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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관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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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관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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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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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EU 정상회담
24일 중국서 中-EU 정상회담…희토류·전기차 관세 등 쟁점 중국과 유럽연합(EU)이 24일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21일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EU 양측의 합의를 거쳐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24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코스타 의장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을 만나고, 리창 총리가 EU의 두 의장·위원장과 함께 제25차 중국-EU 지도자 회담을 공동 주재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 세계적 관세 인상 속에 열린 이번 정상회담은 수교 50주년을 맞은 중국과 EU 관계를 개선하는 중대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EU의 중국산 전기차 고율 관세 부과와 중국의 유럽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관세 보복 등 통상 갈등이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금은 회담에 대한 기대치도 크게 낮아진 상황이다. 당초 24∼25일 이틀이었던 EU 정상들의 방중 일정도 24일 하루로 축소됐다. EU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해왔으며, 중국은 EU에 전기차 추가 관세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도 양측 간 입장차는 명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달 초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회동에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하면 미국의 초점이 중국으로 옮겨갈 수 있어 '러시아의 전쟁 패배를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전날 공개된 일본 NHK방송과 인터뷰에서 왕 부장이 관련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면서 "놀랐다"고 말했다. EU는 또한 지난 18일 러시아에 대한 제18차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제재 우회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중국 은행 두 곳과 기업 다섯 곳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 가운데 은행 두 곳은 이번에 처음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문답 형식으로 올린 입장문에서 "EU는 제18차 대러시아 제재에서 일부 중국 기업을 계속 목록에 포함시키고 '날조된' 혐의로 2개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했다.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어 EU의 제재가 "중국-EU 경제무역 관계와 금융협력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분위기 탓에 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 여부가 불투명하고, 발표되더라도 기후 분야에 국한된 짤막한 성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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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g7
G7 정상들, 트럼프에 '관세 철회' 요구…"관세 분쟁, 경제 약화시켜"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모인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무역 전쟁을 완화하라고 촉구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의장국인 캐나다를 비롯한 G7 정상들은 다음 달부터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부분의 교역국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했고, 국가별 개별 추가 관세는 90일간 유예한 상태다. 또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도 부과하고 있다. G7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회담을 통해 미국의 관세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해 각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공식 세션에서도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가 세계 경제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 독일 고위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몇몇 참석자들이 관세 분쟁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분쟁이 G7 경제를 약화하고 결국 중국만 강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에 "무역 분쟁을 조속히 완전히 끝낼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오전 세션에서 정상들에게 "관세는 누가 부과하든 결국 국내 소비자와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양측 팀에 좋고 공정한 합의를 위해 작업을 가속화하라고 지시했다"며 "합의를 이루자"고 강조했다. 캐나다 정부는 마크 카니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가진 후 양측이 향후 30일 이내에 무역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30분간 대화했다"며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이 여전히 의견이 다른 지점들이 있어 전체 패키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지난 5월 이미 발표됐던 영국과 합의에 공식적으로 서명했다. 영국은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 첫 번째 국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난 후 취재진에 "나는 그들(영국)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AFP 통신은 "17일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과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 비G7 국가들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위기로 조기 귀국하기로 하면서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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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트럼프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는 무효" 제동 걸리나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라고 1심에서 판단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달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파트너와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州)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IEEPA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 무역 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온 만성적인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의제기가 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해당 관세의 시행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같은 법원 결정의 효력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10일 이내에 이 같은 법원 결정을 반영한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결정은 원고 측이 위법성을 주장한 펜타닐 대응 관련 관세와 상호관세 및 뒤이은 보복관세 등에도 해당된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내려진 25% 품목 관세는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건주 등 12개 주 또한 지난달 말 같은 내용으로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관세 및 통상분쟁과 관련해 미국에서 전국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원고 기업과 12개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1심 법원의 결정 직후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에 따르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해왔다. 백악관도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국가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의 몫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심 재판은 특별법원인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진다. 항소법원에서 양쪽 모두 승복하지 않는다면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전세계 거의 대부분 무역파트너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전격 발표했다. 대부분 무역상대국에 10% 기본관세를 책정하고,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한국은 25% 관세율이 책정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9일 상호관세를 시행했다가 13시간 만에 기본관세 10% 외 추가 관세에 대해선 7월 9일까지 90일간 시행을 유예한다며 이 기간에 무역 파트너들과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캐나다·중국을 대상으로 합성마약 대응 등에 협조하라며 지난 3월 4일부터 10∼25%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져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벌이고 있는 관세 협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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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미국 중국
"中, 美반도체 125% 관세 철회" 극적 전환점? 강대강으로 치닫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극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협상이 긍정적이라며 유화 제스처를 취한 데 이어 중국도 일부 미국산 품목에 대한 125%의 추가 관세를 이미 철회했거나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외신과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산 반도체 관련 관세 면제 조치는 이미 무역현장에서 이뤄지기 시작했으며, 에탄과 의료 장비 등에 대한 관세 면제도 검토되고 있다. 미국 CNN방송과 중국 차이징은 중국 당국이 최근 메모리칩을 제외한 미국산 반도체 8종에 대한 관세 철회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미 납부한 관세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수입 대행업체가 통관 과정 중 이러한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같은 조치가 당국의 공식 발표 없이 조용히 이뤄졌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당국이 의료 장비와 에탄과 같은 산업용 화학제품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목에 한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항공기 임대에 관한 관세 면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항공기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업체로부터 임대해 사용 중인 중국 항공사들의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골드만삭스는 미중 무역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된다면 에탄 외에 액화천연가스(LPG)에 대한 관세도 면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측은 최근 들어 유화적인 메시지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에는 중국에 부과한 145% 관세율에 대해 "매우 높은 수치"라고 언급한 데 이어, 23일에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낮출 가능성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향후 2∼3주 이내에 중국에 대한 관세 수준을 결정할 수도 있다"며 "중국과도 특별한 협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전쟁의 주무장관인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도 지난 23일 미중 양국의 높은 관세율에 대해 "양측 모두 그것이 지속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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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미국중국
中, 美에 84% '맞불' 관세 발효…끝까지 간다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향한 관세폭탄을 던졌지만 중국도 미국에 84% 관세를 발효하며 맞불 작전으로 맞섰다. 앞서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에 중국이 강경하게 맞설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렸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이날 낮 12시 1분(현지시간)을 기점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84%의 추가 관세를 발효했다. 이 시간 이전에 선적된 화물은 5월 14일 0시 이전에 수입되면 추가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강대강으로 대응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로 추가 34%를 예고하자 중국도 똑같이 34%의 대(對)미국 관세를 내세웠고, 트럼프 대통령이 50%를 더 높이자 중국도 84% 올렸다. 무역전쟁의 전선이 미국과 무역 상대국 대부분에서 미국과 중국으로 좁혀져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인민일보는 미국이 중국에만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날 사설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괴롭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자산운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통신에 "중국은 미국에 관세 인상에도 무역정책에 대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며 "현재 무역 분쟁에서 빠르고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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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트럼프
"보복에 보복" 미국, 중국에 104% 관세 부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중국이 보복 관세로 맞서자, 미국은 9일(현지시간)부터 모두 104%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0% 추가 대중 관세도 내일부터 시행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9일 0시1분에 발효된다"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은 중국의 실수"라면서 "미국은 맞으면 더 세게 맞받아친다. 그것이 (중국에 대한) 104%의 관세가 시행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중국이 (미국과) 협상하길 원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른다"라면서 "만약 중국이 협상을 위해 연락할 경우 대통령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10% + 10%'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9일부터 34%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응해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해당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것이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50% 추가 관세 위협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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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코스피가 전장보다 137.22p(5.57%) 내린 2,328.20로 마감한 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이날 원/달러 환율은 오후3시30분 기준 전날보다 33.7원 오른 1,467.8원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36.09p(5.25%) 내린 651.30으로 마감했다. / 연합뉴스
공매도 재개·관세 충격 여파에 증시 6일 만에 130조 증발국내 증시가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도 여파로 흔들리고 있다. 공매도 재개에 이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충돌,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일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하루 동안 2조950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는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하던 2021년 8월13일의 2조693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같은 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7.22포인트(5.57%) 하락한 2328.20에 장을 마감했고, 코스닥은 36.09포인트(5.25%) 내린 651.30으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200선물이 전일 대비 5.19% 하락하면서 오전 9시12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사이드카는 선물 가격이 급락해 현물 시장에 영향을 줄 경우 프로그램 매도를 일시 중단시키는 장치로, 지난해 8월 이후 처음 발동됐다.공매도 재개일인 지난달 31일 외국인은 하루에만 1조5750억원을 팔았고, 4월 4일에는 1조7870억원을 순매도했다. 공매도 재개와 트럼프 관세 부과 조치(4월 5~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4일) 등 정치·경제적 이슈가 이어진 최근 6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7조946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의 순매도액 8250억원을 더하면 총 8조771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코스피는 공매도 재개 직전인 3월 28일 2557.98에서 6일 만에 2328.20으로 217.68포인트(9.19%) 떨어졌다. 코스닥도 같은 기간 693.76에서 651.30으로 6.1% 하락했다. 이날 하루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종목 2757개 가운데 994개 종목이 연중 최저가를 경신했다. 전체 종목의 약 36%에 해당한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코스피에서 112조3051억원, 코스닥에서 18조4546억원이 줄어 총 130조7597억원이 증발했다. 반면 같은 기간 기관은 2조7820억원, 개인은 5조3090억원을 순매수하며 낙폭을 일부 방어했다.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하루 새 33.7원 급등한 1467.8원에 마감됐다. 원·엔 환율도 2년 만에 1000원을 넘겼다. KB증권 임정은 연구원은 7일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상호관세 여진이 이번 주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5일부터는 10% 보편관세가 부과됐고, 9일부터는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다.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추가 관세가 나올 수 있으며 중국의 보복 가능성으로 무역 분쟁이 격화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인 수급이 반전될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신영증권 조용구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현재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에 근접해 있다”며 “관세는 글로벌 증시에 공통적인 부담이지만 한국은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환율 안정 흐름, 공매도 재개 이후의 가격 조정 등을 감안하면 외국인 자금이 재유입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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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미국 주식시장에서 화면을 보고 놀라는 전문가. / 연합뉴스
뉴욕증시 이틀 새 22% 증발…애플·테슬라 줄줄이 추락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국 추가 관세 방침을 밝힌 뒤 뉴욕 증시가 급락했다. 나스닥100지수를 세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인 TQQQ는 단 이틀 만에 30% 넘게 빠졌고 올해 누적 하락률은 48%를 넘겼다. 테슬라 주가의 변동을 두 배로 따라가는 TSLL은 연초 대비 70% 이상 급락했다. 이들 ETF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도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은 미국 PROSHARES ULTRAPRO QQQ(TQQQ) ETF를 25억6068만달러(약 3조6802억원)어치 보유 중이다. 이는 해외주식 보유액 6위에 해당한다. 이어 ▲INVOESCO QQQ TRUST(QQQ) 23억189만달러(약 3조3083억원) ▲DIREXION DAILY TSLA BULL 2X(TSLL) 20억8947만달러(약 3조40억원) ▲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SOXL) 18억6499만달러(약 2조6813억원) 순이다. TQQQ는 나스닥100지수를 세 배로 추종하며 TSLL은 테슬라 주가를 두 배로 따라간다. SOXL은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를 세 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모두 레버리지 구조로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확대되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이 급격히 커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제품에 대한 관세 도입이 임박했다고 밝힌 뒤 3일 뉴욕 증시는 급락했다. 나스닥지수는 이날 5.97% 떨어졌고 이에 따라 TQQQ는 16.07% 하락했다. 4일에도 TQQQ는 18.31% 추가 하락하며 연초 이후 누적 하락률이 48.07%에 달했다. 사실상 반토막이 난 셈이다. 테슬라 주가는 3일 5.47% 하락했고 TSLL은 이에 따라 11% 급락했다. 4일에도 테슬라가 10.42% 하락하면서 TSLL은 20.84% 떨어졌다. 연초 대비 누적 하락률은 71.16%에 이른다. SOXL 역시 3일 29.83% 4일 23.49% 급락하며 연초 대비 68.03% 하락했다. 대형 기술주 동반 추락…시총 수천억달러 증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주요 기술주가 일제히 하락했다. 시가총액 1위 애플은 전날보다 7.29% 떨어진 188.38달러에 마감했다. 전날 9.2% 급락에 이어 이틀 동안 총 17% 하락했다. 이는 2023년 5월 23일(186.25달러 종가) 이후 최저치다.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 7.8% 하락에 이어 이날 7.36% 떨어진 94.31달러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100달러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23년 8월 7일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시가총액은 이틀 새 1890억달러 줄어 2조3010억달러로 축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 관세 도입이 임박했다고 언급한 이후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매도세가 확대됐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10.42% 급락하며 대형 기술주 중 낙폭이 가장 컸다.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보복 관세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영향이 커졌다. 테슬라의 시총은 하루 만에 896억달러 감소했다. 같은 날 ▲메타플랫폼 -5.06% ▲아마존 -4.15% ▲마이크로소프트 -3.56% ▲알파벳 -3.20% 등 주요 기술주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들 7개 기업의 시총은 하루 만에 총 7976억달러 증발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231.07포인트(-5.50%) 하락한 38314.86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20년 6월 팬데믹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S&P500 지수는 322.44포인트(-5.97%) 내린 5074.08에 마감했고 나스닥지수는 962.82포인트(-5.82%) 하락한 15587.79로 마감했다. 나스닥은 이틀간 22% 급락해 기술적 약세장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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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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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 한국기업]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내기업과 정부 대응방향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법적, 경제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특정 산업군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법리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자면,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철강,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군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쉽고 효과적으로 대응 방법을 찾으려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 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으로의 제조 공장 이전이며, 이에 따라 추가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내 해외법인 설립과 현지 생산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관세 부담 없이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고, 정부의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면 정책적으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죠. 다만,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 조사와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트럼프식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해 미국 외 신시장 개척과 현지 법인 설립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동남아, 유럽, 중남미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각국의 무역 협정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생산과 연계하면 물류비 절감과 함께 소비자 맞춤형 제품 공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을 통해 각국 정부의 투자 유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 초기 정착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응으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미국 무역 정책 변화에 맞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 대책입니다. 이렇듯 관세 부과를 수동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전략을 잘 세워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합니다.기업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크게 두 가지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다변화 전략 추진입니다. 기존에 미국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 유럽, 중동 등의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및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최근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을 강화하며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국가로 향하는 수출 상품에 관세 부담이 줄어들며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입니다. 정부는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주요 혜택으로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국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조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입지지원,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ㆍ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현금지원이나 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을 통한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외 진출 사례와 외국인 투자 유치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진출 사례부터 설명드리자면, 최근 친환경 기기 소재 및 부품 수출업으로 델라웨어주에 미국법인을 설립한 사례가 있는데요. 델라웨어주는 낮은 세금 부과로 해외법인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뷰티, K-패션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이미 델라웨어주에 해외법인 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시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이며, 미국은 법인 설립시 법인의 형태에 따라 각 주마다 법령과 세금 등이 다르고 절차상, 세제(稅制)상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전에 미국의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여 접근해야하고, 특히 전문인력을 해외에 배치하는 경우엔 이에 따른 체류자격부여에 대한 이민법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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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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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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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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