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 소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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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뒤 주택가격 오를 것"…주택가격전망지수 두 달 연속 올라 1년 뒤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주택가격전망지수가 5개월 만에 가장 높게 올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3포인트(p) 상승했다. 두 달 연속 상승으로, 지난해 11월(109) 이후 최고치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해 1년 후 전망을 뜻한다.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지난달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긴 했지만,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아직은 정책 효과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8로 3월(93.4)보다 0.4p 올랐다. 지수는 지난달인 3월 1.8p 하락에서는 반등했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해 11월(100.7) 수준에는 아직 못 미쳤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금리수준전망지수(93)는 4p 올랐고,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8%로 전월보다 0.1%p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8∼15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5.04.23

유류세 인하 두 달 더 연장…인하 폭 일부 축소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인하 폭은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각각 축소된다.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738원, 경유는 494원 부과된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올랐다.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휘발유는 L당 82원, 경유는 87원 세 부담이 경감된 수준이다. LPG 부탄은 다음 달부터 L당 173원으로 이달(156원)보다 17원 오르고,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30원 낮은 가격이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지만 여전히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웃돌고 있어 인하 조치를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2025.04.22

중국, 트럼프 취임 전부터 美 콩·옥수수 예약구매 중단 중국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전인 1월 중순부터 미국산 대두(콩)와 옥수수의 예약 구매를 중단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미국 농무부 자료를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중국은 높은 관세를 예고해 온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미 수입을 줄이고 새로운 구매처를 확보해온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올해 1월 16일부터 예약 구매를 하지 않았다. 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인 것을 계기로 수입 대두 물량에서 미국산 비율을 낮춰 왔다. 중국의 대두 수입량 중 미국산 비율은 2017년 40%에서 지난해 20% 수준까지 떨어졌다. 대신 중국의 브라질산 대두 수입 비율은 2017년 약 50%에서 지난해 70% 정도로 늘어났다. 닛케이신문은 브라질 대두 생산자 협회 관계자는 이달 초순에 1주일간 적어도 240만t을 중국 측과 계약했다고 전했다. 또 "이례적인 대규모 계약으로 중국이 보통 한 달 동안 소비하는 양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정권에 대항해 그의 지지 기반인 미국 농가 등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가 전날 발표한 3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닭고기 물량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80% 정도 감소했고, 면화도 90%가량 줄었다. 닛케이는 올해 1∼3월 중국의 미국산 옥수수 수입량은 전년 같은 기간의 1%, 밀은 10% 정도로 급감했다고 전했다.

2025.04.21

[특집기획] ② ‘네트워크’인가 ‘원펌’인가 - 이제는 글로벌 기준으로 말해야 한다 ‘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 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 구조의 본질을 묻다 ‘네트워크’인가 ‘원펌’인가 - 이제는 글로벌 기준으로 말해야 한다 최근 법률 서비스를 이용했던 직장인 이모 씨(44세)는 최근 민사소송 과정에서 깊은 당혹감을 느꼈다.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 갈 정도로 유명한 전관 출신 변호사를 내세운 광고를 보고 선택한 로펌이었지만, 실제 사건을 담당한 이는 경력 2년도 채 되지 않은 신입 변호사였다. 전관은 초기 상담에만 모습을 보였고, 이후 모든 실무는 지점 소속의 다른 변호사가 단독으로 맡았다. 이 씨는 “상담을 한 번 하고 나니 그 이후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모든 걸 진행하더라”며 배신감을 감추지 못했다. 본질은 ‘구조’다, 광고가 아닌 운영체계를 보라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한 네트워크 로펌들은 전국 단위의 분사무소 확장과 대규모 광고를 통해 인지도를 높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별산제 구조’라는 본질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본사가 광고로 고객을 유치하고, 실제 사건 처리는 각 지역 지점이 담당하는 방식은 조직의 일관성과 공동 책임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다. 전관은 단지 브랜드일 뿐, 사건을 처리하는 이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대한변협은 최근 네트워크 로펌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오히려 본질에서 벗어난 접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변협은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용어를 앞세워 문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소비자 피해의 근원이 되는 ‘별산제’ 구조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이는 조직 전체의 통합 운영 없이 각 파트너가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는 ‘하나의 로펌’처럼 광고하는 구조적 기만이다. 반대로, 전산·인력·회계 체계를 통합하여 실질적으로 ‘원펌(One Firm)’ 방식으로 운영되는 로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네트워크’라는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결국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소비자가 구조를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변협의 본연의 책임이다. 그러나 현재의 태도는 이 책임을 방기하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글로벌 기준으로 본 ‘로펌’의 구조세계 주요 로펌은 지역 분산형이지만 운영은 통합형이다. 뉴욕·런던·서울에 사무소를 두더라도 전산, 회계, 리스크 시스템은 하나의 체계로 움직인다. 파트너 간에도 국적과 지역을 넘나들며 하나의 사건을 공동 수행한다. 이런 글로벌 ‘원펌(One-firm)’ 구조는 단순한 협업을 넘어, 브랜드 신뢰와 품질 일관성을 유지하는 핵심 인프라다.하지만 한국의 상당수 로펌은 이를 외형만 모방한 ‘네트워크형 별산제’에 머물고 있다. 내부 통합 시스템 없이 지점 운영권만 공유하는 구조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멀다. 이것이 바로 ‘같은 이름, 다른 서비스’를 낳는 구조적 원인이다.법무법인 대륜, 구조 혁신을 선언하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한국 로펌 중 드물게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직적 재편을 선언한 곳이다. 본사는 뉴욕 진출을 준비하며 밀뱅크(Milbank LLP) 등 미국 대형 로펌의 운영 체계를 학습했고, 전국 사무소 간 사건 공유 시스템, 중앙 통합 리스크 관리, 회계 시스템을 정비했다. 실무에서도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건을 공동 처리하는 원펌 시스템 구조를 갖췄다.특히 대륜은 전관의 전문성과 경력 변호사의 경험을 결합한 공동 배당 시스템을 도입했다. 소비자의 기대와 서비스 경험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적 시도다.이제는 구조가 곧 신뢰다한국 법률 시장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글로벌 진출을 지향한다면, 더 이상 ‘브랜드’나 ‘광고’로 승부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름값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조직 구조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개인들의 연합체가 아니라, 사건 수임부터 책임까지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통합된 ‘원펌 로펌 시스템’이 필요하다.소비자를 보호하는 기준 역시 이제는 외형이 아니라 내부의 운영 체계와 책임 구조여야 한다. 조직의 구조가 곧 신뢰이며, 그 신뢰가 경쟁력이다.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미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초대형 로펌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상황이다. 구조 혁신 없이 머무른다면, 한국 로펌은 다음 경쟁의 무대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기획 연재 예고다음 3회 연재에서는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를 주제로, 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방황하는 소비자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조명할 예정입니다. 

2025.04.21

발란·머스트잇·트렌비 거짓 광고 적발…공정위 "감시 강화할 것"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세 곳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총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발란·머스트잇·트렌비 세 곳으로 소비자 기만과 법령 미준수 행위가 반복된 점이 확인됐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은 제품 판매 전 제공해야 할 필수 정보를 누락한 채 상품을 게시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구매 가능성을 열어두고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고지를 하지 않아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사가 통신판매 주체가 아님을 명시하지 않았고 입점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기본 정보 없이 상호명만 노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발란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필수 신원 정보를 누락한 점 역시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발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상시 할인'·'인기도 조작' 드러난 머스트잇과 트렌비 머스트잇은 할인 기간을 제한한 것처럼 광고했으나 동일한 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상시 할인' 행태가 문제가 됐다. 또한 유료 광고 서비스를 이용한 판매자의 상품을 '인기도순' 항목에 상단 배치해 소비자가 실제 인기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세일이 곧 끝나요'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 점도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됐다. 이외에도 머스트잇은 법에서 정한 교환·환불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공지하거나 ▲속옷 ▲수영복 ▲이너웨어 등에 대해 환불 불가를 안내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머스트잇에 과징금 1600만원과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했다. 트렌비 역시 일부 상품의 핵심 정보를 누락하거나 교환·환불 안내를 법정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간 제한 할인이나 청약 철회 방해 등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령 위반 시에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20

中, 美 입항료 부과에 강한 반발 "자국에도 해 끼칠 것…중단 촉구" 미국이 자국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대해 중국이 18일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이와 같은 결정을 언급하며 "관련 조치는 타국은 물론 자국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린 대변인은 "전 세계 해운 비용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을 혼란스럽게 할 뿐 아니라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키고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이익을 해쳐 결국 미국 조선업을 활성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즉시 잘못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전날인 17일(현지시간)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04.18

듀프? 진짜보다 더 똑똑하게“그 가방, 버킨이에요?”“아뇨, 버킨맛이에요.”이 짧은 대화는 지금 MZ세대 소비문화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누가 봐도 고급 브랜드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아니다. 가격은 현저히 낮지만 기능과 감성은 꽤 유사하다. 이제 MZ세대는 더 이상 ‘진짜’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정품이라는 이름에 무조건적인 가치를 부여하기보다, ‘나에게 맞는가’, ‘합리적인가’를 중심에 두고 소비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듀프(dupe)’라는 키워드가 있다. 듀프란 단어는 원래 ‘duplicate’, 즉 ‘복제’를 의미하는 말에서 비롯되었지만, 오늘날의 의미는 꽤 달라졌다. 단순한 짝퉁이나 위조품이 아니라, 정품을 연상시키는 외형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표나 로고를 직접 모방하지 않고, 가격은 낮추되 품질이나 감성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대체재를 뜻한다. 이전에는 숨기고 감춰야 했던 ‘저렴이 소비’가 이제는 오히려 유쾌하고 자랑스러운 행동으로 바뀌었다. 이른바 ‘센스 있는 소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등에서 ‘만원으로 루이비통 감성 내기’, ‘버킨백 대신 워킨백’ 같은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듀프 제품을 구매하면서 ‘이건 정품이 아니라는 걸 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택한다. 예전처럼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굳이 그 돈을 써야 할 이유가 없어서’ 사는 것이다. MZ세대는 이 선택을 똑똑하다고 생각한다.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월마트에서 판매된 버킨백 유사 가방이 큰 인기를 끌며 ‘워킨백(Wirkin Bag)’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일본에서는 제약업계의 ‘제네릭(Generic)’ 개념이 패션, 화장품, 식품 등으로 확대되었고, 중국에서는 유사 브랜드 제품을 가리키는 ‘핑티(平替)’라는 단어가 대세다. 한국에서는 유니클로를 ‘포터맛’, 다이소 립스틱을 ‘샤넬맛’이라 부르는 식의 언어적 유희와 함께, ‘저렴이’는 이제 하나의 콘텐츠이자 문화가 되었다.물론 이러한 트렌드의 배경에는 경기 침체라는 현실적 요소가 있다. 하지만 듀프 소비를 단순히 불황형 소비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MZ세대는 자신의 예산 안에서 최고의 효율과 만족을 찾기 위해 능동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며 선택한다. 브랜드의 상징성에 휘둘리기보다는, 필요와 상황에 맞춰 때로는 정품을, 때로는 듀프를 조합해 자신만의 소비 전략을 세운다. 명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합한가를 기준으로 고른다.이러한 변화는 브랜드에게도 도전을 안긴다. 단지 고가이기 때문에 고급이라는 논리로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주장하는 가격과 가치 사이에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를 예리하게 따진다. 특히 고가의 프리미엄 브랜드일수록, 그 가격이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동시에, 가성비 브랜드는 ‘정품만큼의 만족감’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생존할 수 있다.그런데 이쯤에서 질문 하나가 생긴다. ‘듀프’는 과연 합법적인가? 위조는 아니지만, 정품을 떠올리게 하는 유사성이 문제는 되지 않을까?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듀프는 명확히 정의되기 어려운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오리지널 제품의 디자인이나 구조를 일정 부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소지가 생길 수 있다.실제로 ‘듀프’를 둘러싼 법적 분쟁 사례도 있다. 국내에서 벌어진 에르메스와 ‘눈알백’ 사건이 대표적이다. 명동에 매장을 두고 있던 한 브랜드는 버킨백을 연상케 하는 형태의 가방에 눈알 모양 장식을 붙여 판매했다. 에르메스는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문은 이 가방이 에르메스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명성과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미국의 고급 가구 브랜드 ‘윌리엄스소노마’는 듀프닷컴(Dupe.com)이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던 스타트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듀프닷컴은 유명 브랜드 제품과 유사한 저가형 제품을 소개하고 해당 쇼핑몰로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었다.이처럼 듀프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 저작권이나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실제 제품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고유한 형태나 디자인, 색채 구성 등이 소비자에게 원 브랜드를 연상시킬 정도로 유사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법적인 영역을 넘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와 시장 포지셔닝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현재까지는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듀프 제품과 관련한 분쟁이 이어진다면, 향후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될 가능성도 있다. 그때까지는 듀프 소비를 둘러싼 논란과 해석의 차이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듀프는 단지 저렴한 대체재가 아니다. 그것은 브랜드 중심의 소비 구조를 재해석하고, 정보 중심 소비 시대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다만 그 똑똑한 선택이, 때로는 법의 경계를 넘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결국 이 모든 흐름이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다.“정말로, 이 제품은 그 값을 하는가?” 

2025.04.18

여성에 더 무거운 관세 부담…트럼프 정책의 역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여성 소비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정부가 부과한 기본 10% 관세와 특정국을 겨냥한 고율 관세가 의류 가격에 영향을 주면서 성별·소득 계층 간 비용 차이를 더욱 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4월 16일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특히 여성 의류에 적용될 경우 가격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기존에도 여성 의류에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 인상은 여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균 관세율 2.9%p 차이…핑크 관세 논란 다시 부상진보정책연구소(PPI)의 에드워드 그래서 국장은 2022년 기준 여성 의류에 적용된 평균 관세율이 16.7%로 남성 의류의 13.6%보다 2.9%포인트 높았다고 밝혔다. 여성용 정장은 15.1%, 남성용은 13.3%였으며 여성용 속옷의 관세율은 12.8%로 남성용 속옷의 8.6%에 비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구조는 ‘핑크 관세(Pink Tariffs)’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여성 소비자가 같은 제품군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상을 지적한다. 실제로 여성들은 의류 한 벌당 평균 1달러를 더 지불하고 있으며, 연간 약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텍사스주 A&M 대학교의 로리 테일러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남성 의류에 대한 관세도 늘어날 수 있으나 여성의 연간 의류 소비가 평균 655달러로 남성의 406달러보다 훨씬 많아 실질적인 부담은 여성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예일대 재정연구소는 관세 정책이 전반적인 의류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으며 그 폭이 최대 64%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입 의류가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이 같은 가격 상승은 전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저소득층은 소득에서 의류나 생필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관세 인상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델라웨어대학교의 셩 루 교수는 미국 관세 정책이 고급 의류에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울·캐시미어·실크와 같은 고급 원단에는 낮은 관세가 부과되지만 면·폴리에스터·나일론처럼 저렴한 소재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매겨지는 구조는 저가 의류를 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의류업계는 2007년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정책이 차별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명확한 차별 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관련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최근 들어 민주당 의원들이 '핑크 관세 영향 연구법(Pink Tariffs Study Act)'을 발의하며 이 문제를 다시 정치권 이슈로 끌어올리고 있다.

2025.04.17

“50만원씩 주겠다더니”…日 정부, 전 국민 지원금 철회한 이유미국의 관세 부과와 고물가로 인해 국민 생활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일률적인 현금 지원을 추진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당초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 내에서는 국민 전체에게 5만엔을 지급하는 안이 거론됐으나 부정적 여론과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계획을 접기로 했다. 2025년 4월 17일 기준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여름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이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근 요미우리신문이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원금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9%에 불과했다. NHK 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은 38%에 그쳤다. “포퓰리즘 우려 커졌다”…경제 효과도 불확실현금 지급 논의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여파와 식료품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 중 하나로 검토됐다. 자민당에서는 5만엔 지급안을, 공명당에서는 최소 10만엔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소득 기준을 두지 않은 채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졌고, 자민당 내부에서도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론조사 결과 외에도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소비 대신 저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필요한 절차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내세웠던 경제 대책의 핵심 카드가 불과 일주일 만에 무산됐다”고 전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대신 2025회계연도 예비비를 활용해 휘발유 가격을 인하하고 전기·가스 요금 지원을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식료품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소비세 감세 논의도 연말 세제 개정을 목표로 지속될 전망이다.

2025.04.17

3대 친환경 브랜드? 포스코, '그린워싱' 공정위 제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등의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 행위를 한 포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인증이다. 실제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이 곧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밖에도 포스코는 이노빌트 인증 제품을 포함해 '이오토포스', '그린어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오토포스와 그린어블 역시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로, 친환경 제품과는 차이가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의 이 같은 홍보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공정위 조치와 관련해 "이미 작년 8월 해당 브랜드 사용을 선제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임직원 대상 교육·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을 통해 면밀히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외에도 다수의 그린워싱 사건을 조사 중이다. 앞서 무신사와 신성통상 등 의류·패션 업체들도 인조 가죽을 '에코레더'로 판매하는 등의 그린워싱 광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