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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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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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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임명됐다.
李대통령, 관봉권 띠지·쿠팡 외압 의혹 특검에 법무법인 대륜 안권섭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회 추천 후보자 가운데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임명은 상설특검법 절차에 따른 것으로, 특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한 차례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90일간 두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게 된다. 안권섭 특검의 경력안 특검은 전주 완산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형사·공판 분야 실무 경험이 풍부해 복합 의혹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한국은행 관봉권 5천만원 상당을 포함한 현금 다발을 확보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자금 출처 확인이 불가능해졌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대검 감찰이 진행됐고 수사로 전환됐지만, 외압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부 결론이 내려졌다. 띠지 분실 경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은 지속돼 온 만큼, 특검 수사를 통해 검찰의 판단·관리 과정 전반이 다시 검토될 전망이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외압 논란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올해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를 맡았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불기소 판단의 적정성과 지휘 라인 개입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외압 의혹이 확산됐다. 특검 도입 배경과 국회 절차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두 사건의 진상을 독립된 기구가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국회는 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안권섭 변호사와 박경춘(5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를 복수 추천했고, 대통령이 안 변호사를 최종 지명했다. 향후 수사 일정안권섭 특검은 준비 기간 동안 전담팀을 꾸리고 관련 기록·자료를 확보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두 사건 모두 검찰 판단 과정, 압수물 관리, 지휘 체계, 외압 주장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만큼 수사 범위와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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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외압’ 의혹 결국 상설특검 수사로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이 결국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두 사건을 상설특검에 회부한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검찰이 자체 감찰과 수사를 진행했으나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독립된 제3기관을 통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검 “윗선 지시 없었다”…법무부 “의혹 여전”이번 결정은 대검 감찰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조사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한 지 며칠 만에 내려졌다. 대검은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윗선의 증거은폐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민들이 보기엔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5천만 원어치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지만, 지폐의 검수자와 날짜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진 데서 비롯됐다. 이후 정 장관은 고강도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은 수사로 전환했으나 “외압은 없었다”고 결론냈다.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도 특검 수사 포함상설특검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함께 다룬다.앞서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정감사에서 상급자들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폭로했다.그는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가 쿠팡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으며, 관련 진정을 대검에 접수했다. 대검은 지난 20일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나, 이번 상설특검 출범으로 해당 감찰도 특검이 이어받게 된다. 최장 90일간 수사…법무부 “적극 협조”법무부는 “상설특검이 구성되는 대로 모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협조할 것”이라며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특검법에 따라 상설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이번 조치로 두 사건 모두 검찰이 아닌 독립된 특별검사팀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법무부는 향후 국회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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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로이터
타깃, 10년 만의 대규모 감원…관리직 중심 1,800명 감축 미국 대형 소매업체 타깃(Target·TGT.N)이 내년 2월 취임 예정인 마이클 피델케 최고운영책임자(COO)의 경영개편 계획에 따라 직원 약 8%인 1,800명을 감원한다. 이번 조치는 10년 만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매출 부진 속에서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결정 늦고 위계 과도”…관리직 중심 개편피델케는 23일(현지시간)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서 “조직 내 위계가 지나치게 많고 업무 중복으로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번 감축은 타깃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관리자 중심의 구조를 개편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매장·공급망 부문은 감원 제외이번 구조조정에서는 충원되지 않은 800개의 공석이 폐지되며, 감원 대상은 일반 직원보다 관리직 비중이 높다. 매장과 공급망 부문 현장 인력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됐다. 퇴직자들에게는 퇴직금과 함께 내년 1월 초까지 급여와 복리후생이 지급된다. 새 CEO 피델케, 시장의 시선은 ‘회의적’피델케는 타깃에서 약 20년간 근무해온 내부 인사로, 내년 CEO로 승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제품 전략 부진과 재고 관리 실패 등 기존 문제를 그가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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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고용노동부
근로자 임금체불시 3배 '징벌적 손배'…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는 등 개정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했다. 이들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또한 확대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제한했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돼,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자로 확대된다. 또 노동자가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청구 조건은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로 체불한 경우 ▲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다. 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해 지난달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을 근절하고자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확산 상황을 확인하고,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임금체불 종합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산업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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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실 제공
[국회입법리포트] 퇴직급여 소득세 면제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은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퇴직급여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는 퇴직급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퇴직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탈세 가능성을 차단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퇴직 때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해도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퇴직급여가 장기간 근로의 대가이자 노후 생활의 안전판인데도 실제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김미애 의원은 "퇴직급여는 국민의 평생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인데, 세금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은퇴 이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발생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부터 소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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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임금체불
'임금체불 근절대책' 징역 3년→5년…3배 내 징벌적 손배 청구 정부가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에게 무거운 철퇴를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 들어 임금체불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여기에 즉시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다. 구형과 양형기준 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법원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가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 ▲ 3개월 이상 체불 ▲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신설되며 해당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특히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명단공개 후 다시 체불했을 때에는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3년 이내 1회 이상 유죄 확정시'로 확대를 검토하고, 1회라도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이 아닐 때 다시 체불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 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처한다. 목표는 전 사업장 의무화로, 노동부는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적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적용을 민간 부문, 특히 건설 분야에 확대를 추진한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도산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현재 30% 정도인 대지급금 회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해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한도 확대, 불법성 높은 체불 발생 후 미청산 시 공공 재정 투입 제한 등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전국 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첫 실시한다.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는 등 감독 및 청산도 대폭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데 더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불황 및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 등 때문에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을 2030년까지 지난해보다 50% 이상 낮은 1조원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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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스타벅스
스타벅스 "주3일 출근→주4일로" 거부 시 자발적 퇴사 세계 최대 커피 체인업체 스타벅스가 10월부터 사무직원들의 필수 출근 일수를 '주 3일'에서 '주 4일'로 강화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브라이언 니콜 스타벅스 최고경영자(CEO)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주 4일 근무가 적용된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스타벅스는 이를 거부하는 직원들에게는 자발적 퇴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퇴사를 선택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원격 근무 중인 일부 관리자급 직원들도 12개월 이내에 스타벅스 본사가 있는 미국 시애틀이나 북미지역 거점인 캐나다 토론토로 주거지를 이전하도록 했다. 앞서 2월에도 스타벅스는 원격 근무 중인 부사장급 임원들에게 시애틀 또는 토론토로 옮기도록 지시한 바 있다. 니콜 CEO는 회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백 투 스타벅스'(Back to Starbucks) 구조조정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2월에는 본사 사무직원 1100명을 감원했다. 니콜 CEO는 "이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들이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인간적 연결을 기반으로 한 회사로서, 향후 구조조정 규모를 고려할 때 이것이 스타벅스에 맞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니콜 CEO는 스타벅스에 영입될 때 남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면서 회사가 제공하는 전용기로 시애틀 본사로 출퇴근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회사 측은 니콜 CEO가 시애틀에도 사무실과 거주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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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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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⑧사자 보이즈와 팔자 보이즈 한국에 사는 홍길동 씨는 최근 명예퇴직하여 꽤 많은 현금을 손에 쥐었고, 이를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홍길동 씨는 누군가의 권유로 남산타워에서 열리는 어느 재테크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새로 상장될 예정인 ‘귀마 코인’이 ‘사자 보이즈’와 관련된 모든 결제에 사용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음원, 앨범, 포토카드, 포스터, 캘린더 등 모든 굿즈는 사자 코인으로 결제할 것이고, 상장과 동시에 가치가 오르기 시작할 것이며, 사자 보이즈가 인기 반열에 오르고 세계 최고의 보이그룹에 등극하면 ‘귀마 코인’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홍길동 씨는 지체없이 본인의 퇴직금 대부분을 꺼내어 ‘귀마 코인’을 구매했다. 그러나 몇 달 후 사자 보이즈의 리더인 지우는 어딘가로 영원히 사라졌고, 황금 혼문이 완성되자 사자 보이즈는 지상으로 올라올 수 없게 되었다. ‘귀마 코인’은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었고, 홍길동 씨의 투자금도 어딘가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다시 긴 시간이 흘러 홍길동 씨는 ‘귀마 코인 2’가 상장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내용은 남산타워 설명회에서 들었을 때와 완전히 같은 논리였다. ‘귀마 코인 2’는 ‘팔자 보이즈’와 관련된 모든 결제에 사용될 것이고, 팔자 보이즈가 인기 반열에 오르고 세계 최고의 보이그룹에 등극하면 ‘귀마 코인 2’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홍보되는 알트코인은 항상 이런 식이다. ‘여기저기서 사용될 것이니,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두라’는 것이다. 코인의 사용처와 수요 전망을 자랑한 뒤,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코인은 세상에서 사라진다. 설명이 틀렸던 것인지, 운영을 왜 중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탈중앙과 보안성이라는 블록체인이 그 자체로 혁신이었던 시대는 10년 전에 끝났고, 결제의 편의성이 발달해봤자 삼성페이와 신용카드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진 이 세상에도 홍길동 씨는 매일 양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매번 새로운 산업, 새로운 스토리텔링, 새로운 수익구조를 앞세워 ‘이번엔 다르다’고 한다.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테니 블록체인 운운하는 설명도 곁들여 신뢰를 얻는다. NFT가 그랬고, 메타버스가 그랬고, P2E가 그랬다. 이 하나하나가 모두 세상을 바꿀 혁신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지금 모두 어디에 있는가? NFT만 있으면 ‘탈중앙’의 수혜를 받은 저작권자들이 본인의 권리를 더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고 홍보하던 시절이 있었다. 시공간을 초월하겠다며 튀어나온 메타버스는 온라인게임 한번 해본적 없는 노년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었고, P2E는 쌀먹이 뭔지만 안다면 비웃음조차 나오지 않는 용어였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것만 사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꼬드기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간단하다. 첫째는 의심하기이다. 돈 쉽게 버는 방법을 누군가 나에게 알려줄 일은 없다는 생각이다. 둘째는 기다리기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에서는 언제나 새롭게 성공하는 상품이 나온다. 이번 기회를 놓쳐도 반드시 다음이 있다는 생각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알고보니 사자 보이즈가 실제로 세계 최고의 보이그룹이 되어서 귀마 코인이 ‘떡상’한다 한들, 헌트릭스가 가만 있을 리도 없다. 그러면 그 때 헌트릭스 코인에 탑승하면 그만이다. 이 정도만 갖추더라도 귀마 코인에 낚여 귀중한 목돈을 홀라당 갖다 바치고 사기꾼만 부자로 만들어줄 일은 없다. 가진 것을 잘 지키기도 어려운 세상이다. 기껏 헌트릭스가 혼문을 완성해 준 세상인데, 이왕이면 사기 안 당하고 사는 게 좋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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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버스
"버스노조 요구 수용하면 25% 임금인상…월평균 639만원"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약 25%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19일 시청에서 시내버스 임단협과 관련 약식 브리핑을 열었다. 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수당을 재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가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서 즉시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 노조 측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은 향후 노사 분쟁 및 소송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법리를 재정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고용노동부의 노사지도 지침도 노사가 미래지향적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 등을 적극 지도·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는 "임금은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노사가 상호 협의해 정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노조는 임금 20% 인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는)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을 뿐,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임금이 약 25% 오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버스 운전직 4호봉 기준 임금은 월평균 513만원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이 자동으로 오르게 돼 임금이 80만원(15%) 오르는 효과가 있다. 통상임금은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법정 수당 등도 함께 오르는 구조다. 여기에 기본급을 8.2% 인상해달라는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이면 46만원이 추가로 오른다. 결국 월평균 임금은 513만원에서 639만원으로 25% 가량 오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올해 운전직 인건비 총액은 1조61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예산은 2800억원가량 추가로 필요해, 시는 재정 투입을 늘리지 않고 모두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이 금액을 충당할 경우 요금을 현재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측에서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기존 임금은 100% 보전된다"며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지 임금 삭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교섭 과정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시는 올해 3월 28일 8차 자율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사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시가 세금을 들여 운영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로, 시와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반박했다. 이자영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노사가 '강 대 강'으로 흐르는 것 같아 파업 수송대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를 비롯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28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시는 28일 시내버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배차 간격을 줄이고 막차를 연장하는 등 지하철 170여대를 증차할 계획이다. 자치구 차원에서 셔틀버스 500여대도 준비하고 있다. 경기, 인천 시내버스도 파업에 동참할 경우 코레일과 연계해 지하철 등 교통편 증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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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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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더 일하고 연차 15개? 직원 퇴사에 불붙은 온라인 논쟁직장인 A씨가 연차 제도를 활용해 퇴사한 동료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행동이라고 비판했고 다른 일부는 제도 안에서의 정당한 권리라고 옹호하고 있다. 9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회사에도 1년 하고 하루 더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생겼다"고 올리며 논란의 시작을 알렸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3월 말 기준으로 근속 1년을 채운 뒤 5일을 추가로 일하고 연차 15일을 모두 소진한 뒤 퇴사했다. 실제로 그는 "이번 주까지만 일하겠다"고 고지한 뒤 연차를 사용해 출근하지 않고 퇴직 처리됐다. 연차 다 쓰고 퇴직금도 챙겨…남은 직원들 부담 가중 A씨는 이 직원이 남긴 공백으로 인해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인력이 5월 1일에 들어오므로 남은 직원들이 15일치 업무를 나눠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방법이 없다"고도 전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알려지면서 온라인에는 찬반 의견이 갈렸다. 일부 누리꾼은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활용한 것일 뿐"이라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고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기업이 악용하는 사례는 더 심하다"며 "이 정도는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입장도 존재했다. "하루 더 일하고 퇴사한 건 괘씸하다" "연차를 나눠서 쓰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부는 "단기 이익만 좇는 태도로는 장기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다음 해부터 연차 15일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퇴사 직전에 1년과 1일을 근무하면 새로운 연차 15일이 부여되며 이를 모두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환산해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장기 근속자 보호와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제도지만 최근에는 이처럼 ‘1년 1일 후 퇴사’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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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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