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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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SKT, 개인정보 배상보험 10억 ‘쥐꼬리’...대륜, 쿠팡 대표이사 고소 대형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보험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쿠팡과 SK텔레콤은 모두 법정 최소금액인 10억원 한도로만 배상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사고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대기업도 최소 10억원 가입쿠팡은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보장 한도는 10억원이다. 유출 계정 수가 3천370만건에 달하면서 배상보험이 사실상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가 드러났다. SK텔레콤 역시 동일 한도로만 가입했다. 보험 한도 낮아 실효성 부족개인정보보호법은 일정 규모 기업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최소 가입 기준이 낮게 설정돼 있다. 정보주체 수가 수백만명 이상인 기업도 10억원만 가입하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 사고가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실질적 보상 체계를 갖추기 어렵다. 손보업계, 1천억원 상향 제안손해보험업계는 정보주체 1천만명 이상 또는 매출 10조원 초과 기업에 대해 최소 가입금액을 1천억원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가입률도 2∼8% 수준올해 6월 말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 가입률은 전체 대상 기업 대비 2∼8%에 불과하다. 제도 설계부터 집행까지 전반적인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륜, 쿠팡 대표이사 고소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인증 업무 담당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대륜은 퇴사자의 인증키 미회수와 안전조치 부실이 유출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무단접속 인지 시점이 12일이나 지연된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륜은 뉴욕 현지 법인 SJKP LLP와 함께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미국 집단소송도 검토 중이다.쿠팡 사태는 보험 제도와 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허점을 동시에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2025.12.08

대륜, 쿠팡 대표이사 및 관리자 고소…“인증키 방치, 명백한 배임” 법무법인 대륜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쿠팡 및 대표이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륜 기업법무그룹 소속 손계준, 호규찬, 장지운, 지민희 변호사는 5일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쿠팡 주식회사 박대준 대표이사와 개인정보 인증 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 등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이들이 개인정보 처리 담당·관리자로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담당자는 퇴사 후에도 인증키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관리자들 역시 퇴사자의 인증키를 회수하지 않거나 기존 인증키를 교체하는 등의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륜 측은 “형법상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박대준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리자들은 인증키 교체비용을 절감하고 기존 인증키를 계속 사용하는 편리성을 얻기 위해 퇴사자의 서버 무단접속을 방치했고, 유출행위를 인지했을 때도 신속한 대처를 포기하는 등 정보유출의 위험 발생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쿠팡은 11월 6일 무단접근 사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인지한 시점은 18일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무단접속이 이뤄졌다면 그 즉시 쿠팡 측에 이상접근신호가 전달될 것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려워, 당시 이뤄진 내부 보고 및 결정권자의 지시 내용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퇴사한 직원이 불상의 제3자에게 금전 또는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개인정보를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대륜 측은 “쿠팡 이용자들이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물론, 쿠팡 주식회사 역시 보안조치 비용 증가, 과징금 부과 가능성 등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대륜 손계준 기업법무그룹장은 "고객들은 쿠팡이 최신 기술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 믿었으나, 실제 쿠팡은 기본적인 인증키 관리조차 하지 않아 신뢰를 저버렸다"며 "이번 고소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미국 뉴욕 현지 법인 SJKP LLP와 연계하여 쿠팡 본사(Coupang, Inc.)를 상대로 한 미국 집단소송도 검토 중이다. 한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미국 법원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2025.12.05

법무법인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인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쿠팡 측은 “약 3,370만 개의 고객 계정에서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무단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민관합동조사단과 협력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부터 최근까지 해외 서버에서 고객 정보 3,370만 건에 대한 비정상적 접근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고, 내부자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5개월 전부터 개인 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쿠팡 측이 인지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륜은 2일 개인정보보호 및 IT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필요 시 디지털포렌식 센터 소속 전문가들을 TF에 투입해 피해자들의 디바이스 접근 기록 등 다양한 기술적 증거를 확보·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대륜은 쿠팡 미국 본사 차원의 책임 여부도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과징금·제재 수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본사가 정보처리의 실질적 통제자인지 여부에 따라,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 기준에 근거한 훨씬 더 엄격한 책임 규명 절차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쿠팡 집단소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법무법인 대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수천 만 명의 민감 정보가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이 사실상 기능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전문성을 갖춘 로펌으로서 기업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엄정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지난 5월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유영상 SKT 대표이사 등 보안 책임자들을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대륜은 이번 쿠팡 집단소송에서도 전문적인 증거 분석 역량과 대규모 피해자 대응 시스템을 적용해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25.12.02

소비자단체 "쿠팡 김범석 의장, 소비자에 사죄하고 배상 대책 세워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미국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죄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에서 3370만명의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김범석 의장은 소비자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보호와 배상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쿠팡 탈퇴 과정이 복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점도 언급하며 "모바일 등 1단계로 탈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를 향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엄중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하라”며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수립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실효성 없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강조했다.
2025.12.02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3천여명, 77억 원 집단소송 본격화 티몬·위메프(통칭 ‘티메프’)를 통해 여행·숙박상품을 결제했다가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 3천여 명이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를 상대로 77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에 나섰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소송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집단소송,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순차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총 3천283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티메프가 환불 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판매사)와 결제대행을 맡은 PG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판매사는 최대 90%, PG사는 최대 30%를 연대해 환불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간편결제사와 소규모 판매사 40여 곳만 이를 수락했고, 다수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피해금 133억 원 중 절반 이상 미보상당초 집단조정 참여자는 8천54명, 전체 피해 금액은 133억 원에 달했다. 조정이 성립된 1천745명은 총 16억5천만 원을 환불받았으나, 나머지 6천여 명은 보상받지 못했다.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5명의 변호사를 선정하고 수임료를 지원하며 소송을 직접 뒷받침하기로 했다.소송 참여자들은 별도의 변호사 비용 대신 인지대와 송달료 명목으로 2만 원만 부담했다. 변호사단은 지난 4월 말부터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집단조정 참여자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했고, 최종적으로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77억2천만 원 규모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여행사·PG사 “책임 없다” 반박피고 측 여행사와 PG사들은 최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환불 책임은 결제 서비스 제공에 한정될 뿐,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향후 법원은 ‘PG사의 연대책임 인정 여부’에 초점을 맞춰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피해자 지원 계속…법적 근거 명시 추진”소비자원은 소송 절차를 모니터링하며 피해자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2021년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 이후 두 번째로 소비자원이 직접 집단소송을 지원한 사례다.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 피해 구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소송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는 내부 지침에 따라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소비자기본법에 명문화되면 예산과 인력 확보가 가능해져 실질적 소송지원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05

[데스크 칼럼] 기업 옥죄던 형법상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재계의 환영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경제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전환점”이라고 표명했고, 경총은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반겼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라고 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는 투자와 고용 창출에 힘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는 데 있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배임’으로 엮이는 경우가 생기면서 기업인을 옥죄는 족쇄라며 오랫동안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연평균 인원은 965명. 일본(31명)에 비해 무려 31배 많다. 일본과 독일은 고의가 뚜렷한 경우에만 처벌하거나 경영상 판단은 면책해 주고 있다. 제도적 배경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혔다. 경영진의 부담은 더 커졌고, 배임죄는 부담을 배가시키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었다. 당정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징금·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내세운 기조는 명확하다. “형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겠다.” 형사처벌보다 피해자 구제 중심의 민사 책임 강화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것이다. 민사책임 강화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어디로 옮겨갈까? 정부와 여당은 폐지와 동시에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확대,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다.디스커버리는 기업 내부 자료를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장치다. 피해자가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나서면 다른 피해자도 같은 효력을 얻는 제도다. 다만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적용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약 3천300건의 관련 판례를 분석하며 대체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주의 의무를 다한 경영자는 보호하되, 고의적·중대한 위법행위에는 강한 민사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적 공백, 정치적 파장 우려배임죄는 그동안 경영진이 사익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였다. 우리나라처럼 대주주와 경영진 권한이 집중된 구조에서, 민사적 수단만으로 같은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하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목소리도 크다.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야당은 이번 조치를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제도의 정당성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혀 보일 수 있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의 배임죄까지 함께 폐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는 분명하다. 형벌에서 행정과 민사로 무게를 옮기는 흐름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벌 총수나 경영진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 법안이 꼭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2025.10.01

SKT, 집단소송에서 ‘기각’ 주장 책임 외면 논란 지난 9월 3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소송 비용 역시 피해자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며, 사실상 책임을 전면 부정한 것이다. 역대 최대 과징금에도 책임 회피이번 사건은 지난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로 이미 심각성이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제재로, LTE·5G 가입자 2,324만여 명의 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피해자 측은 “잘못이 확인됐는데도 법정에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별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며 분노하고 있다.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보안 관리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SKT의 보안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인터넷망과 내부망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서버 계정 관리도 허술했다. 이미 취약점이 알려진 운영체제를 방치했고, 보안 백신조차 설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총체적 보안 관리 부실”로 규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기본적인 보안 관리조차 지키지 않은 결과로 봤다. 피해자 측 “국민 기만, 용납 못 해”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SKT의 답변서에 따른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이끄는 대륜 특별수행본부(조영곤·여상원·김명철 변호사)는 “정부 조사에서 이미 보안 관리 부실이 드러났고 과징금까지 부과됐다. 그럼에도 법원에서 기각을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단순한 배상 문제가 아닌 국민 권리의 문제이며, 무너진 통신 보안 시스템과 기업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적 공분 가능성SKT의 이번 입장은 법적 방어 논리일 수 있지만, 전례 없는 과징금이 내려진 상황에서 책임을 전면 부정하는 태도는 국민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원의 판단이 피해자 권리 회복뿐 아니라, 향후 다른 기업의 대응 기준이 될 전망이다.
2025.09.16

"진짜 효과 있을까?" 광고인 줄 몰랐던 SNS 속 진실"한 번만 발라도 주름이 펴졌어요" "이 음료 덕분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광고인지 모를 만큼 자연스럽게 SNS에 퍼지는 후기성 콘텐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극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이른바 '과대광고'는 이제 인플루언서 계정과 숏폼 영상 등을 통해 소비자 일상 속 깊이 파고들고 있다. 정부는 1970년대부터 광고 규제를 시행해왔지만 최근 SNS 기반 광고의 확산으로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SNS 기만광고만 해도 수만 건에 달하고 피해 구제 신청도 증가 추세를 보이며 규제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은 SNS 기반 허위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자율관리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SNS 광고 게시물 중 기만광고 의심 사례 22,011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예고했고, 식약처는 인플루언서 84명을 단속해 절반 이상에서 허위광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네이버·SSG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광고 게시자에 대한 사전 필터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터넷 특성상 실시간 모니터링의 한계와 처벌 수위 미비로 여전히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SNS 기반 광고 피해 어떻게 발생하나 SNS 광고는 전통 매체보다 소비자 신뢰를 얻기 쉬운 만큼 판단을 교란하는 효과도 크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에서 제품 후기나 체험담을 담은 게시물이 실제로는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채 올라오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SNS 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4.2%에 이르렀다. 주요 피해 유형은 ▲효과 없음 ▲광고와 다른 제품 발송 ▲하자 있는 상품 판매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민감한 상품군에서는 부작용이나 치료 지연 등 건강상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결혼중개업체의 '성혼률 1위' '회원 수 국내 최대' 같은 문구가 소비자를 오도한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분야 과대광고 피해 구제 신청은 2022년 326건, 2023년 350건, 2024년에는 39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고액의 가입비를 지불하고도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불을 거부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정부는 단속과 병행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주요 플랫폼과 함께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시범 운영 중이며, 허위광고 게시물을 신속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도 SNS 광고 시장 전반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한국온라인광고협회와 협력해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광고는 개인 계정이나 해외 서버를 통해 반복 게시되는 경우가 많아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선제적 예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소비자법학회 김태경 교수는 지난해 9월 발표에서 "허위광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광고가 노출되는 플랫폼에도 일정한 책임을 부과해 불법 게시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광고 문구와 이미지를 실시간 점검하는 기술적 대응도 제안된다. 한편,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중대한 문제다. 변화하는 광고 환경에 발맞춰 다층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25.04.23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집단소송 3800여명 신청…소송비용 지원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상품 결제 피해자를 위한 한국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에 38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으나 여행사 등이 조정안 수용을 거부한 6824명이다. 앞서 소비자 8054명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로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했다.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까지 연대해 환불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일부 간편결제사, 환불 금액이 적은 40여개사만 수락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분쟁조정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는 특성상 조정이 불성립됐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때처럼 티메프 여행상품 등 피해자의 집단 소송을 지원하기로 하고, 18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는 중이다. 소비자원은 집단 소송을 수행할 5명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피해자는 인지대(소송 금액의 0.5%)와 송달료(1만원 안팎), 승소 시 최대 10%의 성공보수를 낸다. 소비자원은 다음 달 중 피해자와 변호인 간 수임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상반기 중 소송을 제기한다. 한편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건에 대한 집단 소송 5건은 소비자원이 지원했고, 1심 판결이 선고된 3건은 승소했다. 2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2025.03.17
[AI 동향과 법] 한국의 개인정보 해법은? EU GDPR VS 美 미국의 대표적인 신용정보회사인 Equifax는 해킹 공격을 당해 1억4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를 겪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Equifax는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7억 달러(약 9조 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한, 페이스북(Facebook)도 생체정보 보호법(BIPA) 위반으로 6억5천만 달러(약 84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구조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은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기업의 도산할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반면, 유럽연합(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사전 규제를 적용하여, 기업이 일정한 보안 조치를 준수할 경우 책임을 경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성장, 그리고 AI 등 신산업 활성화를 고려할 때, 한국은 GDPR을 기반으로 한 사전 규제 모델을 도입하되, 신산업 테스트베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GDPR 역시 기업에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와 기업의 준수 의무 강화에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업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이행했다면 유출 사고 발생 시 일부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연방 차원의 GDPR과 같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으며, 주(州)별·산업별로 개별적인 법률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지 못할 경우, 캘리포니아 개인정보권리법(CPRA)은 집단소송을 허용하며, 일리노이 생체정보 보호법(BIPA)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미국식 모델의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AI,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보다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이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준수한 경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대기업만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혁신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해킹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문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여 데이터 활용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양질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AI 모델 학습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이 제한된다. 따라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사전 검증 및 보안 조치 지원을 수행하고, 신산업 기업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등과 연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유럽의 GDPR의 사전 규제를 산업별/기업별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AI 및 데이터 신산업 발전을 위해 테스트베드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