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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 한국기업]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내기업과 정부 대응방향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법적, 경제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특정 산업군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법리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자면,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철강,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군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쉽고 효과적으로 대응 방법을 찾으려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 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으로의 제조 공장 이전이며, 이에 따라 추가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내 해외법인 설립과 현지 생산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관세 부담 없이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고, 정부의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면 정책적으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죠. 다만,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 조사와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트럼프식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해 미국 외 신시장 개척과 현지 법인 설립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동남아, 유럽, 중남미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각국의 무역 협정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생산과 연계하면 물류비 절감과 함께 소비자 맞춤형 제품 공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을 통해 각국 정부의 투자 유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 초기 정착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응으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미국 무역 정책 변화에 맞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 대책입니다. 이렇듯 관세 부과를 수동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전략을 잘 세워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합니다.기업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크게 두 가지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다변화 전략 추진입니다. 기존에 미국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 유럽, 중동 등의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및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최근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을 강화하며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국가로 향하는 수출 상품에 관세 부담이 줄어들며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입니다. 정부는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주요 혜택으로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국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조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입지지원,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ㆍ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현금지원이나 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을 통한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외 진출 사례와 외국인 투자 유치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진출 사례부터 설명드리자면, 최근 친환경 기기 소재 및 부품 수출업으로 델라웨어주에 미국법인을 설립한 사례가 있는데요. 델라웨어주는 낮은 세금 부과로 해외법인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뷰티, K-패션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이미 델라웨어주에 해외법인 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시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이며, 미국은 법인 설립시 법인의 형태에 따라 각 주마다 법령과 세금 등이 다르고 절차상, 세제(稅制)상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전에 미국의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여 접근해야하고, 특히 전문인력을 해외에 배치하는 경우엔 이에 따른 체류자격부여에 대한 이민법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 유치 사례입니다. 대륜은 외국기업 또는 외국투자자의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해외투자신고 법적절차부터 외국인투자기업설립 및 등록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과 법인 설립 후 고용이슈 또 외국인 비자이슈, 세금이슈 등 투자기업으로써 성장과 존속이 가능하도록 기업자문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법인 설립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여 그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특정 조건을 맞춰 세제해택과 국내체류특례 등도 놓치지 않게 세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 캐나다, 스페인, 키르키즈스탄, 네팔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국내기업에 투자하거나, 신설 법인을 통해 다양한 업종에 대한 투자 업무도 맡아서 진행 중입니다.

2025.03.26

전기차 화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머플러 있는 전기차'를 아시나요 전기차 캐즘에 트럼프 리스크가 겹치면서 전기차 보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지체되는 현상은 적어도 34년은 갈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 캐즘은 전기차의 가성비가 내연기관차 대비 적기 때문이다. 특히 배터리를 겸비한 하이브리드차는 연비와 가격은 물론 안정도 등 여러 면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차종이다. 상대적으로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가격은 약 두 배고, 충전 인프라는 아직은 매우 부족하며, 겨울철 배터리 기능 하락으로 인한 주행거리 하락 등 여러 면에서 단점이 크다. 이러한 요소를 극복하는데 최소한 수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이 상황에서 전기차의 단점으로 더욱 크게 부각되는 부분이 바로 전기차 화재다. 해외도 이러한 문제는 크게 부각되고 있으나 주로 지상에서의 전기차 화재인 만큼 큰 화재라 해도 사상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산상의 손실이 확대되지 않게 하면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물론 내연기관차 대비 진압시간이나 소요되는 소방수 등 낭비되는 요소가 심각하고 골든타임이 짧아서 인명상의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만큼 분명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부분은 전기차의 충전과 주차를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심지의 약 70% 이상이 아파트 지하충전소와 주차장인 관계로 필연적으로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좁은 땅덩어리에 70%가 산악이고 결국 아파트 같은 집단거주지 특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지상공간은 없고 결국 지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이다. 이 상황에서 작년 여름 지하주차장에서 대규모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였고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매우 미흡해 아파트 입주자들의 불만과 불안감은 전혀 해소된 상황이 아니다. 아직도 각 아파트마다 지하주차장에 대한 전기차 진입금지와 충전제어 권고 등 다양한 방법이 진행 중이나 해결된 상황은 아니다. 동시에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방법도 개발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질식 소화포와 이동식 수조, 상향 직수장치는 물론 배터리 상태의 실시간적인 데이터 확보 등도 있고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하단에 있는 배터리팩에 구멍을 내어 소화액을 주입하는 방법도 개발돼 있다. 물론 이러한 다양한 방법이 전기차 화재를 줄이고 진압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전기차 화재를 없앨 수는 없다는 점이다. 전기차 충전 후 주차장에서 자연 발화되는 화재도 적지 않지만 도로에서 충돌 등 사고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는 더욱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현재 전기차 화재를 제어하는 각종 방법이 개발되는 상황에서 다른 선진국 대비 가장 앞서있는 기법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기본적으로 전기차 화재의 특성은 하단에 있는 대규모의 배터리셀의 단락 등으로 인한 불꽃이 발생하여 확대되면 열폭주가 발생하여 진압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 경우 탑승객 등의 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조차 확보되지 않아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무조건 밖으로 피해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한계점도 크다. 전기차 화재 발생은 대부분 배터리 내부에서 발생하여 시작되는 만큼 근본적으로 배터리 내부에서 불꽃이 시작되는 시점에 확실히 내부에서 진압할 수 있다면 근본적으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와 관련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국내 한 중소벤처기업이 전기차 내부에서 근본적으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전기차용 배터리에 초기에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셀 내부에서 강력한 가스가 분출되고 불꽃이 가미되면서 열폭주로 진행되는 단계가 있다. 이 기술은 이 초기단계에서 개입하여 초기 불꽃을 내부에서 완벽히 진압하는 방법이다. 즉 전기차용 배터리팩 내부의 배터리셀에서 단락 등이 발생하여 열이 발생하면 바로 모듈 내부에 있는 열감지센서가 작동하여 해당 배터리모듈의 통로가 열리면서 외부로 발생한 가스를 우선적으로 배출시키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배터리모듈에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가스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법이 유효하다는 것이 입증된 상황이다. 따라서 이 기술은 발생한 가스를 배터리팩 외부 밴트플러그를 이용하여 일종의 머플러로 배출시킨다. 즉 배출 머플러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보이지 않다가 화재 등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차량 외부로 머플러가 돌출되면서 가스 배출용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른바 '머플러 있는 전기차'가 된다. 이후 배터리와 모터에 냉각용으로 항상 돌고 있는 냉각수 자체를 이용하여 펌프가 작동하여 해당 배터리모듈의 통로가 열리면서 배터리셀 화재부위를 냉각수로 담그는 방법이다. 화재 요인이 있는 배터리모듈에만 냉각수가 완전히 유입되어 초기에 불꽃을 진압하는 만큼 소요시간은 수분을 넘기지 않는다. 추후 해당 모듈만 버리고 나머지 배터리모듈은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특히 배출되는 가스에도 불꽃이 번지면서 머플러로 화염이 배출될 수 있는 만큼 이 기술에서는 배출되는 가스가 외부로 나오기 전 단계에서 미리 태우는 방법까지 개발되어 있다. 실제로 다양한 실험을 수십 번 하면서 23분 내로 모든 전기차 화재가 진입되는 모습을 확인하여 기술적 우위를 입증했다.최근에는 방재시험연구원에서 같은 실험을 진행하여 인증절차를 받으면서 신뢰성까지 확인했고 특허 등 다양한 조치를 진행 중이다. 최소한의 손실은 물론 탑승객의 확실한 안전보장, 전기차 화재를 배터리 내부에서 초기에 진입하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이 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하면서 각종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 기술을 확대하여 배터리사와 전기차 제작사가 연계하여 체계적인 시스템 확보가 추후 진행하여야 하고 안정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차 화재 문제는 전기차 캐즘을 키우는 가장 큰 난제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분명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본 국내 기술을 양산형으로 조속히 적용하여 전기차 캐즘을 줄이고 전기차에 대한 신뢰성과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글로벌 최고의 기술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동시에 전기차의 안전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전기차 보급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 관련 기술에 대한 산학연관의 관심이 증폭되는 시기이다.

2025.03.25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일명 ‘주식리딩방’(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 위 제목의 답이 가장 궁금하실 테니, 이에 대한 대답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답은 ‘그렇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싶을 수 있는 대답이겠습니다만, 여기에 더하여 최근 ‘주식리딩방’에게 주가조작 등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19다292750 판결”에 따르면 주식리딩방을 통해 이루어진 주가 조작 등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 입증책임을 축소되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주식리딩방의 주식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중에 해당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주식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상장주식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이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투자정보 서비스 즉, 주식 투자 종목 추천 등을 제공한 ‘30억 클럽’이라는 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주식리딩방-주식 추천 커뮤니티)가 600여명의 회원에게 A주식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위 ‘30억 클럽’을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는 “주식을 매입만 하고 팔지 않는 이른바 물량 잠그기를 하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A주식의 주가 폭등을 장담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A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위 A주식 회사의 대표와 그저 대학 동문에 불과했는데도 마치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A주식 회사의 경영에 참가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1심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항소심)에서는 투자자들이 패소했는데요.3심 대법원에서는 다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승소판결이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입증책임 부담이 상당히 축소되었고, ‘각각의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와 피해자들 주식 거래 사이에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가 전체적으로 투자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원고들이 주식을 거래하게 됐다면 그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거래 사이의 인관관계가 증명됐다고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가 제시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복합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증명방법’에 관해 설시하면서 사기 등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법리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03.19

충전제어 안 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조금 지급해선 안 된다 지난해 여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기차 화재로 인한 후유증이 남아 있다.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 현상은 아파트 일선에서 계속되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화재 이후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됐으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미흡해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더욱 확실한 보완이 요구된다. 이 중 모든 배터리제작사의 배터리셀 단계에서의 전수 3D CT검사를 통해 미리부터 셀 불량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촉구했고, 10년 이상으로 오래된 전기차의 BMS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큰 만큼 완성도가 떨어지는 전기차의 폐차 시 지원을 통해 미리부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전기차 폐차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현재 노후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을 주는 형태처럼 노후 전기차도 같은 지원을 하면 확실히 전기차 화재 건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완속충전기의 충전량 제어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해 전기차 화재 이전에는 환경부는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의 충전제어 기능에 대한 언급을 하다가 화재 이후 종합대책에서 명칭을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로 변경했고 급속충전기와 같이 통신기능과 충전제어의 요건을 갑작스럽게 통신기능만을 강조하는 형태로 슬그머니 변경했다. PLC모뎀 등 통신기능 부여는 목적이 충전제어를 위한 수단으로 언급됐으나 결과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당시 화재 이후 충전제어에 대한 전기차 소유자들의 반발과 국내 제작사의 반발을 의식해 충전제어 기능을 슬쩍 삭제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는 가장 최적의 대안인 충전 제어 운영방법에서 '충전제어'라는 용어는 물론 이 기능 자체가 사라졌다. 전기차 자체에서 충전량 제어를 통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것은 운전자가 알아서 할 몫이지만 우선적으로 지하충전소에 있는 모든 완속충전기가 자체적으로 충전량을 아파트마다 80~90% 정도로 미리 충전량을 제어한다면 좀 더 안전하게 전기차가 충전하고 주차할 수 있는 긍정적인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반발로 인한 눈치를 보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다 보니 아직도 아파트들은 불안감에 전기차 소유주의 주차와 충전 제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에 보고된 국립환경연구원 연구에서도 배터리 수명을 가장 오래 운영하는 방법은 완속으로 약 70%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안전하게 운영하면서도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급속충전기는 약 80%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급속충전을 마치고 완속충전으로 전환되는 만큼 공공용 급속충전기는 처음부터 80% 정도 급속충전이 되면 충전을 끝내는 기능을 진행한다. 쇼핑센터 등 공공용 급속충전기 사용현장에서는 현재에도 약 80% 수준에서 충전을 끝내는 현실이다. 그러나 전국 아파트 같은 집단거주지의 지하 주차장에서는 모든 완속충전기 약 27만대가 전혀 충전제어 특성이 없고 계속해 충전하는 과충전 상태가 됨으로써 전기차에 무리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충전이 다 된 전기차에 그대로 플러그가 꽂혀 있으면 과충전을 하게 되고 배터리 과충전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개선을 위해 환경부에서는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충전제어가 확인이 안 되는 통신기능만을 부여하는 불완전한 완속충전기를 보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충전제어가 안 된 스마트제어 충전기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추후 국정감사 등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필자는 이 문제점을 항상 언급해 왔고 보조금 지급에 대한 환경부의 역할을 강조했지다. '충전제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금기어로 작용해 환경부 등이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기차 화재 예방은 한계가 매우 크다. 앞서 언급한 연구보고서에서도 충전제어 기능에 대한 언급은 안전한 운전과 배터리 수명에 매우 중요하다. 올해도 전기차 판매는 전기차 캐즘, 트럼프 리스크 등 부정적인 요소와 함께 전기차 포비아가 남아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심지의 약 70%에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고 전기차 소유자들도 안심하고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충전하는 문화 정립을 위해서는 안전이 우선시돼야 한다. 지상 공간으로 충전기를 이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장소가 없는 한계성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 기존의 지하충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완속충전기의 충전제어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지난해에도 언급했지만 800억원이라는 예산을 실제로 충전제어가 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은 전무하고 통신기능만 있는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같은 예산을 확보해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으나 통신기능만을 가진 완속충전기로 충전제어 기능은 전혀 없다. 이렇다 보니 각자 알아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하면서, 지자체나 아파트 입주민들이 충전제어가 가능한지 각자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충전기 제작업체는 이러한 통신기능을 포함해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제어충전기를 보급할 만한 실력과 인증절차를 마친 제작업체가 있다. 반면 적당히 통신기능만 가진 완속충전기를 보급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실제로 통신기능을 이용해 배터리 정보를 보내는지 여부, 서버가 존재해 저장하고 있는지 등조차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 통신기능이 문제가 되어 충전이 안되는 경우에는 이 기능조차도 작동이 안 되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가 통신기능을 이용해 배터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도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예방에도 한계가 큰 만큼 확실한 방법은 충전제어를 하는 것이다. 서울시 등은 이미 충전제어 가능을 의무화하는 완속충전기 보급을 설명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 등은 물론 아파트 입주민들도 각자가 알아서 충전제어 기능 탑재를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에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하면서 새롭게 설치하는 충전기에 주로 보조금을 주고 기존 충전제어가 안 되는 완속충전기 교체 예산은 매우 적게 책정된 부분도 문제가 심각하다. 전국 완속충전기 약 33만기는 단 한기도 충전제어가 안 되고 있고 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예외는 아니다. 환경부가 우선적으로 기존 설치된 충전기를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교체하면 아파트 입주민 등의 불안감은 더욱 잠재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전환이 매우 아쉽다.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언급하면서 충전제어 기능 의무화를 제외하고 그나마 보조금도 기존 충전기 교체가 아닌 새롭게 설치되는 부분에만 매달리고 있는 부분은 현재의 실태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이렇게 미흡한 충전기에 주는 보조금은 도리어 늘린 셈이니, 지금이라도 하루 속히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일선 지자체나 아파트 입주민들은 비용을 일부 제공하면서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전향적인 정책을 기다라고 있다.문제는 현재 정치적 현안으로 인해 정부 부서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문제점이다. 트럼프 리스크, 국내 경기 침체 등 다양한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모든 부담이 올 수 있다.전기차 화재는 일반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계속 발생한다. 전기차 화재 등이 잘못하면 대형 화재로 발생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예방차원의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대형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란다. 지금이라도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정의를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기존 충전기부터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로 교체하는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다. 환경부의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2025.03.15

[프랜차이즈로 살아남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가맹사업(프랜차이즈 사업)은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창업의 한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계약은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에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체결 전 꼼꼼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살펴보고, 관련 판례를 통해 실제 분쟁 사례와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전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입니다.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가맹사업법 제7조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점 현황, 비용 내역, 영업 조건 등 중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본부의 재무상태가 건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폐점률이 높다면 그 원인에 대해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제공된 매출 추정치의 근거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꼼꼼히 검증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필수물품 구매 조건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강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이라는 추가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으나, 과도한 구매 강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필수물품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또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합니다. 물품 공급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도 매우 중요한 만큼 검토가 필요하며, 시중가와의 비교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가맹금 및 기타 비용 내역을 상세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시 지불하는 가맹금 뿐만 아니라, 로열티, 광고비, 교육비 등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초기 가맹금 외에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와 관련해 모든 비용의 항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로열티 산정 방식(매출 연동 또는 정액제)과 납부 조건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봐야 하며, 광고 및 판촉 활동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가맹계약 체결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향후 수년간의 사업 운영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가맹본부와의 관계는 상호 협력적이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맹본부와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창업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인 만큼,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정보와 준비를 바탕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3

트럼프의 본격적인 관세공략 시작,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글로벌 시장이 시끄럽다. 이른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관세공략이다. 지난 1기 때 집권 때보다 더욱 집중적이고 세밀하게 지역별, 국가별, 글로벌 시장 등 다양하게 공략을 시작했다. 이른바 '트럼프 시즌2의 매드맨 전략'이라고도 한다. 결국은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모든 것이 내 것 전략'이다. 그린랜드,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전쟁 등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심지어 전통적으로 지칭하던 '멕시코만' 명칭도 '미국만'으로 변경 중이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은 내 것이라는 전략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제 평화나 경찰역할은 물론 미래 시장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포기한 전략이다. 물론 길어봤자 4년이라는 개념은 확실하나 현재 글로벌 시장 모두가 힘들고 불편하다.이미 1기 집권 때 유사한 방법을 구사하여 관세전쟁을 편 결과는 대실패다. 그 이후 각종 보고서에서 결국 미국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고 미국인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었다는 결론이다. 이번 관세 전쟁은 더욱 강하고 심각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결국은 모든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실패할 것이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결국 최근의 전략은 관세부과를 통하여 우위의 입장에서 양보를 이끌고 몇 배의 효과를 자국으로 이끌어내자는 장사꾼 전략이라 하겠다. 초기에 시작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부과도 한 달을 유예와 시행, 다시 자동차 관세 유예 등을 양보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결국은 관세부과를 포기하고 더욱 자국 우선주위로 이끌어 낼 것이다. 실제로 이 국가에 미국 기업이 더욱 많이 진출하여 미국으로 수입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정적 부메랑 효과만 구축하는 부작용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당장 자동차 관세 부과가 다시 유예된 이유다. 이 때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두 번이나 부과하여 더욱 미중간의 갈등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트럼프 전략은 임기 내내 진행되어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할 것이고 임기 후 복원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미국은 낭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최강대국이지만 이제 글로벌 시장은 혼자만 하면 되는 시장이 아니라 연동성이 더욱 강하고 서로의 장단점이 교차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작용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미국만 남기고 모두가 적대국이 되는 부작용으로 후임 대통령의 역할은 복원하는데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미국은 맹방도 없는 오직 자국만 있는 독불장군 형태로 시작됐다. 1기 때는 그나마 행정부 요직의 일부가 문제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분야별로 하면서 견제의 역할을 하였다면 2기는 완전히 트럼프 목소리만 반영하는 인물만으로 채워지면서 더욱 암울한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은 더욱 안타깝다. 미국 내에서의 각종 우려가 시작부터 나타나는 부분은 더욱 문제점이 커지고 있고 향후 트럼프 퇴임 후 우방국으로의 재전환은 상당한 고통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사한 지도자가 다시 등장한다면 미국의 모습은 앞으로 보기 힘든 만큼 동맹이나 우방은 없는 자기 생존만 지향하는 문화도 점차 확산된다고 하겠다. 우리에게 미치는 관세 정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리 수출품 중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보편적 관세 25%를 부과하면서 벌써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우리 업계는 글로벌 상황을 보면서 경쟁력 유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리어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하여 미국 내의 자국 철강업계가 올리지 못한 비용 약 10%를 올리는 계기로 삼고 멕시코와 캐나다산 철강 등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틈새를 노리는 우리 관련 업계도 노력 중이라 하겠다. 당장 보편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자체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 대상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발표는 4월 2일이지만 최근 트럼프는 자동차는 25% 관세, 반도체 등은 25% 또는 그 이상을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벌써부터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유럽도 등도 고민이 되고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작사도 고민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대미 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대미 흑자국 8위권에 있는 국가이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현대차그룹의 해외 수출 중 약 과반을 차지하여 더욱 우려가 커지는 형국이다.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부담감이 더욱 커지고 있어서 정부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려서 약 20%까지 늘리고 있는 과정이고 현대차그룹도 대미 투자를 크게 늘려서 최근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천문학적이라 하겠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공장 건립은 물론 현대제철도 투자하기로 언급했다.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서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전력을 기울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트럼프의 카운터파트너가 없다는 것이다. 탄핵 상황으로 후반부가 되어야 정리가 되고 트럼프와 상대할 수 있는 대통령이 구축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주공산의 입장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안을 한계가 있어서 알아서 각개전투 중이고 기업이 뭉쳐서 미국으로 건너가 행정부는 물론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각종 대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한계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심각하건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한계점이다. 앞으로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물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대폭 수정이나 폐기 등으로 보조금 지급이나 세제 혜택도 줄이거나 없앨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방위비 재협상은 물론 한미FTA 재개정 등 제한된 항목은 없을 정도로 모든 대상이 무한대의 공격형 모델이 되는 상황이다.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일방적인 진행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도 예상 이외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우리는 패싱당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진다. 우리가 할 수 방법은 있는 재원이나 능력을 최대한 기울여 협상하는 전략이다. 민관 구분 없이 역할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지만 현재의 우리의 무주공산이 트럼프에게 우리 시장은 우선 순위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장사꾼인 만큼 관세 등을 부가하여 우위의 입장에서 일괄 해결을 하는 특성이 있지만 당장 우리는 대통령이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어 관세 부과 등 직접적인 행동은 다른 국가 대비 늦추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대한 설득하여 이 기간을 늘리고 설득하는 동안 시간을 벌면서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벌자. 물론 대미투자도 늘리고 계획도 세워서 대미흑자를 줄이는 노력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제품의 생산비율을 미국 공장에서 확대하여 최대한 영향을 덜 받게 하는 방법도 당연하다. 특히 우리가 전반기에 지도자 부재에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단순한 관세 부과는 협상능력이 한계가 있는 실정에서 반미감정만 한국 국민에게 부여한다는 측면도 있고 최근의 중국의 러브콜 등을 고려하면 미국에게 분명히 잇점보다는 단점이 크다는 부분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괜히 한두 가지 특성만을 보고 관세 부과 등 부정적인 시각만 키워준다면 한국 국민에게 총체적인 부정적 시각만 키운다는 논리는 분명히 의미가 크다. 또한 직접적인 수출입에 대한 내용도 핵심이지만 관광이나 유학 등 무역외수지에 대한 부분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미국에 도리어 우리에게는 큰 적자인 만큼 총체적인 부분을 강조할 필요도 있다.전체적인 부분을 묶어서 패키지 딜을 건의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는 단순히 한두 가지 제품만 가지고서는 흥정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고 미중간의 갈등 사이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 문제, 대표적인 동맹국, 미국과의 역학관계 등 단순히 무역으로만 함께 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원하고 있는 선박이나 군함 등은 물론 전투기 창정비 등 다양한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패키지 딜을 하는 방법도 훌륭한 방법이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협의했던 방법을 진일보시키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당시 자동차 및 부품 등은 한미FTA 재협상 등을 통하여 픽업트럭 10년 연장 등 양보를 통하여 해결한 부분도 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은 스크린 쿼터제 등 분야별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다. 계속해서 트럼프의 관세공략 등 다양한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각 사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냉정하게 분석하고 로비 등 다양한 대처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시기다. 한국과 미국은 단순히 무역으로만 언급할 수 없는 다양성으로 묶여있다는 것이고 최근 러시아, 중국, 북한 등과 최후 보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관계다. 물론 미국 대통령 한 명이 이러한 유서 깊고 끈끈한 관계를 한시적인 정책으로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은 예상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산학연관을 필두로 양국의 국민이 더욱 똘똘 뭉치는 역할을 하기를 기원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기를 바란다. 특히 너무 믿지 말고 우리 것을 제대로 챙기면서 국방 등 확실한 안정화는 기본적인 우리 조건일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백악관의 협상 실패를 확인하면서 너무나 안쓰러운 모습을 모두가 확인했고 우리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느끼는 공감대는 우리 국민 모두가 느낄 것이다. 각자도생의 시대이다. 

2025.03.10

[AI 동향과 법] 한국의 개인정보 해법은? EU GDPR VS 美 미국의 대표적인 신용정보회사인 Equifax는 해킹 공격을 당해 1억4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를 겪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Equifax는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7억 달러(약 9조 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한, 페이스북(Facebook)도 생체정보 보호법(BIPA) 위반으로 6억5천만 달러(약 84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구조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은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기업의 도산할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반면, 유럽연합(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사전 규제를 적용하여, 기업이 일정한 보안 조치를 준수할 경우 책임을 경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성장, 그리고 AI 등 신산업 활성화를 고려할 때, 한국은 GDPR을 기반으로 한 사전 규제 모델을 도입하되, 신산업 테스트베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GDPR 역시 기업에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와 기업의 준수 의무 강화에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업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이행했다면 유출 사고 발생 시 일부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연방 차원의 GDPR과 같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으며, 주(州)별·산업별로 개별적인 법률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지 못할 경우, 캘리포니아 개인정보권리법(CPRA)은 집단소송을 허용하며, 일리노이 생체정보 보호법(BIPA)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미국식 모델의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AI,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보다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이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준수한 경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대기업만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혁신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해킹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문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여 데이터 활용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양질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AI 모델 학습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이 제한된다. 따라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사전 검증 및 보안 조치 지원을 수행하고, 신산업 기업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등과 연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유럽의 GDPR의 사전 규제를 산업별/기업별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AI 및 데이터 신산업 발전을 위해 테스트베드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3.06

[변호사의 눈]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의 핵심 가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권고 결정을 발표하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단순히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핵심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적법절차란 무엇일까요? ‘적법절차’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 작용이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이는 국가권력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형식적 절차 준수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 내용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적법절차 원칙의 기원은 1215년 영국 대헌장 제39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1791년 수정 헌법 제5조와 1868년 수정 헌법 제14조에서 이 원칙을 헌법적 가치로 확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적법절차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왜 일반 시민에게 중요할까요? 과거 군주 시대에는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하고 재산을 박탈했습니다. 적법절차의 부재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이어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적법절차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 법적 근거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적법절차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법절차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에 준하는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권고했고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권고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이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복할 수도 있다고 선동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을 넘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가 권력의 행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적법절차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적법절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지 않고, 모든 시민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25.03.04

국내 시장에서 전동킥보드는 사라지는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퍼스널 모빌리티(PM)는 선진국 중 최악의 불모지이다. PM은 개인적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일명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라 부르기도 한다. 즉 마지막 1마일을 용이하게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자동차로 가기에 가깝고 걸어가기에 먼 애매모호한 거리를 빠르게 이동시켜 준다. 인간이 만든 간편한 친환경 이동수단이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 문화적 특성에 따라 최악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최고의 수단으로 자리잡기도 한다. PM의 종류 중 전동킥보드는 가장 활용도가 높고 저렴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다. 가볍고 접을 수도 있으며,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이다. 반면 서서 타는 특성상 무게중심이 높고 잡은 바퀴가 보도경계석 같은 부위에 부딪힐 경우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있으며, 운전자가 좌우로 꺾는 각도도 커서 주변에서 이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애로사항이 되어 일명 '킥라니'라는 불명예도 따라붙는다.전동킥보드는 대한민국에서 최악의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전동킥보드의 특성 파악을 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문외한들이 접근하여 제도적 구축을 하다 보니 무리한 법적 적용으로 3번이나 규정을 바꾸면서도 아직도 독소조항 정도가 아닌 악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악법으로 인해 현재도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바람에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했고, 공용 킥보드 운영사들도 자신만의 운영을 강조하면서 전체적인 조율에서조차 실패해 모두가 패배자가 돼 버렸다.전동킥보드 전용 면허나 수료 제도조차 없어서 아직도 전혀 관계가 없는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고 있으며, 속도는 높으면서 헬맷 착용 등으로 인해 시장 확대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속도가 높으니, 사고의 정도는 커서 매년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1618세 청소년의 경우도 인식제고 없이 무면허 상태에서 두 명이 탑승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제대로 된 교육도 없고 면허제도도 엉망인 상태에서 당연히 사고는 늘고 사망자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고 현장에서 교육과 수료를 통하여 자격을 취득하게 만드는 제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제도적 정착도 되어 있지 않아서 주정차 문화도 없고 오직 단속만 한다. 이러다보니 보도에서 쓰러진 전동킥보드에 다치거나 아무 곳에 주차해 보행자들의 불편함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이러한 부작용이 모두 모여 대한민국에서 전동킥보드 문화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일부 지역에 아예 전동킥보드는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지역도 생겨났고, 전국 지자체마다 이를 본받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전문성이 약하고 관련 분야의 무지로 인한 결과다. 개선을 유도해 긍정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무작정 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과거 중국의 한 도시에서도 오토바이 부작용으로 사고가 크게 늘자 아예 운용을 못하게 하다가 시민들의 반발로 바로 풀어준 사례가 있다. 국내의 경우도 연간 이륜차 사망자가 약 450명에 이르러 하루에 약 1.3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도 아예 이륜차 운행을 중지하면 매년 450명 이상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까? 당연히 불가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동킥보드도 부정적인 이유로 운영을 막는 방법은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다. 현재의 전동킥보드에 대한 전체적인 법적 개정을 통하여 총제적인 개선을 진행하는 방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우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영역이 아닌 PM영역을 새로 구축하여 새로운 그릇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앞으로 새로 등장하는 각종 PM를 모두 아우룰 수 있는 그릇을 미리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PM의 종류에 따라 각종 규정을 구축하고 종류마다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 높고 누구나 인정하는 성숙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현재의 시속 25Km미만이 아닌 약 1517Km미만으로 낮추고 헬멧 착용은 권고사항으로 놔두고 선택하는 방법이다. 면허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취득하는 방법도 좋고, 꼭 면허가 아닌 수료증도 괜찮다. 싱가포르의 제도를 응용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청소년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중요하다. 고등학교마나 해당 지자체와 경찰서, 관련 협회 시민단체 등이 모여 운동장에서 고등학생들의 전동킥보드 교육을 담당하고 현장에서 수료증을 취득하게 하면 무면허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청소년은 아직은 성인이 아닌 만큼 반복적인 교육을 권장한다. 주차문제는 지자체마다 보도 등 사각 지대에 있는 지역을 모두 표시해 그 영역 안에 의무적으로 주차하는 방법이다. 이 구역 안이 아니면 GPS 등으로 반납이 안 되게 하면 될 것이고 혹시라도 불법으로 주차하면 마지막 이용자에게 범칙금을 부여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일본의 제도는 좋은 참고사항이 된다. 이 경우 한두 군데에만 주차구역을 선정하면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의 의미가 퇴색되므로 모든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행문제는 현재의 도로나 자전거 전용도로만이 아닌 비어있는 보도를 활용해야 한다. 실제로 도로상에서 운행하는 전동킥보드는 운행자도 공포스럽지만 주변의 자동차 운전자도 공포감을 느끼는 만큼 비어 있는 도로가 현실적이다. 따라서 보도의 운행 지침은 네거티브 정책으로 보도 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책임진다는 것을 인지시키면 된다. 즉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조심스럽게 보행자가 없는 보도를 운행하라는 뜻이다. 굳이 보도 위의 운행을 금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보도 위에서의 모든 책임을 전동킥보드가 책임진다’라는 뜻으로 부각하면 될 것이다.공용 전동킥보드 기업들도 큰 그림을 그리고 합리적인 규정을 구축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와 같이 자신만 살겠다고 나서는 부분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고 공멸한다. 각개전투 모드보다는 협회라는 공공성과 비즈니스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활용하기를 바란다. 글로벌 시장은 파리시의 올림픽을 위한 전동킥보드 일시 운행 금지라는 잘못된 규정보다는 훨씬 잘 운행하는 글로벌 대도시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금지보다는 개선을 통한 '문명의 이기'를 활용해야 한다. 올해는 전동킥보드 운행금지라는 후진적인 최악의 규정을 피하고 제대로 된 선진 시스템을 갖추어 대표적인 글로벌 운행국가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 

2025.02.24

2030~2035년 국내 자동차 제작사 지형도는?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기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센 현황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크고 탄소중립에 대한 거부감 등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성횡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자원부국도 자원을 무기로 보호무역 형태가 가속화되고 있다. 수출을 기반으로 WTO와 FTA를 지향하는 우리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형국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국내조차도 정치적 불안정 등 문제점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 이 와중에 국내 시장에 중국도 BYD 등 강력한 전기차 모델을 내세우면서 집중 공략 중이라 국내 자동차 시장도 무사하지 못하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관세를 무기로 하기에는 도리어 전략물자 보복 등으로 더욱 큰 위기를 당할 수 있어 절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결국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적당치 못한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시장도 전기차를 중심으로 일부 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국내 자동차 시장과 제작사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장 BYD 등 중국 제작사가 직접 국내로 진출해 전기차를 제작하고 해외로 수출하려는 움직임은 예전부터 나왔다. 필자에게도 이미 78년 전부터 중국 유력 제작사가 중국의 CKD나 CKD 형태의 반조립 상태로 국내로 들어와 국내 조립공장에서 일부 한국 부품을 사용하면서 전기차 등을 생산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로 수출하여 이윤을 나누자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즉 우리 시장을 관문, '게이트 웨이'로 활용해 높은 지명도와 가장 많은 FTA 등을 활용한 공동 시장으로의 진출 제의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최근 더욱 거세지면서 미래 국내 자동차 제작사 지형도가 어떻게 바뀔지 우려된다. 2030년 정도로 보기에는 너무 가깝지만 20302035년 정도로 예상이 가능하다. 우선 BYD의 움직임이다. 이미 국내 BYD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는 시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국내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게 되면 굳이 완성차를 수입하기보다는 국내에서 제작해 내수는 물론 수출까지 할 수 있는 모델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 중 KGM은 이미 BYD의 LFP배터리와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른바 '전기차 파운드리'를 활용하고 있다. KGM의 전기차 EVX를 판매 중이고 향후 BYD의 하이브리드차 기술을 활용해 KGM에서 하이브리드차도 생산할 예정이다. 추후 관계가 더욱 발전돼 직접 KGM 공장을 위탁 활용하거나 국내 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KGM은 KG그룹에 인수된 이후에도 신차 투자 등이 어려운 만큼 예전과 달라진 점이 크게 없다. 결국 견디기 어려운 만큼 현재의 전기차를 BYD에 의존하는 부분을 늘리면서 자연스레 평택공장을 BYD 전용공장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이다. 현재의 평택공장은 매각해 자금을 일부 모으고 주변으로 이전하여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미 비워져 있는 군산공장 부지를 활용하여 BYD 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열려 있다. 두 번째로 르노코리아다. 현재 르노코리아의 주력모델은 중형 하이브리드 SUV인 그랑 콜레오스다.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는 지리자동차에서 설계해 국내에서 제작 판매하는 모델로,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다. 45%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유일한 모델이다. 이와 함께 부산공장 일부 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바꾸어폴스터4를 생산한다. 이 모델은 지리자동차의 주력모델로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유력한 경쟁모델이라 하겠다. 즉 지리자동차의 입김이 더욱 거세지면서 부산공장의 용도는 지리자동차의 하청으로 생산하거나 직접 인수해 한국 공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물론 르노그룹과의 관계정립이 우선이지만 활용도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세 번째로 한국GM의 미래다. GM은 이미 지난 20년간 글로벌 주요 시장 10여국에서 공장 철수나 지사철수를 진행하면서 현지나 해당 국가를 쑥대밭을 만든 사례가 다수 있는, 효율을 중시하는 제작사다. 언제든지 철수해 전체적인 효율화에 기여한다는 기업목표가 있는 것이다. 이미 한국GM은 연구개발 분야를 공장과 분리해 법인을 정리했고, 국내 생산 품목도 정리되면서 단 두 가지 가솔린 모델만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다. 그 모델이 트레일 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인데, 90% 이상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은 언급하기 힘들 정도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노조의 움직임에 대하여 탐탁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어 해외 공장 활성화가 되면 이 두 모델은 언제든지 해외 주변 공장으로 확대하면서 국내 공장은 철수할 수 있게 된다. 이미 군산공장은 10여년 전에 철수하였고 부평2공장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머지 않은 시기에 철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아마도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이를 명분으로 철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미 연구개발 법인 분리도 된 상태라 공장만 철수하면 된다. 예전부터 노조에서도 이를 우려해 전기차 또는 최소한 하이브리드차라도 생산해 달라도 요청하고 있으나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20% 이상의 추가관세를 부과한다면 현대차그룹도 대책에 고민이 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을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GM이 가장 치명적인 손상을 입으면서 결국 철수할 명분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예전부터 이런 GM의 특성을 고려해 필자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약 7년 전 한국GM에 제공한 8700억원도 수명연장형 비용으로만 활용된다고 우려했다. 이 비용 모두 소진돼 법인 분리만 했고 떠날 수 있는 자세는 되어 있다. 이 상황에서 작년 가을 GM과 현대차그룹은 적극적인 동반자 관계의 MOU를 체결한 만큼 떠날 때 현대차그룹에 이를 넘길 수 있다는 점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인수에 대한 조건은 쉽지 않을 것이며. 노사문제 등 다양한 논란도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판단은 예상 가능한 부분으로, 향후 추이를 봐야 하겠으나 현재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물론이고 국내 시장도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 노출돼 무사하지 못한 시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대차그룹의 국내 시장 점유율도 8090%를 유지하였으나 미래에는 고민되는 부분이 많다. 국내로 진출하는 합작형태의 중국 공장에 대해 지방 경제자유구역청 등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고 지원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결국 이윤은 나누지만 미래의 지형도가 바뀐다는 사실도 직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생관계가 바뀌어 중국의 일개 성 수준으로 전락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다. 작년 트럼프 대통령당선자가 캐나다 트뤼도 총리를 만나면서 캐나다를 '미국 51번째'로 온다면 환영하겠다면서 총리를 '거버너(Governor)'라는 주지사 명칭으로 부르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고민을 철저히 해서 우리만의 반 걸음 앞선 전략과 차별화와 특화된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느꼈다.현재 상황으로는 중국 자동차 제작사의 입김이 예상 이상으로 국내 시장에서 커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확실하다. 국내 마이너 3사의 역할에서 중국의 입김이 확실히 커진다는 것이다. 아무쪼록 이러한 2030~2035년 국내 제작사 지형도가 한·중간의 대결로 귀결된다는 생각이 필자의 생각으로만 끝나기를 기원한다.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