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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통과…한덕수 대행 내일 탄핵표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담당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27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추천한 인사 중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정계선 후보자에 대해선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선 재석 195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결과를 발표한 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없이 임명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지만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의원 등은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 당시에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한 대행이 이날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안 표결에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이에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여야 합의 없이는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여당 의원 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정계선·마은혁·조한창)의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는데,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대행은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부르는 것과 같다“면서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놓고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 추진을 규탄하는 대회도 열었다. 특히 대행 탄핵과 관련해선 의결정족수 문제를 제기했다. 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안 국회 통과 기준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 기준, 즉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0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런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26일 출범하기로 합의했던 여야정 협의체는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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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국회
국회, '尹대통령 등 내란혐의자 8명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내란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당도 투표에 참여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조경태·박덕흠·김상욱·김예지 의원은 찬성 투표했다. 기권 3명은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이다. 찬성·기권한 의원들 중 박 의원을 제외하면 친한(친한동훈)계·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결의안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결의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을 제외한 7명만 결의안에 포함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회를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내란 범죄 우두머리에 해당해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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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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