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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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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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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힘의원 25명, 대국민 반성문…"반헌법적 계엄 사죄, 尹과 단절할 것" 국민의힘 초·재선 등 의원 25명은 12·3 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이성권·김용태 의원은 재선과 초선을 각각 대표한 사과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반민주적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당시 집권 여당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것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저희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용기 있는 단절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께 다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사과문에는 당내 공부모임 '대안과 책임'을 주축으로 한 소장파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초재선 의원 등 25명이 이름을 올렸다. 4선인 안철수 의원, 3선 김성원·송석준·신성범 의원과 재선인 권영진·김형동·박정하·배준영·서범수·엄태영·이성권·조은희·최형두 의원이 참여했고 초선인 김용태·김재섭·박정훈·안상훈·우재준·이상휘·정연욱 의원과 비례 초선인 고동진·김건·김소희·유용원·진종오 의원도 포함됐다. '대안과 책임' 의원들은 입장문을 작성하고 당 소속 의원 107명 전원에게 동의 여부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며 "국민의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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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허경영
'암 치료 허경영 우유' 홍보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법원이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가 불치병이나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한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심 판결을 내리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로유 홍보가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관련 영상을 보면 제품 가격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인의 얼굴 스티커 역시 제품 홍보에 해당하는 등 1심 판결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보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등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불구 속기소됐다. 일명 ‘허경영 우유’인 불로유는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얼굴 스티커를 불이거나 이름을 쓴 종교시설 '하늘궁'의 영성 상품이다. A씨는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튜브 홍보 행위가 시청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을 권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소비자 판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법의 입법 목적은 식품 제조자나 판매자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금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는데, A씨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식품이 아닌 허경영이라는 인물 또는 스티커를 홍보한 것으로 보고, 이 스티커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구, 용기, 포장 등이 아닌 점도 무죄 판단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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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초코파이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무죄…"재판부 온정과 모두의 관심 덕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저와 동료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피고인 A(41)씨는 선고 직후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온정과 모두의 관심 덕분에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며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 호의를 기반으로 한 수십 년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원청사의 개입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청사에 섭섭함이나 원망이 깊은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간식을 먹은 게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재판 결과에 대해 "이번 판결로 법의 정의가 다시 세워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냈다. 민주노총은 A씨의 화해 노력에도 회사가 엄벌 의사를 밝힌 데는 노조 탄압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이민경 본부장은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기소가 된 데 대해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A씨가) 고통을 당한 것은 비정상적이다.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노동의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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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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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무고죄, 악의를 품은 누군가 나를 고소한다면? 요즘 개인마다 언론처럼 ‘보도’를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가 횡행하여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고소·고발 또한 난무해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무고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를 싫어하는 타인이 악의(惡意)를 가지고 나를 고소·고발한다면 이를 억울하게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그런데 무고죄(誣告罪)의 ‘무고’는 그 한자를 보면, ‘무고(無辜)하다’의 무고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속여서 신고한다는 뜻인데 후자는 허물이 없다는 뜻입니다.​즉, 잘못이 없는 사람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가 있는 것으로 속여 수사를 받게 하면 도리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무고죄입니다.​무고죄는 그 연혁을 따지자면 매우 역사 깊은 형벌 중 하나인데요.대표적인 역사적 근거로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성문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은 바빌론 시민들을 갈라치기하는 최악의 관행에 대한 강력한 법 조항을 맨 처음에 두어, 제1조항 “살인에 관한 무고죄” 제2조항 “주술무고죄” 제3조항 “증거무고죄” 제4조항 “물건무고죄” 제5조항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 관련 무고죄” 까지 무고의 판례와 그 형벌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가진 무고죄는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출처: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라고 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대원칙은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게 되면, 일반인이 보기에 비슷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결괏값이 상이하게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니 상대방이 나를 억울하게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무고죄로 응수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고, 자칫 상대방이 역으로 ‘무고죄’를 행사할 수 있지는 않은지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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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법무법인 로고스 해킹으로 18만건 소송자료 유출…개인정보위 “매우 중대한 위반” 중대 유출로 이어진 내부 관리 부실법무법인 로고스가 내부 전산시스템 관리 소홀로 18만건이 넘는 소송자료를 해킹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름·주민등록번호·범죄 이력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총 1.6테라바이트 규모로, 일부는 다크웹에 게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자 계정 탈취와 대량 유출 과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해커는 지난해 7∼8월 로고스의 관리자 계정 정보를 탈취해 내부 인트라넷에 접속했다. 이후 사건관리 리스트 4만3천892건을 내려받았고, 소장·판결문·증거자료·계좌내역·신분증·진단서 등 18만5천47건의 소송 관련 문서를 추가로 빼냈다. 취약한 보안 환경이 드러난 조사 결과로고스는 외부 접속 제한을 IP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았고, ID와 비밀번호만으로 시스템 접근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저장했고, 보관·파기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웹페이지 취약점 점검 역시 미흡했다. 늑장 신고와 개인정보위의 판단로고스는 지난해 9월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넘게 지난 올해 9월 말에서야 관련 사실을 통지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 5억2천300만원,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홈페이지 공표를 명령했다. 시정명령과 향후 요구되는 조치개인정보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접근통제 강화,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명확한 파기 기준 마련, 사고 대응 체계 정비 등을 포함한 전반적 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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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지바현 경찰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에 저작권을 인정한 첫 사례를 내놓았다.
일본서 “AI 생성 이미지도 저작물” 첫 판단 지바현 경찰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에 저작권을 인정한 첫 사례를 내놓았다. AI가 만든 이미지도 창작자의 지시와 반복 수정이 충분히 개입됐다면 저작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해당 이미지를 무단 복제한 27세 남성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프롬프트 2만 회…“창작자의 개입 충분”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A씨는 지바현 거주 20대 남성 B씨가 이미지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 만든 이미지를 허락 없이 복제해 자신이 판매한 책 표지에 사용했다.일본 저작권법은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을 저작물로 본다. 일본 문화청은 AI 결과물의 경우 프롬프트 입력량, 지시 내용의 구체성, 반복 생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B씨는 “프롬프트 입력만 2만 회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상세한 지시와 수정 과정을 창작자의 개입으로 판단하며 이미지가 저작물 기준을 충족한다고 봤다. 국가별 기준 엇갈려…미국은 부정, 중국은 인정이번 일본 사례는 아직 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향후 저작권 분쟁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각국의 입장은 크게 다르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AI 생성 만화 삽화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바 있다. 결과물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반면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같은 해 “프롬프트 선택과 조정 과정에서 인간의 지적 노력이 충분하다”며 AI 생성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문가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창작성 높아져”저작권 전문가 후쿠이 겐사쿠 변호사는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창작자가 의도한 이미지에 가까워진다”며 “충분한 프롬프트 입력과 반복 작업이 있었다면 저작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AI가 창작 과정의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며, 인간 창작성과 저작권의 경계는 국가별로 다른 기준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AI 시대의 ‘창작’ 개념을 다시 정의하는 중요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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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음바페
음바페 "4천400억원 내놔" vs PSG "7천440억원 달라"…노동법정 맞붙은 양측 프랑스 노동법원에서 맞붙은 양측킬리안 음바페(레알 마드리드)와 전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PSG)의 금전 분쟁이 법정에서 정점을 향하고 있다. 프랑스 르 몽드는 양측이 미지급 임금 의혹을 두고 현지시간 17일 프랑스 노동법원에서 공방을 벌였다고 전했다. 음바페 측은 PSG에 2억6천만유로(약 4천400억원)를 요구했고, PSG는 오히려 4억4천만유로(약 7천440억원)를 청구했다. 판결은 12월에 나올 전망이다. 분쟁의 출발점, 2023년 여름갈등은 2023-2024시즌 개막 전인 2023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음바페의 계약은 2024년 여름 만료 예정이었고, 재계약을 원했던 PSG는 이적료 확보를 위해 강한 압박에 나섰다. 정규리그 개막을 앞두고 음바페를 1군에서 제외하고 ‘로프트(loft)’ 그룹에 배정했다. 로프트는 프랑스에서 징계성 고립 조치를 의미한다. 레알 마드리드 이적 후 본격화된 갈등음바페가 2023-2024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으로 PSG를 떠나 레알 마드리드로 향하면서 갈등은 확대됐다. 음바페 측은 PSG가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하며 5천500만유로의 미지급 임금을 포함해 총 2억6천만유로의 배상을 요구했다. PSG “이적 기회 박탈당했다” 반박PSG는 오히려 더 큰 금액을 청구했다. 4억4천만유로 중 1억8천만유로는 2023년 7월 알힐랄(사우디아라비아)의 3억 유로 제안을 음바페가 거부하면서 발생한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PSG는 음바페가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숨긴 채 불성실하게 행동해 이적 추진 기회를 놓치게 했고, 자유계약으로 이적하면서 급여 삭감 조건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판결 앞둔 초대형 분쟁미지급 임금과 이적료 손실을 놓고 양측이 정면으로 맞선 가운데, 프랑스 노동법원의 판단에 국제 축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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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화환이 놓여 있다. 2025.10.20
내달 사법개혁 100분 토론 …문형배·김선수 등 권위자 참여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사흘간의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에는 김선수 전 대법관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사법개혁을 꾸준히 주장해 온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사법개혁 현안 전반을 논의한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 사법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제도 설계 방향을 찾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첫날인 12월 9일 오전에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오후에는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가 논의된다.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포함한 사법참여 제도 개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이튿날인 10일 오전에는 형사사법제도 개선, 오후에는 상고제도 개편이 이어진다. 대법관 증원 문제 등 상고제도 구조 논의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김선수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아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100분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조재연 전 법원행정처장, 차병직 변호사,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공청회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며, 구성 면에서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되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김 전 대법관은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 실무를 주도한 인물이다. 문 전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헌법재판관 재직 시 주요 진보적 결정을 이끌었다. 조재연 전 대법관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야간대학을 거쳐 법관이 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판사 시절 시국사건에서 소신 판결을 내렸던 인물이다. 차병직 변호사는 인권·시민사회 활동 경력이 두드러지며, 박은정 전 위원장은 윤리·법철학 분야 학계 주요 연구자다. 심석태 교수는 방송기자 출신으로 언론·법 분야 연구와 저술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하지 않은 열린 공청회로 진행된다고 강조하며,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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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민희진
민희진 "뉴진스 복귀 결정 지지…멤버 모두 행복하길" 소속사 어도어로의 복귀 의사를 밝힌 뉴진스 멤버들의 결정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 전 대표는 13일 입장문에서 "어제 멤버들이 함께 복귀하기로 한 결정은 깊은 고민과 대화를 거쳐 내린 선택일 것"이라며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저는 어디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든 뉴진스는 5명으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며 "멤버들이 더 나은 뉴진스가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멤버 모두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뉴진스를 지켜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귀하는 멤버들을 따뜻하게 맞아달라"고 당부했다. 뉴진스는 어도어와 1년간 긴 전속계약 분쟁을 벌여 왔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은 14일 0시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된다. 전날인 12일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로의 복귀를 선언했고, 민지·하니·다니엘도 복귀 의사를 밝혀 멤버 전원이 소속사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된 이후 어도어에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한 뒤 11월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어도어와 법정 공방을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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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검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직무대행 4개월 만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 잇따르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밤 12시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검 수뇌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 대검 지휘부 판단에 법무부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고, 노 대행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대검 연구관부터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일선 검사장들 사이에서도 계속해 사퇴 요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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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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