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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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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 2025년도 임원인사 단행
LS그룹, 2025년도 임원인사 단행…구본혁 예스코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승진LS그룹(회장 구자은)이 26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승진 규모 최소화와 조직 안정에 방점을 둔 2025년도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 세계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고, 최근 3년 내 최소 규모의 승진 인사를 단행하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키로 결정했다. LS MnM을 제외한 주력 계열사는 현재의 CEO를 대부분 유임시킴으로써 조직 안정화를 꾀하는 동시에, 신사업 분야 새로운 성장 추진 동력이 필요한 회사는 신규 CEO를 선임함으로써 변화를 줬다. 우선 구본혁 예스코홀딩스 대표이사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구 사장은 일반 지주회사였던 예스코홀딩스를 투자형 지주회사로 성공적으로 전환시켰으며, 2030년까지 자산운용규모 1조원, 기업가치 1조원 달성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LS MnM은 2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소재를 생산할 EVBM(Electric Vehicle Battery Materials)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동휘 부사장을 CEO로 선임했다. 구 부사장은 그룹 ‘비전 2030’의 핵심 신사업인 배·전·반 중 배터리 소재 분야를 주도적으로 이끌 예정이다. 또한 LS마린솔루션과 자회사 LS빌드윈은 해상~육상케이블까지 시공 사업 확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김병옥 LS전선 상무를, EV릴레이 등을 생산하는 LS이모빌리티솔루션은 북미 등 글로벌 전기차 시장 공략을 주도하기 위해 박찬성 LS엠트론 전무를 신규 CEO로 각각 선임했다. 이 사업들은 각각 친환경 발전과 전기차 분야로 그룹의 비전인 CFE(탄소배출 없는 전력)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들이다. 이번 인사의 또 다른 한 축으로 LS는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성장을 위한 사업가를 육성하고, 그룹의 근간인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 총괄 조직 신설 등 R&D 분야 조직 및 인력 강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것이다. LS그룹은 이 같은 2025년도 임원 인사를 통해 장기 저성장 국면과 변동성이 큰 경영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구자은 회장이 강력히 추진 중인 기존의 주력 사업을 강화하고 신사업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는 ‘양손잡이 경영’을 더욱 가속화 할 계획이다. 이번 인사에서 부회장 승진자는 구본혁(예스코홀딩스) 1명, 부사장 승진자는 이상호(LS전선), 구본권(LS MnM) 등 2명, 전무 승진자는 최세영(예스코홀딩스), 김환(예스코) 등 2명이다. 상무 승진자는 이태호, 팽수만, 박진호(이상 ㈜LS), 김진구, 강병윤, 박승기(이상 LS전선), 조주현(LS일렉트릭), 장원경(LS MnM), 최영철(LS엠트론), 박종구(가온전선) 등 10명이다. 이와 함께 엄기성(㈜LS), 김동영, 박진영, 박우진(이상 LS일렉트릭), 곽성석(LS MnM), 조병욱(E1), 김운용(슈페리어 에식스) 등 7명을 신규 이사로 선임했다. LS그룹 2025년도 임원인사 현황(회사별) ■ ㈜LS▲ 상무 승진• 이태호 재경부문장 CFO• 팽수만 인사부문장 CHO• 박진호 전략금융부문장▲ 신규 이사 선임• 엄기성 미래원장 ■ LS전선▲ 부사장 승진• 이상호 재경/구매본부장/CFO▲ 상무 승진• 김진구 Global HR부문장/CHO• 강병윤 경영지원본부장/CSO• 박승기 에너지국내영업부문장 ■ LS ELECTRIC▲ 상무 승진• 조주현 자동화CIC 자동화솔루션연구소장/자동화CTO▲ 신규 이사 선임• 김동영 전력CIC K-신전력사업본부 전력솔루션사업부장• 박진영 생산/R&D총괄 전력연구개발본부 전력솔루션연구단장(연구위원)• 박우진 전력CIC 전력사업지원본부 글로벌제품개발실장(연구위원) ■ LS MnM▲ CEO 선임• 구동휘 부사장▲ 부사장 승진• 구본권 사업본부장▲ 신규 이사 선임• 곽성석 영업부문장▲ 이동(전입) 및 상무 승진• 장원경 [現 ㈜LS 전략부문장 CSO è LS MnM EVBM사업부장] ■ LS엠트론▲ 상무 승진• 최영철 특수사업부장 ■ E1▲ 신규 이사 선임• 조병욱 기술운영본부장 겸) SHE실장 ■ 예스코홀딩스▲ 부회장 승진• 구본혁 대표이사 CEO▲ 전무 승진• 최세영 관리본부장 CFO▲ 이동(전입)• 이창우 이사 [現 예스코 경영지원부문장 CHO è 예스코홀딩스 사업본부장겸) 인사본부장 CHO] ■ 예스코▲ 전무 승진• 김환 대표이사 CEO ■ 가온전선▲ 상무 승진• 박종구 유통통〮신솔루션사업부장 ■ LS마린솔루션·LS빌드윈▲ CEO 선임(이동/전입)• 김병옥 상무 [現 LS전선 경영지원본부장/CSO è LS마린솔루션 CEO겸) LS빌드윈 CEO] ■ LS에코에너지▲ 이동(전입)• 장동욱 상무 [現 LS전선 산특사업부장 è LS에코에너지 에너지/통신사업부문장겸) LS-VINA법인장] ■ LS e-Mobility Solutions▲ CEO 선임(이동/전입)• 박찬성 전무 [現 LS엠트론 사출시스템사업부장 è LS e-Mobility Solutions CEO] ■ 슈페리어 에식스(SUPERIOR ESSEX)▲ 신규 이사 선임• 김운용 C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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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한미약품 본사
한미약품, 지주사 한미사언스 임종훈 대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미약품이 서울특별시경찰청에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동시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한미약품은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핵심 사업회사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임종훈 대표이사를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양측의 공방으로 흐를 문제가 아니”라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사업회사를 공격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이 접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임종훈 대표는 임직원을 동원해 핵심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의 재무회계, 인사, 전산업무 등 경영활동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별개 법인인 대표이사 업무 집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약품은 수개월 전부터 이러한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및 업무 위탁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한 바 있으나, 방해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고소장에는 한미사이언스의 ▲무단 인사 발령 및 시스템 조작 ▲대표이사 권한 제한 및 강등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여러 위력에 의한 위법행위 사실관계가 명확히 담겨져 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5년 5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도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미사이언스 행위도 마찬가지로, 지주사가 핵심 사업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제한하고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무형의 세력으로서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미약품 측은 설명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임종훈 대표 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임 대표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여러 임직원들도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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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이언주 의원
[국회입법리포트]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될까한동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시장의 최대 관심거리였다. 특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는 롯데그룹이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라는 논란도 있었다. 그 이유는 이면에 숨겨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때문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벌대기업들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난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기업의 소유주나 지분은 알 수 없다. 당시 롯데그룹의 메인 계열사인 롯데케미칼, 롯데쇼핑과 몇몇 식품 계열사(롯데칠성음료, 롯데웰푸드 등)을 지배하는 회사가 롯데그룹의 중간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롯데지주, 롯데물산 등이고, 그 회사를 지배하는 건 호텔롯데이며,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건 일본 롯데인 롯데홀딩스였다. 그런데 롯데홀딩스를 지배하는 꼭지점에 있는 회사가 광윤사였다. 광윤사는 롯데그룹의 일본 지주회사이던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지분 28.1%)이며, 롯데그룹의 대한민국 지주회사이던 롯데지주의 산하 회사로 두고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으로도 5.45%를 보유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광윤사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역시 베일에 쌓여있었다. 2016년 당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공정위에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분석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롯데그룹의 사례에서처럼 국내 재벌대기업들은 그동안 해외계열사 지분에 대한 공시 의무화 규정이 없어 총수 및 그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소유 현황을 숨길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 재벌기업 총수 및 일가의 해외계열사 지분 공개 여부가 꾸준히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었다. 이에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28제1항제9호를 신설하여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다. 한편, 재벌대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수사 등 사후적ㆍ외부적 규제를 통해 처벌하고 있어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적·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28조의2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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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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