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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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통행료 면제기간 운영…27~30일까지 나흘간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정부의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따라 27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4일간 고속도로를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면 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채로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통행료정산기의 경우 폐쇄식은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넣고 이용하면 된다. 개방식은 차량 진입 시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려 그대로 통과하면 된다.
2025.01.22

명절 연휴 3,484만명 국내외 '대이동'…20% "여행"설 명절 연휴 동안 3천만명이 넘는 국민이 대이동을 할 것으로 관측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 동안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21일 전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귀성·귀경과 여행 등으로 총 3,48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책기간이 닷새였던 작년 설보다 29% 늘었다.설 당일인 29일에는 601만명의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639만대로 관측됐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502만대로, 명절 연휴 기간이 늘어난 데 따라 분산돼 전년보다 7.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국민의 20.2%는 설 연휴 기간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여행이 87.7%, 해외가 12.3%다. 이동 시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5.7%, 시외·전세버스가 5.3%, 철도가 4.2%, 항공이 3.7%였다.설 연휴 기간 이동에 사용하는 예상 교통비용은 약 24만 8천원으로, 작년 설 연휴 기간(22만원 8천원)보다 2만원 가량 늘었다. 국토부는 설 전후 나흘간(27일∼30일)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지역 관광명소 연계 휴게소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KTX·SRT 역귀성 요금 할인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차량 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확보, 기상악화 및 사고 등 대응태세 강화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이 기간에 경부선 등에서 고속도로 갓길차로 63개 구간(391.42㎞)이 개방된다. 고속·일반국도 234개 구간(2,112.7㎞)은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집중 관리한다. 버스·철도는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소보다 각각 12.3%(2만7,850회), 9.0%(약 147만9천석) 늘린다. 29∼30일 서울시 등에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연장 운행한다. 국토부는 도로·철도·해운 등의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국민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해 항공사와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폭설에 대비해 도로·철도·항공 분야별로 제설 장비·자원을 확보하고, 살얼음이 얼 것으로 우려되는 구간에는 제설제를 미리 살포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 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니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1.21
친환경차, 내년에도 통행료 할인 계속되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할인혜택은 계속된다.올해 말 예정됐던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친환경차에 대한 고속도록 통행료 50% 감면은 그간 2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 종료예정이었으나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면기간을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하기로 했다..당장 내년부터 40%로 축소해 매년 10%씩 줄여나가 27년 20%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아울러,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될 전망이다. 더불어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화물차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했다. 그간 12차례 할인을 연장했고, 올해 말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감면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친환경차 연도별 감면율>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제도>
2024.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