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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차 경선 8명…22일엔 4명으로 국민의힘은 16일 대선 후보 1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등 8명(가나다순)을 확정했다. 당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14∼15일 후보로 등록한 11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8명으로 결정했다.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자·김민숙 전 서영대학교 초빙교수·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등 3명은 탈락했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와 후보 신청자들의 경쟁력, 부적합 여부를 심사해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차 경선 진출자 8명을 대상으로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가려낸다. 2차 경선은 당원 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27∼28일 진행돼 29일 결과가 발표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5월 1∼2일 당원투표 및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해 같은 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경선 과정에서 순위 및 득표는 공개하지 않는다. 황 선관위원장은 "우리가 마지막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선 결국 모든 후보가 힘을 합쳐 서로 돕고 하나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 당의 화합과 단합을 저해하고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우리 선관위의 단호하고 엄중한 대응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16

권성동 "韓대행 출마 계속 이야기하는 건 경선 흥행에 찬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당 일각에서 나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요구와 관련해 "출마 의사가 없는 분에게 계속 (출마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당 경선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원이 한 대행에 대해 경쟁력 있는 후보라 생각하고 출마 권유를 한 것으로 안다. 출마를 개인적으로 권유하는 것 자체는 경선을 더 풍부하게 하고 국민 관심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한 대행이 이날 "국무위원들과 함께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며 에둘러 출마 문제에 선을 그었는데도 당내에서 '한덕수 출마론'이 지속되며 주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경선 흥행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을 경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특정인을 옹립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대선 경선에 출마한 한동훈 전 대표가 '한덕수 출마론'에 대해 '해당 행위'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는 "그분들의 의견에 대해 지도부가 일일이 대응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경선룰을 비판하며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선 "'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는 당헌·당규에 규정이 돼 있다"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까지 경선 규칙을 정하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이어 "불출마하면 불출마하는 것이지, 당에 대해 비방하면서까지 나가는 건 큰 정치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며 "제가 그분께 후배로서 간곡히 권고한다. '모든 게 내 탓이오'라고 되뇌며 성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유 전 의원은 전날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당은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며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패배 후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이라고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5.04.14

나경원, 대선출마 "위험한 이재명 꺾겠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위험한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필승 후보로 승리의 역사를 만들겠다"며 11일 대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통령 선거의 본질은 체제 전쟁"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냐, 아니면 반자유·반헌법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헌납할 것이냐는 제2의 6·25 전쟁이자 건국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런 체제전쟁 속에서 만약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재집권하더라도 여전히 소수 여당으로서 무도한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며 "의회를 알지 못하고 정치를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다. 5선 국회의원 정치력으로 나경원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길 줄 아는 검증된 투사이자, 계파 없이 당을 하나로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리더십 등을 모두 갖춘 저 나경원이 압도적인 본선 승리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개헌은 시대 과제"라며 "임기 단축을 포함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 도입, 외치-내치 분담형 권력 구조 개편 등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 2028년에는 개헌과 함께 총선·대선을 동시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일정한 요건 아래의 의회 해산권 도입과 '사기 탄핵 방지법'을 통해 제왕적 의회의 폭주를 견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채용 비리', '소쿠리 투표'로 국민 불신을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해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민주당의 입맛에 맞춰 정적 제거와 정치 보복의 칼날을 휘두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각 폐지하겠다"며 "좌파 사법 카르텔을 혁파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최후의 보루가 되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잠재성장률 1% 이상 상향·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G5 경제 강국'을 뜻하는 '1·4·5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한국형 정부 효율부(K-DOGE)' 신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을 공약했다. 국방·안보 공약으로는 "북핵 완전 폐기를 위한 자체 핵무장을 미국과 협의해 1년 안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대상 3억원 초저금리 대출, 학교 시험 평가 정상화, 연 2회 수능 100% 전형 도입 검토 등을 공약했다.

2025.04.11

민주당, 대선 경선 규칙에 의견 '분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 회의를 열어 경선 규칙을 논의했지만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일반 국민이 선거인단으로 경선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경선' 방식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권리당원 투표 50%로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석 당규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출마 예정자들의 입장과 당원 주권주의를 확립해달라는 당원들의 요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비중을 높일 경우 권리당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민참여경선으로 후보를 정하면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비명계는 당원과 일반 국민 구분 없이 참여해 후보를 뽑는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을 요구해왔다. 김두관 전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을 포함해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현장에 참여해 투표할 수 있는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를 후보 선출 방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 측은 "경선 룰 확정은 지난 18대 대통령 후보 경선처럼 후보자 간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그런 과정 없이 당이 일방적으로 경선 룰을 정하면, 그것은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25.04.11

이철우, 대선 출마 "이재명에 나라 못 맡겨"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경북지사는 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지사는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확고한 국가관과 애국심, 탄탄한 실력과 경륜으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새 인물이 이철우"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언급하며 "이런 부도덕한 인물과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현재까지 잘 알려진 우리 당 대선 주자들은 여론조사에서 모두 이재명에게 큰 차이로 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경선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 승리하는 대이변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선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는 아직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만한 많은 분이 출마해달라고 권유하고 요청했다"며 "'이이제이(以李制李)', 이철우로 이재명을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2028년 총선에 임기를 맞춰 3년만 재임하고 물러나겠다"며 '분권형 헌법개정'을 약속했다.당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출마 요구가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본인도 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경선 룰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만 반영한다면 역선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당원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인 본선 경선 룰을 '당원투표 70%, 일반국민 여론조사 30%'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도 대선 출마 회견을 열고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을 이대로 볼 수 없어서 새로운 박정희 정신으로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 문제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에 대해서는 "APEC은 거의 준비를 다 마쳤다. 산불(대응)도 할 수 있는 일을 거의 다 다했다. 이제부터는 대부분은 국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에 크게 공감한다"며 "열심히 하면 잘될 것으로 생각한다. 경북 대표로 나선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이 지사 측이 전했다. 이 지사는 "자유 우파의 종가가 경북이고 저는 종손"이라며 "경북은 항상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구했다. 대표 주자로 나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0

화려하게 마무리한 김연경…통합 MVP도 거머쥘까 화려한 성적으로 은퇴 전 경기를 마친 '배구 여제' 김연경(흥국생명)가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도 도전한다. 김연경은 8일 열린 정관장과 2024-2025 프로배구 여자부 챔피언결정 5차전에서 소속팀의 우승을 이끌어 기자단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챔프전 MVP로 뽑혔다. V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통산 자신의 한 경기 최다인 블로킹 7개를 잡아냈고, 올 시즌 역시 최다인 34점을 얻어냈다. 김연경의 챔프전 MVP는 2005-2006시즌과 2006-2007시즌, 2008-2009시즌에 이어 네 번째다. 챔프전 MVP가 된 김연경은 정규리그 MVP의 가능성도 충분하다. 14일 V리그 시상식 때 공개될 정규리그 MVP를 뽑는 기자단 투표는 이미 지난 달 치러졌다. 김연경은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득점 7위(585점), 공격 종합 2위(46.03%), 서브 8위(세트당 0.230), 리시브 효율 2위(41.22%)에 오르며 활약했다. 김연경과 MVP를 두고 대결할 후보는 2년 연속 1천 득점을 돌파하며 득점왕이 된 공격수 지젤 실바(GS칼텍스·등록명 실바)와 챔프전 무대에서 활약한 메가왓티 퍼티위(정관장·등록명 메가)가 있다. 한편 김연경이 정규리그 MVP까지 차지할 경우 챔프전 MVP를 포함한 통합 MVP는 2006-2007시즌 이후 18년 만이다.

2025.04.09

정부, 대선 6월 3일로…내일 국무회의서 확정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4.07

유력한 '장미대선'…6월 3일 무렵 선거 치를까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함에 따라 조기 대선이 장미가 피는 6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조기 대선이 장미가 필 무렵인 5월 9일 치러져 ‘장미 대선’으로 불렸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하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이전에 정확한 선거일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만료와 같이 일반적인 대선은 수요일에 치러지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은 요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2017년 조기 대선도 화요일에 치러졌다. 사전투표 날짜 등을 고려했을 때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일·27일 또는 6월 2일·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6월 3일(화요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본다.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을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이날 제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할 방침이다.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다. 후보자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으로 지정된다.

2025.04.04

6월 모의평가 날짜 바뀔까? 대선일과 겹칠 가능성↑조기 대선일로 6월 3일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수능 모의평가 일정이 변경될 지 주목된다. 올해 수능시험은 11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수능에 앞서 치러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는 6월과 9월로, 올해 6월 3일과 9월 3일로 예정돼 있다. 6·9월 모의평가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고 수능 난이도를 짐작할 수 있는 만큼 중요도가 높다. 만약 조기 대선이 6월 3일 치러질 경우 이날은 국가공휴일이 되기 때문에 6월 모의평가 날짜는 변경이 불가피하다. 대통령 궐위 시에는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따라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이전에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예정이다. 주말과 사전투표일 등을 고려하면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27일, 혹은 6월 2·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법정 시한 내에서 선거일을 최대한 늦춘 6월 3일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교육부 측은 "6월 3일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조속한 시일 내 새로운 6월 모의평가 날짜를 결정해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04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