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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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부터 음주운전까지, 사법 신뢰 뒤흔든 정계 가족 사건들정치인 가족이 연루된 지난 10년간 범법 사건들을 돌이켜봤다. 이들 사건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현재까지도 여전히 관련 재판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의 가족들이 연루된 범죄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가 요구되는 공인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들의 범죄는 사법기관의 판결과 대중의 평가 모두에서 집중 조명을 받게 된다. ■ 반복된 마약 범죄,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이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2023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화단에 숨겨진 액상 대마를 찾으려 한 이른바 ‘던지기’ 수법 범행이 미수에 그친 뒤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한편 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당시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상균 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5년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당시 투약 횟수가 15차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점이 논란이 됐고,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사건은 권력형 봐주기 논란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었다. 홍정욱 전 의원의 장녀 역시 2019년 미국에서 LSD를 투약하고 이를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됐으나,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장녀는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소년범 처분이 내려졌으나, 여론은 변종 마약류까지 들여온 중대한 범죄에 대해 관대한 판결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은 2017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지만, 2023년 다시 마약 투약으로 적발되며 실형을 선고받았다.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재범이 발생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졌다. ■ 음주운전·입시비리·금융범죄…범죄의 스펙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는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했고, 서울과 제주 지역 부동산에서 약 5년간 불법 숙박업을 운영해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故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은 2019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러나 2021년 무면허 운전과 경찰 폭행 사건으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되며 법정 구속됐다. 반복된 범죄와 공권력 경시 태도에 대한 여론의 비판은 거셌다. 조국 전 의원의 가족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으로 2019년부터 대규모 수사를 받았다.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2022년 징역 4년이 확정됐으며 조 전 장관 본인도 2023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자녀들의 입학도 모두 취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2021년 요양병원 관련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는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복역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불기소 처분되면서 특검 도입 요구가 제기됐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남은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교육 처분을 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며, 조카의 살인사건까지 논란이 확대됐다. 한편, 정치인 가족의 범죄 사건은 단일 사례를 넘어서며 반복적인 특권 의식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됐다. 형식적인 처벌과 권력층 보호라는 인식은 국민의 사법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적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25.04.24

尹 공판 "가능한 지시인가"vs"불가능한 지시 왜 내리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21일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증언이 대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에 대한 반대신문에 나섰다. 조 단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의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이 증언을 언급하며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가능해 보이느냐'고 물었고,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정당성을 떠나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느냐'는 질문에는 "군사작전적으로 할 지시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며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진우가 증인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힘들 것 같다'고 하자 조 단장은 "여기서 다뤄야 할 건 그런 지시를 저에게 줬다는 것이고 해석은 나중에 이진우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헌법재판소, 이 법정 진술이 모두 다른데 진술 번복 이유가 자신의 지시가 문제가 있는 거란 판단에 유리한 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하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도 말했다. 조 단장은 당일 부하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부하가 어떤 상황인지 묻자 자신이 1경비단 전체 임무를 설명해준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 안 인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거냐. 증인이 그렇게 지시했다는 거냐'라고 재차 묻자 조 단장은 "제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부하에게 설명할 때는) 인원인지 의원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전반적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계속 하자 조 단장은 "수 차례 진술했다"면서 재판부를 향해 "재판장님, 같은 것을 말씀드려도 (계속 질문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증인 말씀이 일리가 있다. 일관된 얘기는 (부하가) 물어보길래 '이런 거'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해줬다는 것"이라고 정리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당일 출동 당시 실탄 대신 공포탄을 챙겨 가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느냐'며 질서유지 차원의 병력 출동이란 취지로 질문하기도 했으나 조 단장은 "안전이 목적이라는 건 사후적이었다"고 답했다.

2025.04.21

尹 내란 혐의 두번째 재판 시작…공판 전 취재진 촬영 허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한 모습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7분께 법정에 들어서 둘째 줄 가장 안쪽자리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날 공판 전 촬영이 허가돼 취재진의 카메라 촬영이 이어졌다. 오전 10시께 재판부가 들어와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거친 뒤 국민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하고 이전 유사 사례를 고려해 공판 개시 절차 전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히며 "공판을 위해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퇴정한 뒤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은 사진·영상으로 기록이 남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되는 건 이날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출발해 오전 9시 45분께 검은색 경호차를 타고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차에 탄 채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향해 법정으로 직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이들은 14일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2025.04.21

尹 '내란 혐의' 두번째 재판…법정 내 촬영 허가, 일반에 공개된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21일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을 통해 처음 공개된다. 앞서 14일 첫 공판 때는 촬영이 허가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첫 공판 때는 취재진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의견을 물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능하다. 서울고법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해 첫 공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이들은 지난 14일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채택과 신문 순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첫 공판 때 이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거부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명령받거나 지휘받은 고위급 증인들부터 신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2025.04.21

뉴진스, 법원 '독자활동 금지' 결정에 즉시항고 소속사와 분쟁 중인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즉시항고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즉시항고함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당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이날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고법에 즉시항고한 것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을 받아들여 현재는 독자활동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이와 별도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2025.04.17

법원,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소속사 어도어와 분쟁 중인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한 뒤 2월에는 새 팀명 'NJZ'로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04.16

尹 첫재판 직접발언 "몇시간 사건을 내란으로"…검찰 "국헌문란"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에 출석해 직접 발언에 나서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혐의를 제시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모두진술 시간에 검사가 밝힌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들은 뒤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걸 내란으로 구성했다"며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모두진술에서 "12월 3일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2~3시까지 몇시간 동안 상황을, 조사된 내용을 나열식으로 기재한 공소장"이라며 직접 반박했다.검찰의 모두절차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며 발언을 이어가다 곧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잘 아시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발언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 순서를 넘겼다.윤 전 대통령은 "저도 과거에 여러 사건을 하면서 12·12,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는데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띄우면서 하면 좋겠다"며 검찰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모니터 화면에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검찰의 모두진술 내용을 짚어가며 반박에 나섰다.그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며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진술한 게 검증 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 발언에 앞서 검찰은 이날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며 모두진술을 시작했다.검찰은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언급하고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다.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말했다.검찰은 경찰과 계엄군의 국회, 선관위 등 투입 사실을 조목조목 언급하고는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은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이라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2025.04.14

파면 열흘 만에 형사법정 서는 尹…내란 혐의 첫 정식재판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14일 열린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열흘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다만 법원이 경호상 이유로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일반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법원은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보안 검색도 강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이날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를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도 전면 금지됐다.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촬영이 허가돼 이들의 법정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법원, 윤석열 첫 형사재판 앞두고 경계 강화법원은 지난 11일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원본프리뷰이날 공판에선 먼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진행된다.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과 같은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다.윤 전 대통령은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밝혀야 한다.이후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모두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은 공소사실 낭독에서부터 범죄사실을 강조해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 측도 준비절차에서와 같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어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도 진행한다.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한 바 있다.김 대대장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으로부터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오후 재개 때까지 윤 전 대통령이 어디서 머무를지도 관심이다.11일 관저를 떠난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머물고 있다.재판부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다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들과의 사건 병합 여부, 향후 재판 일정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5.04.14

법원, 尹 요청하면 비공개 출입 허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청한다면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11일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과 함께 "14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청사 방호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을 금지하고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하는 등 청사 보안도 강화한다. 법원은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도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출입구는 폐쇄되며, 출입 시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문제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법원은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검찰 측에서 이뤄지던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 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서울고등법원장이 취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자 탄핵 직후 상황임을 고려해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법원은 내란 사건의 공판 검사에 대해서도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게 된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4일 파면 결정을 내려 자연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 아크로비스타로 이동할 예정이다.

2025.04.12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이의신청…심문 15분 만에 종료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판정에 이의신청으로 대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에 불복해 뉴진스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은 15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의 결정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은 방청이 허용됐지만 이날 이의신청 심문은 뉴진스 멤버들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출석하지 않고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양측 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50부는 지난달 21일 “채권자(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뉴진스 측의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2심에 항고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