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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서울 집값 상승세, 강남3구 넘어 성북·노원·금천 확산 조짐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로 지정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을 넘어 성북구와 노원구, 금천구 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남권 등은 '똘똘한 한 채' 선호에 따른 수요인 것과 달리 성북·노원·금천 등은 실수요로 인해 가격 상승세를 보인다는 분석이다. 1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성북구의 상승 거래 비중은 46.8%를 기록했다. 전월(42.3%)보다 4.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노원구의 상승거래 비중도 44.5%로 전월보다 4.5%포인트 증가했다. 금천구도 상승거래가 4월 44.7%에서 지난달 46.3%로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의 상승 거래 비중은 47.3%에서 47.9%로 0.6%포인트 늘었던 것과 비교해 성북·노원·금천구의 상승 거래 증가폭이 서울 평균치를 앞질렀다. 해당 지역의 최근 거래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고가 거래도 일부 포함됐다. 5월 성북구와 노원구의 거래량은 각각 258건과 338건으로 전월(성북 295건, 노원 381건)의 87∼88% 수준이지만, 실거래 신고가 2개월 간에 걸쳐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월 거래량을 크게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에서 나온다. 금천구도 지난달 거래량은 45건으로 전월(55건)의 81% 규모지만, 이달 말께 최종 집계되는 5월 총거래량은 전월 수준을 웃돌 전망이다. 지난달 15일 성북구 장위동 '장위 자이레디언트' 전용면적 84㎡는 역대 최고가인 14억475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달 노원구 중계동 '중계 한화꿈에그린 더 퍼스트' 121㎡는 13억29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 서울 외곽 지역에서 상승거래 비중 증가와 함께 거래건수가 동시에 늘어나는 것은 내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성북이나 노원, 금천구는 실수요 움직임에 따라 가격 변동이 나타나는 지역"이라며 "실수요자들이 7월 DSR 3단계 시행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 상황 등을 염두에 두고 접근 가능한 가격대에서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소위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에서 노원만 오르는 것처럼 같은 구라고 다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학군이 좋거나 교통이 편리한 일부 단지에서만 거래가 발생한다"면서 "따라서 추격 매수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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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송파 재건축 아파트 1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22일 만료된다. 이를 1년 연장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로 면적은 1.43㎢다.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 아파트와 삼성동과 청담동 진흥 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잠실 주공5단지, 잠실 우성1·2·3·4차,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다. 시는 4월 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천구 독산동 380,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양천구 신정동 922, 은평구 응암동 675, 관악구 신림동 610-200, 신림동 119-1, 도봉구 쌍문동 26, 성북구 장위동 219-90, 장위동 224-12, 성북구 정릉동 710-81 일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유입시켜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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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한국은행
한은, 기준금리 2.50%로 0.25%p 인하…추가 인하 가능성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했다. 금통위는 2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낮췄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사이 네 번째 인하다. 내수 부진으로 이미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뒷걸음쳤고, 미국 관세정책 등 수출도 불안해 금리를 낮춰 소비·투자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고, 11월에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올해 2월에도 다시 0.25%p 인하 후 동결에 들어갔지만, 1분기 -0.2% 등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앞서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생각보다 더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이 지표로 속속 확인되면서 여러 기관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한은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전망치를 1.7%에서 0.7%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예상 성장률을 1.6%에서 0.8%로 내렸다. 8개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이 제시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도 4월 말 기준 0.8%에 불과하다. 한은도 이날 공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추정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낮췄다. 석달 만에 0.7%p나 떨어진 것이다. 원/달러 환율도 최근 1300원대에서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다. 다만 지속적 금리 인하가 집값, 가계대출을 부추기고 환율을 다시 올릴 수도 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들썩인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하반기 다소 안정될 것"이라면서도 "낮아진 금리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이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까지 겹쳐 부동산·가계부채가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한은 금리 인하로 미국과 차이가 벌어진 것도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은이 0%대 저성장 기조 탈출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 한 두 차례 기준금리를 더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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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아파트
토허제 확대되자 강남3구 입주권·분양권 거래 끊겨 '0'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확대된 이후 해당 지역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사라졌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3월 24일 이후로 이달 18일까지 55일간 강남 3구·용산구에서 이뤄진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는 '0건'이었다. 올해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기 전(3월 23일)까지는 거래가 50건 있었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앞으로 지어질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처럼 강남권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사라진 원인으로는 실거주 2년 의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의 영향이 커 보인다. 정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한 달 만에 재개발·재건축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거래 허가 대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최초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전매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을 사들인 사람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거주 기간을 포함해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우기 전까지는 매도가 어렵다. 또 유주택자가 입주권·분양권을 거래하려면 기존주택을 6개월 내 매매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올해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전까지 거래된 분양권·입주권의 22%(11건)는 토허제 확대 발표 이후 발효 전까지 닷새(3월19일∼23일) 동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토허제 확대 이후에도 강남3구 아파트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입주권·분양권 보유자들은 입주 이후 등 매도 시점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입주권 물량 변화도 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서울에선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가 113건(해제 거래 제외) 이뤄졌다. 동대문구의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33건(29.2%)으로 가장 많았고, 성북구(16건)에서도 올해 입주한 아파트 위주로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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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원희룡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경찰, 국토부·양평군 동시 압수수색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기관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들 기관과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확보 중이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특혜 의혹 여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또다른 시민단체 등은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 사건은 총 5건이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이 고속도로의 대안 종점(강상면)의 중부내륙고속도로 접속 분기점(JCT)이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에 들어서게 돼 김 여사 일가가 토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의 수주 규모가 용역 이후 대폭 증가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공수처에 접수됐던 고발장은 검찰을 거쳐 지난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경찰은 지난 10개월간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사 전반에 대한 자료 분석까지 기초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15일에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전격적으로 집행해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와 양평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국토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대안인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돌연 사업 중단을 선언했고, 이후 그를 상대로 한 고발이 잇달았다. 원 전 장관은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후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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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이재명
민주, 차기 정부 "부동산 세금 규제 생각 없어…공급 측면"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에 대한 추가 규제보다는 공급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초 발표할 대선 공약집에도 부동산 세금 관련 내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는 "부동산은 세금 강화보다는 공급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세제로 부동산을 규제하겠다거나, 인위적으로 세 부담을 강화한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와 취득세 중과세율을 대폭 상향하고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을 올리는 등 세금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임기 중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 민주당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 차기 정부에서는 부동산 세제보다는 공급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부동산 금융·세제 정책은 당연히 필요할 수 있지만 그건 본질적인 정책이 아니다. 집값이 올라가서 팔겠다는데 그걸 왜 규제한다는 거냐"라며 "토지는 공공성, 건물은 시장성을 원칙으로 삼고, 이런 방향을 기본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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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아파트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전날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30일 지정 만료가 예정된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된 면적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동별로 보면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이다. 이번 조치는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거나 주거지역 60㎡를 넘는 토지에 관한 계약을 맺기 위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회의에서는 ▲ 서울역세권(용산구 청파동 1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안 ▲ 광진구 자양동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 서울시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용산구 청파동1가 46번지 일대는 정비계획이 결정돼, 8개동, 지하 5층∼지상 29층(최고 높이 95m 이하) 아파트단지로 변신한다. 규모는 총 741세대(공공 임대주택 336세대 포함)로 공공 임대주택 중 189세대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풀린다. 광진구 자양동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은 과거 노유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두었던 토지인 자양동 10-2 일대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기존 총 69.2㎢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69.0㎢가량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시는 2020년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68개소, 총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는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학교, 도로, 정류장,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도시자연구역에서 뺀 것이다. 산림이 있지만 주거·상업지역으로 지정됐던 국·공유지는 녹지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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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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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색의 창] “영양제, 먹어야 할까?” 흔히 ‘30대부터는 영양제를 챙겨먹어야 한다.’ 라고 한다. 필자도 딱 서른 살에 눈가 떨림으로 인해 마그네슘을 챙겨먹은 것이 영양제의 시작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블랙기업에 재직하여 만성피로였을 뿐이고, 영양제는 그다지 효과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이 글을 읽는 사람이 있다면 묻고 싶다. “영양제, 먹어야 할까? 무엇을? 얼마나?” 약 10년 전부터 합성비타민이 영양제 시장에서 크게 대두됐고 그 외에도 콜라겐, 가르시니아, 유산균, 정력보조제(?)까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이름하에 수많은 영양제가 출시되어 소비되고 있다. 그만큼 시장경쟁도 치열해진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뭘까? 각자의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따지자면 ‘식생활에서 얻을 수 없는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가 될 것이다. 단편적인 예로, 현대의 토지는 약 60년 전에 비해 그 지력(여기서는 미네랄을 뜻한다)이 5%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과거에는 시금치 한 입을 먹으면 얻을 수 있었던 영양소가 지금은 한 단을 먹어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자연 식품을 먹어서 보충한다면 물론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만한 양을 먹기란 어려운 일이니 영양제로 보충을 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햇볕을 충분히 쬐지 못해 체내 비타민D 합성량이 부족하다. (30년 전과 비교하면 40% 부족하다고 한다.) 비타민C, E 등 비타민이 부족하면 생길 수 있는 질병은 다들 잘 알아서 그런지 비타민은 가장 흔하게 챙겨먹는 영양제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 정말 먹어야만 좋은 것일까? 부작용은 없는 걸까? 영양제를 먹는 이유를 풀었으니 이번에는 먹지 않을 이유를 말해본다. 우선 비타민 계열의 경우, 고용량 비타민C 제품은 장기 복용 시 신장결석 발병률이 80% 높고, 비타민E 과잉은 뇌출혈 위험이 23% 높다. (미국의학협회의 연구결과) 비타민D의 과다복용은 혈액 속 칼슘 농도를 높게 해 혈관에 석회가 끼거나 신장기능이 나빠질 수 있다. 칼슘만 과잉섭취해도 혈관의 석회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철분 과다섭취는 간세포 손상의 위험이 상승한다. 운동할 때 많이 먹는 단백질 보충제는 과다복용 시 통풍 발병률이 증가한다. 그래서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영양제 섭취여부는 유비무환임과 동시에 과유불급인 것이다. 성장기 어린이, 임산부, 노인, 만성질환 등의 이유로 영양결핍 위험이 있는 경우 당연히 먹는 것이 좋겠지만, 불필요한 영양제를 복용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여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결핍된 부분의 단기적 보충 수단으로 활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식단을 다양하게 하여 자연 식품으로 보충하는 것이 옳다. 2025년 WHO에서는 ‘음식으로 보충 가능한 영양소를 약리학적으로 대체하지 말 것“이라며 식단 다양화를 기본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렇다. 오늘도 명확한 답은 없다.칼럼을 작성하며 온갖 정보와 제품과 논문을 찾아보았으나 답을 찾지 못했고, 결국 영양제를 먹을 생각이 들거든 전문가(의사)와 상담하여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무슨 영양제 먹으려고 의사를 찾아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보자.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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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LH
'청약플러스' LH 직원 실수로 1100명 개인정보 유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대·분양 청약사이트 '청약 플러스'에서 직원의 실수로 고객 11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24일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LH는 전날 오후 7시께 충남 아산 탕정 2지구 7블록, 15블록 국민임대 예비 입주자모집 신청자 서류 제출대상자 명단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입주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올라갔다. 이 파일에는 입주 신청자의 이름과 휴대 전화번호, 청약 순위와 배점 등이 담겨 있어 신청자 11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LH는 그로부터 2시간 가량 지난 뒤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파일을 삭제했다. 피해 고객에게는 15시간이 지난 이날 낮에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했다. 피해자들은 유출된 개인 정보 파일을 누구나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LH 측은 유출 내용과 경위, 피해 사안을 정확히 안내하지 않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한 임대주택 신청자는 "오늘에서야 안내 문자가 왔는데 정확한 피해 사실을 물어보려고 LH에 전화해도 연락이 닿질 않는다"며 "홈페이지에도 별도 공지가 없어 불안하고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에 LH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72시간 내 피해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해 조처에 나선 것"이라며 "유출 사실을 파악 후 즉각 해당 자료를 삭제했고, 상세한 경위를 파악한 뒤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피해 고객과 원활히 응대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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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전세사기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올해 5월말 세입자까지 적용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주거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한다. 다만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런 정보 공개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여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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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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