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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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 한국기업]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내기업과 정부 대응방향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법적, 경제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특정 산업군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법리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자면,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철강,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군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쉽고 효과적으로 대응 방법을 찾으려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 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으로의 제조 공장 이전이며, 이에 따라 추가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내 해외법인 설립과 현지 생산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관세 부담 없이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고, 정부의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면 정책적으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죠. 다만,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 조사와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트럼프식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해 미국 외 신시장 개척과 현지 법인 설립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동남아, 유럽, 중남미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각국의 무역 협정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생산과 연계하면 물류비 절감과 함께 소비자 맞춤형 제품 공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을 통해 각국 정부의 투자 유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 초기 정착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응으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미국 무역 정책 변화에 맞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 대책입니다. 이렇듯 관세 부과를 수동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전략을 잘 세워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합니다.기업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크게 두 가지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다변화 전략 추진입니다. 기존에 미국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 유럽, 중동 등의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및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최근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을 강화하며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국가로 향하는 수출 상품에 관세 부담이 줄어들며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입니다. 정부는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주요 혜택으로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국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조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입지지원,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ㆍ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현금지원이나 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을 통한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외 진출 사례와 외국인 투자 유치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진출 사례부터 설명드리자면, 최근 친환경 기기 소재 및 부품 수출업으로 델라웨어주에 미국법인을 설립한 사례가 있는데요. 델라웨어주는 낮은 세금 부과로 해외법인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뷰티, K-패션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이미 델라웨어주에 해외법인 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시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이며, 미국은 법인 설립시 법인의 형태에 따라 각 주마다 법령과 세금 등이 다르고 절차상, 세제(稅制)상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전에 미국의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여 접근해야하고, 특히 전문인력을 해외에 배치하는 경우엔 이에 따른 체류자격부여에 대한 이민법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5.03.26

'허리' 중산층 흔들…여윳돈 65만원, 5년 만에 최저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여윳돈이 3분기 연속 감소하며 5년 만에 70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고정비 지출이 늘고 있지만 실질소득 증가세는 더뎌지면서 소비 여력도 함께 축소되고 있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소득 3분위 가구의 실질 흑자액은 65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만8000원 줄어든 수치이며 2019년 4분기(65만3000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흑자액은 소득에서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모두 뺀 금액으로, 가계의 실질적인 여유 자금을 의미한다. 해당 수치는 코로나19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2023년 2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평균 흑자액은 소폭 증가해 대조를 이룬다.3분위 가구의 흑자액 감소 원인은 뚜렷하다. 비소비지출이 급증하고 교육비 지출도 함께 늘었다. 지난해 4분기 이들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77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8% 증가했다. 이는 2019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큰 금액이자 증가 폭이다. 이자 비용은 10만8000원으로 4분기 만에 다시 10만원을 넘겼고,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등 비경상조세도 5만5000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491.8% 급증했다. 여기에 교육비도 14만5000원으로 13.2% 늘어 전체 가구 평균 증가율인 0.4%를 크게 웃돌았다. 한편,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5분위와 4분위,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2분위는 같은 기간 흑자액이 증가했다. 1분위는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그 이전 6개 분기에서는 모두 플러스였다. 3분위만이 최근 3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액이 줄어들며 유일하게 악화 흐름을 보였다.

2025.03.24

'유산취득세' 발표…"상속인들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 결정된다" 정부가 1950년부터 7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 시스템을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현행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대신, 각각의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만이다. 앞서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한다는 취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중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질 경우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되며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이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이 적용된다. 정 실장은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또 '인적공제 최저한'을 새로 설정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준다. 상속인별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해 준다.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현행처럼 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현행처럼 상속개시(사망)부터 6개일 이내 상속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 9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된다.

2025.03.12

화성에 아시아 최대 규모 테마파크 조성된다경기도 화성시에 아시아 최대 규모 파라마운트 테마파크가 들어설 전망이다.경기도는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와 문호리 일원 약 86만 평에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를 지정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마치고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을 공식 고시한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5월 경기도에 화성 국제테마파크를 관광단지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한 바 있다. 관광단지는 50만㎡ 이상 규모를 충족하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조성계획 승인 시에 인허가를 함께 처리할 수 있어서 기간이 단축되고, 취득세 5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도는 이번 관광단지 지정으로 세계적 엔터테인먼트 기업 ‘파라마운트’의 브랜드를 활용한 아시아 최대 규모 테마파크 조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7년 최초 추진된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유니버설스튜디오 사업 무산 이후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지역이다. ㈜신세계화성(신세계프라퍼티+신세계건설)이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에 약 9조 4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화성시, 파라마운트 엔터테인먼트 측과 만나 화성 국제테마파크에 아시아 최대 규모 파라마운트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다.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중심으로 테마파크, 호텔, 쇼핑몰, 골프장 등이 어우러진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화성국제테마파크가 연간 약 2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내다봤다.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경기도민과 화성시민 모두가 기다려 온 숙원 사업”이라며 “이번 관광단지 지정은 사업 성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경기도는 화성시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0

경기도, 고액체납자 체납세금 13억 5천만 원 징수 경기도는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등 강력조치한 결과 13억 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먼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체 지방세 체납자 2,248명 가운데 건설기계 소유자를 조사해 1차로 건설기계 1,584대를 압류했다. 이어 1차 체납자 1,584명 중 2차로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2명을 다시 선별해 사업장 수색을 진행했다. 27일 기준 현재까지 282명 가운데 16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는데 이들로부터 지방세 13억 4천8백만 원(도세 1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120개 사업장 중 73개는 폐업 또는 위장 사업장이었으며 47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발송,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등 확보 및 동산 압류 진행, 건설기계 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을 통해 148명으로부터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14명은 체납자의 굴착기, 지게차, 로더 등 건설기계 14대를 압류해 공매 조치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취득세 등 지방세 10건, 1천5백만 원을 체납한 J씨의 경우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평택시 한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확인해 전액을 징수했다. 화성시 소재 K법인은 사실상 폐업 상태로,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10건, 7천6백만 원을 체납했다. 도는 임원 A씨가 공사 현장에서 법인 명의 지게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강제 견인한 뒤 공매를 진행했다. 취득세 등 34건, 2천200만 원을 체납한 동두천시 소재 Y법인은 피역 공장을 운영하다 현재 사실상 폐업 상태이다. 도는 압류된 지게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채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법인 사업장의 이전 정황을 파악하고 수색을 계속해 대표자의 지게차 불법 매매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강제 견인을 추진했으며, 체납자는 견인 중 체납액을 완납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선량한 납세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 개발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