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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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허위보고서' 드론사령관 구속심사…이르면 오늘밤 결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핵심 피의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긴급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김 사령관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특검팀은 심문에서 김 사령관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지난 17일 특검팀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튿날 밤 특검팀은 그의 신병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긴급체포했다. 김 사령관 변호인은 압수수색 다음날인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군인으로 30여년간 살았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그의 심경을 전한 바 있다. 김 사령관은 최근 유서도 작성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김 사령관에게 외환 혐의를 제외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행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우선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확보해 공개한 드론사의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 따르면, 드론사는 지난해 10월 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74호기, 75호기)를 가지고 비행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75호기만 비행이 이뤄졌고, 비행하지 않은 74호기 대해선 "정상 비행을 하다가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에 쓰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분실 처리된 74호기는 엿새 전 평양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은폐하려 허위로 비행한 것처럼 꾸미고 분실 처리한 것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뼈대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부하에게 이런 허위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김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조사를 마친 뒤 "비밀 군사 작전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사실대로 기재하면 비밀이 아닌 게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사령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22일 새벽 결정된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한 뒤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외환 혐의는 추가 수사를 위해 포함하지 않았다. 

2025.07.21

내란특검 수사개시 한 달…재구속된 尹·외환수사 전방위 확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수사 개시를 선언한 지 한 달째를 맞았다. 3대 특검 중 수사 개시가 가장 빨랐던 내란특검팀은 곧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및 체포방해 혐의 수사에 착수해 신병 확보에 성공하는 한편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조 특검은 임명 엿새만인 지난달 18일 특검보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개시한 뒤 곧바로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김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연장 절차부터 밟았다. 김 전 장관이 재판부의 조건부 직권 보석을 거부해 조건 없이 구속 만기로 풀려날 상황이 되자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이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이후 특검팀이 통상의 수사 수순처럼 군과 대통령실 하급자들을 먼저 조사하거나 압수수색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진 뒤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특검팀은 예상을 깨고 수사 개시 6일 만에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경찰 특별수사단의 조사 출석 요구에 세 차례나 불응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수사 기간이 150일로 한정된 만큼 조사 일정 조율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 끌려다니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됐다. 체포영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사흘 뒤인 6월 28일로 소환 조사 일정을 정해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으나 결국 특검팀 요구대로 지난달 28일 서울고검 청사로 공개 출석해 15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공개 소환에 응해 자진 출석한 첫 사례였다. 이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차 대면조사 일정을 통보한 뒤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과 대통령경호처 지휘부를 잇따라 소환 조사하며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본격적인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 먼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계엄 선포 문건 사후 작성·폐기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심의권 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계엄 선포 다음날 이뤄진 '삼청동 안가모임' 참석자 중 한 명이었던 김주현 전 민정수석도 소환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서명을 모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했다. 앞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불러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에 관한 진술을 확보했다. 일주일새 숨가쁜 수사를 통해 포위망을 좁힌 특검팀은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검 청사로 다시 한 번 공개 소환해 14시간 30분간 2차 대면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새벽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월만에 특검에 재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한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의혹 등 외환 또는 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작년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전날에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참작전본부장을 소환해 무인기 투입 작전의 실행 경위와 보고 경로 등을 집중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남은 의혹 규명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를 확대하는 등 김 여사를 향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왕윤종 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등 이른바 'VIP 격노' 회의 참석자들을 잇따라 조사하며 수사 외압 의혹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025.07.18

내란특검, '출석거부' 尹 3차 강제구인 나서…이번에도 거부할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구속된 이후 줄곧 건강상 이유로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며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인치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이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구치소 현장 조사를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3차 강제구인도 불발된다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브리핑에서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여러 가지 검토 중인 방안 중에 하나"라고 답했다.

2025.07.16

尹, 재구속 후 특검 첫 조사 불응…"불출석 사유서 전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특검팀의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11시20분께 구치소 측에서 특검에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 원본을 직접 전달했다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새벽 법원에서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한 행사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구치소 측을 통해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초 내란 등 혐의로 체포·구속됐을 당시에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면서도 조사에 불응했다.

2025.07.11

尹, 구속 당일 내란재판 "건강상 이유" 불출석…증인신문 진행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당초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그대로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4월 14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재판 시작 후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다음날 아침에 재판에 출석하라고 만약 팩스나 전화로 통보했다고 해도 그게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피고인 측에 재발 방지를 촉구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와야 진행이 된다. 이번처럼 나오지 않은 경우 공판기일로 잡지 않고 기일 외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형태가 된다. 따라서 증인신문은 이뤄지며 증언을 증인신문 조서로 남겨 피고인이 출석하는 다음 공판기일에 증언 내용을 윤 전 대통령이 확인하게 된다. 원래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증언이 이뤄져야 하고 그런 기회를 부여했지만, 이뤄지지 못한 경우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확인하는 방식이 된다. 이날 재판에는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입소해 수용자 생활로 들어갔다.

2025.07.10

외신도 '尹 재구속' 긴급 보도…"장기 구금 시작을 의미" AP·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9일(현지시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와 서울중앙지법 결정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긴급 뉴스로 다뤘다. AP통신은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법원이 특검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1월에 한 차례 구속됐다가 3월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취소 결정을 받은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서울 근처 구금시설로 돌아가게 됐다면서 이번 재구속에 대해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 구금의 시작을 의미('could mark the beginning of an extended period in custody')"한다고 설명했다. 특검에서 추가 수사 후 구속 기소 결정을 하면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까지 더 구금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면한 조사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을 고의로 유발해 국익을 해쳤는지를 포함한 다른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그의 (정치) 라이벌인 자유주의 성향의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부인 및 전 정부와 관련한 기타 형사적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는 AP 기사를 재인용해 전했다.

2025.07.10

尹, 4개월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그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밝힐 중요 관계인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수사기관 조사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개입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주장도 법원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숨기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 만들고 이를 폐기했다는 게 특검팀 조사 결과다. 외신에 허위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 전파 및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뒤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은 특유의 속도전을 구사하며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까지 성공했다.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란 관련 혐의는 검찰·경찰 단계서부터 어느 정도 다져왔던 만큼 구속기간 남은 수사는 외환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가 'V'(대통령을 의미) 지시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군 내부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사 기밀이 포함된 외환 혐의 특성상 특검팀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군 관계자를 상당수 비공개로 조사했다면서도 조사할 양이 많이 남아있다며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는데, 수사 상황을 외부로 노출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 시기, 방식, 조사자 등을 두고 건건이 대립해온 점에서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할지는 미지수다. 외환 혐의의 경우 '외국과 통모하여' 즉 북한과 내통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외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 후 안가(안전가옥) 회동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2025.07.10

尹 구속심사 6시간40분만에 종료…밤늦게나 새벽에 결과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시간 40분 만에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고, 기각되면 구치소를 나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그 사이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간, 오후 7시부터 1시간 등 총 2차례 휴식과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9시 6분께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냐',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맡았던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10명이 심문에 투입됐다. 특검팀은 종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고, 3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사들은 윤 전 대통령 혐의별로 파트를 배분해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의 '좌장'이자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필두로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 7명이 나왔다. 167페이지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하고, 68쪽 의견서도 재판부에 별도로 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형사법 전문가인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 심사 말미에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 권한 방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에 이르고, 양측이 구속 필요성을 두고 입장이 확연히 엇갈리면서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이때도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심사에 직접 출석해 45분간 발언했다.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장 기록(휴정 시간 포함)은 2022년 12월 열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심사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실장은 10시간 6분 동안 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심사는 9시간 17분으로 두 번째로 긴 시간이 걸렸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3년 9월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기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 3월)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2020년 6월)의 영장심사는 각각 8시간 40분, 8시간 30분이 소요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팀 조사를 받게 된다.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초동 사저로 돌아간다. 이 경우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던 특검팀 수사도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2025.07.09

尹구속심사에 특검 검사 10명 나서…PPT 178장 준비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검사 10명이 참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심문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참여했고,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그리고 7명의 검사가 추가로 더 참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영장심사에는 나서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음을 재판부에 피력하기 위해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 박 특검보에 따르면 10명의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별로 파트를 나눠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PPT에는 특검팀이 확보한 일부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도 포함돼 있는데, 영상을 별도로 재생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심문에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임하고 있다"며 "심문이 종료되면 영장 발부 (결정)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 옆 대기실에서 법정 인치를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박 특검보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처와 협의를 통해 동선을 최소화하고 집행이 원활한 곳으로 (집행 장소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특검보는 이날 조사 중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직권남용)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수사 중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단계에서 고발이 많이 된 것으로 안다"며 "특검에 인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2025.07.09

내란특검 "尹측 구속영장, 변호인단 통해 유출…심각한 범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며 "형사 처벌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전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의사실 전부가 공개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주민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은 수사방해 수사를 위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하도록 해 형사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 적힌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세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난달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요청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이 현재 진행 중이며 장우성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오승환·정기훈 검사가 심문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소된 피고인의 신병 관리 권한은 법원이 가지며 해당 사안에서도 특검이 따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이 심문을 거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