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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투어 경기진행 빨라진다…시간 끄는 선수 집중 감시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경기 진행이 좀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KPGA 투어는 새로운 경기 속도 규정을 이사회를 거쳐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새로운 규정은 EST(Excessive Shot Time) 제도를 도입했다. EST는 조별 경기 속도는 초과하지 않아도 특정 선수 개인이 시간을 끌 경우 집중 감시와 시간 계시에 착수한다. 이런 규정이 생기기 전까지는 조별 경기 시간이 정해진 속도를 넘겨야 감시와 계시에 착수했다. 이 때문에 같은 조 3명 중 1명이 늑장을 부리더라도 다른 2명이 빠르게 경기를 펼치면 감시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규정이 신설된 이상 올해부터는 이런 경우에도 감시의 대상이 된다. 집중 감시 대상이 된 뒤 경기 시간 초과가 되풀이되면 경고에 이어 벌타를 준다. EST가 적용되는 기준은 첫 스트로크를 하는 데 70초, 다른 스트로크를 하는 데 60초 이상이다. 개별 스트로크에 허용되는 시간은 40초다. 파 3홀 티샷을 포함한 그린 어프로치 샷이나 치핑 또는 퍼트를 가장 먼저 하는 선수의 경우 10초의 추가 시간을 받는다. 권청원 경기위원장은 "EST 도입으로 경기 속도가 비교적 느린 선수들이 동반 플레이어의 리듬을 무너뜨리고 경기 시간을 지연시키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프로골프 평균 라운드 시간은 4시간 35분이다.
2025.03.11

[국회입법리포트] 송재봉 국회의원, 대·중소기업 상생촉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충북 청주청원) 의원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단기 거래나 소액 거래인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일부 위탁기업들이 거래를 단기·소액으로 쪼개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제재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쪼개기 계약’ 등 연동 회피 행위 금지 ▲미연동 합의 강요 금지 등 탈법행위 유형 명시 ▲연동 요청 시 불이익 금지 등을 포함했다. 송재봉 의원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거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개정안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와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는 중소상인·중소기업·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와 시민사회 등 각계의 목소리가 모여 5대 민생입법 과제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민생입법 촉구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는 송 의원의 이번 개정안 내용을 비롯한 5대 민생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2025.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