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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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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 장동혁,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국회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의 첫 주자로 나섰다.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오전 11시40분부터 발언을 시작해 19시간 넘게 토론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을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미 관련 예규를 제정했는데도 민주당이 다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토론에서 “잠깐의 당리당략이나 한 번의 선거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에 손을 대면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에게 이 법안을 기억시키고 어떤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는지 명확히 남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로써 장 대표는 지난 9월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기록한 17시간12분의 최장 발언 기록을 경신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내란·외환·반란 등 중대 범죄를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곳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도 이 재판부의 집중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식 공포정치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되는 이날 오전 11시38분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표결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여야는 법안 처리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국회 내에서는 이번 필리버스터가 단순한 의사진행 방해를 넘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정치적 긴장감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법부 내부에서도 재판부 구성과 독립성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이번 논란 이후 사법 제도 개편 방향과 입법 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추가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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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필리버스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시작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서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했다. 재판부 구성 방식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한다. 이는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 보고·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또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의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전속 관할이 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하되, 부칙에 의하면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의 경우 현재 지귀연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내란·외환 사범을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민주당의 최종 수정안에서 빠졌다. 내란·외환죄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조항도 제외됐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명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었지만,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민주당 지도부가 법사위 원안에서 위헌 논란을 피해 두 차례 수정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판사를 골라 재판부를 구성하고 사법부를 장악해 내란몰이를 하기 위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행했다"고 반발하며 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23일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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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우리나라 10대가 영상 플랫폼을 포함한 주요 SNS 이용에 매일 2시간30분가량 또는 그 이상을 쓰고 있다는 취지의 통계가 나왔다.
SNS에 잠긴 한국 10대, 하루 2시간30분의 일상 국내 10대가 주요 SNS와 영상 플랫폼 이용에 하루 2시간30분가량을 쓰고 있다는 취지의 통계가 나왔다.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과몰입 우려가 커졌고, 해외에서는 호주를 시작으로 ‘연령 제한’과 ‘이용 차단’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 10대, 유튜브·인스타만 하루 2시간26분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1∼11월(334일) 국내 10대 이하 스마트폰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한 플랫폼은 유튜브였다. 월별 1인당 평균 이용 시간 합계가 3만2천652분으로, 전체 일수로 나누면 하루 평균 약 98분(1시간38분) 수준이다.유튜브 다음은 인스타그램이다. 같은 기간 인스타그램 월평균 이용 시간은 1만6천234분으로, 하루 평균 약 49분으로 계산된다. 이 두 플랫폼만 합쳐도 하루 평균 2시간26분을 할애하는 셈이다. 엑스·틱톡·카카오톡까지 더하면 ‘3시간대’ 가능성모바일인덱스 집계에서 유튜브·인스타그램에 이어 이용 시간이 많았던 SNS는 엑스(X·옛 트위터) 월평균 합계 1만1천956분(하루 평균 약 36분), 틱톡 9천833분(하루 평균 약 30분), 카카오톡 5천996분(하루 평균 약 18분) 순이었다. 청소년들이 이 가운데 3개 이상을 함께 쓰는 경우, 하루 전체 SNS 이용 시간이 2시간30분을 넘어 3시간대에 이르는 흐름도 추정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통계에서도 비슷한 그림, 플랫폼별 체류 시간 상위권 고착와이즈앱·리테일이 올해 11월 10대 이하 주요 SNS별 체류 시간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용 시간 최상단은 유튜브였다. 1인당 평균 2천383분으로, 하루 평균 1시간19분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어 인스타그램 1천670분(하루 평균 56분), 틱톡 1천271분(하루 평균 42분), X 661분(하루 평균 22분), 카카오톡 451분(하루 평균 15분) 순으로 나타났다. 집계 방식은 다르지만 청소년의 일상에서 특정 플랫폼 체류가 길게 이어진다는 점은 유사하게 확인된다. 전문가 진단, 규제·교육 논의의 ‘동시’ 필요성전문가들은 청소년 SNS 과몰입을 사회적 과제로 보고, 해법을 빠르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강력한 규제가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IT 업계와 사회·교육·심리 등 각계가 함께 대안을 논의하는 접근을 제시했다.정책 라인에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2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16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과 관련해 법정대리인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세계는 ‘연령 제한’으로 이동, 호주가 불을 붙였다해외는 법·제도 차원의 연령 제한 움직임이 확산되는 흐름이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내년부터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지난달 말 발표했다. 이용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필요 시 계정 생성·이용 제한을 두는 방향이며, 인스타그램·스냅챗·틱톡 등을 대상으로 검토가 언급됐다.유럽에서는 덴마크가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 계획을 내놓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아동의 SNS 사용 금지 여부 검토를 시작했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9월 정책연설에서 사용 연령 제한 필요성을 시사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2월 10일 토론회에서 ‘디지털 성년’ 제도 도입 구상을 밝히며, SNS 연령 확인 의무화와 기준 연령을 15세 또는 16세로 설정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도 엄격한 연령 확인 또는 연령별 접근 제한을 검토·추진 중이라는 흐름이 소개됐다.미국은 연방 차원의 강력 규제 대신, 유타주 등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연령 확인 의무화 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과제, ‘직접 규제’보다 실행 가능한 가이드라인 설계국내는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이나 차단 같은 강력한 직접 규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의 SNS 유통 금지, 이용자 보호 의무와 플랫폼 책임을 다루는 관련 법 체계는 존재한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회적 대안과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며, 가정과 교육 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핵심은 ‘사용 시간’이라는 지표가 이미 경고등을 켠 상황에서, 연령 제한 중심의 해외 흐름과 국내의 제도·교육 현실을 어떻게 접합할지다. 규제와 교육, 플랫폼 책임과 보호 조치가 따로 움직이면 실행력은 약해지고 논쟁만 길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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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17
방미 위성락 안보실장, 핵잠 확보 위한 한미 ‘별도 합의’ 가능성 협의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호주의 사례가 구체적 비교 대상으로 언급됐다.위 실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 추론할 수 있다”며 “호주는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받았고, 이를 위해 양자 간 별도 합의가 필요했다. 우리도 그런 가능성을 협의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호주 AUKUS 사례 언급…미 원자력법 91조 예외가 관건호주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출범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 원자력법 91조를 근거로 군용 핵물질 이전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았고, 기존 미·호주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별도 합의를 통해 우회했다.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대통령 권한으로 군사 목적의 핵물질 이전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러한 선례를 들어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상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은 금지돼 있다”며 “핵잠 연료 도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한미 간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협의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핵잠 협의체 구성은 미정…이슈별 협의 촉진 방안 모색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 실장은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측의 대비 상황을 파악해보겠다”며 “이슈별로 협의체를 만드는 단계까지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협의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방미 기간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원자력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백악관 및 국무부 실무진과 잇달아 접촉할 예정이다. 일정 이후에는 뉴욕을 거쳐 귀국한다. 정상회담 팩트시트 이행 점검…우라늄 농축·재처리 논의위 실장은 이번 협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건조 관련 사안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상 합의 이행에 정치적 비중을 실어주기 위해 고위급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미했다”며 “안보 사안은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직접 관여할수록 진척이 빠르다”고 말했다.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틀의 합의는 이미 이뤄졌고, 이제는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며 “진행 과정에서 규정 조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부분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북미 대화도 의제…‘한미동맹 좋은 분위기, 기회’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남북 및 북미 대화 촉진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해보려 하며, 유엔과의 접촉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국의 여러 동맹 가운데 한미 동맹에는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기회라면 기회다. 이런 환경 속에서 북한 문제도 잘 풀어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북한 이슈가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며 “그동안 한반도 주변 주요국과의 관계 안정에 주력해 일정한 진전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남북 관계에서도 진전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 내 이견은 NSC 조율…‘긴 논의 거쳐 정리’최근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엇박자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위 실장은 “외교·안보 사안을 놓고 정부 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는 건설적 이견의 범주”라며 “항상 국가안보회의(NSC)를 통해 조율·정리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한미 협의 사안 역시 NSC에서 매우 긴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정리됐다”며 “정리된 대로 이행됐다면 더 나은 상황이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일부의 책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논의와 조율은 이미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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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YTN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해야…의결 절차 위법"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YTN 우리사주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의사결정에서 상호간 토론과 설득, 숙의가 요구된다"며 "재적위원이 2인뿐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피고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방통위의 결정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삼고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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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공무원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역사 속으로…위법 판단 시 거부 가능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돼 왔다. 인사처는 '복종 의무' 조항을 순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뀐다.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시·이행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해진다. 56조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사처는 "개정안은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선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토록 했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동석 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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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중국
中 "日,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 없다" 규탄…北도 가세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과 관련해 유엔(UN) 총회에서 "일본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노릴 자격이 전혀 없다"고 규탄했다. 북한도 일본을 비판하며 중국의 일본 비판에 가세했다.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전날 유엔총회 안보리 개혁 연례 토론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은 극히 잘못됐으며 위험하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푸 대사는 "그 발언들은 중국 내정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간 4대 정치문건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제 정의와 전후 국제질서, 그리고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에 대한 모독이며, 일본이 표방해온 평화적 발전 노선에서 노골적으로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7일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유엔총회에서 북한 측 대표도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넘볼 도덕적 자격도 없고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 대표는 "국제사회는 일본이 저지른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악질적 반인류 범죄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본은 자국의 역사적 범죄를 부인하고 배상을 완고하게 거부하며 심지어는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된다면 이는 일본의 과거 죄행을 눈감아주는 것이자 그들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면서 "일본은 하루빨리 역사를 청산하고 시대적 책임과 인류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현재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5개국이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일관되게 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독일·인도·브라질과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를 주장하는 결의안을 2005년 제출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번 다카이치 총리 발언과 관련해 강력한 비판 논조의 사설을 연일 게재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9일 주요 국제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종소리(鐘聲) 논평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대만 해협에 무력 개입할 가능성을 공공연히 부추기고 중국 내정에 거칠게 간섭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잘못된 발언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나라도 타국 지도자가 자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과 자국에 무력 위협을 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카이치는 중일 관계에 투척한 '독'(毒)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일본이 중국 분열의 전차에 자신을 묶으려 고집한다면 자신이 저지른 나쁜 행동의 결과를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영 환구시보는 '류큐'(琉球, 오키나와의 옛 이름)로 대표되는 일본의 전후 영토 문제 꺼내며 '류큐학 연구는 왜 중요한가' 제하의 사설에서 "류큐를 연구하는 것은 일본의 편파적이고 이기적인 병합 역사 서사를 해체하는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차별과 강제 동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며, 류큐가 일본을 위해 치러야 했던 희생을 제도화하고 정당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가 15일 자국민에 일본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이후 중국인 관광객들의 일본 여행 취소가 잇따르고 있고, 문화계에서는 일본 영화의 중국 내 상영이 연기되는 등 중국은 본격적인 '한일령'(限日令)을 시작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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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연세대에서 시작된 AI 사용 시험 부정행위 논란은 고려대와 서울대까지 비슷한 사건이 밝혀지면서 개인의 실수로만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 ⓒ   Chat GPT 이미지 생성
[데스크 칼럼 ]AI커닝, 대학가 파동 SKY의 균열…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은 누가 답해야 할까? 빨간펜으로 시험지를 채점하던 시절은 저멀리 뒤로 물러났다. 요즘 학생들이 빨간펜의 의미를 알기나 할까? 교육은 이미 디지털 환경에 깊이 들어와 있고, 시험을 둘러싼 기준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아니 하루빨리 변해야 한다. 어학학원에서 만난 한 대학원생의 눈가가 쾡했다. 밤을 새운 건지, 운건지 걱정이 됐다. 졸업 논문 일부가 AI 도움을 받은 것으로 판단돼 전면 재작성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논문을 마무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제주 본가에서 잠시 쉬려고 했지만, 교수의 전화를 받고 천근같은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했다. 이미 여러 번 수정한 논문이었고 같은 내용을 다시 처음부터 써야 한다는 현실에 요즘말로 현타에 맨붕상태였다. 왜 논란이 계속되는가 연세대에서 시작된 AI 사용 시험 부정행위 보도는 고려대와 서울대까지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밝혀지면서 개인의 실수로만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학생의 윤리의식을 논하기 전 평가 방식이 현재의 디지털 학습 환경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영국 UCL의 로즈 러킨 명예교수는 이번 우리나라의 사태를 “1995년식 시험이 만든 실패”라고 설명했다. 학생은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하고 있다. 과제와 자료 정리 과정에 AI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이 더 드물다. 그러나 대학의 평가 방식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암기형 문항과 정답 맞추기식의 시험이 여전하다. 러킨 교수는 또 다른 문제도 지적했다. 대학이 학생에게 AI 관련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AI 활용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시험과 과제 운영 방식도 사실상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러킨 교수는 연세대가 비대면 시험에서 학생들에게 화면과 손 등의 동영상을 찍어 제출하게 한 것은 AI의 능력과 학생들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도 말했다. SNN 자체 설문조사: 대학은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하는가SNN은 최근 독자들을 대상으로 ‘Ai 커닝 논란, 대학이 어디서부터 먼저 바뀌어야 하는가’를 묻는 설문을 진행했다. 응답은 세 방향으로 갈렸다. 학생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았다. 시험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응답과 AI 활용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절반씩 나왔다.결과는 명확했다. 지금의 문제를 학생 윤리에만 기대며 해결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현실 고려대는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과목을 중심으로 기말고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문항 수를 약 100개로 늘리고, 문제 순서는 무작위로 섞을 예정이다.시험 화면 공유·녹화 차단 기능을 적용해 부정행위를 막고,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중간고사는 전면 무효 처리됐고 성적은 보고서와 기말고사로 다시 평가된다.얼마 전 중앙대 대학원에서도 AI 논란이 이어졌다. 졸업시험에서 여러 응시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I 활용 기준이 시험 전에 안내되지 않았고, 감독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대학은 재시험을 하지 않고 감독을 교수 중심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초등학교에서도 AI 사용은 이미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자료 조사, 토론 준비, 행사 멘트 작성까지 AI가 참고 도구로 자리 잡았다. 해외 대학의 흔들림영국에서는 2023~2024학년도에 6천900건의 AI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대학은 생성형 AI를 사용하면 과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싱가포르 주요 대학도 마찬가지다. 모든 과제에서 AI 사용 여부를 밝히게 했고, 숨기면 곧바로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일부 학과는 AI 활용을 전제로 새로운 평가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분석해 제출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미국과 호주는 다른 혼란을 겪고 있다. AI 탐지기의 정확성이 낮아 학생이 직접 쓴 글을 AI가 작성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후 탐지기 결과만으로 징계를 내리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빈틈우리나라의 대학은 어떤가? 많은 학교가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아직 만들지 못했다. 공식 지침이 없는 대학이 70%를 넘는다는 조사도 있다. 있더라도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시험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다.서울대는 참고·인용은 허용하되 AI가 작성한 문장을 그대로 제출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려대는 AI 사용 시 출처 표기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카이스트는 AI로 문제를 해결하되 과정과 결과 설명을 함께 제출하게 하는 평가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AI 사용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옮겨지는 추세다. 학생들의 학습 과정이 AI에 지나치게 기대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AI에게 물어보면 어떤 답을 줄까? 어려운 문제지만 빨리 풀어야 하는 문제다. 지금,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답해야 하는 사람은 정말 누구일까?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학생과 대학 모두가 빨리 찾아야 한다. 로즈 러킨(Rose Luckin) 교수 인공지능(AI) 교육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로즈 러킨(Rose Luckin)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명예교수는 AI 기반 학습·평가 연구를 선도해온 교육학자다.학생 역량을 정교하게 진단하는 ‘지능 증강(AI-Augmented Intelligence)’ 개념을 정립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쌓았고, 여러 정부·교육기관과 협력해 AI 활용 교육정책 자문을 맡아왔다.대학교육의 평가 체계가 디지털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며, 생성형AI 환경에 맞춘 새로운 시험·학습 구조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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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화환이 놓여 있다. 2025.10.20
내달 사법개혁 100분 토론 …문형배·김선수 등 권위자 참여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사흘간의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에는 김선수 전 대법관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사법개혁을 꾸준히 주장해 온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사법개혁 현안 전반을 논의한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 사법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제도 설계 방향을 찾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첫날인 12월 9일 오전에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오후에는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가 논의된다.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포함한 사법참여 제도 개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이튿날인 10일 오전에는 형사사법제도 개선, 오후에는 상고제도 개편이 이어진다. 대법관 증원 문제 등 상고제도 구조 논의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김선수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아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100분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조재연 전 법원행정처장, 차병직 변호사,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공청회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며, 구성 면에서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되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김 전 대법관은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 실무를 주도한 인물이다. 문 전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헌법재판관 재직 시 주요 진보적 결정을 이끌었다. 조재연 전 대법관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야간대학을 거쳐 법관이 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판사 시절 시국사건에서 소신 판결을 내렸던 인물이다. 차병직 변호사는 인권·시민사회 활동 경력이 두드러지며, 박은정 전 위원장은 윤리·법철학 분야 학계 주요 연구자다. 심석태 교수는 방송기자 출신으로 언론·법 분야 연구와 저술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하지 않은 열린 공청회로 진행된다고 강조하며,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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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대통령
李대통령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분야 구조개혁…지금이 적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빗대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는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겨내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분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이 시간이 역사에 기록될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 더 큰 책임감과 자신감,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니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잊어버리거나 일을 경시할 때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의 순간순간 판단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생명체로 따지면 '머리' 역할을 하고 있기에 자기가 직접 맡은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참모의 영역에 대해 최소한은 알고 있어야 한다"며 "자기 분야만 맡다 보면 시야가 좁아진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토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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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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