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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
서울시, 세운지구 정비계획 수립… 글로벌 신(新) 중심지로 육성서울시가 세운지구를 글로벌 신(新)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시는 세운 6-1-1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계획 용역을 시작해 도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재개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초기부터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원활한 추진을 돕는다.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세운 6-1-1구역’(중구 을지로3가 291-45 일원)의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의 일환으로, 종묘에서 퇴계로까지 약 43만㎡ 부지에 녹지생태도심을 조성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낙후된 도심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비계획에는 녹지공간 확대 및 도심 인프라 확충 방안이 포함된다. 기존 상가군의 일부를 공원화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주변 녹지와 연계한 개방형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녹지시설을 마련해 도심 내 친환경 공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 디자인 요소를 도입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건물 사전 배치 계획도 수립된다. 서울시는 공공이 직접 정비계획을 주도함으로써 기존 주민 제안 방식보다 사업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세운지구가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하려면 매력적인 도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정비사업 초기 동력을 확보하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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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송옥주 국회의원
[국회 입법리포트]송옥주, 농협도 농지소유할 수 있게 '농지법' 개정 추진지난해 농경지 면적이 식량자급률 55%달성을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턱걸이한 가운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농업·농촌 현안으로 등장한 ▲농지 보전과 거래 활성화 ▲고령농가 은퇴와 귀농인 정착 지원 ▲다양한 농지 이용을 통한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 농협의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허용이 농정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협은 예외적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험·연구·실습 및 종묘 생산지로서 농지를 취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0.5%감소한 150만4천615㏊이다. 1년새 여의도 면적의 26배인 7천530㏊가 줄었다.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 55%를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간신히 턱걸이한 셈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식량자급률 제고가 어려울 정도로 경지면적은 급감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별 2010~2020년 경지면적 감소율은 일본 4.8%, 멕시코 4.6%, 프랑스 1.4%, 독일 0.7% 등이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경지면적 감소율은 11.1%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매년 1%씩 줄었다. 때문에 2025년 경지면적은 150만㏊아래로 처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농지 거래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개정을 서두르는 농식품부는 최근 농지 소유와 임대, 농지전용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거듭해서 밝혔다. 반면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허용과 설립요건 완화가 그동안 농지투기를 부추겼다는 점에서 정부의 농지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농식품부는 농지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가의 농지를 매입해서 전업농에게 장기임대해 농업 세대교체와 영농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2010년부터 농지를 매입 비축해서 공공임대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3만㏊의 농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아래 매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말 1만6천㏊달하는 농지를 매입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나마 청년농업인의 농지임대 수요의 절반만 충족하고 있다.정부예산 편성때 농지매입 단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양질의 농지 확보와 매입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협의 농지소유와 임대 허용은 이런 경직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사업을 보완하고, 농지 투가와 전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농기 거래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역농협은 여수신 규모가 900조원을 넘어서는 상호금융의 성장세를 발판으로 농지매입을 위한 충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은퇴농가의 농지를 사들여 귀농인이나 전업농에게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특히 위탁영농회사 운영을 통해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농지를 담보로 한 부실채권 관리가 쉬워진다. 중장기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 재생에너지 생산,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또한 용이하다. 무엇보다 농협은 임차농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임차료를 농산물 현물로 받아서 임차농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송옥주 의원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 공공성이 강하고 통제 가능한 농협의 농지 소유·임대를 허용하자”고 제안했고,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각각 공감을 표시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농지법 개정에 탄력이 붙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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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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