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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등생 살해 교사 수사 본격화…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 사망" 교사에게 피살당한 8살 김하늘(1학년생) 양의 부검 결과는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 사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오전에 시신 부검을 마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와 같은 소견을 발표했다.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현재 하늘이를 살해한 40대 A교사의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건 수사를 맡은 대전서부경찰서는 범행 장소에서 A교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현재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중이다.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진술한 A교사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학교 측 동의를 구해 해당 교사와 관련된 자료들도 확보할 예정이다. 체포영장 집행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A교사는 현재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상태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 범행 방법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A교사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했다. 손목과 목을 다친 교사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경찰 진술에서 사건 당일 돌봄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마지막 학생을 골라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밝혔다. 이후 수술 이후 48시간 동안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잠시 경찰 조사가 중단됐다.
시간 이미지

2025.02.12

김하늘
"아이 지킬 장치 vs 불법 도청 우려"…교사 커뮤니티 발칵 뒤집힌 하늘이 사건 대전에서 방과 후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교에 머물렀던 김하늘(8) 양이 같은 학교 교사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생전 김 양이 사용했던 위치 추적 앱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불법 도청 장치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1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 양이 사용했던 위치 추적 앱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해당 앱은 부모와 자녀 휴대전화에서 같이 설치하고 위성항법장치(GPS)를 연결하면 부모의 휴대전화로 자녀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에 연결해 주변 소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불안감을 느낀 학부모들은 해당 앱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이들은 "앱 이름이 뭐냐", "앱을 통해 아이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걸 처음 알았다", "이런 앱이 필요한 것 같다", "검색해서 자녀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했다",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설치가 필수" 등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교사 커뮤니티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 교사들은 해당 앱을 언급하면서 "저 부모가 몰래 녹음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 "(피해자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내 수업 시간에 저런 부모가 있을 수 있다니 소름 돋는다" 등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일부 교사들은 "교실에서 애들한테 휴대전화 끄라고 해야겠다", "가방이나 사물함에 넣어놔도 교실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니", "불법 감청을 조장하는 앱은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어떤 소리가 들어갈지 몰라서 불안하다" 등 댓글을 남겼다. 고 김하늘 양의 아버지인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교사는 우울증에 의해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아무 죄도 없는 아이를 죽였다. 앞으로는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며 "딸을 찾기 시작했던 오후 4시 50분쯤부터 약 1시간 후 딸을 찾을 때까지 모든 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아이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늙은 여자의 달리기하는 것 같은 숨이 휙휙 거리는 소리와 서랍을 여닫는 소리,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이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작실에서 흉기에 찔린 하늘 양과 이 학교 40대 여교사 B씨가 하늘 양의 친할머니와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A양은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숨졌다. B씨는 자신이 한 범행이라고 시인했다. B씨는 우울증 등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조기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간 이미지

2025.02.12

11일 오후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정문 옆 담장에서 초등생들이 국화꽃과 과자·음료 등을 놓으며 고 김하늘(8) 양을 추모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전 초등생 사건, 정신과 의사들 '우울증 낙인 효과' 우려대전의 초등학생 김하늘(7)양 살해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우울증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범죄와 정신질환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보도가 오히려 정신건강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종호 미국 예일대학교 의대 정신의학과 조교수는 11일 자신의 SNS에 ‘우울증은 죄가 없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가해자는 응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우울증 휴직 전력을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죄는 죄인에게 있지, 우울증은 죄가 아니다”라며 “이러한 보도는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10%대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우울증 환자 10명 중 9명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의 우울증 병력이 부각될수록 환자들이 치료를 꺼리게 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오늘 오전부터 실제로 환자들이 ‘회사에서 나를 살인자로 볼까 봐 걱정된다’는 말을 전했다”며 “우울증 환자들이 편견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해 더 큰 고통을 겪는 현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 교사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약 3주간 질병 휴직을 했으며, 같은 해 12월 30일에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부모는 “우울증이 심했다면 교사를 직무에서 배제했어야 했다”며 교육 당국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울증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범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나 교수는 “같은 나이대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다. 피해자의 유가족이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범죄 사건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언급될 경우, 이에 대한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신중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들은 우울증 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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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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