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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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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방사 前부관 "尹, 사령관에 '결의안 통과돼도 두번, 세번 계엄하면 돼'" 증언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 대위는 계엄 당일 국회 앞에 출동해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 내에 함께 대기하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첫 전화가 왔을 당시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이라고 떠서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고 전했다. 이어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오 대위는 첫 번째 통화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이 '다 막혀 있는데 총을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고 했다고 오 대위는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이 세 번째 통화에서도 사람이 많아 접근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 전 사령관이 대답을 하지 않자 대통령이 대답을 재촉하듯 '어, 어'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뒤 이뤄진 네 번째 통화에서는 "'지금 의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나왔는지는 확인도 안 되는 거니까 계속해라'는 취지였다"며 "(윤 전 대통령이) '내가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서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번, 세번 계엄 하면 되니까' 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오 대위는 처음에는 윤 전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서 책임을 다 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한 인터뷰를 보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발언을 듣고) 생각과 많이 달라서 당황했고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며 군검찰의 두 번째 조사에서 통화 내용을 진술한 이유를 전했다. 오 대위는 이날 공개 증언이 부담스럽다며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증인은 소속 부대장이 반드시 비공개해야 한다고 해서 비공개로 했는데 증인은 그렇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주신문 과정에서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제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 신문기법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반대신문 때 의견을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 대위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증거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따로 기재해 두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소장을 송달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직권남용 사건은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전 재판을 마무리하고 오 대위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과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에 대한 신문을 이어간다.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은 '증인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들었다는데 직접 지시한 게 맞느냐', '증인 순서에 여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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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윤석열
尹 법원 출석 모습 첫 공개…포토라인 안 멈추고 말없이 법정 직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처음으로 법원에 지상으로 걸어서 출석했다. 포토라인에는 멈추지 않았고, 말없이 법정으로 직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바라보며 법정으로 직행했다. 윤 전 대통령의 차림새는 앞선 재판 때와 같이 짙은 남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이었다. 취재진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할 생각 있느냐', '군부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느냐', ‘대선과 관해 국민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아무 대답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두 차례 공판 때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에 따른 법원 허가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때도 여러 차례 직접 출석했으나 모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비공개로 나왔다.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연다. 검찰이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재판부는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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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윤석열
법원 지하로 왔던 尹, 내일 첫 포토라인 서나…내란혐의 재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재판이 12일 열린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청사 서관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이날 처음으로 공개된다.법원이 지난 두 번의 재판 때와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지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사다. 포토라인은 통상 사법부 내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과의 조율을 거쳐 취재진이 자체적으로 임의로 설치해왔다.일반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공개된 경로로 걸어 들어가게 되면서 취재진 카메라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다만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 앞에서 멈추지 않고 경호원이나 변호인과 함께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선 취재진의 법정 촬영 신청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처음 공개됐으나, 이번에는 별도 신청이 없어 법정 내부 모습은 사진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기도 하다.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상 형사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던 지난 1월 소추 가능한 내란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와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해 재판부는 이튿날 사건을 배당받고서 병합을 결정했다. 이날 공판에선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1·2차 재판에선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증인부터 먼저 신문해야 한다며 이들 증인 채택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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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대법원
전국 법관대표 한자리에…李 파기환송 논의차 임시회의 소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싸고 법원 안팎으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다. 안건은 법관대표회의 의장 또는 법관대표들의 제안에 의해 정해지고,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고 이날 오전 10시까지 한 차례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한 끝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법관대표회의 내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개최 여부와 안건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대표회의의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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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네트워크로펌
[특집기획] ④ 법률시장, 누가 흔들고 있는가‘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감춰진 건 구조 ㅡ 법률시장의 균열 대한민국 법률시장은 지금 구조적 피로에 빠져 있다. 수치상으로는 성장했고, 간판은 전국 각지로 뻗어 나갔다.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늘어난 것은 ‘숫자’뿐이다. 질서와 신뢰는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지난 4월 25일, KBS1 <추적 60분> ‘나의 변호사를 고발합니다’ 편은 불성실한 변호사와 법률 시장 실태, 그리고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문제를 조명했다. 전국 단위로 지점을 둔 네트워크 로펌들이 브랜드만을 앞세운 채 운영되면서, 소비자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를 혼란 속에 내던져지고 있다. 간판은 하나지만 책임은 분산되고, 본사는 ‘가맹’이라 주장하며 거리 두기를 시도한다. 광고를 보고 문을 열었지만, 그 안의 구조는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다. 르포 방송 프로그램은 분명 경종을 울렸다. 그러나 법률 시장의 구조적 병폐를 파헤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피해자의 고발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방송은 ‘무엇이 이 구조를 가능하게 만들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는 깊이 닿지 못했다. 과잉 공급, 정보 비대칭, 브랜드 중심주의, 디지털 광고의 과열, 그리고 지역 기반 법률 서비스의 붕괴. 지금 법률 시장을 흔드는 것은 누구인가? 실상,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는 ‘누가’가 아니라, ‘무엇이’ 법률 구조를 지탱하고 있으며 그 구조가 어떻게 균열되고 있는가의 문제임을 확인하게 된다. 과잉 공급과 무너지는 균형 로스쿨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약 1,700명 정도의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수요는 이만큼 따라오지 않는다. 신규 진입자는 생존을 위해 광고와 마케팅으로 내몰리고, 기존 변호사들도 안정적 수임을 위해 점점 더 자극적인 홍보 방식에 기대게 된다.법률 서비스는 신뢰보다 노출 경쟁으로 평가받고, 전문성은 클릭 수에 밀려난다. 네트워크 로펌의 팽창과 소비자의 오해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단위의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빠르게 세를 확장한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은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어냈다. 이들은 ‘서울 본사’, ‘전관 출신 대표변호사’, ‘전국 어디서나 동일 서비스’를 내세우며 포털과 유튜브, SNS 광고를 통해 대규모로 사건을 수임한다.그러나 실제 사건은 지역 분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처리하며, 본사는 간접적인 관리만 한다. 소비자는 대표 변호사가 직접 처리한다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이는 허위 광고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구조적 진실과 소비자의 인식 사이에 괴리를 만든다.문제는 이러한 모델이 충분한 설명 없이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의 밀도보다는 접근성이, 구조보다는 브랜딩이 우선되는 시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광고 규제, 형식은 있으나 기준은 없다 대한변협은 최근 전관 표기 금지, 최저 수임료 금지, 키워드 광고 제한 등 광고 규정을 강화했다. 그러나 규제는 여전히 형식적이다. 광고 문구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만을 따지고, 구조나 실질 내용은 외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본력이 있는 로펌은 수차례 재심사를 통해 광고를 유지하고, 개인 변호사는 한 번의 탈락으로 노출 기회를 완전히 잃는다. 형식적 공정함이 결과의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구조를 다시 묻는 대안적 시도, 원펌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원펌(One-firm)’ 체제를 통해 법률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국 단위로 확장된 사무소 운영이라는 점에서 네트워크 로펌과 유사해 보이지만, 그 내부 구조는 전혀 다르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본사와 분사무소를 하나의 통합된 법인으로 묶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조적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광고 방식에서부터 나타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단순한 수임을 넘어, 소비자가 실제로 접하게 될 서비스의 구조를 설명하는 ‘정보 제공형 광고’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광고의 목적을 기존의 ‘주의 환기’에서 ‘구조 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광고 이후 이어질 법률 서비스의 주체와 절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소비자는 이 광고를 통해 법률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사전에 이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신뢰를 형성하게 된다. 실제 서비스 운영 방식도 구조적 통합을 기반으로 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국의 분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되, 상담 이후 사건은 강남 주사무소의 전문 배당팀으로 연계된다. 이 팀은 사건의 성격과 규모, 전문성 요구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배정한다. 상담과 수임, 진행과 송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통합된 체계 안에서 작동하며, 이를 통해 부실 변론, 사건 누락,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 부족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 같은 운영은 최근 신설된 ‘송무관리본부’에서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형사, 민사·행정, 가사 등 분야별로 사건을 전문적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재판에 출석하는 송무 변호사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문서작성이나 절차 대행을 넘어, 실제 법정에서의 변론과 전략 수립까지 포함하는 법률 서비스의 본질을 중시한 결과다. 송무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며 사건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다. 또한 사건 수임 이후에는 디지털 기반 사건관리 시스템이 작동한다. 본사 차원에서 사건의 흐름과 진행 상황을 기록·통제하며, 소비자에게는 사건 경과를 주기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이 시스템은 광고 이후 단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책임 분산의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관계자는 “소비자는 이제 광고보다 구조를 본다”고 말했다.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설명하고, 분사무소와 본사의 역할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경쟁력”이라는 설명은, 단지 마케팅이나 포장 방식이 아닌 구조 자체를 책임지는 법률 서비스로 나아가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결국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시도는 광고 방식의 변화가 아닌, 광고 뒤에 숨은 구조의 책임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이는 법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소비자의 선택 기준은 이미 달라졌다 과거 소비자는 지인을 통해, 혹은 '전관'이라는 이름값을 통해 변호사를 선택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다르다. 온라인 검색, 후기, 구조화된 정보 제공 여부가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 '누가 더 많이 노출되는가'보다 '누가 더 책임 있게 설명하는가'가 중요해졌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구조는 점점 외면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고 규제는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 구조적 정보 제공이나 서비스 투명성보다 여전히 '문구의 적정성'에 집중돼 있고, 소비자의 오해 가능성이나 구조적 불일치는 심사에서 배제된다. 이 간극은 결국 소비자 신뢰의 저하로 이어진다. 균형을 잡아야 할 곳은 누구인가 광고 규제의 역할은 단속이 아니다. 균형을 설계하는 일이다. 지금처럼 자본력에 따라 경쟁 구도가 정해지고, 광고 구조에 따라 사건 흐름이 정해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본사와 지점 사이의 책임 관계, 광고 내용과 실제 서비스 사이의 불일치, 소비자가 기대한 서비스와 실제 제공받은 서비스의 간극. 이 모든 것이 쌓이면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변협은 이 균형을 조율해야 할 책임이 있다. 광고 심사를 넘어 구조를 보는 눈, 형식이 아니라 맥락을 해석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광고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소비자는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 규제 또한 그 변화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 '누가'가 아닌 '무엇'이 시장을 흔드는가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를 묻기 전에, '무엇이 시장의 기반을 약하게 만들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네트워크 로펌이든 원펌 로펌이든, 개인이든 조직이든, 그들의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설계한 구조가 중요한 시대다. 광고는 겉모습일 뿐이다. 시장을 흔드는 것은 광고가 아니라, 그 광고 이면에 놓인 책임의 밀도와 서비스의 일관성이다. 이제 소비자도 법률시장의 변화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구조를 묻고 있다. 이제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조직은, 이름이 아무리 크더라도 선택받기 어렵다. 법률 시장의 미래는 '브랜드'가 아니라 '설계' 위에 놓여야 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흔들리는 시장 앞에서, 가장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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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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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와 법] 학교폭력 기록, 대학 입시를 가른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 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개인의 진로를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가 강화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학교폭력 이력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사안 처리 시점'을 기준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이에 따라 중학교 재학 중 발생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입학 후 조치가 결정되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반면 중학교 재학 중 이미 조치를 받고 졸업한 경우, 해당 기록이 관리대장 형태로 고등학교로 이관될 뿐, 생활기록부에 다시 기재되지는 않는다.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선발형 고등학교는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서류 평가의 핵심 자료로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부에 학폭 조치 기록이 존재할 경우, '품행 문제'로 간주되어 서류 전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특히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이상의 중대한 조치를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합격은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중대한 조치가 아니더라도, 기록 자체가 남아 있는 경우 서류전형이나 면접 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학 입시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2026학년도부터는 수시, 정시를 불문하고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된다. 이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전국 모든 대학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과거 정시 전형의 경우 학생부 제출이 요구되지 않아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대학이 학생부 제출을 필수로 요구하고,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드시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주요 대학들도 학교폭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성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는 학생부교과전형(추천형) 및 실기위주전형(체육인재)에서 제1호 처분 이력만으로도 지원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논술 전형 등에서 조치 수위에 따라 최소 1점에서 최대 20점까지 감점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성균관대학교와 서강대학교는 특히 엄격하여,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이상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해당 전형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하고 있다.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단순한 감점 수준을 넘어 사실상 합격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따라서 보호처분 이력만으로 대학 입시에서 감점이나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 다만 보호처분의 성격에 따라 학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제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정상적인 학교 출석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퇴 후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핵심은 기록에 있다. 소년보호처분은 기록에 남지 않으나, 소년보호처분은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관리된다. 특히 해당 기록은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전형에 예외 없이 반영되며, 제1호(서면사과)든 제8호(전학)이든 삭제 심의를 통해 삭제되지 않는 한, 지원 과정에서 불이익을 피하기는 어렵다. 일부에서는 "경미한 조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그 수위와 관계없이 정성평가 또는 정량 감점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는 이행을 성실히 완료할 경우 학생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으나, 일단 기록이 남게 되는 경우에는 경미한 조치라도 품행상의 문제로 평가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대응은 단기적인 징계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진로 설계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단순한 징계 기록에 그치지 않는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평가에 반영되며, 기록의 유무가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현실이 되었다. 기록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지만, 그 존재가 가져올 결과를 무겁게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폭력 사안에 직면한 경우, 초기부터 신중하고 절차적인 대응을 통해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거나, 남더라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이 학교폭력 조치의 의미와 그 대응 방향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작지만 의미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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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이재명
이재명 '운명의 날'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무죄냐 유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해 약 한달가량 들여다봤다.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날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하게 된다. 대법원은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은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무죄가 확정되면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해소된다.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후보 자격을 두고 논란이 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고 정한다. 피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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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skt
유영상 SKT 대표 "전 가입자 2500만명 정보유출 가능성 대비"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해킹 사태로 SKT망 사용 알뜰폰을 포함한 전 가입자 2500만명의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체 가입자 정보 유출 가능성을 묻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전체 가입자에 대한 보상을 전제하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해킹 사건에 대해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20일 오전 8시라고 전하며 "20일 오후 2시 (경영진) 전체회의를 할 때 해킹에 대해 늦었지만 바로 신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SK텔레콤이 기업 규모에 비해 정보보호 투자가 부족한 점을 질책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통신 3사의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을 들어 SK텔레콤이 600억원대로 통신 3사 중 가장 낮은 점과 올해 정보보호 임원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유 대표는 "SK텔레콤뿐 아니라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정보보호 투자 규모를 합하면 800억원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번 해킹에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 BPF도어(BPFDoor) 공격이 지난해 국내 통신사에 감행됐다는 점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은 "해킹 주체를 북한이라고 볼 증거가 작다고 보나"라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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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의대
의대 유급시한 만료되는데…수업참여율 아직도 26% 대다수 의대 유급 시한이 30일인 이날까지다. 많은 의대가 학생들에게 유급 예정 통보까지 마쳤지만,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을 제자리걸음이다. 내년 24·25·26학번이 겹치는 '트리플링'(tripling)이 발생할 경우 의대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32개 의대 본과 4학년의 유급시한이 이달 도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본과 4학년은 실습과 국가의사시험(국시) 일정으로 인해 가장 먼저 개강했다. 유급시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유급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이의신청 기간, 진급사정위원회 등 행정적 절차를 밟아 학기 말이나 학년말 최종 확정된다. 교육 당국과 대학은 학칙대로 출석 일수가 부족한 학생은 유급 처분되며 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다고 해도 학기 말 유급이 취소되거나 구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대생들이 제적 처분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말 전원 복학했지만 수업참여 거부 투쟁은 지속하고 있어 대규모 유급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면서 수업참여율이 26%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는 학년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올해 1학기 대규모 유급이 된다면 2학기 복귀가 사실상 어렵다. 그렇게 되면 24·25학번은 내년도 신입생인 26학번과 함께 1학년 수업을 받아야 해서 세 개 학번이 1학년에 겹치는 이른바 트리플링이 발생한다. 의료계와 교육계는 트리플링이 현실화할 경우 의대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한 의대 관계자는 "더블링된 것만으로도 수업하기에 버겁다"며 "심지어 트리플링이 되면 수업이 불가능해 학사 유연화 없이는 수습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아대 등 일부 대학은 트리플링 대응책으로 26학번에 수강신청 우선권을 주도록 학칙 개정에 나섰다. 24·25학번이 신입생인 26학번보다 진급이 늦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셈이다. 다수 대학은 학칙상 유급이 2∼4회 누적되면 제적하게 돼 있어서 추후 제적생이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의대 학생회 대표 조직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에 이달 내로 만나자고 제안했으나 의대협은 유급 시한이 지난 다음 달 2일을 제안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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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계엄
계엄 당일 경찰 간부 '국회 체포조' 언급…법정서 통화녹음 공개 계엄 당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국군 방첩사령부 체포조를 언급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9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창균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3일 밤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과 박 전 과장이 대화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통화에서 이 전 계장은 박 전 과장에게 “지금 방첩사에서 국회 체포조 보낼 거야. 현장에서 방첩사 2개 팀이 오는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할 형사 5명이 필요하다”면서 현장에 보낼 형사 명단을 요청했다. 또 "경찰 티 나지 않게 사복 입어. 형사 조끼 입지 말고"라고 말했다. 박 전 과장이 "뭘 체포하는 거냐"고 묻자, 이 전 계장은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고 되물으며 "넌 또 왜 이런 때 영등포(서)에 있니? 빨리 명단 줘"라고 대답했다. 경찰이 방첩사의 국회의원 체포 목적을 알고 국회에 투입할 경찰 명단을 요구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전 과장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검사가 “국회로 가서 누구를 체포한다고 생각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시민들이 많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질서유지 상황…어쨌든 계엄이 발동된 상황에서 집단 폭동 이런 것에 대비한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통화 녹음에서 이 전 계장이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고 되묻자 박 전 과장이 크게 한숨을 쉰 데 대해선 "그 (소수의 경찰) 인원으로 많은 인원들 사이에서 체포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평소 활동에 비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그 상황이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한숨 쉬었다"고 말했다. 검사가 “체포조가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할 거라고 해서 한숨을 쉰 건 아니냐”고 묻자 "정보 들은 게 없고 내용 유추하거나 예측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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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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