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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사직서를 썼다”…조용한 퇴사, 조용한 해고“일은 대충, 삶은 진심.”출근길 지하철에서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또다시 머릿속으로 사직서를 썼다. 실제로 회사를 그만둘 용기는 없지만, 더 이상 업무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도 않다. 오전 9시 로그인, 오후 6시 로그아웃-그저 하루를 버틸 뿐이다.  이른바 ‘조용한 퇴사(Silent Quitting)’. 일은 하되, 시키는 것 이상은 하지 않는다. 승진도, 인정도 바라지 않는다. 업무와 감정을 분리한 채 생존을 택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이는 무책임한 태만이 아니라 ‘몰입해도 보상이 없다’는 체념, ‘나만 애써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자기보호 본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출근은 하지만, 마음은 이미 퇴사 조용한 퇴사 현상은 어제 오늘의 아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4년 전국 20~40대 정규직 근로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직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69.5%의 응답자가 현재 “이직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특히 20대의 83.2%, 30대의 72.6%가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며, 40대도 절반 이상인 58.2%가 같은 응답을 보였다. 이직 사유 중 1위는 단연 ‘금전 보상 불만(61.5%)’. 이어 ‘과도한 업무량(32.7%)’, ‘낮은 평가(27.4%)’, ‘회사 미래 불안(26.6%)’, ‘개인적 성장 욕구(25.7%)’ 등이 꼽혔다. 이처럼 몰입할 유인도, 신뢰도 부족한 조직 환경은 조용한 퇴사로 이어진다.  글로벌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2024 직장 몰입도 조사’에서도 한국 직장인의 직무 몰입도는 13.4%, 세계 평균(23%)보다 낮았다. 미국(33%), 인도(32%), 스웨덴(23%)과 비교해도 뒤처진 수치다. 성과주의의 그림자, ‘딴짓’으로 생존하는 MZMZ세대가 ‘조용한 퇴사’에 기울게 된 배경에는 성과 중심 문화가 있다. ‘성과가 곧 존재가치’로 여겨지는 조직 구조는 이들에게 압박과 번아웃을 안겨준다. 젊은 세대는 ‘열정’을 강요하는 회사보다 자기계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한다.  사이드 프로젝트, 온라인 스터디, 퍼스널 브랜딩 - 업무 외의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한 투자로 채운다.조용한 퇴사 vs 조용한 해고겉으로는 재직 중이지만 실제로는 몰입하지 않는 ‘비가시적 퇴사자’들이 늘며, 팀워크는 흔들리고, 생산성과 성과도 하락한다. 조용한 퇴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 일부는 조용한 퇴사자를 ‘정리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구분이 있다. ‘조용한 퇴사’는 감정의 문제지만, ‘해고’는 법의 문제라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합리적인 절차가 있어야 가능하다. 단지 열정이 부족하거나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주관적 이유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해고하려면 업무지시 불이행, 반복된 성과 미달, 개선 기회 제공등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해 최근 기업들은 ‘조용한 해고(Quiet Firing)’라는 우회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이는 직접 해고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승진 기회를 박탈하거나, 주요 프로젝트에서 배제하거나, 한직으로 보직 이동시키는 식이다. 결국 직원이 “나를 원치 않는구나”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받고 스스로 사직서를 내게 되는 구조다. 이러한 방식은 법적 책임은 피하면서도 사실상 해고와 유사한 결과를 낳는다. 특히 성과를 기준으로 한 ‘비정한 구조조정’이 정당화되면서, 조용한 퇴사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한 해고 대상’이 되는 일도 늘고 있다. 회복의 조건, 구조를 바꿔야 산다이제는 ‘조용한 퇴사자’들을 질책할 때가 아니다. 조직은 왜 그들이 말없이 사라지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바꾸려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선, 업무 구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 설정과 과도한 책임 부여는 직원의 몰입을 방해한다. 구성원에게 기대하는 수준과 실제 업무량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조직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기 마련이다. 탄력적인 근무제도나 업무 재배치를 통해 부담을 조절하고, 누구나 숨 쉴 틈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은 MZ세대에게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일을 주는 것을 넘어, 교육과 멘토링, 경력 개발의 기회를 조직이 선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직원이 느끼는 성장은 곧 조직에 대한 애착으로 이어지며, 그것이 진짜 몰입의 시작점이 된다. 평가와 보상 역시 다시 설계해야 한다. 같은 성과를 내고도 누구는 인정받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면, 조직에 대한 신뢰는 쉽게 무너진다. 성과 기준은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결과에 따른 보상은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공정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역량을 기꺼이 쏟아붓는다. 이제는 일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복장 자율화 등 유연한 제도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균형을 지키고, 구성원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기본적 장치다. 삶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일에서도 책임을 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수직적인 지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것이 실제 제도나 문화에 반영될 때, 조직은 비로소 살아 있는 공동체가 된다. 대화 없는 일방통행은 구성원을 고립시키고, 결국 침묵하게 만든다. MZ세대는 조직 자체를 거부하는 세대가 아니다. 그들은 단지 더 이상 ‘회사를 위해 희생하는’ 인재가 아닌, ‘자신의 삶을 중심에 둔’ 인재로 변화했을 뿐이다. 이들을 조직에 머무르게 하는 힘은 감시나 통제가 아니다. 자율성과 성장의 기회, 그리고 존중받는 존재로서의 회복 가능성이다.지금은 ‘조용한 퇴사’를 비난할 때가 아니다.지금은, ‘조용한 회복’을 설계할 시간이다.
2025.04.17

하루 더 일하고 연차 15개? 직원 퇴사에 불붙은 온라인 논쟁직장인 A씨가 연차 제도를 활용해 퇴사한 동료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행동이라고 비판했고 다른 일부는 제도 안에서의 정당한 권리라고 옹호하고 있다. 9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회사에도 1년 하고 하루 더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생겼다"고 올리며 논란의 시작을 알렸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3월 말 기준으로 근속 1년을 채운 뒤 5일을 추가로 일하고 연차 15일을 모두 소진한 뒤 퇴사했다. 실제로 그는 "이번 주까지만 일하겠다"고 고지한 뒤 연차를 사용해 출근하지 않고 퇴직 처리됐다. 연차 다 쓰고 퇴직금도 챙겨…남은 직원들 부담 가중 A씨는 이 직원이 남긴 공백으로 인해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인력이 5월 1일에 들어오므로 남은 직원들이 15일치 업무를 나눠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방법이 없다"고도 전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알려지면서 온라인에는 찬반 의견이 갈렸다. 일부 누리꾼은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활용한 것일 뿐"이라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고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기업이 악용하는 사례는 더 심하다"며 "이 정도는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입장도 존재했다. "하루 더 일하고 퇴사한 건 괘씸하다" "연차를 나눠서 쓰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부는 "단기 이익만 좇는 태도로는 장기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다음 해부터 연차 15일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퇴사 직전에 1년과 1일을 근무하면 새로운 연차 15일이 부여되며 이를 모두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환산해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장기 근속자 보호와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제도지만 최근에는 이처럼 ‘1년 1일 후 퇴사’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5.04.11

민희진, '직장 괴롭힘' 과태료 사전 통지 "다른 부분 있어...이의 제기할 것"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사업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물게 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직원이 자신이 민씨의 측근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했으나, 민씨는 이를 무마하려 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측근을 감싸고, 민 전 대표 스스로 폭언 등을 했다고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민씨는 앞서 진정을 제기한 직원의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한 적이 있다. 이 직원이 진정을 제기했을 당시 민씨와 하이브 측 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민씨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민씨 측 관계자는 "(당국의 조사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우리의 의견을 제출하고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6

배성재, 품절남 대열 합류…'14살 연하' 김다영 아나운서와 결혼 방송인 배성재(47)가 품절남 대열에 합류한다. 7일 '서울뉴스네트워크' 확인 결과 배성재는 SBS 아나운서 김다영(33)과 결혼한다. 배성재와 김다영은 SBS 아나운서 선후배로 SBS '골때리는 그녀들'에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간 조용히 교제하던 두 사람은 최근 결혼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지인들에게도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성재는 2005년 KBS 31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다가 2006년 SBS 공채 14기 아나운서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스포츠 중계 등에 두각을 보이며 SBS 간판 아나운서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2021년에 SBS 퇴사 후 월드컵,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 스포츠 충계를 도맡아오며 큰 인기를 끌었다. 김다영은 목포 MBC, 부산 MBC에서 근무하다 2021년 SBS 경력직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SBS 라디오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 고정 게시트, 'SBS 8뉴스' 스포츠 뉴스 평일 앵커 등을 맡았다. 
2025.02.07

"입술이 실수로..." 제과점 사장, 성추행 변명 논란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유명 제과점의 사장이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고백하는 사과문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부실한 내용으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다. 사장 A씨는 지난 20일 제과점의 공식 SNS 계정에 구움 과자 사진과 함께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적겠다"며 글을 게시했다. 그는 "제 실수로 여성 직원이 퇴사하게 됐다. 평소 행동과 언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고백하며, 해당 직원이 제과점을 좋아해 입사했음에도 자신이 퇴사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평소처럼 함께 일하고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던 중 실수를 저질렀다"며 "단둘이 있으면서 포옹하고 입을 들이대는 일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며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던 제 태도가 그 친구의 분노를 키웠고 결국 퇴사에 이르게 됐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A씨는 "피해자가 앞으로 이 직업을 이어가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지만 글의 마지막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란다"는 가벼운 마무리로 논란을 키웠다.당초 A씨는 성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해당 내용을 수정해 추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반성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포옹하고 입을 들이대는 건 실수가 아니라 범죄"라며 강한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21일 재차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내 잘못으로 큰 상처를 받은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여러분들의 지적이 모두 맞다. 책임은 제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입장문 역시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했고 결국 해당 사과문은 삭제됐다.A씨의 글로 인해 피해자의 신원이 일부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사과문 작성으로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해당 제과점의 공식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유명 제과점 사장의 부적절한 행동과 부실한 사과 대응이 초래한 여론의 역풍 사례로, 향후 피해자 보호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2025.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