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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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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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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 "'문화유산 인근 개발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개정, 유효" 대법원이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인근 구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정하고 있다. 그러던 중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해당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항은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발했고, 개정 조례가 공포되자 소송이 시작됐다. 조례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춰 상위법령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지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화유산법상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하는 내용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는 문제이므로, 보존지역 밖에 대해서까지 협의를 거치거나 관련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법령우위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초 소송 대상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되면서 구 조례 개정안 의결의 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문체부는 '해당 조항이 빠진 현행 조례 관련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예비적(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내놓는 주장) 청구를 추가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고가 위법성을 문제 삼고 있는 해당 조항의 삭제 상태는 현행 조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 사건 현행 조례의 재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현행 조례의 의결에 대해 참가인(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 지시를 거치지 않고, 현행 조례 그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예비적 청구는 각하했다. 한편 최근 서울시가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담은 재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해 최고 높이 145m에 이르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가능성이 생겼다. 서울시 측은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약 180m 떨어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밖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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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행정안전부
행안부 조직개편 발표…디지털정부혁신실 대신 'AI정부실' 신설 5일 행정안전부가 부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전자정부 정책을 총괄해온 디지털정부혁신실은 사라지고 AI정부실이 신설된다. AI정부실은 인공지능정부정책국과 서비스국, 기반국 등 3개국으로 이뤄진다. 디지털정부혁신실은 최근 국가 전산망 마비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에 대응해온 조직이다. 전산망 마비사태 대응에 대한 지적을 받은 조직의 이름을 바꾸고, 정책 기능도 기존 디지털정부에서 한층 진화한 AI정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AI정부실을 설치해 공공부문 AX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자치 활성화와 사회연대경제 구축,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자치혁신실과 사회연대경제국도 신설된다. 윤 장관은 올해 30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를 제시했다. 주민소환 요건도 완화해 주민소환제가 지방자치 현장에서 이뤄지는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기존 균형발전지원국은 균형발전국으로 개편되며, 국 아래에 기본사회정책과가 신설된다. 기본사회정책과는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을 위한 정부 역할을 주도하게 된다. 정부혁신국은 참여혁신국으로 바뀌며, 신설되는 국민참여정책과를 중심으로 국민주권 정부 관련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이번 개편의 핵심은 '핵심과제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역량을 결집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창출하는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6일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계획된 일정대로 법령 개정작업이 추진될 경우 이달 말 새로운 조직체계가 들어선다.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행안부는 기존 '1차관보·6실·1대변인·27국·관' 체계에서 '7실·1대변인·28국·관' 체계로 전환되고 기존 차관보 직제는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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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 2025.10.30
‘부동산감독 추진단’ 출범, 불법 행위 대응 본격화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 추진단’이 3일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와 집값 왜곡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내년 초 신설될 범정부 감독기구의 설립을 준비한다. 총리실 중심의 범정부 협력체 구성추진단은 김용수 국무2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6개 부처와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인력 18명으로 구성됐다. 각 기관의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 행위 조사·수사와 관련한 정보 공유, 범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협의회 운영추진단은 격주로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부처 간 정보 공유와 감독 기구 설립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협의회에는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도 참여해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조사·수사와 제도 개선 병행 추진정부는 이번 추진단 출범을 통해 부동산 불법 거래, 시세조작, 허위정보 유통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법률 제·개정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조사·수사 결과와 감독기구 설립 추진 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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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고용노동부
근로자 임금체불시 3배 '징벌적 손배'…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는 등 개정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했다. 이들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또한 확대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제한했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돼,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자로 확대된다. 또 노동자가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청구 조건은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로 체불한 경우 ▲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다. 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해 지난달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을 근절하고자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확산 상황을 확인하고,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임금체불 종합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산업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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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행정안전부
"공무원 업무시스템 '온나라'·GPKI인증 해킹 정황" 뒤늦게 인정 정부가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 및 공무원 인증에 필요한 행정전자서명(GPKI)에 해커가 접근한 정황을 파악해 보안 조치를 강화한 사실이 알려졌다. 두 달 전인 8월 미국 해킹관련 매체인 '프랙 매거진(Phrack Magazine)'이 한국의 중앙부처와 이동통신사, 민간기업이 해킹당한 흔적이 있다는 보도를 내놓은 데 무반응을 보였던 정부가 뒤늦게 이를 인정하고 사후 대응 과정을 공개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정부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해킹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7월 중순 경 국가정보원을 통해 외부 인터넷 PC에서 정부원격근무시스템(G-VPN)을 통해 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에 접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월 4일 정부원격근무시스템에 접속 시 행정전자서명 인증과 더불어 전화인증(ARS)을 반드시 거치도록 보안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온나라시스템에 대해서는 온나라시스템 로그인 재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해 7월 28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했다"고 전했다. 온나라시스템과 함께 해킹 흔적이 발견된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에 대해서는 국정원으로부터 해당 인증서 정보를 공유받아 인증서의 유효성 여부를 점검했다. 대부분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됐고, 일부 유효한 인증서는 8월 13일 폐기 조치가 완료됐다. 해킹 원인으로는 사용자 부주의로 외부에서 인증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행안부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외부 인터넷 PC에서 인증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인증서 공유 금지 및 관리 강화 등을 통보했다고 알렸다. 프랙 매거진에 게시된 이용 기관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API 소스 코드'는 '엑티브 엑스'가 사용되던 예전 버전으로, 2018년부터 사용하지 않아 현재는 보안 위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탈취 및 복제의 위험이 있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공공기관의 공무원 등이 내부 행정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던 행정전자서명 기반의 인증 체계를 생체기반 복합 인증 수단인 모바일 공무원증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대국민 정부서비스 인증체계에 대해서도 생체인증 수단을 활용하는 모바일 신분증 등 안전한 인증수단 도입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최근 발생하는 사이버 위협 동향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침해 사고의 주요 원인인 피싱, 악성코드, 보안 취약점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며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8월 프랙 매거진은 미국 비영리 단체 '디 도시크릿츠'가 'KIM'이라는 공격자의 서버를 해킹해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의 행안부, 외교부 등 중앙부처와 민간기업, 이동통신사 등이 해킹당한 흔적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KIM은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Kimsuky)로 추정됐다. 해킹 흔적이 발견된 곳은 행안부, 외교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군, 검찰, 다음·카카오·네이버, KT·LG 유플러스 등이다. 행안부는 온나라, GPKI에서 해킹 흔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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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장기기증
장기기증 확대…뇌사 외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도 포함 정부가 장기 기증 사례를 늘리기 위해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순환정지)한 경우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장기 기증은 뇌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뇌사 장기 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줄어든 반면 장기 이식 대기자는 4만3182명에서 5만4789명으로 늘었다. 수급 불균형이 큰 만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 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을 도입할 방침이다.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 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DCD를 도입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장기 기증 동의를 받고, 실제 순환정지 사망 판정이 나오면 장기를 적출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른바 '이식 선진국'에서는 DCD가 보편화했다. 지난해 기준 스페인의 인구 100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뇌사 기증이 26.22명, DCD가 27.71명이었다. 이식 경험이 있는 외과의사 출신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장기 기증에 모두 동의한 환자에게서 여러 생명 유지 장치를 떼면 심정지 상태가 되는데, 이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비접촉 시간 '5분'이 지나서도 심장이 다시 뛰지 않으면 심장사로 인정하고 장기를 적출하는 방식"이라며 "이식 대기자와 이식자 간 큰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아니다"라면서 "완전히 심장이 멎은 것을 확인하고, 심장사를 선언한 후에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희선 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2∼3일에 걸친 뇌사 판정 기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사례가 연간 20건 정도 나오고, 학계의 연구에서는 최대 200명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며 "기증하는 평균 장기 수가 3.5개이기 때문에 최대 700개까지 장기를 기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재 신장, 간, 심장 등 16종으로 정해둔 장기 외에 이식 가능한 새 장기 지정도 검토한다. 이식 가능한 장기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른데,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식할 수 있는 새 장기를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이식에 나서는 의료진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한 뇌사 추정자 신고 등 뇌사 사례 관리도 간소화한다. 미국, 스페인과 달리 우리나라는 뇌사판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뇌사 판정 절차가 엄격한 편인데, 판정 절차도 의료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한다. 뇌사 추정자 상담·신고에 관한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와 기증자 관리료 등 뇌사 관리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정부는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지난해 기준 462곳에서 2030년 904곳으로 늘린다. 기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등도 추가로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다. 또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과 연명의료 중단을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 과정도 연계할 계획이다.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강화한다. 현재는 기증 유가족에게 장제비나 의료비를 최대 540만원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현금 지원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민간 주도의 현물 예우 등 개선 방향을 찾을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박물관, 병원 등 여러 공간에 기증자 현판(가칭 '기억의 벽')을 설치해 추모하거나 지자체의 화장·봉안당 예치 비용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체조직의 경우 국내 기증 활성화를 위해 인식 개선에 나선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 기증자의 27.2%만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체조직 가운데 수입 조직의 비율이 2023년 기준 91.6%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기증은 기증자의 시신 훼손이 많지 않은데, 피부나 뼈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경우 훼손이 비교적 심할 거라는 인식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각 의료기관이 갖춘 조직은행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조직은행 내 조직 채취 인력 양성 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살아 있는 기증자에게는 정기 건강검진비 등 지원을 확대하는 등 건강권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미성년자 장기 기증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 자발성 등을 평가하는 심리·사회적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을 폐지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승인할 계획이다. 검사비, 입원비 등 600만∼700만원의 비용을 수혜자가 직접 부담하는 조혈모세포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과 별개로 기증 시 유가족의 동의 조항 삭제 등 동의 절차 개선도 논의한다. 현재는 생전에 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문서로 작성했더라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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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중대본
중대본 "국정자원 8전산실 전기공급 재개…복구에 속도"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정부는 신속하고 성공적인 복구를 위해 앞으로 안전, 보안, 신뢰의 3대 원칙 아래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시 화재가 발생했던 7-1전산실과 인접한 8전산실의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며 "복구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5층에는 7·7-1·8 전산실이 있다. 당시 화재는 7-1전산실에서 발생했고, 인접한 7·8 전산실도 분진과 연기 피해 등을 입었다. 특히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2∼4층 전산실 시스템과 상호 연계된 경우가 많아, 5층 복구 지연이 다른 층 시스템의 정상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7전산실은 심한 분진 피해를 입어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를 대상으로 분진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7-1전산실은 완전히 소실돼 공주센터에 소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구가 진행 중이다. 중대본은 7-1전산실의 시스템 데이터가 복구되면 대전센터 또는 대구센터에 신규 장비를 도입해 복구할 예정이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8전산실은 분진 제거가 마무리돼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 중대본 관계자는 "화재와 분진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산실은 중요도에 따라 신속히 시스템을 복구하고 있다"며 "7-1전산실 등과 연계된 시스템은 백업 데이터나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시스템별 여건에 맞는 복구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자원은 기존 복구 인력 700여 명에 더해 장비 제조사 인력을 추가로 투입했다. 지난 11일 50명, 12일 30명이 각각 합류했다. 윤 본부장은 "복구 작업 과정에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력 공급·장비 가동·전산실 작업 등 모든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정자원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복구 과정에서 단 한 건의 보안사고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출입 통제부터 데이터 접근까지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시스템이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일상을 이어간다"며 "지난주 장애 시스템 수를 709개로 정정한 것도 복구 과정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 정보 시스템 총 709개 시스템 중 260개가 복구돼 전체 시스템의 36.7%가 정상화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30개가 복구돼 복구율이 75%다. 우체국 쇼핑(우편정보 ePOST 쇼핑), 차세대 종합 쇼핑몰(나라장터 쇼핑몰) 등 전자 거래 시스템이 복구됐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도 정상화됐다. 시스템 장애 관련 콜센터 상담 건수는 화재 직후인 지난달 30일에는 2700여건이 접수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일일 300건 내외가 접수되고 있다. 주요 상담내용은 시스템 장애로 인한 생활 불편, 대체 시스템 등 민원 신청 방법, 기한 연장 등이다. 중대본은 각 기관이 대체 시스템과 서비스를 적극 마련해 국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자원 현장을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조하셨다"며 "주무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신속한 시스템 정상화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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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이 20%를 넘어섰다.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 20.1%…기재부 홈페이지 등 주요 서비스 정상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이 20%를 넘어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일 낮 12시 기준, 정지된 647개 정보시스템 중 130개(20.1%)가 복구됐다. 이 가운데 1등급 핵심 시스템은 21개가 포함된다. 이번 복구 대상에는 기획재정부 국문 홈페이지가 포함돼, 주요 대국민 서비스가 이날부터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행정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구 인력과 장비를 전국에서 긴급 투입한 상태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다수 정보시스템이 한때 마비되며 행정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는 “신속한 복구와 함께 정보자원의 이중화·분산화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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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4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배임’으로 엮이는 경우가 생기면서 기업인을 옥죄는 족쇄와 같은 존재로 불안감을 호소해 왔다. /ⓒ Chat GPT 제작 이미지
[데스크 칼럼] 기업 옥죄던 형법상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재계의 환영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경제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전환점”이라고 표명했고, 경총은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반겼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라고 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는 투자와 고용 창출에 힘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는 데 있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배임’으로 엮이는 경우가 생기면서 기업인을 옥죄는 족쇄라며 오랫동안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연평균 인원은 965명. 일본(31명)에 비해 무려 31배 많다. 일본과 독일은 고의가 뚜렷한 경우에만 처벌하거나 경영상 판단은 면책해 주고 있다. 제도적 배경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혔다. 경영진의 부담은 더 커졌고, 배임죄는 부담을 배가시키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었다. 당정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징금·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내세운 기조는 명확하다. “형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겠다.” 형사처벌보다 피해자 구제 중심의 민사 책임 강화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것이다. 민사책임 강화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어디로 옮겨갈까? 정부와 여당은 폐지와 동시에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확대,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다.디스커버리는 기업 내부 자료를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장치다. 피해자가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나서면 다른 피해자도 같은 효력을 얻는 제도다. 다만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적용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약 3천300건의 관련 판례를 분석하며 대체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주의 의무를 다한 경영자는 보호하되, 고의적·중대한 위법행위에는 강한 민사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적 공백, 정치적 파장 우려배임죄는 그동안 경영진이 사익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였다. 우리나라처럼 대주주와 경영진 권한이 집중된 구조에서, 민사적 수단만으로 같은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하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목소리도 크다.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야당은 이번 조치를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제도의 정당성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혀 보일 수 있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의 배임죄까지 함께 폐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는 분명하다. 형벌에서 행정과 민사로 무게를 옮기는 흐름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벌 총수나 경영진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 법안이 꼭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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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감염병
쓰쓰가무시증 등…진드기 감염병 환자 80% '고령층' 진드기에게 물리는 등의 경로를 통해 걸리는 쓰쓰가무시증 등 감염병 환자 10명 중 8명이 6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돼 있다.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쓰쓰가무시증 환자는 202명(잠정)이다. 이들 중 60세 이상(167명)은 82.7%였다. 지난해에도 전체 환자 6268명 중 60세 이상(5104명)은 81.4%였다. 쓰쓰가무시증은 쓰쓰가무시균(Orientia tsutsugamushi)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려 감염되는 질병으로, 연간 6천명 안팎의 환자가 보고된다. 또 다른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도 고령층에 집중해서 발생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SFTS 환자는 모두 167명으로, 이 가운데 60세 이상은 136명(81.4%)이었다. SFTS는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소피참진드기에게 물렸을 때 감염되며 5∼14일의 잠복기를 지나 고열,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치명률(사망률)이 18.5%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최근 3년간 쓰쓰가무시증과 SFTS 전체 환자의 74.3%가 가을철인 9∼11월에 집중 발생했다. 질병청은 이날 경북권질병대응센터에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대응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중앙-지방 간 협력 체계 강화, 현장 대응 역량 등을 논의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효과적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긴팔, 긴바지, 모자, 장갑 등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복장을 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야외 활동 후 2주 안에 발열,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 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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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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