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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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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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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장기기증 확대…뇌사 외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도 포함 정부가 장기 기증 사례를 늘리기 위해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순환정지)한 경우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장기 기증은 뇌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뇌사 장기 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줄어든 반면 장기 이식 대기자는 4만3182명에서 5만4789명으로 늘었다. 수급 불균형이 큰 만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 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을 도입할 방침이다.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 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DCD를 도입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장기 기증 동의를 받고, 실제 순환정지 사망 판정이 나오면 장기를 적출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른바 '이식 선진국'에서는 DCD가 보편화했다. 지난해 기준 스페인의 인구 100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뇌사 기증이 26.22명, DCD가 27.71명이었다. 이식 경험이 있는 외과의사 출신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장기 기증에 모두 동의한 환자에게서 여러 생명 유지 장치를 떼면 심정지 상태가 되는데, 이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비접촉 시간 '5분'이 지나서도 심장이 다시 뛰지 않으면 심장사로 인정하고 장기를 적출하는 방식"이라며 "이식 대기자와 이식자 간 큰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아니다"라면서 "완전히 심장이 멎은 것을 확인하고, 심장사를 선언한 후에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희선 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2∼3일에 걸친 뇌사 판정 기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사례가 연간 20건 정도 나오고, 학계의 연구에서는 최대 200명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며 "기증하는 평균 장기 수가 3.5개이기 때문에 최대 700개까지 장기를 기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재 신장, 간, 심장 등 16종으로 정해둔 장기 외에 이식 가능한 새 장기 지정도 검토한다. 이식 가능한 장기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른데,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식할 수 있는 새 장기를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이식에 나서는 의료진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한 뇌사 추정자 신고 등 뇌사 사례 관리도 간소화한다. 미국, 스페인과 달리 우리나라는 뇌사판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뇌사 판정 절차가 엄격한 편인데, 판정 절차도 의료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한다. 뇌사 추정자 상담·신고에 관한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와 기증자 관리료 등 뇌사 관리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정부는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지난해 기준 462곳에서 2030년 904곳으로 늘린다. 기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등도 추가로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다. 또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과 연명의료 중단을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 과정도 연계할 계획이다.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강화한다. 현재는 기증 유가족에게 장제비나 의료비를 최대 540만원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현금 지원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민간 주도의 현물 예우 등 개선 방향을 찾을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박물관, 병원 등 여러 공간에 기증자 현판(가칭 '기억의 벽')을 설치해 추모하거나 지자체의 화장·봉안당 예치 비용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체조직의 경우 국내 기증 활성화를 위해 인식 개선에 나선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 기증자의 27.2%만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체조직 가운데 수입 조직의 비율이 2023년 기준 91.6%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기증은 기증자의 시신 훼손이 많지 않은데, 피부나 뼈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경우 훼손이 비교적 심할 거라는 인식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각 의료기관이 갖춘 조직은행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조직은행 내 조직 채취 인력 양성 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살아 있는 기증자에게는 정기 건강검진비 등 지원을 확대하는 등 건강권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미성년자 장기 기증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 자발성 등을 평가하는 심리·사회적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을 폐지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승인할 계획이다. 검사비, 입원비 등 600만∼700만원의 비용을 수혜자가 직접 부담하는 조혈모세포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과 별개로 기증 시 유가족의 동의 조항 삭제 등 동의 절차 개선도 논의한다. 현재는 생전에 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문서로 작성했더라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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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중대본
중대본 "국정자원 8전산실 전기공급 재개…복구에 속도"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정부는 신속하고 성공적인 복구를 위해 앞으로 안전, 보안, 신뢰의 3대 원칙 아래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시 화재가 발생했던 7-1전산실과 인접한 8전산실의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며 "복구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5층에는 7·7-1·8 전산실이 있다. 당시 화재는 7-1전산실에서 발생했고, 인접한 7·8 전산실도 분진과 연기 피해 등을 입었다. 특히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2∼4층 전산실 시스템과 상호 연계된 경우가 많아, 5층 복구 지연이 다른 층 시스템의 정상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7전산실은 심한 분진 피해를 입어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를 대상으로 분진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7-1전산실은 완전히 소실돼 공주센터에 소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구가 진행 중이다. 중대본은 7-1전산실의 시스템 데이터가 복구되면 대전센터 또는 대구센터에 신규 장비를 도입해 복구할 예정이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8전산실은 분진 제거가 마무리돼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 중대본 관계자는 "화재와 분진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산실은 중요도에 따라 신속히 시스템을 복구하고 있다"며 "7-1전산실 등과 연계된 시스템은 백업 데이터나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시스템별 여건에 맞는 복구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자원은 기존 복구 인력 700여 명에 더해 장비 제조사 인력을 추가로 투입했다. 지난 11일 50명, 12일 30명이 각각 합류했다. 윤 본부장은 "복구 작업 과정에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력 공급·장비 가동·전산실 작업 등 모든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정자원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복구 과정에서 단 한 건의 보안사고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출입 통제부터 데이터 접근까지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시스템이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일상을 이어간다"며 "지난주 장애 시스템 수를 709개로 정정한 것도 복구 과정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 정보 시스템 총 709개 시스템 중 260개가 복구돼 전체 시스템의 36.7%가 정상화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30개가 복구돼 복구율이 75%다. 우체국 쇼핑(우편정보 ePOST 쇼핑), 차세대 종합 쇼핑몰(나라장터 쇼핑몰) 등 전자 거래 시스템이 복구됐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도 정상화됐다. 시스템 장애 관련 콜센터 상담 건수는 화재 직후인 지난달 30일에는 2700여건이 접수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일일 300건 내외가 접수되고 있다. 주요 상담내용은 시스템 장애로 인한 생활 불편, 대체 시스템 등 민원 신청 방법, 기한 연장 등이다. 중대본은 각 기관이 대체 시스템과 서비스를 적극 마련해 국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자원 현장을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조하셨다"며 "주무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신속한 시스템 정상화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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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이 20%를 넘어섰다.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 20.1%…기재부 홈페이지 등 주요 서비스 정상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이 20%를 넘어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일 낮 12시 기준, 정지된 647개 정보시스템 중 130개(20.1%)가 복구됐다. 이 가운데 1등급 핵심 시스템은 21개가 포함된다. 이번 복구 대상에는 기획재정부 국문 홈페이지가 포함돼, 주요 대국민 서비스가 이날부터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행정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구 인력과 장비를 전국에서 긴급 투입한 상태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다수 정보시스템이 한때 마비되며 행정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는 “신속한 복구와 함께 정보자원의 이중화·분산화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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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4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배임’으로 엮이는 경우가 생기면서 기업인을 옥죄는 족쇄와 같은 존재로 불안감을 호소해 왔다. /ⓒ Chat GPT 제작 이미지
[데스크 칼럼] 기업 옥죄던 형법상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재계의 환영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경제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전환점”이라고 표명했고, 경총은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반겼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라고 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는 투자와 고용 창출에 힘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는 데 있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배임’으로 엮이는 경우가 생기면서 기업인을 옥죄는 족쇄라며 오랫동안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연평균 인원은 965명. 일본(31명)에 비해 무려 31배 많다. 일본과 독일은 고의가 뚜렷한 경우에만 처벌하거나 경영상 판단은 면책해 주고 있다. 제도적 배경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혔다. 경영진의 부담은 더 커졌고, 배임죄는 부담을 배가시키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었다. 당정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징금·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내세운 기조는 명확하다. “형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겠다.” 형사처벌보다 피해자 구제 중심의 민사 책임 강화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것이다. 민사책임 강화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어디로 옮겨갈까? 정부와 여당은 폐지와 동시에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확대,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다.디스커버리는 기업 내부 자료를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장치다. 피해자가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나서면 다른 피해자도 같은 효력을 얻는 제도다. 다만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적용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약 3천300건의 관련 판례를 분석하며 대체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주의 의무를 다한 경영자는 보호하되, 고의적·중대한 위법행위에는 강한 민사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적 공백, 정치적 파장 우려배임죄는 그동안 경영진이 사익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였다. 우리나라처럼 대주주와 경영진 권한이 집중된 구조에서, 민사적 수단만으로 같은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하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목소리도 크다.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야당은 이번 조치를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제도의 정당성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혀 보일 수 있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의 배임죄까지 함께 폐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는 분명하다. 형벌에서 행정과 민사로 무게를 옮기는 흐름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벌 총수나 경영진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 법안이 꼭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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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감염병
쓰쓰가무시증 등…진드기 감염병 환자 80% '고령층' 진드기에게 물리는 등의 경로를 통해 걸리는 쓰쓰가무시증 등 감염병 환자 10명 중 8명이 6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돼 있다.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쓰쓰가무시증 환자는 202명(잠정)이다. 이들 중 60세 이상(167명)은 82.7%였다. 지난해에도 전체 환자 6268명 중 60세 이상(5104명)은 81.4%였다. 쓰쓰가무시증은 쓰쓰가무시균(Orientia tsutsugamushi)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려 감염되는 질병으로, 연간 6천명 안팎의 환자가 보고된다. 또 다른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도 고령층에 집중해서 발생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SFTS 환자는 모두 167명으로, 이 가운데 60세 이상은 136명(81.4%)이었다. SFTS는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소피참진드기에게 물렸을 때 감염되며 5∼14일의 잠복기를 지나 고열,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치명률(사망률)이 18.5%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최근 3년간 쓰쓰가무시증과 SFTS 전체 환자의 74.3%가 가을철인 9∼11월에 집중 발생했다. 질병청은 이날 경북권질병대응센터에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대응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중앙-지방 간 협력 체계 강화, 현장 대응 역량 등을 논의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효과적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긴팔, 긴바지, 모자, 장갑 등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복장을 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야외 활동 후 2주 안에 발열,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 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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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8

질병관리청
국내 최초 감염병 전문병원 개소한다…"미래 팬데믹 대비" 국내 최초로 감염병전문병원이 문을 연다. 질병관리청은 임승관 청장이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광주 조선대병원을 방문해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첫 삽을 뜬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지하 2층∼지상 7층(연면적 13,20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병상 98개(음압 격리병상 36개)와 전문 치료 시설, 진단 시설, 감염병 대응 인력 교육·훈련 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다. 이달 13일 현재 토목공사 공정률은 약 22%이다. 내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2027년 문을 열어 신종 감염병 신속 진단, 중환자 중점 전문치료, 체계적 환자 분류·이송 관리, 인력 교육·훈련 등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임 청장은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은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권역 내 감염병 대응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 협력해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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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의협
의협, 지역의사·공공의대 법안 "위헌 소지…근본 해결책 못 돼" 지역의사·공공의사 전형으로 의대생을 선발해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냈다. 의협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분야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을 일시적으로 의무 복무하게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의료인력이 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하고자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기존의 유사 제도가 지원자 미달로 사실상 실패한 전례에 비춰볼 때 지역·공공의사 제도가 실질적인 인력 확보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10년간의 의무 복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면허를 딴 후 전공의 수련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의무 복무 기간은 약 5년에 불과하다"며 "이는 10년 후 인력 이탈을 막지 못하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학·치의학·한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게 하고, 입학생들은 국가의 장학금을 받아 공부한 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일반 대학이 일정 비율의 학생을 공공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사·공공의사가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장학금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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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서울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린 13일 집중호우로 인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서울 강북구 도선사 진입로에 시민들의 접근을 막는 펜스가 설치돼 있다. 2025.8.13
지반침하도 사회재난 규정…사고 예방·관리체계 강화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포함되면서 관리·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최근 도로와 건설현장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며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제도적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한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반침하 피해는 사회재난으로 새로 규정돼 국토교통부가 주관 부처를 맡는다. 이에 따라 소관 시설물 점검과 교육·훈련이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특정 시설이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가 관리 책임을 맡는다. 하수도 문제일 경우 환경부가, 가스시설 사고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 기관이 된다. 다중운집 사고 대응 권한 확대개정안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 순간 최대 인원 5천 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공연·행사 ▲ 하루 이용객 1만 명 이상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 하루 5만 명 이상 철도역사가 조사 대상이다.지자체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질서 유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는 행사 중단이나 해산 권고도 가능하다. 피해자 지원체계 구체화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피해자와 가족 지원을 위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도 명문화됐다. 한국전력공사, 통신·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돼 응급복구, 구호, 금융·보험 지원이 가능해진다.행안부 관계자는 “지반침하와 같은 생활 밀착형 재난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다중운집 사고 예방·대응을 제도화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장치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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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산재
산재 사망사고 잦은 건설사, 영업이익 5% 과징금·등록말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이득인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를 펼친다. 먼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고 또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업종도 건설업 외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공기관 등과 같이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을 정한다.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법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을 전체 법인의 책임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미포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조항은 형사 처벌인데 여기에 과태료를 병과하면 이중처벌의 논란이 일 수 있고, 과태료로 전환하면 중대재해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현장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 등을 개편하고,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취급시 안전도 평가를 도입, 심사를 강화한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 정지된 건설사는 선분양을 제한하고, 제한 기간이나 분양 시점 등 기준 강화도 검토한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자금 참여와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등을 제한한다. 권 차관은 "과징금제도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있지만, 예방을 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일이 없는데 사고를 전제해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히 건설사에서 산재가 나면 무조건 작업이 중지돼 공사비가 오르고 근로자와의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편익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손잡고 감독 또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정부와 지자체 산업안전 감독관을 3천여명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노사정과 전문가가 포함된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책의 일관성·지속성 등을 담보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산업안전대책의 출발로, 이에 근거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인율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정 특별위원회의 경우 안전 중심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전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전반을 본격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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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아프리카돼지열병
연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전국 위기경보 '심각' 발령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경기도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해 전국에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수본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이날 열어 ASF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ASF는 7월 경기 파주시 사례 이후 2개월 만에 발생했다. 올해 전국 다섯번째 확진 사례다. 중수본은 ASF 추가 발생 및 전파를 막기 위해 연천군 소재 농장에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해당 농장의 돼지 847마리를 살처분했다.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연천군과 인접 5개 시·군에 대해 16일 오후 8시까지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또 발생 지역 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광역 방제기와 방역차 등 장비 33대를 동원해 발생 지역 인접 시·군 소재 돼지 농장 294호와 도로를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 반경 10㎞ 내 농장 61호 및 발생 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22호에는 긴급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이동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이들 농장 83호에 대해 매주 1회 임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권역화 지역 내에서 돼지를 이동시킬 때마다 임상·정밀 검사를 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이번 ASF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 847마리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0.01% 이하인 만큼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올해 5건의 발생 모두 경기 북부에 집중되는 상황이므로 경기도는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추가 발생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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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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