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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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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토허제 확대되자 강남3구 입주권·분양권 거래 끊겨 '0'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확대된 이후 해당 지역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사라졌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3월 24일 이후로 이달 18일까지 55일간 강남 3구·용산구에서 이뤄진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는 '0건'이었다. 올해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기 전(3월 23일)까지는 거래가 50건 있었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앞으로 지어질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처럼 강남권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사라진 원인으로는 실거주 2년 의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의 영향이 커 보인다. 정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한 달 만에 재개발·재건축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거래 허가 대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최초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전매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을 사들인 사람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거주 기간을 포함해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우기 전까지는 매도가 어렵다. 또 유주택자가 입주권·분양권을 거래하려면 기존주택을 6개월 내 매매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올해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전까지 거래된 분양권·입주권의 22%(11건)는 토허제 확대 발표 이후 발효 전까지 닷새(3월19일∼23일) 동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토허제 확대 이후에도 강남3구 아파트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입주권·분양권 보유자들은 입주 이후 등 매도 시점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입주권 물량 변화도 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서울에선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가 113건(해제 거래 제외) 이뤄졌다. 동대문구의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33건(29.2%)으로 가장 많았고, 성북구(16건)에서도 올해 입주한 아파트 위주로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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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청약_기자컬럼
“나도 집을 살 수 있을까”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약 실태 점검에서 위장 전입, 위장 결혼·이혼 등 부정 청약 사례 390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전면 수사 의뢰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2만6,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들은 단순 위장전입부터 허위 혼인신고, 이혼을 이용한 청약자격 조작, 전매 제한 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직계존속의 위장전입으로, 총 243건이 확인됐다. 이는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를 높이거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한 경우다. 이외에도 지역거주 요건 충족을 위해 모텔, 창고, 공장 등에 주소지를 옮긴 허위 전입 사례가 141건에 달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허위 혼인신고를 하거나, 주택 보유 배우자와 위장 이혼한 사례도 2건 적발됐다. 이외에도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자격을 조작한 사례, 분양권을 프리미엄과 함께 거래한 뒤 전매제한 해제 이후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불법 전매 사례도 각각 2건씩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법 위반이 확정된 사례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놀라운 뉴스도 아니다. 그러나 이런 뉴스의 끝에는 늘 “나도 집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스친다. 특히 이 질문은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 오래 머물다가는 말이다. 이 물음 속에는 월급보다 퍽퍽한 현실과 한숨, 좌절이 들어 있다. 많은 이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을 택한다. 그러나 요즘 청약당첨은 복권과 같다. 아니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한 계산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청약은 공정한 제도이자, 동시에 몇 안 되는 합법의 사다리다. 가족 수, 무주택 기간, 거주 지역, 혼인 여부. 모든 요소가 점수로 환산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인을 하고,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을 한다. 허위로 주소를 옮기고, 거짓으로 가족 관계를 만든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 정말 그렇게 밖에 선택지가 없었을까? 적발된 이들은 잘못을 했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들만의 잘못일까? 많은 사람들이 남의 집에 살면서 못 하나 못 박는 설움을 겪는다. 내 것이 아닌 곳에서 잠들며 헛헛함을 느끼고, 오르는 월세와 전세금 앞에서 좌절한다. 더구나 부동산을 둘러싼 양극화는 ‘가격의 양극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과 같은 핵심 지역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반면,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은 분양가보다 낮은 ‘미분양의 늪’에 빠져 있다.집 한 채를 기준으로 형성되는 삶의 격차는 단순히 ‘사는 곳’의 차원이 아니다. 교육, 의료, 교통, 일자리까지 연결되며, '서울과 그 외 지역'이라는 양극화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줄 뿐이다. 대선이 다가오고 부동산 공약이 쏟아진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신뢰 회복 없이는 또다시 제도의 틈새를 이용하고, 불법도 불사하는 이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책의 목표가 단지 적발과 처벌이 아닌, 모두가 정당하게 기회에 다가설 수는 없는걸까? 기대는 희박하지만, 그래도 기대를 걸어본다. 내집을 가진다는 꿈이 특정인의 특권이 아니라, 노력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일상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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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LH
'청약플러스' LH 직원 실수로 1100명 개인정보 유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대·분양 청약사이트 '청약 플러스'에서 직원의 실수로 고객 11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24일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LH는 전날 오후 7시께 충남 아산 탕정 2지구 7블록, 15블록 국민임대 예비 입주자모집 신청자 서류 제출대상자 명단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입주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올라갔다. 이 파일에는 입주 신청자의 이름과 휴대 전화번호, 청약 순위와 배점 등이 담겨 있어 신청자 11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LH는 그로부터 2시간 가량 지난 뒤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파일을 삭제했다. 피해 고객에게는 15시간이 지난 이날 낮에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했다. 피해자들은 유출된 개인 정보 파일을 누구나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LH 측은 유출 내용과 경위, 피해 사안을 정확히 안내하지 않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한 임대주택 신청자는 "오늘에서야 안내 문자가 왔는데 정확한 피해 사실을 물어보려고 LH에 전화해도 연락이 닿질 않는다"며 "홈페이지에도 별도 공지가 없어 불안하고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에 LH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72시간 내 피해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해 조처에 나선 것"이라며 "유출 사실을 파악 후 즉각 해당 자료를 삭제했고, 상세한 경위를 파악한 뒤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피해 고객과 원활히 응대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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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머스트잇의 기간한정 할인판매 관련 모바일 앱 화면. / 공정위
발란·머스트잇·트렌비 거짓 광고 적발…공정위 "감시 강화할 것"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세 곳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총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발란·머스트잇·트렌비 세 곳으로 소비자 기만과 법령 미준수 행위가 반복된 점이 확인됐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은 제품 판매 전 제공해야 할 필수 정보를 누락한 채 상품을 게시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구매 가능성을 열어두고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고지를 하지 않아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사가 통신판매 주체가 아님을 명시하지 않았고 입점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기본 정보 없이 상호명만 노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발란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필수 신원 정보를 누락한 점 역시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발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상시 할인'·'인기도 조작' 드러난 머스트잇과 트렌비 머스트잇은 할인 기간을 제한한 것처럼 광고했으나 동일한 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상시 할인' 행태가 문제가 됐다. 또한 유료 광고 서비스를 이용한 판매자의 상품을 '인기도순' 항목에 상단 배치해 소비자가 실제 인기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세일이 곧 끝나요'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 점도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됐다. 이외에도 머스트잇은 법에서 정한 교환·환불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공지하거나 ▲속옷 ▲수영복 ▲이너웨어 등에 대해 환불 불가를 안내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머스트잇에 과징금 1600만원과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했다. 트렌비 역시 일부 상품의 핵심 정보를 누락하거나 교환·환불 안내를 법정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간 제한 할인이나 청약 철회 방해 등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령 위반 시에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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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스드메
"더 이상 바가지는 없다"…공정위, 스드메 등 표준계약서 제정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전했다. 계약서는 앞면 표지부 서식을 통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및 추가옵션의 내용을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임에도 추가옵션으로 분류됐던 항목이 기본서비스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결혼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을 막을 수 있다. 기본서비스 및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은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한다. 이용자가 요청하면 이를 제공·설명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다. 계약서는 계약 해지 시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도 약관에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 및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개별 제휴업체 선정 전 평균적 위약금 기준 및 발생 가능성을 명시·설명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더해 ▲ 관계 법령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확인 ▲ 대행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변경 시 이용자에게 추가비용 요구 금지 ▲ 지급보증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 고지 등의 의무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들은 스드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뒤 예산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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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혼인 파탄. / Freepik
혼인신고 미룬 사이… 아내 통화내용 듣고 '경악'주택 청약을 염두에 두고 혼인신고를 미뤄왔던 남성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에 빠진 사연이 전해졌다.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실혼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보통 아내는 오후 4시 30분에, 저는 6시에 퇴근한다. 몇 달 전 우연히 일찍 퇴근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아내를 보게 됐다"고 운을 뗐다. 당시 아내에게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몰래 뒤따라갔던 A씨는 아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아내는 "응, 그때 보자. 그날 우리 남편 없어. 그래, 나도 보고 싶어"라고 말하고 있었다. 며칠 후 아내는 2박 3일 동안 출장을 간다고 했지만, A씨는 우연히 아내의 구글 사진첩에서 새 사진 알람을 확인했다. 사진 속에는 낯선 남성과 다정하게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고, 아내는 출장 대신 다른 남성과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다. A씨는 "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많았고, 서로 사랑한다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에게 따져 묻자, 아내는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A씨는 이혼을 고민하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했다. 손은채 변호사는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 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아내의 구글 사진첩을 본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혼인 생활 중 로그인 정보를 공유한 상태였다면, 명확히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저장한 사진이 정통망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신 아내와 상간자의 통화 기록, 카카오톡 로그, 여행 숙소의 CCTV 등을 확보하는 것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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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e편한세상
DL이앤씨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1순위 최고 경쟁률 61.26대 1 DL이앤씨가 충남 천안시 업성도시개발구역에 선보인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이 1순위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인 5일 진행된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1순위 청약접수 결과, 113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9898명이 청약하며 평균 17.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105㎡ 타입으로 136가구 모집에 8332명이 몰리면서 평균 61.26대 1을 기록했다. 국민 평형인 전용 84㎡A와 전용 84㎡C도 각각 40.07대 1, 18.84대 1의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 밖에도 전용 113㎡와 전용 125㎡는 5.3대 1과 7.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펜트하우스로 공급한 전용 175㎡와 전용 191㎡ 역시 각각 10대 1, 11.2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분양 관계자는 “성성호수공원변에 공급되는 단지 중 입지여건이 가장 우수하고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차별화된 상품성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 많은 수요자들이 청약에 나선 것 같다”며 “1순위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지도 상당히 높았던 만큼 계약 역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13개 동, 총 1763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 중 전용 84191㎡ 149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12일이며, 정당계약은 24일부터 27일까지 4일 간 진행된다. 입주는 2028년 2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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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금융감독원.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외화보험 소비자 경보 발령... 변동성 위험 경고금융감독원이 25일 외화보험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지급이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으로, 환율과 해외금리 변동에 따라 보험금과 만기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어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환율 상승과 해외시장 금리 기대감으로 외화보험 판매가 급증했다. 지난해 1월 1060건이던 판매 건수는 올해 1월 7785건으로 증가했으며, 판매 금액도 453억 원에서 1453억 원으로 뛰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상품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외화보험이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원화 보험상품과 기본 구조가 비슷하며, 납입 보험료의 전액이 투자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계약 해지 외에는 환율 변동에 적극 대응할 방법이 없으며, 해지 시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외화보험은 환율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의 원화 가치가 변동된다. 가입 후 환율이 상승하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반대로 수령 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과 환급금의 원화 가치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해외채권 금리에 따라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해외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환급금이 기대보다 낮아질 위험도 있다. 외화보험 가입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외화보험의 특성과 위험 요소를 충분히 숙지한 후 신중하게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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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e편한세상
DL이앤씨, 대구·천안 주택전시관 개관…마수걸이 분양 DL이앤씨는 21일 동대구와 천안 성성권역에서 주택전시관을 각각 오픈해 2025년 마수걸이 분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동대구에 공급되는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동대구역 초역세권에 위치하며, 천안 성성지구에 공급되는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성성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한 레이크프론트 입지를 갖추고 있따.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28-1번지 일원, 옛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지하 5층지상 24층 4개 동, 전용면적 79125㎡ 총 322가구 규모다. 전 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전체 동의 골조 공사가 완료된 뒤 후분양으로 공급되는 단지다. 일반분양 물량은 △79㎡A 1가구 △79㎡B 1가구 △84㎡A 132가구 △84㎡B 18가구 △84㎡C 18가구 △107㎡A 18가구 △107㎡B 20가구 △125㎡A 38가구 △125㎡B 18가구 △125㎡C 18가구 △125㎡D 20가구 △125㎡E 20가구다. 대구에서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 위주로 구성된다.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단지 맞은편에 동대구역이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다. 대구 지하철 1호선과 KTX·SRT, 대경선 등 4개 노선이 자리하며, 향후 4호선(엑스코선) 개발도 예정돼 있다. 옛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개발하는 만큼 풍부한 생활인프라도 강점이다. 단지 앞뒤로 신세계백화점과 메리어트 호텔이 위치한다. 지하 1층지상 4층에 계약면적 약 2.9만여㎡의 대규모 상업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도시개발구역(업성동 465-6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13개 동, 총 176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 84~191㎡ 1498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일반분양 가구수는 △84㎡A 293가구 △84㎡B 236가구 △84㎡C 195가구 △84㎡D 189가구 △105㎡ 155가구 △113㎡ 160가구 △125㎡ 263가구 △175㎡PH 2가구(펜트하우스) △191㎡PH 5가구(펜트하우스) 등 희소성 높은 중대형으로만 이뤄진다.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단지 바로 앞 성성호수공원이 위치해 수변 주변 가구에서 호수공원 직접 조망이 가능하다. 또한 단지 인근으로 삼성SDI 천안사업장을 비롯해 천안 제2·3·4일반산업단지, 아산스마트밸리, 백석농공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해 직주근접 여건도 뛰어나다는 평이다.단지 주 출입구 인근에는 근린공원 및 호수 조망이 가능한 리조트형 게스트하우스(4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스포츠코트와 패밀리 시네마, 탕이 있는 사우나 등의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가구당 1.55대의 넉넉한 주차대수도 확보했다.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와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2월 21일 주택전시관 개관과 함께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두 단지 모두 3월 4일 특별공급 접수를 받으며, 5일 1순위, 6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일 역시 12일로 같다.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 주택전시관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25-1번지에 마련됐으며,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1월이다.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의 주택전시관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225-5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8년 2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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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청약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신청…청약 당첨되면 병원기록 3년치 제출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대한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2023년 2월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완화했는데, 이를 2년 만에 강화하는 것이다. 제도가 개편되면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지자체장이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 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제도가 개편된다면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토부는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받는 데 그쳤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들의 최대 3년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직계존속의 병원·약국 기록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를 제출하게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서류 제출 강화와 줍줍 제도 개편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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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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