는 신개념 푸드 솔루션 브랜드다. 한편 롯데웰푸드는 지난해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에서 지역사회 동반성장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역별로 숨겨진 델리 푸드의 매력을 발굴해 제품화를 진행한 ‘어썸바잇트(AwesomeBite)’ 프로젝트를 전개하여,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적극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백년가게의 우수한 메뉴를 식사이론 브랜드와 접목해 상품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상공인 협력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마케팅 측면에서도 백년소상공인이 쌓아온 소중한 전통과 맛이 젊은 세대 포함 전국의 모든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5.03.21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전략 마련해야”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을 폐지하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들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문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대륜, 태평양, 광장 등 주요 로펌들은 세미나와 웨비나를 개최하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9일 대전총괄본부에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륜은 대법원 판결 이후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노동법 전문 김정범 변호사를 중심으로 약 20명의 전문가 팀을 구성하고, 전국 사무소마다 노무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는 등 실무 대응력을 강화했다. 대전에서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한 법무법인 대륜 김정범 변호사를 현장에서 만나 이번 판레 변경에 따른 해법과 기업전략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Q. 통상임금 기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가 이번 판결로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대신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정근로 대가성'과 '고정성'이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다면 어떤 의미인가?'소정근로 대가성'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대해 받기로 한 보상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기본 대가’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그 40시간에 대해 지급받는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이 이에 해당한다.'고정성'은 그동안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요건으로, 사전에 확정되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뜻한다. 예를 들어, ‘특정 날에 재직 중이어야만’ 또는 ‘한 달 개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고정성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2024년 12월 판결로 이 '고정성' 요건이 제외돼, 이제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Q.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더불어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와의 관계도 궁금하다.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며, 통상임금과는 산정 방식이 다르다. 다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임금이 산입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성과연봉제의 경우, 순수한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과 평가와 무관하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이다.임금피크제의 경우, 연령이나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감소하는 제도이지만,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서는 그 감소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 자체가 변화하진 않으나,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각종 수당 계산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Q.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산업이나 직업군은 어디라고 보는가?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곳은 정기상여금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을 부가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던 산업이다. 특히 제조업, 금융업, 대기업이 그 예다.또한 교대근무가 많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빈번한 제조업, 보건의료업, 운수업 등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들 산업은 법정수당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 아울러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이 많은 기업들도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Q. 이 판결이 노사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이 판결은 향후 노사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첫째, 임금 협상 과정에서 기업은 법정수당 증가에 따른 비용을 감안해 기본급 인상 요구에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둘째, 임금 체계 개편이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이다. 복잡한 수당 체계를 단순화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기업이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성과급 비중 확대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순수 성과급 형태의 보상을 늘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넷째, 과거 미지급 수당에 대한 추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원칙적으로 장래효만 인정하고 있어, 소급적용 문제는 노사 간 합의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 Q. 과연 이 판결이 반드시 근로자에게만 유리한가?이 판결은 단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법정수당 증가로 실질 임금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기업이 이에 대응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불리한 점도 발생할 수 있다.주요 우려점으로는 첫째, 상여금·수당 축소 및 기본급 증가로 임금 내역만 변경될 가능성. 둘째, 법정수당 부담 증가로 인한 연장근로 축소로 실질 소득 감소. 셋째, 성과급 비중 확대에 따른 임금 안정성 저하. 넷째, 노동비용 증가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 및 자동화 가속화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의 영향은 산업과 기업별 대응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Q.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임금 체계 및 노무관리 대응책이 절실하다. 제일 시급히 검토해야할 부분은 어디인가?우선, 현행 임금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모든 임금 항목을 새로운 법적 기준에 따라 재검토하고, 특히 정기상여금,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이나 휴가비 같은 수당 등에 대해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다음으로는 법정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에 대해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 중 통상임금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새로운 판례 기준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특히 약정된 통상임금이 법정 통상임금보다 불리한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 범위도 검토해야 한다.중장기적으로는 복잡한 수당 구조를 단순화하고, 기본급 중심 또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기적 조치가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한 임금 구조 개편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변화된 통상임금 기준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통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특히 법정수당 계산 오류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점검과 수당 재산정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Q. 이번 판례변경에 대응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통상임금 TF팀을 조직해 운영한다고 들었다.법무법인 대륜의 통상임금 TF팀은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직후 신속히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TF팀은 노무 전문 변호사, 노무사, 노동법 박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TF팀장이 이를 총괄하고 있다.현재까지 제조·금융·서비스업 등 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단 및 자문을 수행했으며, 새로운 판례를 반영한 맞춤형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이다. 기업의 규모와 산업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법적 안정성과 경영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2025.03.21

"트럼프 2.0시대, 연금 투자 글로벌 분산 전략이 정답" 미래에셋증권은 ‘미래를 여는 연금 투자’ 레터를 통해 인공지능(AI) 혁신과 Trump 2.0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연금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레터에서는 최근 미국 증시의 금리 정책 불확실성과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인해 기존 미국 기술주 중심 투자 전략에 변화를 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연금 투자에서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에 미래에셋증권 투자 레터에서는 연금자산 운용 시 특정 국가나 섹터에 집중하기보다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단기 흐름에 휩쓸리기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시장을 언급했다.중국은 AI 등 첨단산업에서 정책적 지원을 받으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도 제조업과 혁신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 기회가 크다.AI 딥시크 및 전기차 시장에서 BYD가 글로벌 선두주자로 자리 잡고 있고, 올해 ‘중국제조 2025’ 정책의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첨단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집중되고 있기에 글로벌 투자 전략에서도 중국이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미래에셋증권 연금컨설팅본부 정효영본부장은 “연금자산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핵심인 만큼, 시장 변화에 맞춰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신뢰할 수 있는 연금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한편, 미래에셋증권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연금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AI 알고리즘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와 고객자산배분본부의 전략을 반영한 ‘MP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매월 발송되는 ‘연금투자가이드’를 통해 시장의 변화와 최신 투자 트렌드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모바일 앱(M-STOCK) ‘투자이야기’에서 확인 할 수 있다.한편,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