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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기업 옥죄던 형법상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재계의 환영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경제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전환점”이라고 표명했고, 경총은 “규제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반겼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라고 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는 투자와 고용 창출에 힘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는 데 있었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배임’으로 엮이는 경우가 생기면서 기업인을 옥죄는 족쇄라며 오랫동안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연평균 인원은 965명. 일본(31명)에 비해 무려 31배 많다. 일본과 독일은 고의가 뚜렷한 경우에만 처벌하거나 경영상 판단은 면책해 주고 있다. 제도적 배경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넓혔다. 경영진의 부담은 더 커졌고, 배임죄는 부담을 배가시키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었다. 당정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징금·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내세운 기조는 명확하다. “형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겠다.” 형사처벌보다 피해자 구제 중심의 민사 책임 강화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것이다. 민사책임 강화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어디로 옮겨갈까? 정부와 여당은 폐지와 동시에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확대,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다.디스커버리는 기업 내부 자료를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장치다. 피해자가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나서면 다른 피해자도 같은 효력을 얻는 제도다. 다만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적용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약 3천300건의 관련 판례를 분석하며 대체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주의 의무를 다한 경영자는 보호하되, 고의적·중대한 위법행위에는 강한 민사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적 공백, 정치적 파장 우려배임죄는 그동안 경영진이 사익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였다. 우리나라처럼 대주주와 경영진 권한이 집중된 구조에서, 민사적 수단만으로 같은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하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목소리도 크다.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야당은 이번 조치를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제도의 정당성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혀 보일 수 있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의 배임죄까지 함께 폐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는 분명하다. 형벌에서 행정과 민사로 무게를 옮기는 흐름은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벌 총수나 경영진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 법안이 꼭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2025.10.01

검찰청 폐지 결정에…김건희특검 파견검사 전원 "복귀 조치 요청" 검찰청 폐지 소식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30일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특검팀 파견 검사 40명은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검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 기간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부탁했다. 이에 김형근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파견 검사를 비롯한 특검 구성원들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임해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검사들이 이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 사실"이라며 "심정적으로 이해할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특검보는 "진행 중인 수사가 흔들림 없이 마무리되도록 파견검사 등 특검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한데 모아 잘 운영해나가겠다"며 강조했다. 이어 "특검법 취지와 내용,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수사·기소뿐 아니라 공소 유지도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인다. 구체적인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이러한 방침이 특검보와 각 수사팀장이 조직 운영 방향을 놓고 논의한 끝에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사, 특별수사관, 파견공무원 등 신분과 관계 없이 복귀를 희망하면 돌려보내 주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2025.09.30

'검찰청 폐지' 등 국무회의 통과…1년간 유예 기간 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된다.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되고,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의 경우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설립 78년인 검찰청은 내년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는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기재부 역시 설립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다른 부처 조직 개편의 경우 내달 1일 법률안 공포와 함께 바로 적용된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이날 회의에선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이 법안이 1일 공포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임기 종료'로 인해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25일 정부조직법을 상정한 뒤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전날까지 4박 5일 동안 이들 4개 쟁점 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2025.09.30

검찰총장 대행 "충분한 논의 없이 검찰 폐지…참담하고 책임감 느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검찰이 충분한 논의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논의에서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전했다. 앞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 대행은 "그간 대검은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점, 중수청 신설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 비용 과다 등 예산 소모,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 국민의 권리구제와 수사지연 방지를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 등으로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지라도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검찰은 헌법에 명시된 이래 직접수사와 공소 제기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형 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이 같은 공익적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검찰을 지탱하는 큰 힘이 돼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노 대행은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해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검찰의 사명을 잊지 않고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믿음을 얻도록 하자"고 구성원들을 향해 당부했다. 또 "대검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절차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더욱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중수청 신설에 따라 수사관들의 소속 부처 변경이나 직종·직렬 변경, 처우의 변화를 예상해 신분 불안 등 염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는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중수청의 기능, 직제, 인력 충원, 처우에 대해 논의 예정인 만큼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29

與, 국회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처리…국힘 필리버스터 진행할 듯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4개 주요 법안을 이날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 법안 처리를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4개 법안에 더해 국회 증인감정법 개정안 등 추가 쟁점 법안과 60여개 비쟁점 법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11개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도 함께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는 '무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엿보이자 민주당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필수 법안만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필리버스터를 모든 법안에 적용할지는 이날 본회의 전 결정하기로 했다.

2025.09.25

H-1B 비자 ‘10만 달러 폭탄’의 충격 하루 만에 뒤집힌 글로벌 인사팀지난 9월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나 올렸다. 사전 예고도 없이 H-1B 신규 신청 수수료 인상을 공표하면서 기업은 혼란에 빠졌고, 즉시 비상 체제로 들어갔다. 출장 중인 직원들은 급히 귀국했고, 미국 내 외국인 직원에게는 “국경을 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글로벌 인사팀은 단 하루 만에 직원 명단을 다시 확인하고 항공권을 확보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20조 원 추가 부담, 숨통 조이는 기업들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조치로 기업들이 떠안을 비용을 14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신규 발급된 H-1B가 14만1천 건. 단순히 수수료 항목만 바뀌었는데, 기업 인건비와 맞먹는 부담이 생겼다.H-1B는 특히 실리콘밸리의 동맥이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뿐 아니라 금융·회계·의료 업계까지 해외 인재 확보에 의존해왔다. 2023년 발급자의 3분의 2가 IT 업계 종사자였다. 아마존 독주, 빅테크와 인도계 기업 양분 미국 이민국(USCIS)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H-1B 비자 수혜 1위는 아마존이다. 1만 44건. 2위 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5,505건)의 두 배다.마이크로소프트(5,189건), 메타(5,123건), 애플(4,202건), 구글(4,181건)도 상위권에 올랐다. AI와 클라우드 경쟁 속에 해외 엔지니어 의존은 더 커졌다.인도계 기업 TCS와 코그니전트(2,493건)는 아웃소싱 모델을 앞세워 매년 대규모 인력을 미국 현장에 투입한다. JP모건체이스(2,440건), 월마트(2,390건), 딜로이트컨설팅(2,353건)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H-1B가 더 이상 IT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내야 하나?” 혼선 키운 정부 발언혼란은 행정부 발언에서 더 커졌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연간 기준”이라고 말하자, 기업들은 매년 갱신 때마다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받아들였다. 사실상 제도 폐지와 다름없는 해석이었다. 백악관은 하루 뒤 “신규 신청에만 적용된다”고 수습했지만, 이미 출장 취소와 채용 보류 등 기업의 대응이 이미 시작된 뒤였다.대형 로펌들은 이번 조치가 행정부 권한을 넘어섰다고 본다. 수수료를 정할 권한은 있지만, 10만 달러는 징벌에 가깝다는 것이다. 일부 기업들은 소송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사안이 헌법적 권한 남용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기업의 선택, 오프쇼어링과 AI기업들이 택할 수 있는 대응책은 두 가지다. 첫째는 오프쇼어링. 인도, 필리핀, 멕시코 등 해외 아웃소싱 허브에서 인력을 운용하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 원격근무가 일반화되며 저항도 줄었다.둘째는 인공지능(AI)이다. 10명이 필요했던 프로젝트를 5명만 뽑고, 나머지는 AI 솔루션으로 메우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 내 고용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 ‘비자 장벽’이 불러온 역설미국은 오랫동안 해외 인재 유입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왔다. 이번 조치가 일회성이라면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반이민 기조가 이어진다면, 미국이 글로벌 인재의 최종 목적지라는 가치가 퇴색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직접 충격은 피했다. 그러나 최근 조지아주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사건은 간접적 파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장벽’은 역설적으로 미국발 인재 유출을 촉진하고 있다. 각국은 이번 기회를 틈타 앞다퉈 인재 유치 경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AI와 반도체, 바이오 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이 발급한 H-1B 중 한국인은 2만168건. 전체의 1%에 불과하지만, 박사후연구원과 전략기술 분야 인재 비중이 높다. 미국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역유입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이번 사태의 본질은 비용 문제가 아니다. 모든 국가에 불어올 예측 불가능, 그 자체가 리스크다. 그러나 위기는 다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2025.09.24

美 시민권 시험, 문항·출제범위 늘린다…트럼프 1기 포맷 부활 미국에 귀화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민권 시험이 오는 10월 중순부터 더 어려워진다. 문항 수와 출제범위가 확대되고, 도덕성·평판조회 등 심사 요건도 강화된다. 2008년판 폐지, 2020년판 부활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연방이민국(USCIS)은 18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현행 ‘2008년판’ 시민권 시험을 폐지하고 ‘2020년판’을 다시 도입한다고 밝혔다.2008년판은 문제은행 100문항 가운데 10문제를 출제해 6문제 이상 맞히면 합격이었다. 그러나 부활되는 2020년판은 문제은행이 128문항으로 늘어나고, 면접관이 20문제를 내 12문제를 맞혀야 합격할 수 있다.2008년판에는 없던 ▲헌법 수정 제10조(연방정부에 명시되지 않은 권력은 주와 국민에 유보) ▲‘연방주의자 논집’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알렉산더 해밀턴과 제임스 매디슨 ▲미국 혁신사 등 내용이 추가된다. 트럼프 1기서 도입됐다가 폐지2020년판 시험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20년 12월 시행됐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5월 폐지해 다시 2008년판으로 돌아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다시 되살아난 셈이다.시험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치러지지만, 65세 이상이면서 영주권으로 20년 이상 거주한 신청자는 다른 언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출제범위도 20문항으로 제한된다. 불합격 시에는 한 차례 재시험 기회가 주어지며, 다시 실패하면 귀화 신청은 거부된다. “미국의 가치 수용” vs “불필요한 장벽”USCIS 측은 “미국 시민권은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자격”이라며 “외국인들이 미국의 가치와 원칙을 온전히 수용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여러 변화 중 첫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반면 시민단체 전국이민법센터(NILC)의 제니퍼 이바예스 휘틀록 선임 법률고문은 “미국에 오래 살아온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불필요하게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도덕성 점검’·평판조회까지CBS 뉴스에 따르면, 이번 시험 개편과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귀화 심사 전반을 강화하고 있다.법적 요건 중 하나인 “도덕성이 양호할 것”이라는 항목을 근거로 이웃과 직장 동료에게 평판을 묻는 ‘평판조회’를 부활시켰다. 또한 소셜미디어 활동을 검토해 ‘반(反)미국적’ 성향을 가려내도록 USCIS에 지시했다. 이 조치는 영주권·노동허가 신청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2025.09.18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소위 통과 여당은 검찰청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졸속 개편”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검찰청 폐지·신설 기관 구상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갈라놓는 구조 개편이다. 수사 권한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 권한은 공소청에 각각 맡기도록 했다. 이른바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현실화되면, 한국 검찰은 75년 만에 처음으로 수사 권한을 내려놓게 된다. 그동안 검찰개혁의 화두였던 ‘기소 독점’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여당은 “권력기관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지만, 야당은 “검찰의 기능을 해체해 권력 비리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청을 대신할 두 기관의 권한 배분과 인사 구조,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향후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경제부처 재편, 1990년대 체제 복귀개정안에는 경제부처 개편도 포함됐다. 현재의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통합 이전의 체제로 돌아가는 셈이다.정부·여당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와 예산 기능을 분리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복잡한 부처 간 조율 구조가 되살아나 정책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속한 처리 절차이번 개정안은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이 단독 처리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속도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야당의 강력한 저지 시도가 예상된다. 정치권 파장과 향후 과제검찰청 폐지는 단순한 조직개편을 넘어 한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이다. 정치적 파장은 물론, 실제 제도 운영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더라도, 인력 충원과 권한 조율, 사건 이관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하다.경제부처 개편도 마찬가지다. IMF 외환위기 이후 통합된 경제 컨트롤타워 체제를 다시 쪼개는 실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책 조율의 효율성과 책임성 문제는 향후 정권 운영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편안을 두고 “권력기관을 재설계하는 2차 헌정개혁”이라는 평가와 “정권 이해에 따른 권한 재배분”이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여야 간 정면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2025.09.18

與, 경제형벌 합리화 1차 과제 발표 임박…배임죄 폐지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1차 과제를 내놓는다. 핵심에는 기업 경영 판단을 위축시켜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배임죄 개정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여당은 배임죄의 폐지 가능성까지 포함해 전면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배임죄, 폐지냐 완화냐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18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첫 번째 개혁 과제를 공식화했다. 권칠승 의원이 단장을 맡은 TF는 이번 회의에서 ▲배임죄 개정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 처분 개선 등 3대 의제를 집중 논의했다.배임죄 개정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1. 배임죄 자체 폐지2. 경영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는 입법3. 대체 입법 마련권 의원은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구성요건으로 인해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TF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배임죄 폐지와 완화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3,300여 건의 배임죄 판결 유형을 전수 분석 중이다. 이를 토대로 각 방안의 장단점을 따져 최종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형법 이외의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유사 배임죄 조항의 존치 여부까지 검토 범위에 포함시켰다. 기업·개인의 삶을 옥죄는 경제형벌TF가 배임죄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우 배임죄로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시장 신뢰도가 흔들리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치명적인 후폭풍을 겪는다. 개인에게는 전과 기록이 남아 재취업과 금융 거래, 출국 등 사회생활 전반에 제약이 따른다.권 의원은 “배임죄 기소 자체가 기업 생존과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만큼, 합리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숙박업·미용업도 형사처벌…생활 밀착형 개선이번 논의는 단지 대기업 경영진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민생경제 전반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벌도 개혁 대상에 포함됐다.실제로 숙박업이나 미용업에서는 업소명 변경, 사업장 위치 확인과 같은 단순 행정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배송용 실외 이동 로봇에서 작은 부품을 교체했을 뿐인데, 안전 인증 변경 절차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형벌이 부과된 경우도 있었다.권 의원은 “경미한 사안에도 일률적으로 형벌이 적용되면 국민의 생업이 위협받는다”며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F는 이러한 사례를 집중 검토해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전과자 양산” 비판 목소리김남근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실을 짚었다. 그는 “식품위생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초범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기관이 ‘형을 낮춰주겠다’는 식으로 합의를 종용하면서 사실상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러한 문제의식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법령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 위반을 무겁게 처벌하는 방식은 국민의 법 감정과도 괴리가 크다는 판단이다. 정부·여당 협업, 정기국회 성과 약속허영 의원은 “TF가 정부와 함께 3천 건이 넘는 경제형벌 판례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 조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에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민주당 TF는 법무부 경제형벌 TF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빠르면 이번 달 안에 구체적인 개정 방향이 공개될 전망이다. 법질서의 균형 vs 경제 활력배임죄 개정 논의는 단순히 기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법질서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근본적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나친 규제로 경제 활력이 위축돼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제도적 틀을 완전히 허무는 것도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권 의원은 “배임죄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부작용 없는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법질서를 구축해 활력 있는 경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민주당의 경제형벌 개선안은 법조계와 재계, 시민사회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배임죄 개정의 수위와 방향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환경과 국민 생활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025.09.18

'딤채' 위니아 3번째 회생 신청…인수 의사 기업 나타나 대유위니아 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위니아(옛 위니아딤채)가 법원에 세 번째 회생 신청을 제출했다. 앞서 위니아의 회생 신청은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에서 각각 기각됐다. 이번에는 서울 소재 가전제품·부품 도매업체가 인수계약서를 제출해 법원의 인용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위니아는 3일 광주지법에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와 회사재산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니아는 경영 정상화와 향후 계속기업으로의 가치 보존을 위해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22일 첫 심문기일을 열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니아는 대유위니아의 핵심 계열사로 김치냉장고 '딤채'를 생산해왔다. 경영난과 임금체불 문제로 2023년 위니아전자(옛 동부대우전자)·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과 함께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조기 경영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인수합병(M&A) 투자자 유치를 추진했다. 올해 3월 사모펀드 서울프라이빗에쿼티와 지역 냉동기기 제조 업체 광원이엔지의 인수 협상이 불발됐고, 4월부터는 생산도 중단돼 법정관리 후까지 남아있던 노동자 260여명과 지역 협력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위니아는 4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고 5월 다시 개시 신청을 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7월에는 수원회생법원으로 관할을 옮겨 회생 절차를 재추진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이번에는 한미기술산업이 새롭게 인수 의사를 보이고 있어 본사 소재지인 광주지법으로 관할을 옮겨 세 번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위니아 측이 인수의향서보다 구체적인 인수계약을 체결한 상태고 노조와 직접 협상은 하지 않았지만, 개별 조합원 92%의 동의서를 얻어 진전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