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2)
정치(1)


영남 산불 피해면적, 기존 발표치의 2.2배…"화선 파악 쉽지 않았다" 산림청은 최근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면적이 10만4천ha로 잠정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산림청이 처음에 파악했던 산불 영향구역 4만5천157㏊보다 2.2배 크다. 박은식 삼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역별 잠정 피해 면적은 ▲경북 9만1289ha(의성 2만8853ha·안동 2만6709ha·청송 2만655ha·영양 6864ha·영덕 1만6208ha) ▲경남 3397ha(산청 2403ha·하동 994ha) ▲울산(울주) 1190ha다. 박 국장은 대형산불 피해면적이 산불 진화 직후 발표한 산불영향구역과 크게 차이나는 것에 대해 "강풍으로 불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꺼진 지역의 화선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심한 연무 등으로 화선 파악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불영향구역은 산불진화 전략 수립을 위해 헬기와 드론 영상, 지상관측 등에서 파악한 화선 경계를 표시한 구역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된 산불피해 면적과는 활용 목적과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며 덧붙였다. 박 국장은 "향후 초고속·초대형 산불에 대비해 강풍과 강한 연무 상황에서도 화선 관측이 가능할 수 있는 고정익 항공기와 중·고고도 드론, 위성 영상 활용 등 2중, 3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최종 피해 면적은 추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된다. 산불 피해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1차로 진행했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2차로 9일부터 15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진행했다. 산림청은 영남권 산불 이후 산사태와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지역 4207곳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긴급 진단을 마쳤다. 산림청은 피해 정도에 따라 자연복원, 생태복원, 조림복원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고 임업인의 소득 기반을 재건할 계획이다. 피해 주민과 산주는 물론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중앙·지역 단위의 '산불피해지 복원추진 협의회'도 구성 운영한다. 안전·환경·생태뿐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해 '산불피해지 복구·복원 기본계획'도 수립 추진한다. 박 국장은 "이번 산불의 규모가 큰 만큼 피해지의 응급 복구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산주와 임업인, 지역주민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4.18

[국회입법리포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도 수사권이 부여될까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권이 부여될까?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현장조사 주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와 수사 주체(경찰)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에 따를 경우 피해아동이 현장조사 단계와 수사 단계에서 중복적으로 피해 진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아동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특히 연령이 낮아 기억 능력이 미성숙한 피해아동의 경우 수사절차가 지연될 경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시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과「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법경찰직무법에서는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로 규정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이와 관련, 김예지 의원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증가했지만 학대 판정을 받지 못해 아이들이 학대 위험에 계속 노출된 상태"라며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피해 아동의 중복 진술을 방지하고 신속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